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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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6-01-23 | 조회수 |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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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21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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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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