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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닉네임 김민호 작성일 2022-07-20 조회수 314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원주시 중앙동에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저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인근에 매물로 나와 있는 5~6개정도를 소개하였으며 그중 밝음신협건물을 추천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지만 2년여간 중개를 해왔던 저를 배제후 본인들 끼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중개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용역업체 42건,강원도개발공사 개발팀실무자 과장 통화25건, 강원도개발공사 지원팀장 3통화등 총 70여통이 넘은 전화와 5번이 넘은 일대일미팅 , 2번의 3사간 미팅등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결국 당사자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하며 저를 마지막에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매수인측인 강원도개발공사와와 매도인측인 밝음신협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중개인을 배제하지 말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거기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달라고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양쪽 모두 부정하더니 매도인쪽인 밝음신협에서 제가 각종 증거들을 제시하며 소송에 이르자 저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용역사에게 이미 용역비를 지불하였다는 말을 하며 저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밥은 갑식당에서 먹고 을식당에 돈을냈으니 난 갑식당에는 돈을 못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개행위를 하며 통화를 했던 내용들은 모두 자료로 가지고 있으며 3자간 만남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도 모두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에게는 중개행위를 해도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본인들이 지급했다고 해놓고 다른곳으로 유용을 한것은 아닌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힘없는 소상공인에게 공공기관이 이렇게 처사를 해야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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