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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무철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순과 새싹, 꽃이 피어나는 희망찬 봄처럼 마음속에 꿈과 희망, 열정으로 가득 찬 4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27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균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철균  의정팀장 장철균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열흘간으로 본 회기 중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입니다.
 4월 17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 4월 23일 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 4월 24일 수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 4월 25일 목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장철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은 1994년 29세였던 중위 연령이 2023년에 46세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위 연령이 46세까지 높아졌다는 것은 청년의 역할을 하는 세대들이 예전보다 더 늦게 사회에 진출하고, 더 늙어서까지 일해야 하는 나이 든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지난해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연령을 도내 실정에 맞는 수준으로 상향해 주신 덕분에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 연령층에 대한 정책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의 연령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기준과 통일하여 행정착오를 예방하고 더 많은 청년경제인들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호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의’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청년경제인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홍식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경제인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까지’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도내 청년경제인들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과 지역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상향된 연령 기준에 맞춰 자금지원, 판로지원 등 청년경제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경제인이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원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지영 의원님과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청년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또 청년경제인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기 위해서 발의를 해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년을 18세에서 45세 이하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경제인도 같은 연령으로 봐야 된다는 개정안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 보면, 저희가 상한선을 올렸지 하한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는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에만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18세로 하향했던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2017년도에 저희 청년 기본 조례가 처음 생겼고 두 번 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정부 기준은 19세에서 34세, 저희는 39세로 했었고, 18세에서 하향이나 조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군에 따라서, 태백이나 평창은 청년이 18세에서 49세까지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39세에서 45세로 올리는…….
진종호 위원  상향하는 부분은 시대적 흐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연령 하향에 대해서, 투표권이 18세부터 있어서 우리 강원도도 그렇게 내린 것인지 아니면, 청년기본법이라는 것은 상위법 아니겠습니까?
 법령에는 청년이 19세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18세로 하향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8세라고 하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된 정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정확하게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으니 추후 정회를 통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별건으로, 지금 이 개정조례안하고는 다르게 별건으로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지금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개정이 되면 혜택받는 인원이 3만 492명에서 5만 5,000명 정도로 돼서 2만 4,640명 정도가 더 많은 정책 수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추계는 재정지원 사업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1,000만 원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미첨부를 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제6조의 지원사업을 보면 “강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가 있고요, 그다음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안에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면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주세요.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청년경제인을 위한 사업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청년경제인연합회에 많지는 않지만 올해 1,000만 원 정도 해서 공공ㆍ조달분야 사업진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청년을 고용하면 저희가 이자를 0.5% 정도 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굉장히 미비하네요.
○경제국장 원홍식  이자 0.5% 지원이면…….
박윤미 위원  큰 건가요?
○경제국장 원홍식  예, 큽니다.
박윤미 위원  큰 거죠?
○경제국장 원홍식  예.
박윤미 위원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왜 비용추계에는, 2만 4,000명이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게 한 사람마다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액수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국장 원홍식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박윤미 위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박윤미 위원  2만 4,000명이 늘어났지만…….
○경제국장 원홍식  이게 2만 4,000명한테 모든 게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선택적인 지원이고 그중에는 0.5% 이자가 감면되는 것도 있고 육성 자금지원을 우대하는 그런 것도 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박윤미 위원  그렇지만 비용추계는 하기 어렵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가 45세 이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경제인도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혜택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은 생각만큼 많지는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예산 사정은 어렵지만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청년경제인들을 위한 내년도 시책을 개발해서 더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나이 때문에 일부 개정을 하고 나이 때문에 혜택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그렇게, 우리가 체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청년경제인에게 지원한다고 조례까지 만든다면 최소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영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경제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조례가 참으로 이상적인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장에 있는 청년경제인들 중에서 40세에서 45세 청년경제인들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정책을 신청해 볼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더라도 이것은 우리를 청년으로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적인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앞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영 위원님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거나 아니면 사전에 조율이 있었나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무철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무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이무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무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4차 산업혁명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타 산업을 보좌하는 수단 정도로 인식되었던 디자인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가능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지역의 디자인산업은 경쟁력 있는 기업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내 디자인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디자인 관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에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지역 디자이너와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디자인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의 외부 의존도 해소 및 지역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산업의 한 분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디자인 분야에 관하여 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내 디자인기업의 고부가가치 향상과 매출 증대 등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게,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무철 의원님,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상임위에서 2년 가까이 지내면서 보니 산업국이 디자인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의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도내 디자이너 종사자로 파악된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디자이너 말씀입니까?
