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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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6-03-13 | 조회수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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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46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체계 등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림수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pilot358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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