입법예고안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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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2-03-26 | 조회수 | 967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46호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현대인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활 속 정원, 나아가 정원에 다양한 문화자원을 결합한 정원문화를 조성ㆍ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정원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강원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1조) 라. 정원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4조) 마. 정원문화산업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바.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사.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1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dusdn067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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