박대현 위원  예.
○산업국장 남진우  디자인기업의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박대현 위원  디자이너들이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포괄적으로 다 해 가지고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무철 의원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 지속가능전략연구원 통계자료를 보면 강원도에는 308개 기업에 513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디자인산업 육성ㆍ지원하는 것에 굉장히 찬성인데, 우리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고 이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업대표들 간의 간담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디자인진흥원이 있습니다만, 2020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디자인산업이 어떠한 독립된 산업으로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산업 간에 융합하는 산업으로 확장이 되면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저희가 출연하면서, 여러 사업을 디자인진흥원 조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무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년도에 80여 개였던 기업이 ’22년도 기준으로 300여 개로 확장되면서 이러한 산업을 기초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준비된 조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이 이것을 수탁ㆍ대행을 맡아서 할 텐데 국장님, 저는 사실 아직도 디자인진흥원의 진짜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디자인 사업이 있을 때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냐, 아니면 디자인진흥원에 대행이든 용역 사업이 들어왔을 때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만 할 것이냐, 아니면 디자인진흥원이 사업을 맡아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자인산업의 커리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 기준이 사실 되게 모호해요.
 매 회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디자인진흥원의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항상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매개체, 협력적, 그리고 저희가 사업하는 게 포장디자인, 어떠한 굿즈에 대한 디자인, 개선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로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앞으로는 진화가 돼서 디자인산업의 독립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디자인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도내 기업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실력이 상위권에 포함되는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상당히.
 그렇게 있는데도, 정확히 어떤 지원이 되는 것일까, 디자이너 유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데 과연 디자이너들이 유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본질적으로는 이분들이 급여라든가 생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쪽을 택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도 좋지만 디자인진흥원에서 도내 기업들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더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한 2년 정도 해 보고 느낀 게 디자인진흥원에서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은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만약 도에서 캐리커처라든가 어떤 사업을 공모했을 때 상금 파이가, 다른 사업처럼 상금의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디자이너들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사업에서 상을 받게 되면 그게 커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 어떤 사업을 위탁받든 입찰을 보든 그게 커리어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에서 이런 역할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발단이 되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업이 있으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을 하는데 빌딩을 세우든 주택을 짓든 상가를 짓든 결국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디자인진흥원이든 건설업자든 저는 협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설계단계 시작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실내 인테리어도 결국은 디자인이거든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처럼 디자인산업에서 실내 인테리어도 하는 것이고 외관 인테리어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디자이너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되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이런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한 사업체가 모든 것을 입찰해서 독점하는 게 아니라, 협력 시스템 구축이 도내 기업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도내 디자인기업들이 강원도 말고 외부 도시나 강원도 내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이라든가 수도권 기업의 사업을 받는 사례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디자인사업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도내 기업끼리 협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우시면서.
 어쨌든 ’20년도에 디자인진흥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역할론에 있어서 진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원장님이 들어오시든 현 원장님이 계시든 일하시는 사무국장님이 바뀌시든, 그 기준을 통해서 나아가야지만 디자인진흥원이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본연의 역할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사업도 사업인데 그런 역할론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유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 디자인산업 기반이 약한 부분, 기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의 유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나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앞으로의 과제를, 숙제이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전환이 돼서 디자인산업이 단순히 디자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해 나가도록 도에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의 실행과제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산업국이 경제국과 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결국 유출되는 문제나 이런 것도, 경제국에서 중소기업육성 지원이라든가 급여문제라든가 기업 지원 이런 것도 많이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국과 상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왜 유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유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급여인지 아니면 회사 내의 복지인지 아니면 그냥 춘천, 원주, 강릉, 화천, 양구, 인제, 철원이 아닌 수도권에서 일을 해 보고 싶은 것인지, 더 큰 무대에서 한번 일을 해 보고 싶은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고 기업을 육성한다면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강원도 내 기업들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상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없으니까 유출되는 것이고 그래서 산업을 키워야 하는 부분인데 산업을 키우는 방향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조적인, 단순한 산업 말고 원천적인 디자인산업, 어떠한 산업을 디자인하는 이런 산업들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대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도청도 신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외관 디자인이라는 것도, 물론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내 디자이너들도 설계단계나 이런 데 같이 한번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있으면 좋다,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배우는 경험적인 노하우도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 그분들에게 경험을, 노하우를 쌓아준다면, 저는 충분히 강원도 내에서도 외주를 많이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산업국장님께서 디자인산업에 관심도 많으시니까 디자인진흥원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프로젝트도, 역할을 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비용추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비용추계 하지 않은 이유가,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위탁 대행으로 도비가 지원된다는데 2024년 올해 예산이 8억 4,000만 원입니다.
