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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103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70호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구성원 수의 감소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의 규모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강원도에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강원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나.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을 규정 (안 제5조)

다.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규정 (안 제6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 (안 제7조)

마.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규정 (안 제8조)

바.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9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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