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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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0-11-06 | 조회수 | 1446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101호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GTI박람회 조직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람회의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GTI박람회의 육성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 (안 제4조) 다. GTI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8조) 라. GTI박람회의 사무위탁, 경비분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마. GTI박람회에 충당하기 위해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 (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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