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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3-13 조회수 15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44호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군장병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특산물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과 지역사회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산물 구매 관련 택배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용어에 대한 정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2. 지원 사업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용어 정비 및 군 장병의 강원특별자치도 특산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 삽입(안 제5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전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gydms84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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