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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6-27 조회수 12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73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면적기준을 삭제해 지정을 촉진하고, 농촌활력을 창출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림수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pilot35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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