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4월 25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3. 12.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4. 1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14.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6. 15.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16.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18. 17.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안
  21. 20.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2. 21.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3. 22.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
  24. 23.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24.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27. 26.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1. 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32. 31.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3. 3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인출 의원 발의)
  8. 7.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9. 8.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0. 9.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11.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12.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1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14.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16. 15.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17. 16.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8. 17.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19. 18.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20. 19.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1.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2.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24. 23.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무철 의원 발의)
  25. 24.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26. 25.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27. 26.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28. 27.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29. 28.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31. 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32. 31.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3. 32. 회의록 서명의원(최재민ㆍ최재석) 선출의 건(의장 제의)
  34. O 5분 자유발언(전찬성ㆍ홍성기ㆍ최종수ㆍ김정수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당면 안건 심사 및 현지시찰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항상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민생을 살피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의견과 대안들이 다양한 분야의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릉에서 오신 권순상님 외 네 분의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성룡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강성룡  의사관 강성룡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1건,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3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권혁열  강성룡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7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4개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 소관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규정해 왔으나 정책지원관의 직무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것은 의회의 내부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의회 소관의 독립적인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 범위,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656개의 조례에 대한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가 2023년 5월에 제정되는 과정에서 도의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와 별지 서식의 명칭 변경이 누락되었던 점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등 도의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와 별지상의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에 입각한 입법평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ㆍ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은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입법평가의 대상, 평가기준, 평가주기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평가절차와 평가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현행 조례가 입법평가위원회의 임기를 일괄하여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도의원으로서 입법평가위원을 겸하는 경우에 도의원의 임기 만료 시 입법평가위원직의 지속 여부가 문제됨에 따라 도의원인 입법평가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 재직기간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입법평가의 기준, 입법평가의 절차와 방법, 평가결과의 통보 등 전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 간의 내용 중복을 해소하고자 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5.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6.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인출 의원 발의) 
7.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8.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9.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하석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하석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도내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을 예방ㆍ관리하고 해소하여 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안 제7조 조문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도내 방치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 및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심사 결과 군사규제로 피해를 보았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감시 및 견제 권한 강화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납ㆍ징수 업무 실무자에게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 시 도민에게 불합리한 재정 부담의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의 구체적 타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일괄 승인 통보에 따라 지급액을 개선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도축시설 근무 수의사의 수당 소급 지급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부칙에 “제2조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장려수당부터 적용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구성, 역할 등에 대한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행 추진 및 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사업 전담기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출연금 2억 1,300만 원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신규위원 위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 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대상자 자격요건 등 역할 수행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신청사 건립 및 기반시설 토지, 도 노인회관, 강릉의료원 기숙사 신축 등 3건을 취득하고, 신청사 건립 이주자 택지 조성을 위한 학곡천 폐천부지 분양, 보존 부적합 도유지 매각 등 2건을 처분하기 위해 제출된 건입니다.
 심사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하석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4.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15.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16.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7.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18.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19.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8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문관현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도내 문화예술후원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재웅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최재민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박관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의 내용을 현재 사업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해양관광센터 설치ㆍ운영과 (재)강원관광재단의 사업량 증가에 대한 것으로 출연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2.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34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이상 1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엄윤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윤길로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륙어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정한 안건으로 내수면의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과 소멸 위기의 내륙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무철 의원 발의) 
24.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이무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 디자인산업의 지속성장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으나 문맥상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년의 나이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고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자구 수정 및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26.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27.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28.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4건의 의사일정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양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양숙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선거 치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엊그제 최재석 의원님이 우윳빛깔 피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49명의 모든 의원님들이 선거 치르기 전에는 우윳빛깔 피부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 치르고 나니까 약간 선텐한 듯이 이 매력적인 피부를 갖고 다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지만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요, 하늘 색깔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늘 색깔을 보고 길을 걷다 보면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발 밑에 떨어지는 핑크빛 작은 꽃잎들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그런 꽃잎을 보면 설렘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설렘이 아니라 3배의 에너지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갖고 감성적인 거나 매력적인 여러 가지 설렘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춘천 출신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최근 거주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방화나 살인 등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규만 의원님이 발의했으며, 2022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를 현행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분쟁 조정의 주체, 실태조사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경미한 일반사항에 대해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하여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발의 건으로,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5항에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ㆍ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건이나, 서면심의ㆍ의결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안 제5조의2 제1호는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로 수정하였고, 제2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의3 제1항의 “위원회는”은 중복되는 표현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사보고 내용에도 없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숙희 의원님의 감성적이고 아주 매력적인 덕담,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31.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51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영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조성운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교육행정기관의 ESG 경영을 통해 공공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투명한 의사일정 등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도내 학생들에게 사회적 가치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이승진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통해 도내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학교운동부 운영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ㆍ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회의록 서명의원(최재민ㆍ최재석)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6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재민 의원님과 최재석 의원님을 이번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전찬성ㆍ홍성기ㆍ최종수ㆍ김정수 의원) 

(10시 56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은 네 분으로 전찬성 의원님, 홍성기 의원님, 최종수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는 강원의 희망, 원주 출신 전찬성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원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창업에서부터 투자 유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이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초안을 최근 완성하였습니다.
