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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3. 2.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최재민ㆍ최재석 의원 발의)
  3. 2.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3.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4.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최재민ㆍ최재석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기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속초ㆍ고성 산불사고 관련 도로에 버려진 다수의 피난민 차량으로 양방향 차선이 모두 차단되었고 차단된 도로가 유일한 산불 대피로라면 더 큰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행정안전부는 소방기본법을 정비하였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제거와 이동 등을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에 관한 지급 대상자를, 안 제3조는 견인비용에 관한 지급 내용을, 안 제4조는 견인비용 신청 및 지급 방법을, 안 제5조는 견인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고 소방관들이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광천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과 최재민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현장 출동로상 소방활동 방해차량 이동 조치를 위해 동원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는 조례를 통해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도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민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시간은 5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꼭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조를 보시면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제2조 지급 대상자에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기본법을 보니까 제4항은 위임사항이 아니라 제2조에 돼 있는 것처럼 지급 대상자로 보는 게 더 맞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소방기본법 제25조 제5항이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조례 위임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25조 제4항을 제1조 목적에 명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기영 의원  …….
○소방본부장 최민철  …….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1조 목적에는 굳이 제4항의 부분이 명시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25조 제4항의 지급 대상이, 지금 조례 제3조 지급내용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의 지원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지영 위원  아니요.
박기영 의원  제25조 제4항이 지급 대상자인데 조례 제3조하고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이지영 위원  아닙니다.
 제1조에 굳이 제25조 제4항이 명기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타 시도에도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타 시도를 살펴보니까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목적에 있어서는 위임 조문인 제5항만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제4항을 같이 병기를 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박기영 의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 시도하고의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께 같이 공감합니다.
 보니까 조항도 많지 않아서,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의 지급 내용을 보면, 지급 비용이 정해져 있는 요금표가 있죠?
박기영 의원  예.
양숙희 위원  그러면 그 요금표가 변동될 수도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도지사, 집행기관의 재량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물론 거리에 따라서는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도 요금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기영 의원  양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 요금표가, 국토부에서 나온 요금표가 있고요.
양숙희 위원  기준…….
박기영 의원  예, 기준 요금표가 있고 구간별 요금표가 따로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금표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아마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거리가 먼, 원거리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정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박기영 의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여기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 견인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소방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이런 좋은 근거를 만들어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이 조례안을 좀 더 세심하게 찾아봤어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보니까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지급 내용을 보면 제1항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할 수 있다.’로 조문이 가고요.
 그러면 제4조 제2항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긴 ‘지급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할 거면 둘 다 같이 ‘지급해야 한다.’로 통일성을 가지거나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할 거면 둘 다 ‘지급할 수 있다.’로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놓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기영 의원  최재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의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제4조 제2항의 ‘지급해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46분)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인사)

 권혁범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인사)

 김진문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진문 인사)

 김근태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김근태 인사)

 이순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이순균 인사)

 심규삼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심규삼 인사)

 박계형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박계형 인사)

 김재운 소방학교장입니다.

  (소방학교장 김재운 인사)

 이동학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이동학 인사)

 이강우 원주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이강우 인사)

 정만수 강릉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정만수 인사)

 김동기 동해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김동기 인사)

 이재동 태백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이재동 인사)

 김재석 속초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재석 인사)

 장준경 삼척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장준경 인사)

 김숙자 홍천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김숙자 인사)

 박순걸 횡성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박순걸 인사)

 정대옥 영월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정대옥 인사)

 김용한 평창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김용한 인사)

 최영수 정선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최영수 인사)

 정재덕 철원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정재덕 인사)

 최임수 화천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최임수 인사)

 용석진 양구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용석진 인사)

 김정희 인제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김정희 인사)

 장상훈 고성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장상훈 인사)

 김문하 양양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김문하 인사)

 이창학 특수대응단장입니다.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인사)

