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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3-13 조회수 18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46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체계 등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보조금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림수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pilot35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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