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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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06-27 | 조회수 | 7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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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73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면적기준을 삭제해 지정을 촉진하고, 농촌활력을 창출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림수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pilot358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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