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110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87호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학교폭력 예방연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사이버상담실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아. 피해학생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자. 가해학생 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차. 학생인권 보장 및 학습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카.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파.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5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