 서강원 환동해특수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장 서강원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소방활동 실적 및 추진성과, 2024년 중점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1담당관 5과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학교, 18개 소방서, 2개 특수대응단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인력은 소방직 4,465명, 의용소방대원 9,840명, 사회복무요원 21명으로 총 1만 4,326명이며 소방장비는 소방헬기 2대, 소방정 2척을 포함한 795대이며 소방용수시설은 7,851개, 비상소화장치는 2,475개입니다.
 예산은 3,889억 2,3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내 안전관리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8만 2,040개소, 위험물제조소 등 6,292개소, 중점관리대상 371개소, 다중이용업소 5,857개소, 고층건축물 22개 단지 99개 동, 노유자시설 3,847개소입니다.
 9쪽에서 10쪽,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23년 119종합상황실에는 일평균 1,25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화재 5.4건, 구조 93.2건, 구급 379건, 생활안전출동 11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119신고는 1.1%, 화재출동은 1.7%, 생활안전출동은 10.5% 증가하였고 구조출동은 9%, 구급출동은 1%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 우승하였으며 소방훈련기관 운영 평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등 각종 평가와 대회에서 다수 입상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화재취약 대상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 및 안전교육으로 2022년 대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29명에서 14명으로 51.7%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소화장치 1,032개소와 험지펌프차 5대를 보강하여 산림화재 대응 인프라를 확대하였고 초기단계부터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산림화재에 최고수위로 대응하는 한편 전기차량 화재에 대비한 질식소화포와 이동식수조를 확보하는 등 변화하는 소방환경에도 대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산불, 태풍 등으로 인한 119신고 폭주를 대비해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운영하는 한편 독거노인 소방안전 돌봄서비스 등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구급서비스 제공과 중증외상환자 등 촌각을 다투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 응급처치와 소방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주거환경 개선 및 아크차단기 보급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소방학교 내에 지휘역량강화센터를 구축하여 4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13쪽, 2024년 중점 추진목표입니다.
 강원소방은 ‘119와 함께,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목표로 선제적 예방ㆍ대비로 도민안전 확보,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도민 중심 119서비스 혁신, 미래지향적 소방활동 기반 조성 등 4개 추진전략을 토대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8건의 세부 추진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365일 든든한 화재예방시스템 운영입니다.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주요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난안전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규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안전 코칭서비스와 소방안전경진대회를 통해 관계인 자율안전의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연립ㆍ다세대 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소방시설을 강화 적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사각지대 없는 소방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미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자발적 설치 독려 및 지원하고 개선된 피난매뉴얼과 피난시설에 대하여 적극 교육ㆍ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과 맞춤형 안전용품도 무상 보급하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점검과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효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검사 및 가두단속과 유관기관 참여 합동 안전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와 전문교육을 병행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험물 사고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 동시출동으로 사고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피해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신규 채용후보자에게 24주 동안 실전형 직무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직자 맞춤형 특성화교육으로 특수ㆍ미래형 화재대응 전술을 진압대원에게 집중 교육하고 정예 구조대원 육성을 위해 수난, 산악, 화학사고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추진하는 한편 권역 외상ㆍ심뇌혈관센터와 협업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구급대원 전문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을 대비한 재난의료지원팀과의 합동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생활 속 소방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119안전교육장 운영으로 도민 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소방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TV와 라디오뿐만 아니라 MZ세대 공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소통방법을 다각화하겠으며 주요 축제장 및 행사장에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119안전체험마을 프로그램 내실화와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개최로 소방안전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24쪽,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입니다.
 최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모든 도민이 쉽게 심폐소생술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령별 신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와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및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체험교육 제공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민이 참여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SNS 안전릴레이 등 홍보 다양화로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 산림화재 대비ㆍ대응 강화입니다.
 산림화재에 대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산림인접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 32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주민대상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기상특보 시 선제적으로 영서지역 소방력을 영동지역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임차헬기 1대를 산불조심기간에 배치하고 기상특보 시 소방청 소속 헬기를 환동해특수대응단에 전진 배치해 공중진화력을 강화하겠으며 대형 산림화재 발생 시 대규모 지상진화대 투입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회복차 2대를 활용해 대원의 안전과 피로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충하여 출동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대형 인명피해 우려 대상 현지 적응훈련과 고층건축물 등 집중훈련 대상을 선정하여 현장 중심 실전훈련을 추진하고 터널 및 전기차 화재 전문대응을 위한 필수장비 확보와 훈련을 통해 소방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쪽, 119종합상황실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다양한 통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운영과 119신고 폭주 대비 비상대응훈련 등을 통해 대형 재난에 대비하겠으며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신고 접수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재난발생 초기부터 가용자원이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쪽, 24시간 빈틈없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다수 사상자 관리시스템을 즉시 가동하고 소방과 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현장 상황 및 의료자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의료상담 서비스와 출동대원에게 전문응급처치 의료지도를 제공하고 신고자 등에게는 CPR URL을 전송하여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심폐소생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임상교육 등을 통해 구급상황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아파트 단지 119출동경로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공원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아파트 단지 주 출입구까지만 안내하던 출동경로시스템을 긴급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최종 지점까지 안내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아파트 7개 단지에 대해서도 현장 실사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과학적 화재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화재 규모에 맞는 감식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하고 국립소방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전문능력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화재감식 경연 및 화재재현실험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X-ray 등 첨단분석장비를 활용해 명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33쪽,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화재ㆍ폭발 위험성과 유해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73개소에 대해 현장방문 지도와 취급물질 정보를 현행화하고 경찰ㆍ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해 전문ㆍ위탁교육을 추진하고 현장대원 전문장비 활용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화학사고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4쪽, 긴급구조통제단 중심 통합 지휘체계 구축입니다.
