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2-04 조회수 153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2호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학생선수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규정 (안 제4조)

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을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라.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규정 (안 제7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