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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4. 3. 원주소방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상황 보고
  5. 4.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4. 3. 원주소방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상황 보고
  5. 4.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8. 7.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일 재선거를 통해 선출되신 김왕규 위원님이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함께하시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김왕규 위원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양구부군수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강릉부시장,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랜 행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앞으로 강원 발전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김왕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께 앉은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구 출신 무소속 의원 김왕규입니다.
 오늘 안전건설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어서 원주소방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기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과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을 결정하신 후 원주소방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부터 4월 24일 수요일까지 3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5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원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의석은 원활한 사회교대를 위한 부위원장님의 의석을 제외하고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원칙대로 위원장석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의석부터 성명의 순으로 다시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소방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상황 보고 

(10시 12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소방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민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주소방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안전문화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소방서 부지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은 2019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육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위탁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위탁업체인 라임교육연구소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7월 15일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며, 라임교육연구소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와 강원연구원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심사를 거쳐 안전건설위원회 보고로 2024년 7월 1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8개월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단축 조정되었음을 설명드리며, 2025년 3월 이후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안정적 시설 운영과 전문성을 가진 질 높은 양육서비스,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잔여시간 1분 전에 타종할 예정이며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발언하실 위원님께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 후에 추가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3월 6일 본 내용에 대해서 원주소방서장님께서 사전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기존의 현 업체와 원만하게 협의가 됐고 그리고 내년 3월에 다시 3년간의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재계약 내용에서 위탁수수료 지급조항 삭제된 부분, 그리고 수수료가 없어진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협의하는 데 다른 이견이나 업체 쪽의 반발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탁수수료 관련해 가지고는 라임 측에서 향후 계약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문제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겠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교육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재민 위원  그렇게 잘 협의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3월부터 다시 재위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우리 원주소방서와 소방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재위탁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앞으로 3년간의 위탁도 원만하게 잘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향후 계약을 위하여 별 문제점은 없었다, 동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어떤…….
지광천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라임 측에서 어떤 문제점 제기가 없었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 본부장님께서 향후 계약을 위해서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2025년 3월 1일부터 다시 3년간 재계약을 누가 되든 간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감수하고 있는 것인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향후 계약을 위해서 이 업체에서 감수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들려 가지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평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다시 기존의, 뭐라 그러죠, 채점표라고 그러나요?
 채점표에 의해서 다시 하신다는 거네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죠?
 3년 치 다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하고 정상적으로 새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 어린이집의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업체랄지 이런 참여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준 겁니다.
지광천 위원  저도 같이 주문을 드렸었는데, 강원도에 지금 이러한 내용을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몇 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강원도의 업체들이, 여기 강릉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참여는 하지만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봤을 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은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들이고 지역은 영세업체들이니까 채점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이래 가지고 사실 그때 문제 제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릉 할 때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최초 위탁계약할 때 서울업체 5군데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서울업체?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서울업체 다섯…….
지광천 위원  지역업체는 왜 참여를 못하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역업체가 원주 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소방본부장 최민철  원주 쪽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참여를 안 했는데요…….
지광천 위원  아니, 이런 것을 수탁받아서 할 수 있는 대상업체들이 강원도에도 많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도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랄지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민간위탁 재위탁할 때는 지역업체도 같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표랄지 항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글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뒤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얼추 들어보니 지역업체 중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
지광천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강릉 할 때 여쭤보니까 업체들은 많다고 그랬는데.
 많은데 영세하다 보니까 채점표 이런 데서 점수를 많이 못 받는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당시 강릉아산병원이랄지 강릉경찰서인가 그쪽도 동일업체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교육 부문은 학부모랄지 어린이 그러한 전반적인 입장도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부분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강릉 할 때부터 이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지역업체도 많은데 왜 굳이 서울업체들을 하게 됐냐고 여쭤봤을 때 서울업체들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대기업이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했을 때 채점표에 의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니까 지역업체들이 낙찰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현재 도내에 이런 수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없고요, 지금 개인 원장은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광천 위원  연합회 같은 데는 자격이 안 되나요?
 시군별로 연합회가 다 있잖아요.
 어린이집연합회 다 있는데, 시군별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느라고 서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선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건설위원회에 소방본부가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주위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어린이집 보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에도 2개의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에서 우리 도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도에서 운영하는 건 도청…….
