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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9-24 조회수 90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95호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축산업 종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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