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110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11호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지속적이고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 현장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인력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인력의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농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농업인력지원상황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비용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