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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과반수
전체의 절반을 넘는 수를 말하며, 의결정족수 등을 판단할 때 사용한다.
교섭단체
지방의회에서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회 운영이나 주요 의안 등에 관한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의원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대표의원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의회 운영 등에 관한 협의와 조정에 참여하는 의원을 말한다.
구성
위원회 등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위원을 정하여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구정질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규칙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이나 내부 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규칙안
지방의회 운영이나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기금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립표결
의원이 일어서거나 앉는 등의 방법으로 찬반 의사를 표시하여 표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명투표
투표한 의원의 성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투표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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