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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67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41호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수산물을 이용한 푸드테크산업을 첨단전략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2. 정의(안 제2조)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4.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5. 실태조사(안 제5조)
  6. 육성 및 지원사업(안 제6조)
  7.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제11조)
  8. 재정지원(안 제13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림수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pilot35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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