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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232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89호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영상기록장치 설치ㆍ교체ㆍ개선 사업 등을 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3. 보조금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건)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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