 디자인 사업화 지원에 5억 9,000만 원이고 강원디자인산업 역량강화에 2억 5,000만 원 해서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결국 제6조 지원사업에 보면 전문기업이라든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디자인 활용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법인과 단체 등에 예산을 주는데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있는 예산으로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가 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거기가 혁신기관으로, 거점기관으로 그쪽에 출연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가 추계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은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별도의 예산 추계는 잡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올해 예산 8억 4,000만 원은 강원디자인진흥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화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해 잡힌 예산인데 당초부터 다른 전문기업이라든가 개인한테 주는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만든 예산은 아니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아닌데…….
박윤미 위원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렇게 예산 구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이 예산을 푸는 게 1년에 총 한 48억 됩니다.
 저희가 출연하는 게 10억 원 됩니다.
 그 10억 원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포함되고 일부 사업비가 포함된 것인데 그 외의 예산은 국비 예산이라든가 자체로 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10억 출연 외의 예산을 저희가 추계로 잡지 않고 출연금, 그러니까 도가 앞으로 추계를 잡을 수 있는 예산 부분만 잡아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출연금으로 담겨서 추계를 별도로 잡지 않은, 이중으로 잡는 구조가 되니까요.
 전체 구조는 48억 원입니다.
 여기 제6조에 나온 그런 사업들은 출연금 외의 사업들로 추진하게 됩니다.
박윤미 위원  출연금 외의 국비 사업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국비 사업이라든가 시군에서 요청하는 위탁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박윤미 위원  아까 도내의 디자인 업체가 300여 개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조례가 디자인진흥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미도 있겠지만 도내 300여 개의 디자인 업체들을 좀 더 끌어당기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맞습니다.
 진흥원하고 연계를 안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는, 디자인산업, 그리고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중심 역할을 디자인진흥원에서…….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구조적으로 혁신기관이 거기니까 거기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도에서 직접 디자인 업체들에게 사업을 맡길 수도 있고 사업비를 줄 수도 있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여러 가지 예산을…….
박윤미 위원  꼭 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만 가야 되는가 싶어서…….
○산업국장 남진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당분간은 그런 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위탁사업을 하고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구조를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보는데 이게 자칫하면 디자인진흥원을 더 키우는 조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당초에 디자인진흥원을 더 육성시키려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디자인 업체들을 더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여지는 것은 디자인진흥원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례인가 이런 생각이…….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기본 취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의원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 제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강원도에 디자인이 산업으로서의 역할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강원도에서 디자인이 필요해서 외주 용역을 준 게 4,4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강원도 업체가 수주한 게 한 245억 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2.45% 되는데 이런 통계수치가 나타내는 유의미한 부분은, 도에 이런 디자인산업을 육성하는 자체가 없다 보니 강원도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도 아까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유 중의 하나로 다 서울로 가거든요.
 거점기관인 디자인진흥원이 강원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조례조차 없다면 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좀 안 맞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됐고요.
 우리 강원도 내 6개 대학에 디자인 관련 학과가 있는데 매년 370명 정도가 졸업합니다.
