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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09-26 조회수 110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83호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사(公死)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육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 자문 사항 중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2항제3호)

나.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2항)ㆍ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lyw39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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