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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123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69호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 및 후계농어업인등의 책무 (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후계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후계농어업인등 지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중복지원 제한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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