 육상재난 총괄대응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전과 같은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유관기관 공동대응 및 신속한 작전 전개와 지휘ㆍ통제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로 일원화된 통신망을 확보하고 재난 초기부터 효율적이고 신속한 현장 지휘를 위해 상황판단회의와 실시간 정보공유로 지휘ㆍ통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 도민안전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노후 구급차 25대 교체와 고급형 심장충격기 등 전문장비를 보강하여 구급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팀 시뮬레이션 훈련, 다수 사상자 대응훈련 등 일상훈련을 반복 숙달하고 심뇌혈관ㆍ외상센터와 연계한 심화교육으로 구급대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임산부 구급서비스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여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분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쪽, 심뇌혈관 환자 이송 단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심뇌혈관 환자의 경우 2시간~3시간 내에 처치를 해야 하나 병원 수용불가 등으로 신속한 병원 이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소방본부는 강원대학교 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6개소와 지역완결형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급대 현장 도착과 동시에 전문의 처치 지도 및 병원 선정으로 생존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도민 곁에 더 가까운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지원과 취약지역 예방순찰,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지역안전지킴이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벌집 제거 등 비긴급 생활민원 전담팀 운영과 독거노인 대상 소방안전돌봄서비스 제공 등 의용소방대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전담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강사를 양성하여 재난대응 전문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0쪽, 도민 중심의 119생활안전대 운영입니다.
 매년 생활안전 출동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벌집 제거 출동의 경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1%가 증가하였고 위해동물 출동도 14%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소방본부는 119생활안전대를 적극 운영하여 도민의 생활 속 잠재 위험요인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고 위험지역의 경우에는 시군 등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더불어 언론매체를 통해 벌 쏘임 예방법을 홍보하고 예보제 운영으로 사고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41쪽, 입체적 구조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수난ㆍ산악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수색용 소방드론 보강과 함께 드론 조종 자격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구조대 도착까지 15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펌프구조대 기능을 확대 운영하여 단순 구조활동에서 나아가 특수사고에도 대응토록 전문교육과 장비 보강으로 구조역량을 배양하겠습니다.
 42쪽, 계절별 맞춤형 긴급구조대책 추진입니다.
 봄ㆍ가을 행락철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도내 주요 등산 목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산악표지판 정비 및 구조훈련을 통해 등산객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수난사고 취약지역에 대해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고 수방장비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와 풍수해에 대비하겠으며 겨울철 대설ㆍ한파로 고립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예찰활동과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3쪽, 화재 피해주민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화재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자발적인 모금인 119행복기금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119행복하우스 신축과 피해주택 내부 복구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취약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 전기시설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과 아크차단기 및 자동소화패치를 보급하겠습니다.
 47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신속한 출동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청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총 11개소에 66억을 투입하여 설계용역, 건축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계획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올 1회 추경 시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소방차량 36대를 적시에 교체ㆍ보강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8쪽, 소방공무원 안전ㆍ보건 강화입니다.
 현장 소방활동 시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안전실무교육 목표시간 이수제 운영으로 안전한 소방활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마음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과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특수ㆍ정밀 건강진단 등 신체 건강검진을 통해 소방공무원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9쪽, 소방공무원 안전ㆍ보건ㆍ복지 강화입니다.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센터 31개소에 급식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공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직장어린이집 2개소의 운영 내실화와 가족 친화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복지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50쪽, 소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손실보상제도와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현장대원의 업무수행 안전성 보장 및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소방특사경 직접 조사 및 가해자 엄중 처벌로 정당한 공권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체 및 전문기관 교육과 병행하여 검경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수사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1쪽, 공감 소통의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이 자율 투표로 선정한 공감소통관이 직원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조직 내 존재하는 갈등요인을 완화하고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양방향 소통방식인 쌍방향 멘토링 제도를 통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루고 상호 신뢰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관서장과 직원이 함께 도시락을 먹는 등 유연한 형식의 부서 간담회 운영으로 직원 서로가 이해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52쪽, 청렴 대도약으로 신뢰받는 강원소방 구현입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 대상으로 실시간 만족도 설문평가와 공감콜을 통해 개선사항을 모색하고 민원담당자 응대 매뉴얼 작성과 교육을 통해 친절ㆍ청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익명제보시스템 강원119클린센터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청렴서한문 발송과 행동강령 이행실태 정기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3쪽, 원칙과 기강의 공정한 소방감찰 운영입니다.
 실효성 있는 감찰과 엄정한 처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근무기강 복무감찰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취약시간 점검 확행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특히 선거철과 산불 위험시기에는 특별감찰 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MZ세대의 감찰활동 참여를 통해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율적 점검을 통해 조직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비위행위 발생 시에는 도민의 눈높이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엄격한 징계양정을 적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박기영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는 일선 서장님에게 하실 말씀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해 주시고, 서장님들은 오전까지만 여기 계시고 오후에는 돌아가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일선 서장님께 하실 말씀이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민철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숙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만나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시민과 도민과 함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에 신경 쓰시고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일당백, 일당천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고개를 끄덕임)
양숙희 위원  어제 제가 부탁드렸던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거기에 가서 구급활동이나 개ㆍ폐회식에 소방력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활동을 하셨고, 19일 동안 하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24일에 사농동의 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지금 원주로 가셨는데 이강우 서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함께 현장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주로 훌쩍 떠나셨나 보다. 이것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김근태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내에 소화전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근무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고요.
 최근에 차량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적용대상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올해 12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서 벌금이나 여러 가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차량 화재 건수가 1,000건이 넘습니다.
 ’21년에는 234건, ’22년에는, 조금씩 늘어서 ’23년에는 26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발생하자마자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고도 줄이고, 또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의 진압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와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는 것이 7인승까지였는데 더 강화돼서 5인승까지 확대됐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에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로 초기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화재 사례랄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SNS랄지 홍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미리 나눠준다든가, 제가 원주소방서인가요, 원주소방서 갔을 때 차량용 소화기를 받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게 스프레이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런 것이 노인분들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나, 아니면 가스레인지 옆에 비치하거나 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용하기 수월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급되거나, 일단 시범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음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방관 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시설이 없는 119센터 소방관분들의 식사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전국 17개 시도 중에 최하위 수준이라는 언론보도도 나와 있고요.
