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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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1482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18호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ㆍ관리되도록 하고자 함.
가. 민간위탁 관련 의회 동의에 관한 규정을 수정 (안 제5조의2) 나. 위탁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 (안 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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