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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5-29 조회수 7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53호

 

「강원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응급상황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우선신호시스템 구축과 통합운영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4. 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6. 우선신호시스템 연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7.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전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gydms84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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