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7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21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목적 및 교육감의 책무(안 제1조∼제2조)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3.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안 제4조)
  4. 비밀유지의무(안 제5조)
  5. 지원 및 표창(안 제6조∼제7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입법예고안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33-249-5222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