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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44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4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효행교육의 실시를 장려하고 있음. 오늘날 세대 간 갈등과 전통적 가치 약화로 인해 올바른 효의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함. 이에 효행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운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효행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5. 연수 및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6.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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