○위원장 박기영  지금 여기 범이곰이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도청에서 운영하는 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방본부에서 2개.
○위원장 박기영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의 어린이집이 2개가 있고 나머지 다른 국 소관에 또 이런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저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교육의 질이 나쁘다, 좋다, 지금 하시는 데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이런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또 우리 시군에서, 원주시나 강릉시를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이랄까요, 그런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민간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런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수도권 소재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운영하고 프랜차이즈비를 납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현재 운영하는 방식도 장점이 있겠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시하고, 아마 거기도 사회복지분야의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분야의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위ㆍ수탁을 관리ㆍ감독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어렵다면 원주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탁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수탁받을 자가 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원주소방서장님께서 고생하셨는데, 원아들이 학기를 마치고 위ㆍ수탁업체가 바뀌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맞고,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그 기간 후에 별도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강원도 전체를 물어본 이유는 현재까지 강원도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몇 곳인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가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회의를 마친 후에 내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시군이랄지 도의 어린이집 운영 사례를 좀 더 검토하고요, 또 어떤 업체에서 참여하는 게 효과적일지 저희가 분석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강원도가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강원도가 운영하는, 내지는 우리 강원도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강원소방본부가 거기의 전문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하여간 어린이집을 우리 국에서만 2개를 운영하고 계시니 다른 국에서도 분명히 운영하고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바람직할 거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회계과를 통해서 파악해 보시든 어떻게든 해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주소방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박기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안건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출범해서 2027년 4월 1일까지 3년 동안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강원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2기 위원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추천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저를 비롯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추천으로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최지붕 위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전대양 위원,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으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훈민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추천으로 주국영 위원, 위원 추천, 위원회 추천으로 변호사 정별님 위원, 이규문 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제1기 위원회와 달리 최초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실 수 있는 여성위원이 선임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본격적인 이원화 시범운영을 대비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최지붕 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최지붕 인사)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상위법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5항이 2023년 5월에 신설ㆍ개정됨에 따라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의2를 신설해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하였으며, 또한 제5조의3을 신설해서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상세 내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상 형식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수 위임사항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숙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제5조의2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여러 위원회에 심의나 심사를 하러 갈 때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서면심의라는 것은 대면심의에 비해서 상담이라든가 의논이라든가 그런 의견 교환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서면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는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했을 때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저희들이 예시한 것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경미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 반복적이거나 특별히 논의할 필요가 많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거나…….
양숙희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웃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면 사회적인 상황이 자연재난이라든지 여러 긴급한, 전부 모이시기 힘든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을 위해 저희들이 서면심의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실제 운영한 사례를 보면 모이시기가 힘들 경우에는 시간을 맞춰서 영상회의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과거에 영상회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가끔 서면심의 이런 절차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위한 예외조항이라고…….
양숙희 위원  많지가 않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맞아요, 저희도 경험해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여기 지금 조항에 나왔듯이, 여기 3건이 특별하게 인정되는 경우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쭤본 거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5조의3에 보면 반복적인 내용이 나와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5조의3 1항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회는’이 나오고 바로 또 ‘위원회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삭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위원회는’의 삭제를 요망하는데 괜찮으신지 확인 한번 해 보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5조의3의 3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숙희 위원  아니요, 1항.
 ‘위원회는’ 그다음에 또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나와서 거기는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두 번째 ‘위원회가’ 말이 좀…….
양숙희 위원  ‘위원회는’ 나오고 그다음에 또 ‘위원회가’가 바로 나오니까.
 제5조의3의 1항이라니까요?
 사무국장님이 찾으신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보니까 약간 표현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감이…….
양숙희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 출신 최규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잔여임기 마치시고 새로 임명이 되셨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규만 위원  모습이 활기차 보이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최규만 위원  또 사무국장님,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감이 되고요.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주민과 밀착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래요, 이게 순찰이라든가 방범활동, 또 여성ㆍ청소년 보호, 교통위반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칠 때 큰 이견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시설 부분에 대한 심의ㆍ설치ㆍ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회의할 경우에 이견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사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안전시설에 대한 것이.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이것 심의ㆍ의결 자체가 늦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최규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실 지난 의회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실무진이 현지 경찰서 관계관들하고 함께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한 번씩 갔다 왔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경찰서 단위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심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회의를 운영했던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면 긍정 처리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회 개최시기가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개최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시군경찰서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까지의 관행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원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좀 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원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원칙만 가지고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선 경찰서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위원회가 지금까지 해 온 일종의 관행이랄까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이 있나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고요.