 올해 예산 반영을 요청한 급식용역비 9억 8,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됐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른 대책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양숙희 위원  반영하도록 노력하셔야…….
○소방본부장 최민철  6억 5,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23년도, 전년도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에 섰는데요.
 77개 중에 31개 정도의 조리원 용역비 정도 섰는데 전체적으로 강원도 재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는 것에 차별을 두면 더 슬퍼지고 더 안타까워지고.
 현직 소방관들의 외침을 기억하시고 본부장님께서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 경북 문경의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두 분의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작업을 하다가 고립되어서 목숨을 잃은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당시 119구조구급센터 1팀 소속이었는데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는 모두 3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팀마다 베테랑급 대원인 팀장을 포함해 6명이 정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고 당일 기준으로 1팀과 2팀은 정원보다 1명씩 부족한 5명으로 사실상 정원보다 2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런 인력 부족 때문에 순직 사고가 더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의 119구조구급센터의 정원과 인력 부족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저희가 구조대 정원에 비해서 한 90% 정도 배치돼 있는데 전국 시도 공통되게, 원래 정원보다 숫자가 좀 적어서 일부 팀은 약간, 1명 정도 좀 적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숙희 위원  예, 맞아요.
 다 순직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업무보고 자료 49쪽을 보시면 소방공무원 권익과 복지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월 31일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그 공무원들을 생각하다가 이게 연관될 것 같아서, 소방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원래 묘역이 따로 있잖아요?
 조례로 발의돼서 소방공무원들이 순직했을 때 현충원 같은 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대전현충원에 소방관 묘역이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조례로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현충원에 가봤는데 두 달 후에 다시 가보니 두 줄의 엄청난 양이 늘어나 있었어요.
 그만큼 순직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최근 10년간 연평균 한 4명~5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보면 유가족 중 재학자녀 생활안정 및 학업지속 장학금 연 2회 분할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대상자는 15명이에요.
 초등학교 50만 원, 중학교 100만 원, 고등학교 200만 원, 대학교 300만 원인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50만 원, 100만 원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500만 원씩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이 드리면 좋죠.
 왜냐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을 다 남기고 순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살아갈 방법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슬프잖아요.
 그런데 또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교육시키고 생활하고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정말 일선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복지는 더 많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게 되었거든요.
 이 금액이 물론, 원래 대학생은 안 주는 것으로 됐다가 조례로 결정돼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런 것을 정말 많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본부장님께서도 생계비, 장학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질의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도 예산 2,450만 원으로 장학금 주는 것도 있고요, 또 기업체에서 장학금 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요.
양숙희 위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이 되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연초에 경북 문경 화재로 인해서 소중한 동료를 잃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강원소방본부도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올 한 해도 소방본부가 하는 일 중에서, 소방본부장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것 말고요.
 총괄적인, 총괄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다른 면에서 본부장님께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장뿐만 아니라 예방활동, 또 직원들의 트라우마랄지 정신건강 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지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은요, 우리 강원소방본부가 힘낼 수 있도록 힘낼 만한 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사기 진작으로 더 힘내실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요.
 48쪽과 49쪽을 보시면 소방공무원 안전ㆍ보건 강화와 소방공무원 권익과 복지 향상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들도 단체보험을 들고 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들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기본 보장되는 부분은 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하는, 선택적으로 치료비를 받는 그런 것은 복지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손 같은 경우는 보통 개별적으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실손을 드는 경우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2021년에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책성 단체보험 연구용역인데요.
 소방공무원들이 총 2만여 명이 있는데 절반이 넘는 59.7%가 단체보험에서 부족한 보장을 보충하기 위해서 개인보험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보험을 드는 데 있어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험 직종으로 분류되어서 일반인들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거나 심지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이 거절되는 부분도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을 바쳐서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자리에 있는 소방공무원들한테는 최소한 단체보험으로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 예산으로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단체보험에서 기본보장이 사망 1억이고 아마 상해가 5,000만 원까지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보험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망 관련된 보험이랄지, 민간보험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공적인 단체보험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기타 순직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 연금에 따라서 순직 보상이랄지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험 직무 순직에 따른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보장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요, 소방공무원들이 개인보험으로 더 가입하는 담보 항목이 뭐가 있느냐면 상해ㆍ질병사망, 암 진단비, 입ㆍ통원 실비 가입 이런 부분이래요.
 기본적으로 단체보험에 되어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가입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은 여기에만 올인(all in)을 해야 돼요, 이 업무에만.
 그런데 이런 것까지 내가 챙겨야 된다, 이 정도 되니까 1억 정도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는 단체보험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절반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포인트로 지원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기본보장 항목은 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선택항목이…….
이지영 위원  단체보험에 대해 전체 예산을 다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단체보험 중에 기본보장이 있고요, 선택보장이 있는데요.
 지금 기본보장은 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보장 내용 중에는…….
이지영 위원  국회 자료를, 2023년 기준 통계를 받았는데요.
 타 시도는 절반 이상이 단체보험에 있어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절반만 예산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복지포인트로 지원된다라고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정정해야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실손만 그렇습니다, 실손.
 그러니까 선택보장 부분에 한해서 복지포인트가…….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단체보험이 그렇게 말장난으로 안에 가서 기본보장이니 개인 선택보장이니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보장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타 시도는 보장 범위가 훨씬 넓은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질의의 취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장 담보를 좀 넓혀서, 우리 도내에 있는 소방공무원들한테도 복지를 좀 넓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기본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답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노력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보장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게 어려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검토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시도마다, 일부 시도는 단체보험의 기본보장도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시도마다 상황에 따라…….