 이 중의 65%가 취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내에는 취업할, 308개가 있어도 거의 2인 정도, 513명이면 2인도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적다 보니까 현재 인력이 거의 다 외부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봤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종합계획부터 매년 시행되는 시행계획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디자인이 한 산업의 축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스타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디자인진흥원 외에 디자인산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각 대학, 이 조례를 기반으로 대학에 지원이라든가 디자인협회, 그리고 디자인산업협회도 있고요, 출연기관인 문화재단, 관광재단, 정보문화진흥원 이런 데도 디자인산업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이 넓어진다, 관련 기관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무철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사항은 총 여섯 가지로 되어 있고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국에서 하기에는 좀 버거운 업무가 아니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 부분이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조례에 근거로 담긴 실태조사 부분은 일단 저희가 외부 용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진흥원의 인력들을 우선 활용해서 기초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거나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용역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예측되는 부분들이 조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또 외부 용역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단계적으로 용역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도 산업부 계획에 준해서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에 기반하고 국가산업 정책, 그리고 산업과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의 정책을 기본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모태가 돼야지만, 모태가 되고 난 후에 저희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태조사도 연도 수에 맞춰서 사전에 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사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 도만 별도의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맞춰 가지고 그 계획수립 연도가 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산업부가 어느 시점에 끝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 계획이 끝나고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우리 도도 바로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기반, 시스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디자인진흥원을 이용하더라도, 아니면 또 다른 업체를 이용하더라도 그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들을 당장 예산 추계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대단위로 하는 것은 2단계 사항이고 적은 예산이라도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면, 제7조에 보면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필요시에 운영하겠다는 의도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둘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시에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둔다.” 이렇게 하면 당장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기의 문제이지 설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수 있다.”라는 용어가, 지금 도 차원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운영이 저조하다 보니까 통폐합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아주 모호한 용어를 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둔다.”라는 것은 진흥위원회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심의해야 되는데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심의를 매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회의 임무에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매년 관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또 다른 심의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이무철 의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무철 의원  이무철 의원입니다.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5개년마다 종합계획을 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할 때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해야 되는데 이 조항을 “둘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혹시 이게 매년, 다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실 1년에 심의하는 게 몇 번에 걸칠 텐데 “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상시적으로 뒀을 때의 그런 문제를 조금 피해 가려고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 지원사업을 보면 이 지원사업하고 현재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사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진흥원에서는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넣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도나 진흥원이나 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똑같은 사업을 이미 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진흥원에서 심의ㆍ의결을 해서 업체에 지원하거나 사업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진흥원장이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흥원에 위탁사업비를 주지 않으면, 진흥원장이 당연히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하고 진흥원의 업무가 중첩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굳이 진흥원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진흥원장이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직 위원으로 원장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단 내용이, 어쨌든 이 조례하고 진흥원의 조례 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하고는 거의 상통할 수밖에 없는데요.
 큰 틀에서 산업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원장이 우리 강원도의 이 조례에 근거한 진흥위원회에 자문이나 심의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자문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에 참여하는 게,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 2개를 같은 성격으로 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종호 위원  큰 틀에서 보면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가 더 위고, 진흥원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진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위탁을 받는 진흥원의 원장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국장님 얘기처럼 통념상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원장이 사실 그 위원회에 갔을 때는 회피나 기피해야 될 사항이 더 많을 거라는…….
○산업국장 남진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이시죠?
진종호 위원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당연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기에 진흥원장도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기관들도 많이, 실제로 수주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할 겁니다, 디자인협회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파트의 어떠한 것이지, 실제로 공모사업을 심의하거나 이럴 때는 필요하다면 제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문에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체계적으로 디자인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런 체계적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무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큰 것은 아닌데 조례에 있어서 용어가 조금 이상하거나 불분명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정할 때 논의를 거쳐서 바로잡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11조 제5항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디자인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상한 표현같이 느껴져서,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아니면 “담당 팀장이 맡는다.” 이런 의미가 맞지 간사가 된다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이즈(is)가 아니라 비컴(become)이기 때문에 이것 좀 고쳐서 제정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까지 저희가 못 챙겼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팀장이 “된다.”보다는 “으로 한다.” 뭐 이렇게…….
김기홍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이무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고 기존에 있던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차별성은 뭐가 있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조금 유사한데 지금 조례는 우리가 없었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디자인산업이라는 것이 2000년부터 조금씩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독립된 산업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기능이 커지면서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것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전체 산업을.
 디자인진흥원 조례는 말 그대로 진흥원을 운영하고 진흥원의 사업들을 명시해서, 디자인진흥원을 운영하면서 사업화하기 위한, 내용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강원도 전체, 진흥원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 디자인산업을 육성시키려면 강원도의 역할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디자인진흥원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원디자인진흥원은 한마디로 강원도 전체 디자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서브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여기가 모든 모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발의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강원도에 존재하는 디자인업체 내지는 지금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강원디자인작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계속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디자인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냥 강원디자인진흥원에 다 던져놓고 자체적인 사업을 안 한다,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다만 그 부분은 추계에 안 담은 부분이고요.
 디자인산업진흥원 조례를 근간으로 디자인진흥원 외에 대학이라든가 어떠한 출연기관에서 하는, 문화재단, 관광재단의 디자인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부분들의 예산 추계를 안 잡았다라는 지적은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디자인산업을 추진하면서 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정도, 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출연하는 부분,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이 출연금 말고 하는 사업들 외에 지금 당장 파이를 키우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디자인진흥원 중심이 아닌 다른 기관들의 사업들도 충분히 폭이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 혹시 조율하실 건은 없으신 거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구 수정이 한 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조율이 있어야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11조 제5항 조문 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