 너무 민원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바탕 위에서 논의가 돼서 좀 더 대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의2 제1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를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로, 제2호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3 제1항의 “위원회는”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명수 위원장께서는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 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를 현행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위임 조례가 아닌 상위법령 인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의 불명확함을 정비하여 정의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띄어쓰기 정비 및 단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분쟁의 조정 주체에 관한 착오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포괄 위임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심화 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를 현행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약칭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더불어, 조례 제2조의 내용은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실태조사는 법 제4조에 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료요청의 규정 역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비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16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조례 제4조의 분쟁의 조정 시행 주체가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4조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숙희 위원입니다.
 최규만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되게 관심 있게 질의했던 내용이고 또 미관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미관상 안 좋은, 또 위험한, 폐허가 돼 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딱히 질의할 것이 없지만 여기 보면 춘천은 지금 6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년에 실태조사했을 때 총 46개소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2년에 8개소, ’22년 이후부터 점점 줄었는데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202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정비 현황과, 또 남아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계획이라는 것 저희도 다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례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가는 의미에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마다 한 번씩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비기본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수립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에 실태조사할 때 46개소였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 3년 동안 한 8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38개소가 돼야 하는데 그 사이에 3개소가 늘어나서 41개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뒤로 또 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7개소가 남아 있는데…….
양숙희 위원  정비는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정비는 철거를 한다든가 공사를 재개한다든가 또 안전관리도 하고, 사실상 장기간 방치되면 범죄 우려도 있고 사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양숙희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펜스나 못 들어가게 안전관리하는 건물도 있고요, 분쟁이 생긴 건 분쟁 조정을 해서 빨리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그런 방법밖에 없고요.
 눈으로 봤을 때 미관상 가장 보기 안 좋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가장 주요 원인이 된다는 생각에 제가 관심 갖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계획은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르면 분쟁 조정의 주체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삭제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도 모르고 조항을 넣어놓은 거네? 권한이 없음에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21년 3월 16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 상위법이 바뀌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21년도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3월 16일.
최재석 위원  지금 ’24년도니까 정비가 많이 늦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런 면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여기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이런 조항이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이것은 상시 기구로 있는 거죠?
 이런 것만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일반 건축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관계없죠?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존속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공사중단 건축물인데 우리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하고요.
 또 건축물은 시작하지 않았는데 터 파기 해 놓고 중단된 경우도 많이 있잖아.
 그러면 그것은 공사중단 건축물은 아니고, 터 파기 해 가지고 그냥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일단 착공이 되고 2년 동안 방치됐으면 공사중단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 구조물이 없어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웅덩이 파놓고 한 것도 이 조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착공된 경우에.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런 경우는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여기 파악돼 있는 시군별 방치 건축물 현황자료에 그런 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법상으로 착공이 돼서 2년 동안 공사가 안 된 것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보는데요, 여기에는 아마, 실제로…….
최재석 위원  그런 경우는 없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저희들이 아까 점심 식사하러 가다가 번개시장인가요, 소양교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근화동 쪽에…….
최재석 위원  그런 경우 말이죠.
 그것도 미관도 안 좋고 위험하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 것의 관리와 관련된 조례도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석 위원  방치 건축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웅덩이를 팠다던가 해서 주변 환경을 해치고 또는 위험하다.
 그런 경우 이 조례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제가 알기로, 저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아마 건축허가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이 아니라서요.
최재석 위원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방치된, 뭐라 그러죠, 웅덩이같이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그런 건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허가 쪽에서 허가 취소나 그쪽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최재석 위원  아니, 지금 방치 건축물에 관한 관리 조례인데 관리 차원에서 혹시 그 부분이 별도의 조례가 있는 건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방치된 건축물들이 한 41개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조사가 이루어져도 누락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테고, 제 생각에는 실제 방치된 지 10년 이상 된 것들도 있는데 건축주나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이런 것은 누락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비 대상에서도 누락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은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10년 이상, 법에는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붕괴 위험이나 범죄, 화재같이 공공에 위해를 주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것은 철거를 명해야 한다 이런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아마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발생되거나 한 것이 있어도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아마…….
