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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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10-24 | 조회수 | 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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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44호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체계적합성을 갖추고,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회문화)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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