이지영 위원  지금 절반 이상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지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기본보장이 되는 부분에 사망부터 장해, 여러 가지 암, 심근경색, 화상 진단비 이렇게 쭉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또 보장금액이 더 필요한 부분은 넓힐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추가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단체보험을 들고 나서도요,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청구를 단체보험이 아닌 개인보험에 청구한다는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단체보험에 있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고요.
 소방업무 수행 중에 손실ㆍ손해를 입은 도민에게 손해전보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이런 경우가 몇 건이나 발생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손해전보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지영 위원  손해전보가 뭔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지영 위원  예, 그러니까 도내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다가 도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으로 제기되었다거나 신청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손실보상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21년부터 ’23년까지…….
이지영 위원  작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작년도요?
이지영 위원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작년도에는 6건 있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화재 진압 과정 속에서 인명 검색을 위해 강제 개방한 케이스(case)가 있었고요.
 그게 한 4건, 3건 정도 있고, 또 개 포획 과정 속에서 차량 파손한 게 하나 있었고요.
이지영 위원  그런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도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손실보상심의회가 있어 가지고요, 신청을 하면 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손실보상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서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손해나 손실을 입은 도민들에게, 그 절차에 대한 안내를 그분들에게만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이런 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나서도 그냥 소방대원들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고 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동네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런 안내 부분에 있어서 안내 방법이나 홍보 절차 같은 것들을 검토하셔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51페이지를 보면 공감 소통의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조직문화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 소방노조가 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소방노조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소통의 자리는 몇 번 정도 가져보셨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협의체같이 분기마다 하는데요, 지금 소방행정과장이 협의회 쪽에 노조 집행부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회의하기 전에 같이 티타임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부장님께서 직접 나서셔 가지고 소방노조와 함께 간담회 정도 하자는 그런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신 적은 있으실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가장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노조와의 소통을 올해는 좀 많이 늘려서, 사실 급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노조를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소방본부장님께서 미리 소통하신다면 사전에 바로바로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통을 해 주시겠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좀 더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31일 문경 화재진압 중에 순직하신 고(故)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업무보고 책자 47페이지,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차량 보강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방안에 안전센터 2곳, 경포하고 대화가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원주의 신림센터 관련해서 여러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가 보니까 우리소방관분들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물론 18개 시군의 외곽에 있는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열악한 곳이 많겠지만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림센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영월 주천하고도 붙어있는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인근 센터에서 지원이 가려면 원주 반곡동의 원주서(署)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가깝게 와야 흥업이나 무실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원을 가려고 하면 20분~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본부장님, 신림센터 관련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게 부지문제 때문에 사실 계속 표류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원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선 제공하겠다, 나중에 우리 도에서 다시 매입하더라도 일단 시급하니 시에서 먼저 부지 제공할 테니 도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1추 때라도 설계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에 가 보니까 일하시는 소방관분들, 사실 자리도 지금 책상을 놓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거든요, 소방차도 하나고.
 이 부분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혹시 현지시찰이나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화장실 사용도 어렵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꼭 좀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책자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도민안전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 또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AI앰뷸런스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원주의 119구급차 8대에 시범운영하는 건데요.
 작년에 부지사님하고 저희 도의원 그리고 소방관분들 같이 가서 시현하는 것도 보고, 이게 구급차가 갔을 때 환자가 타서 본인 이름, 인적사항을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단말기에 입력이 되고 그 정보가 병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신속하게 환자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살리는 의료 빅데이터산업입니다.
 이것을 올해 확인을 해 봤더니 도의 산업국 빅데이터산업과로 넘어갔어요, 소방본부에서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빅데이터산업과에서 이것을 하더라도 AI앰뷸런스사업이 작년하고 올해 거의 멈춰있는 겁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을 해 보니 단말기가 커서 우리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정보를 받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단말기 소형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 이 사업단에서 준비했던 것은, 원주 8대를 해 보니 효과가 좋으니까 인근의 평창ㆍ횡성ㆍ영월까지도 확대해 보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예산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산업국의 빅데이터산업과에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행하는 곳은 소방본부에서 할 것이거든요, 이 예산이 되어도.
 그래서 이 부분은 빅데이터산업과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1추 때 예산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도 좀 더 챙겨 주셔서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건보공단하고 의료정보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환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제3자 정보 제공, 결국에는 소방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환자가 이제까지 받았던 진료기록이 다 나오고 그리고 어떤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지도 다 나와요.
 그러면 이게 AI앰뷸런스하고 결합만 되면 환자가 구급차에 타자마자 본인에 대한 정보가 병원과 구급대원한테 공유가 되고 병원에서는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료정보 빅데이터산업에 AI앰뷸런스까지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술 구현은 다 되어 있고 건보공단에서도 동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거든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챙겨 주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빅데이터산업과에서 지금 협력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관련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민 곁에 더 가까운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나와 있는데요.
