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5-29 조회수 11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54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학생들의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불균형 체형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전문 측정 장비를 활용한 체형 측정과 체형교정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과 올바른 성장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용어 및 문구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2. 지원계획 정비(안 제4조)
  3. 체형 측정 및 사후관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4.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5.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6조, 안 제7조의2)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입법예고안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33-249-5222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