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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41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46호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기후재난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폭염 피해에 대비하고자 농ㆍ어업인 , 옥외 작업자, 그리고 농작물, 가축, 양식 생물에 대해서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피해예방ㆍ절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계획 수립(안 제4조)

  1. 보조금의 지원(안 제7조)
  2. 지원사업(안 제7조)
  3. 폭염 안전교육 실시(안 제9조)
  4.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전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023

- 이메일: gydms84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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