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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8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26호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증진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2.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3.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회문화)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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