김왕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양구에 있다 보니까 양구 같은 경우에도 한 2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있는데 여기 조사된 것에는 빠져 있어서, 보니까 그게 손바뀜이 계속 이루어진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에서 누락되는 것 같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제3조를 보니까 “시장ㆍ군수에게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지원을 공공건물은 아니지만 범죄 위험이나 안전사고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지원을 해서 출입 통제를 시킨다든가 안전 펜스를 한다든가 낙하 방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도비 한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요, 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시군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해관계도 많이 있고 어려운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 조례도 개정하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강원도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아시고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춘천시 내에도 이러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물이 지금 소양 스카이워크 앞에 있는 8층인가 9층짜리 건물,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지나가다 보면 누구나 다 좀 찌푸리는, 그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단독주택식으로 많이 짓다가 외곽도로에 방치돼 있는 건물들, 진짜 거의 십수 년, 20년 가까이 계속 방치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비되기에는 건물에 대한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기도 하겠지만, 정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환경을 좋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또 연락도 안 되는 이런 건축물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도 이해관계인이나 건축주를 지속적으로 찾아다녀서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정비계획도 수립을 하지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 박기영  국장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건물이 한 8층~9층 정도 되잖아요?
 처음에 예식장 용도로 건축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십수 년 전에 8층~9층 건물 짓는다고 골조 다 올라가고 뼈대 다 섰는데, 그 정도면 한 50% 정도 공정률이 나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50% 정도 이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철거하기에도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우리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일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우리나라 정부 차원이나 강원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앞으로 50년, 10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다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추경을 다음 달에 하잖아요.
 다음 달에 추경을 하는데 건축과에 3,000만 원 반영해서 청소년의 탈선이라든가,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는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지만 올해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이런 부분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므로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규만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14시 27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갈등이 약 57%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화나 살인 등의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총주택 약 65만 5,000가구 중 37만 가구, 약 57%가 아파트 가구이며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가구도 13만 4,297가구로 도내 전체 주택의 약 20.5% 수준입니다.
 이 중 1인 세대 거주가 늘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관련법상 제외되어 층간소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에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 예방 및 해결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거 불편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웃 간 보복으로 인한 사건ㆍ사고도 발생하는 등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도내 공동주거시설에 대한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고충 해결과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공동주거시설 거주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도내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불편 해소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숙희 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층간소음 이런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제가 직접 느꼈어요.
 우리 위층이 엄청 시끄러워서, 그때 잠을 못 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친하고 아는 사이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층간소음의 원인 있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배려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여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어떻게 방지를 해요?
 문제를 상담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례를 보고 제가 이런 걸 느꼈는데,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 조정 방법이 있나요? 문제 해결 능력.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기 조례를 보면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홍보도 하고 예방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층간소음이 발생되면 먼저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양숙희 위원  보니까 홍보 및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교육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홍보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또 위탁기관을 통해서,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도, 아마 교육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층간소음 분쟁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홍보나 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자율적으로 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크게 있어 보이지 않고, 내가 가서 교육받거나 이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또 강제성을 띨 만한 내용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시민이나 주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인지해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고 느끼기에 교육이나 홍보로 과연 얼마나 개선이 될까, 본인들이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인 해결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벽이나 슬래브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숙희 위원  그게 중요하죠.
이지영 의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양숙희 위원  예.
이지영 의원  지금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자율적인 게 정말 최우선이어야 되고요, 그게 예방이나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단순히 이웃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 문제를 아예 법제화해서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단체, 기구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뉴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입주민 구성원들 간에 서로 합의해서 예방하는, 그것이 시작되면서부터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율적인 것을 기반으로 보다 심화해서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소, 기구, 그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시군구, 그다음에 시도,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것 층간소음이 시군구까지 다 가고, 알겠습니다.
 자율적인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내용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의 질의, 그리고 이지영 의원님의 답변, 또 우리 국장님의 답변, 전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소음도 소음이고 개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마땅한 방법은 없고, 이 조례 가지고 해결이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누구나 가질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층간소음이 말이죠, 예를 들면 바닥이나 벽체의 두께 이런 것하고 연관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건축법상 층간소음을 경감하기 위해서, 또는 없애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이라 하면 다세대주택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렇다는데 종류별로 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 3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그 두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에다가 중간에 완충재를 넣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30세대 이상일 경우하고 미만일 경우하고 차이가 좀 있나 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30세대 이상하고 30대 미만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아마 완충재의 위치가 슬래브 바로 위에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더 위에 있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재석 위원  구체적인 건, 하여튼 있다는 얘기이고, 두께라든가 어떤 완충재를 사용해야 된다,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하도 심하니까 이게 강화가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경우에 따라 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무래도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규정이 좀 촘촘하지 않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관리사무소나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공동주거시설에 포함해서, 그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같이 적용되게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건축은 허가 행위니까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안 나갈 테고 말이죠.
