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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6-27 조회수 11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7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만성질환 등으로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3.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안 제4조).
  4. 병원학교의 설치ㆍ운영을 규정(안 제5조).
  5.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안 제6조).
  6. 건강장애학생 및 학부모에 학교운영에 등의 정보제공을 규정(안 제7조).
  7.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8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chaing3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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