 안전건설위원님들하고 제가 일본에 공무연수를 다녀오면서 공부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일본에는 지진과 자연재해가 많은데 정확하게는 의용소방대는 아니겠지만 우리로 보면 학생의용소방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생의용소방대에서는 결국 앞에도 나와 있었지만 강원도 청소년이 심폐소생술 대회에서 1등하고 교육, 예방, 초기대응 그리고 홍보까지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청소년명예경찰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 도내 청소년들이 심폐소생술을 비롯해서 소방과 관련된 긴급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것을 교육받고 본인 SNS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명예소방관이나 청소년의용소방대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119청소년단 해 가지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일부 대학생까지 청소년단을 운영해 가지고 여름캠프, 또 각종 CPR 교육, 화재예방 교육,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각 시군별로 소방서별 청소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대학생 전문의소대 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도가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21년도에 강원도립대 30여 명 정도 해 가지고 대학생 전문의소대를 1년간 운영한 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내 대학생들이 의소대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전문화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요즈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CPR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학생들, 청소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ㆍ청소년단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안전체험마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무탈하게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환자가 꽤 있었지만 중상인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선수들이 약간 부상 정도는 있었는데 중상까지는 없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외국인들 비율도 꽤 됐었고, 구급 건이 한 6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 외국인들이 한 50% 정도?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아무튼 그 기간 중에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소방인력들이 아주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관리 잘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심폐소생술 말씀을 최재민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4쪽,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관련해서요.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및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t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충격기 미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경우도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가 아니고요.
최규만 위원  보건소 쪽에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설치하는 경우는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소방업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시군별로 해서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을 듯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겠고요.
 보니까 동별로 권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관리지침을 보니까 이 시설 외에도 동별로, 시 같은 경우는 동이겠고 면 단위별로 해 가지고 1대 정도씩은 위치를 잘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24쪽 보면 경로당 등 고위험군에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을 잘 받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에서.
 그런데 다는 못하겠지만 주요 경로당, 인구가 많은 경로당에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소방본부에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시겠지만 보건소를 통하든지 시군별로 해서 100명 이상 되는 경로당, 집합장소에는 1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물론 이것을 설치하다 보면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골든타임이 4분 정도면 뇌 손상이 오잖아요.
 뇌 손상이 오고 5분 지나면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확대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확대 설치하고 관련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횡성서장님 와 계시지만 9주 전인가, 횡성에서 노부부께서 같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급시스템이, 횡성 오지인데 홍천 서석과 인접한 곳이에요.
 바깥 어르신이 쓰러지셨는데 홍천에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홍천에서 출동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안 노인네가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청일에서 출동을 못 하고 둔내라는 지역에서 구급차가 출동해서 이송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자식들은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청일에서 출동이 거리상 오히려 더 가까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부모 두 분이 갑자기 한 날에 사망하게 됐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쪽, 주요 수상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6개 부문에서 전국 1위 또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그 밑에 보면 헬기 이륙시간을 14분 단축했다, 30분에서 16분으로.
 거의 절반을 단축했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바스켓을 먼저 장착을 해서…….
최재석 위원  미리 준비해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저는 이것 보니까 30분에서 16분으로 14분을 단축했는데, 이것 좋은 거죠.
 좋은 건데 혹시나 안전이 먼저인데 시간단축에 너무 몰입한 결과가 아닌가 했는데, 미리 그 밑에 달린 그것을…….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산불…….
최재석 위원  산불헬기 출동 준비태세를 미리 갖춰 놨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전에는 왜 못 그랬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다양한 출동이 있으니까…….
최재석 위원  이건 좋은 면인데 혹시 그렇게 준비하면 산불 말고 예기치 않은, 다른 데 출동할 때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다시 풀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최재석 위원  다른 용도로 할 때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바스켓을 다시 떼어내야 하니까요.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산불철에는 이렇게 상시 준비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저런 면이 있지만 평균작업은 이게 낫겠다 그런 것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잘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의 아파트단지 119출동 경로안내시스템 구축.
 올해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추진경과를 보면 도내 11층 이상 5개동 이상 아파트가 79개 단지가 있는데 이걸 ’22년부터 작년까지 했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올해 이만큼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생기는 대로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게 되는 겁니까?
 안 한 데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도내 11층 이상 5개동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기조성된 단지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22년, ’23년에 걸쳐서 이미 다 했고 앞으로는 해당되는 단지가 나오면 그때그때 시스템을 적용한다 그런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올해 사업비는 1,300만 원이고.
 아주 기민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48쪽을 보겠습니다.
 소방본부 안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문경 소방공무원 희생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현장안전 순직 제로, 안전사고 10% 저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목표가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것이 그때 문경 사고를 보면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얘기는 순직소방관들이 특수인명구조대인가, 역할이 달랐죠?
 일반 불 끄는 소방관들도 있고, 인명구조대를 따로 운영합니까?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RIT라고 해 가지고요, 신속구조팀 운영을, 사실 운영계획은 있는데요, 인력 부족이랄지 또 그런 상황이 갑작스레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금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사고 난 다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인 안타까움이 저 정도인데 소방관 인명도 생각해야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결국은 그때 4층이죠, 4층?
 3층 꼭대기가 될 텐데 거기서 화재로 인해서 붕괴가 되면서 추락했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런 사고였는데 물론 현장지휘관의 판단이었겠습니다만, 특수인명구조대인가, 소방사 한 분이 인명구조사라고 그랬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원해서 따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군 출신 특채.
최재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명구조사는 소방관님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자격은 아닌가 봐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수영이랄지 여러 가지 실기를 거쳐 가지고 2급ㆍ1급ㆍ특급 이렇게 임명구조대 자격을 따서…….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대형 화재 현장에 가면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인명구조대입니까?
 하여튼 IRP인가…….
○소방본부장 최민철  RIT.
최재석 위원  거기에 속한 분들은 인명 구조에 주력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원래 신속구조팀은 화재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때 구조하러 들어가서 별개로 있는 팀을 얘기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화재진압은 다른 동료들한테 맡기고 인명 구조를 우선하는 팀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관이 들어가서 혹시 구조해야 되는 상태가 됐을 때 투입되는 걸 신속구조팀이라고 하고요.
 소방관을 구하는 구조팀, RIT 그것이고요.
최재석 위원  그게 신속구조팀이고?
 그러면 민간인이 고립되어 있는 인명을 구조하러 가는 것은…….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건 저희 정상적인 활동이고요.
최재석 위원  일반 소방관들이 하는 것이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일반 소방관들이 다 하는 일반적인 활동이고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고립될 정도가 되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훈련받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최재석 위원  이분들이 인명구조사 자격증 있는 분들로 구성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아무래도 더 정예화된 사람들…….
최재석 위원  그런데 그날 사고 같은 경우는 소방관이 고립된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안에 사람이 한 사람 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한 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최재석 위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갔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대원들이 들어간 건 아까 말씀드린 RIT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관계없이?
 이건 현장 지휘관이 안에 사람이 있다니까 건물 구조를 봤을 때 붕괴까지는 안 간다, 사람을 먼저 구하자, 현장지휘관의 판단이었겠습니다만 보는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결과론적으로 민간인이 고립되어 있던 상황은 아니었죠? 나중에 보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없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더 안타까웠어요.
