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안 | |||||||
|---|---|---|---|---|---|---|---|
|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10-24 | 조회수 | 445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4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효행교육의 실시를 장려하고 있음. 오늘날 세대 간 갈등과 전통적 가치 약화로 인해 올바른 효의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함. 이에 효행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운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
|||||||
|
첨부파일 |
|||||||
| 다음글 |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법예고안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33-249-5222

압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