 준공 검사가 안 나가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석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층간소음과 관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축물은 준공 허가가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줄어야 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 간에 좀 예민해서 그런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개인 간에 느끼는 정도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위층 사람들의 생각 자체도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계속…….
최재석 위원  유대관계라든가 개인 간의 감정도 있을 수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몇 데시벨 이상이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주간하고 야간하고 따로 나누고요, 또 계속 직접적인 충격음, 간접적인,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그런 음…….
최재석 위원  그것은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잠깐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있는데요.
최재석 위원  규칙으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말씀드리면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39㏈, 야간에 34㏈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분쟁 당사자가 되면 중재하는 기구에서, 감정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소음을 측정해서 이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다 이렇게 판정하는 데 쓰는 기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위원  그걸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런데 이 기준도 직접 와서 측정해 보면 이것보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최재석 위원  개인의 느낌은 그것보다 서너 배는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고, 감정의 문제니까, 그렇단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께라든가 완충재라든가 말씀대로 많이 보완돼 있고 틀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도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데 그냥 읽어봐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조례안으로 그런 심각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조례로, 또는 규칙으로, 법으로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층간소음 문제가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고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지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례안 제목이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아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제목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면, 내용 중에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사실 제목과 내용이 맞을 텐데 주로 예방과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 및 교육을 하는 사실상 관리의 내용인데, 방지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게 방지이고 관리는 말 그대로 상황이 일어나도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것이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조례안의 내용 안에는 관리에 대한 부분만 있고 사실 방지에 관한 내용은 좀 찾기 힘들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조례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조례가 있고 광역 단위가 있는데 기초 단위는 이렇게 홍보ㆍ교육하고 지원사업 정도로 되어 있고 광역 단위는 층간소음 측정하는 부분, 물론 찾아보셨겠죠.
 그리고 항상 두 가지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자율조정기구가 있어요.
 공동주택마다 자율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가고 두 번째는 도지사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서 이 두 가지에서 자율 조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여기에 나오는 홍보와 시책을 하고 각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조례 안에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주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걸 누가 하냐,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걸 누가 합니까?
 이 지원사업에 대해 누가 신청하고, 이걸 공동주택이 신청하는지 관리사무소가 신청하는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시군도 조례가 있습니다.
 시군도 조례가 있는데요, 어차피 도에서 전문기관이나 시군을 통해서, 아마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지원사업이나 사업이 시행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시도에 있는 자율조정기구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도 아마 도에서 직접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최재민 위원  도로도 바로 하는데 지금 제5조 지원사업 제1호를 보면요,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인데 이걸 누가 지원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별로 자율조정기구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은 있는데 이 지원사업을 누가 신청하는지에 대한 주체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지영 의원  제가…….
최재민 위원  예, 이지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지영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방금 위원회 부분이랑 주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팀으로 인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 조치를 해서 지금 이 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 이해는 했습니다.
이지영 의원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청하는 주체를 ‘입주자 등’으로 했기 때문에 입주자가 해도 되고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 주체라든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같은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 자율조정기구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존경하는 이지영 의원님께서 처음에 준비하실 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법제팀에서, 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굳이 이 단어를 쓰지 않으려면 해당 법을 가져와서 인용해서 법 몇 조 몇 항 몇 호에 나와 있는 자율조정기구를 통해서, 혹은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법제팀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이 조례안이 어느 정도 보완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겪은 바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겪은 바로는,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한데 제가 5층에 살고 있는데 4층에 있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밤 12시에 와서 시끄럽다고 저희 현관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큰애가 돌이 막 지났고 작은애는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됐을 땐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뛴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심하게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지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런데 그분한테 사실관계를 해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대화하려고 해도 대화를 딱 단절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다고 하면 좋은 방법인데 사실 원인 제공자하고 피해자하고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임명을 받고 갔는데, 전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 피우는데 제가 간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장문의 편지를 써 가지고 저희 현관문에다 딱 붙이고 간 게, 그곳이 금연구역인데 제가 이사 온 이후부터 담배 냄새가 맨날 올라온다고 바로 위층에서 내려와 가지고 항의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에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담배를 배우지도 않았고 피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의 문제가 층간소음 문제뿐만 아니고 요즘은 냄새 문제도 있잖아요.
