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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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6-05-29 | 조회수 | 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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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54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학생들의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불균형 체형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전문 측정 장비를 활용한 체형 측정과 체형교정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과 올바른 성장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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