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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부동산 중개료 미지급” 소송 휘말린 도개발공사
닉네임 김민호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341
기사원문은 아래 링크참조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2072620171801414



“수천만원대 부동산 중개료 미지급” 소송 휘말린 도개발공사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원주 35억 매매계약 성사
자신 배제 후 계약서 작성”

중개업자 3천만여원 訴 제기
공사 “중개 의뢰 아냐” 반박

도개발공사가 건물을 산 뒤 수천만원의 ‘복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 휩싸였다.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도개발공사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며 3,150만원(중개수수료율 0.9%)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도개발공사는 매매와 관련된 어떤 중개도 의뢰하지 않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도개발공사로부터 타당성평가 의뢰를 받은 용역업체로부터 도개발공사가 매입할 건물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마침 앞서 원주 밝음신협으로부터 원주시 중앙동 건물 매매 의뢰를 받았던 A씨는 해당 건물을 적극 추천했고 6개월 후인 지난해 1월 용역업체는 도개발공사에 밝음신협 건물을 매입 대상으로 보고했다. 이후 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건물을 35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밝음신협과 체결했다. A씨는 “1년6개월이 넘는 기간 의견을 조율하고 서류를 받아 전달하는 등 애를 썼다”며 “사실상 중개를 통해 계약이 이뤄진 것인데 도개발공사가 자신을 배제하고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개발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 매매를 했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가 직접 밝음신협과 매매를 위한 세부적 사항을 협의했다”며 “용역업체가 용역을 하면서 중개업자에게 받은 자료를 참고했을 수는 있지만 공사가 중개를 의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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