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118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33호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 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플랫폼 노동자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