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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133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36호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성장 경제와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강원도 주도의 펀드조성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지원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기반창업 지원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후속투자 연계지원으로 벤처기업의 자생적 네트워킹 구축과 지역 내 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벤처창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마. 투자조합 운용사 및 투자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바. 벤처창업 활성화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4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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