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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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3-01-28 | 조회수 | 1680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10호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최근 들어 스토킹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가.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6∼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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