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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9-24 조회수 111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97호

 

「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도 운영 공공시설의 입장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도록 한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2021년 7월 2일 일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바, 그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조례인 「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우수자원봉사자의 입장료 면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의 수목원 입장료 등 면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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