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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39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4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최근 전국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ㆍ유인 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실종학생 발생 예방과 학업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6.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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