 하여튼 너무 안타깝고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라 그럴까, 조금 의기가 꺾인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오늘 보고사항에는 없었습니다만 화재경보기 오작동 관계, 그게 보도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화재경보기 설치ㆍ관리는 소방법에 따라서 건물주나 건물관리인, 그런 민간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자체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오작동되는 것은 결국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수명이 다 된 경우가 많을 텐데 소방에서 권장하는 경보기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내구연한이…….
최재석 위원  자료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차 출동 건수 대비 화재발생 건수가 2022년에서 2023년 2년 동안에 화재경보기가 작동해서 출동한 건수가 9,827회이고요, 이 중에서 가 보니 정말로 화재가 난 경우는 288회로 2.9%, 3%가 안 돼.
○소방본부장 최민철  오작동 출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작동이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계가 오래돼서 오작동되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소방관서에서는 경보기를 어느 정도 쓰면 교체해야 오작동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매뉴얼은 없는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감지기 내용연수 도입이 우리나라에는 안 됐고요, 일본은 연기감지기가 10년, 열감지기가 15년,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공동주택 화재경보기 800대를 점검했는데 13년 이상 된 경보기의 오작동률이 50%, 16년 이상 된 것은 84%,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니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작동이 됐지만 가서 불이 안 나면 다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우리 강원도에서 ’22, ’23 2년 동안 경보기가 울려서 소방관이 출동했을 때 4%만 진짜 화재란 말이지.
 그러면 소방관서가 쓸데없는 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더 위험한 것은 주민들도 양치기 소년처럼 ‘이것 울리는데 뭐 잘못됐을 거야.’ 하고 피난을 안 갔을 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보기를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정해서, 국가나 소방본부나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소방점검하듯이 내구연한 된 것은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건 있겠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소방청에서 내용연수 도입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최재석 위원  검토사항입니까?
 도입은 안 됐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작동 문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연수, 연수가 오래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기감지기 같은 경우는 연기랄지 먼지가 많았을 때 원래 고유기능에 의해서 감지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감지기 고유 기능대로 작동했는데…….
최재석 위원  화재가 아니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샤워한 후 목욕탕 김이 올라가면 감지기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순기능이니까.
 어쨌든 지금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오작동으로 인한 과도한 출동, 소방인력의 손실, 또 아까 말씀드린 너무 태무심하게 믿고 움직이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낼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소방관서에서 정책 건의한다든지 해서 빨리 대처하는 게 좋겠다.
 통계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말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지금 감지 기능이 더 강화된 그런 감지기를 제도화해 가지고요, 좀 더 위험성이 높은 공동주택이랄지 이런 곳에 좋은 감지기를 설치하게 하고 있어서 오작동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용연수랄지 여러 가지…….
최재석 위원  고유 기능을 했는데 불이 아닌 경우, 그렇다고 해도 이것 % 수치로 보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소방에서도 알고 계신다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대책 마련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평창 가스폭발 사고로 인하여 평창 소방직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후에 또 2차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출동하셔서 마무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평창소방서 소방직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위로 내지는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노파심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량위험물 저장 취급소,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거기에 소방점검을 1년에 몇 번씩 가도록 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정기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험물대상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1년에 법적으로 소방직 공무원들이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 1회 내지는 반년에 한 번 이러한.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주 큰 대상은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위험물의 양을,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에만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대형위험물 16개소에 대해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격년?
 그러면 이번 가스 폭발사고 일으킨 업소도 격년 점검 대상인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위험물은 석유류랄지 유해화학물질을 주로 하고요, LPG나 LNG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랄지 다른 법에 의해서 보통 군청 산업과나 이쪽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쪽에서 점검…….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LPG하고 LNG 관리는 그쪽.
지광천 위원  그러면 교육도 그쪽에서 시키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모든 허가도 그쪽에서 나가고요…….
지광천 위원  허가 나갈 때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도 같이 준공검사하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시설이 있을 때는.
지광천 위원  소방시설 당연히 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시설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요, 전체적인 LPG 탱크랄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합니다.
지광천 위원  탱크가스 관리에 대한 이런 것은 허가관서인 군청에서 하는 거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사실 시설물에 대한 것보다는 관리자 미숙으로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소방 쪽에서도 교육 관계가 있다면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점검 나가셨다가 분명히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업체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강력하게 시정 조치를, 대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즈음 경기도 어려운데’ 이러면서 읍소하는 업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방시설만큼은 아주 강력한 행정집행을 하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사고 당시 주민들 안전조치를 한 주민들에 대한 표창상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하신 건 없나요?
 그날 사고에 청년 몇 분들이 주민들 대피시키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표창상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평창소방서랑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것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만에 하나 민간인이 그렇게 주민들 대피시켜서 인명피해를 줄였다면 중앙부처에 상신을 하셔 가지고 표창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그날 위험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평창소방서장님하고 소방공직자들이 가스를 막기 위하여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소방공직자의 직장에 대한 뭐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진화도 중요하지만 동료 위원들이 많은 노파심에서 말씀하셨듯이 최고는 안전이다, 안전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소방공직자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30년, 40년 하실 분들인데, 더 많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분인데 그런 본인 안전관계도 특별히 교육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LPGㆍLNGㆍ고압가스랄지 아까 화재 관련된 연소현상이랄지 그런 교육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8쪽, 소방공무원 안전ㆍ보건 강화.
 이 부분에서 심신건강, 마음건강 관리필요군 대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이분들 지금 마을건강 회복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11회 320명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마음건강 힐링프로그램.
 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기는 좀 그렇고 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장에서 힘든 것이랄지, 떠날 수 있도록 치유프로그램 같은 것, 숲이랄지 바닷가랄지 이런 데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어디 연수원 같은 데를 정해 가지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여기에 보니까 11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20명을 상대로.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봐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목격하시잖아요.
 교통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이 봐서는 안 될 부분들을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주는 비용보다는 대상자 320명을 시킨다고 하셨으니 이런 분들이 말 그대로 힐링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좀 더 그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지광천 위원  경찰공무원도 보니까 사고 같은 것을 접했을 때 며칠간 꿈자리에 계속 나온다고 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교육보다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아주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1년 동안 우리 강원도민의 안녕과 생명 그다음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힘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시어 더욱 발전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보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 운영 변경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우선 의사일정 변경을 결정하시고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원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 51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 

