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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103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82호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권리와 역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마. 먹거리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5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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