 총 70개의 입법과제를 담고 있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초안 중 강원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특례는 무려 전체의 41%인 29개 과제에 달할 만큼 첨단 및 특화산업 관련 육성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진태 지사께서는 지난 2월 초 원주시 남산골 문화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 11곳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도내 기업들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주역들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찾아오는 강원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사의 공언대로 도내 기업인들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주역들로 의기양양하고 기업들이 몰리는 기업하기 좋은 강원자치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는 거리가 멀어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강원도정의 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분야 업무 분장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기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한 경영인으로부터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강원이 얼마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인지 적나라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본사를 원주로 이전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입지 관련 문의차 강원자치도로 전화를 했더니 이 부서, 저 부서 옮겨가며 문의를 해야 했고 최종적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인 원주시 소관 업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 다시 전화 문의를 했더니 이 관계자로부터 다시 강원자치도 업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받는 등 득이 되는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속칭 20통을 넘게 한 전화 뺑뺑이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해당 민원인의 볼멘소리가 실제 강원도정의 현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강원자치도의 주요 투자유치 및 창업지원 부서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예컨대 창업지원 업무만 하더라도 긴급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경우 경제정책과에서, 또한 비슷한 대출지원업무인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사업은 일자리과 소관 업무로 나뉘어져 있었고 다시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지원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창업 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이나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일자리과에서, 창업중심대학 운영사업은 기업지원과 업무로 또 다시 나눠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업자가 대출 업무나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비롯한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부서, 저 부서를 옮겨가며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자나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둥지를 틀기 위해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삼성반도체와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강원자치도의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내놓았던 삼성반도체를 비롯한 기약 없은 대기업 유치 공약에 혈한되어 정작 도민들의 현실에 필요하고 중요한 중소기업들의 이전과 창업의 도움은 뒷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창업에서 기업 유치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2020년~2021년경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창업에서 기업의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획 단계에서 흐지부지되었고 지방선거로 인해 계획마저 없어진 상황입니다.
 강원도정은 이제라도 이와 관련된 통합 플랫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자든 스타트업이든 나아가 중소기업이든 우리 강원에서 기업체를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경영인들에게 최적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도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기업인의 편에서 맞춤형 지원을 구축할 때 최북단 고성에서부터 남단 삼척에 이르기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내 18개 시군의 경제가 살찌고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제언을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전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지 관련 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지분야 규제는 환경ㆍ산림ㆍ국방과 함께 강원 발전을 가로막는 4대 규제로 지적받고 있으며, 이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규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도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전체 농경지 10만 2,000㏊의 43.4%인 4만 4,000㏊에 달합니다.
 우리 강원은 지난해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농지과 별개로 강원특별법의 특례 반영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지 규제의 정점에 있는 국토계획법 개정 없이는 반쪽짜리 농지 규제 개혁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6조 제3호에는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선 농업진흥지역만 농림지역으로 묶인다고 보여지지만 실상은 비농업진흥지역도 농림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달리 말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반드시 승격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농림축산부는 지난 2016년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보완ㆍ정비에 나섰습니다.
 이 중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대지 및 공장용지인 토지와 구획선에 위치한 임야 및 잡종지, 국토계획법과의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비농지, 도시지역 내 미경지 정리지역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원은 농림축산부로부터 속초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의 3만 9,083필지 3,924만 2,763㎡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 결과, 여전히 이들 토지의 상당수는 국토계획법상 농업진흥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림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임에도 다시 국토계획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과 동등한 기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에 대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승격 권한과 사무는 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수립해 강원자치도에 올린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건의 경우 토지적성평가 등 관련 기초자료 평가에서 보존에 비해 개발 성향이 있는 토지로 분류되더라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존대로 존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은 물론 국토부 훈령 등 지침에 의거해 용도지역 변경 대상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미수립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할 만한 현격한 사유가 없을 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실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변경 승인을 까다롭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강원의 농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심의 및 평가기준이야말로 참으로 불합리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은 농지 규제 혁파 1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농림지역으로 존치될 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원 농민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농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선 관리지역 승격 지정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에 근거해 강원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선 시군에서 용도지역 변경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존보다는 개발 성향이 있는 토지로 분류될 경우 개발계획 미수립 시에도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수월하게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토계획법 개정이 어렵다면 강원특별법 특례 입안 노력이 요구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에 대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지정 요건과 기준을 강원자치도가 자체 마련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다 유연하게 관리지역 승격 지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강원자치도가 출범한 지도 곧 1년이 됩니다.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임에도 농림지역으로 묶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강원 농민들의 분노와 아픔을 달래주길 위한 강원자치도의 적극 행정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HAPPY700 평창 출신 최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부지 통합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대관령 정상 부근에는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가 자리 잡고 있던 터가 있습니다.