(14시 52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민철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안전문화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강릉소방서 영웅어린이집 위탁 운영 재계약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소방서 부지 내에 설치된 영웅어린이집은 원아 정원 49명과 보육교사 11명으로 2019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억 원의 고용보험기금과 3억 원의 도비로 2019년에 착공하여 2021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보육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위탁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위탁업체 공개모집에 5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강원연구원의 적정성 심사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보육 전문 킨더슐레보육경영연구소를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하여 2021년 3월 2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이번 달 29일 계약이 만료되며 현 업체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와 강원연구원의 민간위탁 운영 평가심사를 거쳐 상임위의 보고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릉소방서 영웅어린이집 위탁 운영 재계약은 소방공무원과 지역 중소업체 직원 육아 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식 의사일정으로 채택해서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강원도 지역, 또 춘천시 지역에 수많은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린이집들을 지금 수도권에 있는 킨더슐레보육경영연구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강원도 내에도 전문성을 갖춘, 어린이집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가 질 좋은 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같은 기업인데 그런 기업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바람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주로 어린이집을 하는 데는 아마 없는 것 같고, 춘천시는 대충 250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이라든가 똑같은 조건의 직장어린이집, 또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연 2회나 아니면 특정하게 감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계속 정해서, 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에서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한테 보고하러 온 과정 속에서 나온 내용들이지만 이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누가 어느 분이 하시냐 했더니 강릉소방서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은 소방에 전념해야지 어린이집을 관리ㆍ감독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직종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이 하는 그런 업무인데 소방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또 우리 강원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정식으로 안건 채택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이 계약 문제가 잘못됐다는 뜻에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특별자치도인 강원도가, 더군다나 인구소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서울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위탁을 줘야겠느냐 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문제는 지금 현재 강원도 조례와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례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 내지는 새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종적인 부분은 조례,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 또 다른 시설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겁니다.
 점검할 테니 만에 하나 재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좀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철저히 하셔서 여기에 어린이가 45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이 어린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을 기존에 위탁한 곳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강릉시나 우리 강원도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적으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최초 계약 만료가 2월 29일이라서요.
최재민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원아들의 교육 문제랄지 학부모들의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의지가 있다면 계약 만료가 되고 우리 도내의 많은 어린이집에서, 사실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업체, 이 연구소의 커리큘럼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이 연구소가 아주 호평을 받는 곳이다 이러면 볼 게 없지만, 우리 소방본부나 강릉소방서에서 이 연구소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최초 5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는데요, 그 당시 보육 전문가들하고 대학교수님들 해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강릉에서 강릉경찰서 어린이집, 강릉원주대 어린이집, 강릉아산병원 어린이집도 지금…….
최재민 위원  같은 곳에서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킨더슐레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재민 위원  여기 주소를 지도에 검색해 봤는데요, 본사가 KM타워라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이에요.
 사실 저도 되게 클 줄 알았어요, 많이 하니까.
 여기가 1602호인데 1602호의 도면을 보면 58.59㎡ 전용이니까 평수로 하면 17평입니다.
 17평 공간의 본사가 있는 연구소에 가보셨냐는 거죠.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과연 이 17평의 공간에서 어떤 전문가가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기에, 얼마나 대단하기에, 여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근거가 있을까요?
 아주 거창하지 않더라도 이 연구소는 본사가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전문가 몇 명이 상주를 하며 직원은 몇 명이고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커리큘럼이, 어린이집이다 보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연령대별로 대략 이런 커리큘럼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몇 곳을 하고 있는데 굵직하게는 여기 여기를 하기 때문에 이곳과 재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해 봤더니 의아한 게 많은 거예요.
 말이 17.72평이지 들어가면 사실 원룸 같은 오피스텔이거든요.
 원룸 오피스텔에 본사를 둔 연구소에 우리 도가 연간 7억 4,000만 원인가요, 7억 3,300만 원을 주고 위탁운영비는 또 별도로 주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어떠세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이 말씀한 본사의 규모랄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업체에서 전국에 120여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릉에서도 한 3개 정도 공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학부모랄지, 학부모 의견을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요,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최재민 위원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본사의 영향력이 높지 않으면, 지금 여기 교사 현황을 보면 16명입니다.
 원아 현원은 45명이에요.
 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지역에서 원장님이나 교사분들, 조리사, 사무원 이렇게 뽑아서, 채용해서 운영을 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이 목적이고 유치원은 교육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교사 현황을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사가 이 정도 규모면 제가 봤을 때 본사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교사를 다 채용할 것 같아요.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지역에서 훌륭하신 보육교사님들을 채용해서 운영할 터인데 굳이 본사의 영향력이 없는 프랜차이즈에다가 웃돈을 주고, 똑같이 지역에서 이분들을 모셔 가지고 운영할 텐데 굳이 왜 여기에다가 돈을 더 주면서까지, 어차피 아이들을 보는 분들이 다 똑같고 선생님들도 똑같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강릉에도 수없이 많고 우리 춘천, 원주에도 많은데 굳이 왜 킨더슐레에다가 줘야 되느냐, 그러면 킨더슐레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이게 탁월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전국에서 이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17평짜리 오피스텔에다가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영업을 뛰어 가지고 돈 버는 곳이라는 의심을 안 받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견제를 해서 바로잡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의원의 역할이고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의회가 단순히 조례에 의해서 보고만 받고 의회에서 동의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걸 도민들이 수긍할 것인지가 의문인 거예요.
 그럼 조례는 그렇다 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요, 우리 소방본부는 이 정도의 의아한 점들이 나왔으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조례는 그렇다 쳐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의문점들이 있으니 이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전에는, 재계약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라도 명확하게 사안을 보고 여기에 맡기는 것이 굳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서면 기존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파악해서 빠르게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 이 업체하고 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 내용에 90일 전에 수탁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최재민 위원  그러면 상임위 보고도 90일 전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도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최재민 위원  이건 보고가 아니고 통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에서…….
최재민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며칠로 나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이건 재계약인데요, 재계약인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그리고 강원연구원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사 후에 도의회 상임위 보고 이런 형식으로 절차가 돼 있고요.
최재민 위원  그건 개정을 추진한다고 치고, 그러면 적정성 심사를 강원연구원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적정해요?
 이 내용 말고 굳이 이 회사에 줘야 된다라는 게 적정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원연구원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최재민 위원  본사 위치도 모르고 사무실 크기도 모르고 거기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부분에서 적정하다고 한 거죠?
 설사 강원연구원에서 이것을 허투루 심사했더라도 주체인 소방본부에서, 연간 7억 3,000만 원을 주고 민간위탁하는 곳인데 이 회사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적정하다고 했다고 이걸 그대로 가는 게, 이건 강원소방본부의 잘못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어린이집 위탁 운영 관련해서 어린이집 운영 경비하고요, 그다음에 임금이 한 7억 5,000만 원 되고요.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다음에 킨더슐레에는…….
최재민 위원  월 1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월 1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곳에다가 굳이 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 사더라도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를 알고 그 회사가 어딘지를 알아야 사는 건데, 어쨌든 도민의 혈세를 주는 건데 이 회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 회사가 낸 자료만 갖고 심사를 하는데 그 자료를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회사의 현황 자체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 제가 볼 때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하고 강원연구원에서는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학부모들의 만족도랄지 또 유사 기관에서 여기를 선정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계약기간이 2월 29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면 어린이들이랄지 학부모들한테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민 위원  이것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후에라도.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렇게만 자료를 제출하면 이게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
최재민 위원  상식적으로 17평짜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회사가 전국에 130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라는 게, 본사도 16층에 있고 지식산업센터면 오피스텔 개념으로 다 모아놓은 건데 여기에 주소 따놓고 130개를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
최재민 위원  페이퍼컴퍼니처럼 보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과 예산을 쓰는 것은 도민들이 허락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학부모님들이 알면 ‘만족합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연구원에서 심사해서 다 오케이가 됐으니까 소방본부는 그것에 따른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심사는 강원연구원이 한 거고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셨어야 한다고 봐요, 특히 강릉소방서에서는.
 원주소방서도 여기서 한다고 하셨죠,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최민철  원주소방서는 계약기간이 5월인가…….
최재민 위원  아, 5월입니까?
 90일 전이면 그것은 빠르게 좀 움직이세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 회사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요.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붙여서 조금 더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주소방서는 5월이니까 그러면 지금 90일 전 됐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
○위원장 박기영  아직 안 됐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90일…….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그 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것이니까요, 3년씩 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위탁운영비 부분으로 연간 한 1,200만 원씩 지출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박기영  어린이집을 그냥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어린이들한테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교육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최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지역에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하시는 것은 맞지만 아마도 거기의 장은 이 회사의 지휘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로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소방본부에서 뭔가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과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강원연구원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당초에 들어온 5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서울 업체인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하고요, 그다음에 강릉의 하은어린이집, 감노수어린이집, 서울의 모아맘재단 이렇게 네 군데를 포함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서울의 재단이나 이런 곳들은 아마도 프랜차이즈로 하는 업체인 것 같고 강릉의 어린이집 이런 데는 로컬(local), 강릉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생이 49명 정원에 4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거기서 뭘 해서, 이게 이득을 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린이 보육이라는 건 큰 틀에서 보면 복지이고 봉사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강원소방본부는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방본부와 의회 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최민철 소방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도내 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업무추진 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과 일부 기초지자체 직장어린이집 운용 사례와 같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위탁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것이 아니고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