 이번 조례안은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것에 한정돼서 만들어졌는데 기회가 된다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들 이런 게 같이 포함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이나 최재석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층간소음 문제가 여기서 되고 우리가 예방 관리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보면 여기 내용들은 대부분 지어진 기존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건축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 의원  한 말씀만 의견 드려도 될까요?
김왕규 위원  예.
이지영 의원  지금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없으니 앞으로 인허가 부분에서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느꼈던 것은 기존 주택에서의 문제가 지금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타 시도에서 선례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자율적인 의사가 있다면 저감재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돼야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차후에라도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인허가 부분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기존의 품질관리 같은 하자 부분도 보지만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하고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을 권장하는 등,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에서도 앞으로 건축 허가할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녹색건축물로 지정받으려면 층간소음 시험을 해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모집 공고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의견 조율하시거나 그럴 위원님이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15시 07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최재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최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를 개발해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관련 지자체, 산학연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발굴이나 단지 활성화대책 마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강원도 조례에는 이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에 실시된 입법평가 결과 경미한 일반정비 사항에 대해서 정비함으로써 관계법령의 적합성과 도민의 법적 이해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실수요검증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등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수당에 관해서 규정하고, 안 제2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물류단지 개발의 활성화와 기존 물류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으로써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과 더불어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최재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 두 가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 이렇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하시는데 개정조례안 제6조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2항에 보면 사임해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전의 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었던 겁니까?
 이전의 조례에서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 사임을 하면, 개정안 6조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여쭙겠습니다.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 사임을 하면 그 자리는 새로 위촉했는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없었습니다.
최재민 위원  없었죠?
 그러면 위촉을 아예 안 했습니까, 아니면 했는데 임기는 잔여임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잔여임기 규정은 없었던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중간에 사임했었던 일은 없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사임을 하게 되면 대부분 남은 잔여임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명시를…….
최재민 위원  명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개정했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좀 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나 실수요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강된 것 같아서 좋은 개정조례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재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재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를 뺐거든요.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뺐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김왕규 위원  9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5조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거기에 보면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이것을 “이하의 위원으로” 바꾼 것 말씀이시죠?
김왕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에 보면 특정 성별이 60% 이상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따라 성별에 대해서는 거기서 규정을 해 놓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왕규 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한다는 의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빼니까 오히려 편중될 수 있는 그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에 40%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왕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래 조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인데, 우리 도에 물류단지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강릉에 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우리 도에는 강릉에 1개소가 있는데 그 1개소의 물류단지 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 같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가동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강릉의 물류단지는 다 준공돼서요, 대부분 분양도 다 완료됐고 일부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 물류단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강릉시 구정면에 있는데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용지분양은 100% 다 됐고요, 아마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류기업들이 들어와서, 물류를 이송하는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당히 지원도 하고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여기 주요내용이 임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이나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잖아요,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신규로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 실수요검증위원회도 구성해서 무분별한 물류단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물류단지가 구성되면 회의도 해야 되고 연에 몇 번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물류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투자 의향이나 이런 것을 접수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수요검증위원회, 이게 절차이기 때문에 신규로 물류단지가 들어와서 조성할 때 필요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우리 도에 강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물류단지가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강릉에 지금 현재 물류단지 1개가 가동되고 있으니 거기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그때부터 아마 저희 팀에서 물류단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것은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기영  1999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완공됐고 2018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법과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계실 텐데 지금 거기가 잘 운영되면 다른 지역도 잘 운영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표본이 되고 있으니까.
 강릉 물류단지가 지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다 분양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분양은 100%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현재 가동률이 100%겠네요?
 주로 어떤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꼭 보고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물류단지에 물류기업들이 들어와 있을 것 같고 또 중ㆍ장기적으로 우리 도에 이것 말고도 다른 물류단지가 또 생긴다면 앞에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 선례에 따라 만들거나 확대하면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봉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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