 과거 영동고속도로의 구역이 개편되며 해당 부지를 지나는 고속도로가 강원특별자치도 456번 지방도가 되었고 휴게소는 리모델링 후 신재생에너지전시관으로 쓰이다 지난 3월에 폐관되었습니다.
 현재 전시관 건물을 포함하여 전기차 충전소와 수소차 충전소도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에 있던 영동고속도로 개통 기념비 역시 전망대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듯 이 부지는 구역마다 소관이 국토교통부, 산림청,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심지어 도 소관 부지 내에서도 그 관리부서가 에너지과, 관광정책과, 그리고 강원개발공사 등으로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구역별로 쪼개진 관리 체계로 인해 전반적인 유지ㆍ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구역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국토부, 산림청으로 그 소관이 쪼개져 있어 전혀 관리되지 않는 맹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절마다 캠핑, 야영, 등산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와 쓰레기 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심지어 캠핑카를 장기 주차하여도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식수 등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항의까지 빗발치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제설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충전소를 이용하는 방문객은 물론 전망대 내방객과 인근 등산객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전망대 역시 부지와 통행로의 관리 주체가 쪼개져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개편 이후 이 지역이 국가에서 강원도로 소관이 이전되고 나서 울타리와 계단, 배수로 등의 기본적인 유지ㆍ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역의 관리주체를 하나로 지정하여 통합관리 체계하에 주차장 관리, 쓰레기 처리, 제설작업, 시설 개ㆍ보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 부지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위치를 고려하면 평창군에 관리를 위임하는 방안이 더욱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지와 시설을 평창군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면 이 지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 지역사회와 방문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된 시설은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창군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이 지역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제언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제각기 갈라져 있는 도 소유 부지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 시설 개ㆍ보수,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편의시설 확충 등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도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셋째, 부지와 시설을 시군에 위임하는 등 행정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으로 보시는 곳은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입니다.
 2020년 7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연간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여 입장료 수익만 100억 원이 넘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강원의 수려한 자연을 뽐내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은 한탄강에 인접한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한숨이 절로 나올 만큼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도로를 지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광경이 비단 철원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이 이처럼 흉물스럽게 훼손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한번 짚어 보려 합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하며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원자력발전소를 축소해 친환경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함께 이른바 태양광 에너지 광풍이 몰아치며 태양광 설치 속도전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친환경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가 비교적 가장 저렴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여의도 면적의 17.6배에 달하는 1,550만 평의 산림이 태양광시설로 전용되었고 같은 기간 강원도에서도 축구장 670개 면적에 해당하는 143만 평의 산림이 태양광시설을 위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이고 특히 우리 강원도는 81%가 산지인데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일사량도 하루 기준 3시간이 겨우 넘는 정도여서 애초에 태양광 발전에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일사량 부족 때문에 산 중턱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실제로 철원 갈말, 횡성 둔내, 홍천 북방 등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 방향이 한쪽으로 경사지게 설계되어 빗물이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쏟아져 산사태로 이어지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오히려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난립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친환경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장려와 각종 지원 사업이었고, 둘째는 태양광 소득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친환경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였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까지 원자력 비율을 32.4%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재생에너지에 포함된 만큼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태양광 발전을 밀어붙일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시설 투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높은 수익을 홍보했던 태양광 업체들도 실제로는 운영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거나 경영이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의 입장에서는 태양광 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 태양광 시설 주변 지가 하락, 운영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한 수익 미비까지 삼중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소득도 늘리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연구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친환경재생에너지란 진정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면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은 결코 친환경이라 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는 시군의 권한이지만 시군 입장에서는 정부와 도의 정책적 방향에 역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만큼 우리 도에서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 전체에 대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더 이상 소중한 강원의 자연이 속절없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깊은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봄 행락철을 맞아 도내 주요 명소를 찾는 나들이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안전사고 위험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