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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9-22 조회수 14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05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 전반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안 제6조)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안 제7조)
  3. 추진사업(안 제8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경제산업관광)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kty937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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