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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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2-09-02 | 조회수 | 1039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73호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도시 학생의 강원도 내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마을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가.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dusdn067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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