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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23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44호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체계적합성을 갖추고,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1.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5조)
  2. 실태조사(안 제6조)
  3. 지원사업(안 제7조)
  4. 재정 지원(안 제9조)
  5. 비밀누설 금지(안 제10조)
  6.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회문화)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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