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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4-26 조회수 94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44호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강원도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마.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관계 기관 등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아. 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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