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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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4-26 | 조회수 | 1268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42호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8조) 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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