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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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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93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19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1.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청구권자 수의 범위를 정하고 공표 등의 의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라.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공표의 방법을 정함(안 제9조)

바.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10조)

사.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을 정함(안 제11조)

아.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강원도지사의 사무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사관실

- 전화: 033-249-5177

- 팩스: 033-255-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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