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10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54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현장체험학습의 다양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관리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인솔교원 및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2.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학교계획 수립(안 제4조∼안 제5조)
  4. 현장답사 및 학생안전교육(안 제6조∼안 제7조)
  5. 학부모의 참여(안 제8조)
  6. 지도ㆍ감독 등(안 제9조)
  7. 보조인력 배치 기준ㆍ방법(안 제10조)
  8.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안 제12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