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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39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48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직접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핵심 제도인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의회운영)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46

- 팩 스: 033-255-8167

- 이메일: sungguly8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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