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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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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6월 09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4.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5.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7.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초여름의 문턱 6월이 되었고 제10대 강원도의회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대변자로서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운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성운
의정팀장 이성운입니다.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시게 됩니다.
6월 1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성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선거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총무행정관실과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목적조항의 인용법령 삭제 및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포상 근거규정 신설 및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수여 시 포상과 포상금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대상은 매년 6개 팀의 우수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여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항목의 특성상 보조금으로 자산적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없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주민자치대상의 권위를 높이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이 아닌 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 삭제 및 일부 문구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우수한 주민자치회에 포상 및 포상금을 수여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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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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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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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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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국장님, 제8조요.
이것은 준용하는 조례만 변경한 건가요?
오류가 있는 표기만 변경하는 것인가 보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제8조는 띄어쓰기를 조정했습니다.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조금 관리 띄우고 조례 이렇게 개정했고요.
죄송합니다, 오자가 조금 있어 가지고요.
강원도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꺾쇠하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도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도가 두 번 들어갔다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김경식 위원
관리조례 띄어쓰기만 바뀐 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제7조 제2항을 신설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데 기존에 경상보조금으로 줬던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보조금으로 줬을 경우에는 경상사업에만 쓸 수 있는데,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사업적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산적 물품 취득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각 자치회에서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으로 하면 자치회에서 필요한 쪽에 쓸 수 있죠.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시상금을 줬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때는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보조금으로 주면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김경식 위원
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상금을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시상금은 안 줬고요, 선정된 6개의 자치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줬습니다, 시상금이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보조금이라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줬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사업비로 줬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은 순수하게 상금으로 줄 수 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렇죠.
김경식 위원
(웃음)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렇게 주면 자치회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김경식 위원
바뀌는 것이 더 적정할 것 같네요, 그렇죠, 상금으로 주는 것이?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동안 요구가 많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잠시만요.
(주무관의 설명을 들은 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저도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혼용이 돼서 사용되고 있고 또 단체도 각각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도내에 주민자치회는 몇 개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도내에 145개의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주민자치회?
총무행정관 이창우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51개가 있습니다, 자치회는.
박윤미 위원
주민자치회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따로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선 저희들이 법 개정이나 규정 개정을 요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개념정리라든가, 사실상 활동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안부나 이쪽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것을 조속히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회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가 좀 더 강화된 느낌을 갖고 있고요, 또 임명하는 것 자체도 주민자치회는 동장들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ㆍ군수가 임명을 하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사실 성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엄청 달라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2조 제2호의 다, 그 밖에 강원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 빼고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인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뭐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사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밖에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총무행정관 이창우
나중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외에 다른 비영리단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나중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만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포상을 하시는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같이 합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허민영 위원
아, 제가 작년 것을 봤네요.
올해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같이 포함한다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작년 것을 봤는데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외에 스스로 운영하는 단체들이 강원도 내에 몇 개 정도가 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외에는 없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외에 다른 단체들이 있다면 여기 시상에 포함이 되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비영리단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생긴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활성화되려면 다른 단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7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는 김기록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대표이사로 코로나19 위기 및 배달시장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와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수수료 없이 보급하였으며, 강원도형 농어촌 민박 통합예약 플랫폼 ‘일단떠나’의 개발을 통해 도내 영세한 농어촌 민박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에 따라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주요 공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이사는 먼저 코로나19의 지속과 1인 가구의 증가로 배달앱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형 민ㆍ관 협력 배달앱 ‘일단시켜’를 개발하였고 수수료 없이 배달앱을 제공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이 ‘일단시켜’를 시범사업으로 출범한 지 1년 만에 도내 전 시군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배달 플랫폼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입비, 중개수수료, 사용료가 없는 강원도형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의 개발과 함께 온라인 상점 구축교육을 지원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디지털 강원경제 실현에도 크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추진한 농어촌 민박 통합예약 플랫폼 ‘일단떠나’의 출시와 운영을 통해 도내 영세한 농어촌 민박 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광고비 없이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어촌 관광, 민박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코리아센터 강원지점을 설치하는 등 강원도와 연계된 비대면 플랫폼 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명예도지사 위촉 후 주요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이사는 향후에도 강원도 민ㆍ관 협력 배달앱 ‘일단시켜’가 민간 배달앱 수준의 서비스와 사용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앱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인 가맹점 확보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원도형 민ㆍ관 협력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와 농어촌 민박 예약 플랫폼 ‘일단떠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도내 소상공인과 농어촌 영세 사업자의 경영부담 경감과 비대면 판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의 공적사항과 주요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예도지사 위촉은 도정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위촉 대상자에게 향후 보다 적극적인 도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 위촉 대상자를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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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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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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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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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마지막 명예도지사 선정 같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사항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저희도 비슷한 의견 같고요.
일단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코리아센터라는 회사가 앱 세 가지를 개발한 건가요, ‘일단시켜’, ‘사고팔고’, ‘일단떠나’?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가 돈을 안 줬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돈은 안 줬습니다.
전부 다 업체의 사회공헌기금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업체의 사회공헌기금으로 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분이 강원도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일단시켜’를 개발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 그냥 사회공헌기금으로, 그러니까 사업비 0원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김경식 위원
공모를 어디에서 진행했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 도 경제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곳은 0원으로 했고 다른 업체들은?
총무행정관 이창우
제가 알기로 다른 업체는 우선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얼마인지는 모르세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제가 거기까지는…….
김경식 위원
그러면 0원으로 했고, 지금 앱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주는 비용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비용도 없습니다.
지금 개발, 관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도에서 한 푼도 안 주고 있다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담당하시는…….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김경식 위원
마이크 좀 끄세요, 국장님.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경제진흥과장 최기철입니다.
사회공헌사업으로 코리아센터에서 앱 개발을 했고요, 그것을 띄우기 위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수수료나 이런 것이 없는 대신, 판로확장을 위해서 쿠폰발행이나 강원상품권 할인시스템 이런 것과 연동시켜서 시스템을 띄우는 것만 했지 시스템 운영, 앱 개발은 코리아센터 사회공헌사업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담당 부서에서 오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모할 때 업체가 몇 개나 들어왔어요?
우리가 3개를 다 한꺼번에 공모를 띄웠습니까, 세 가지 앱을 다 한꺼번에?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각각…….
김경식 위원
각각 따로따로 했다?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예.
김경식 위원
각각 따로따로 이분들이 다 0원으로 해서 들어왔다?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몇 개나 들어왔고 또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금액을 써냈다면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일단 처음에 스타팅이 된 ‘일단시켜’라는 시스템이 가장 플랫폼이 크고 소상공인의 영역이 가장 넓기 때문에 2020년도에 시범운영을 해서 2021년도에 본궤도화를 시켰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1인 상점이나 자영업, 영세 소상공인은 ‘사고팔고’ 시스템을…….
김경식 위원
과장님, 질의요지에, 짧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업체들이 몇 개나 들어왔고 업체들이 낸 견적금액 평균이 어느 정도였는지?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견적금액은 전부 들어왔는데 수수료만 조금 이격이 있고,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개발비용은 다 없었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개발비용을 무료로 했다는 것은 다 똑같은 조건이란 얘기이고 수수료는?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수수료는 코리아센터는 0원, 다른 데는 2%, 이렇게 제시한 부분은 있어 가지고…….
김경식 위원
어디에서 2%입니까?
전체 금액의 2%?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중개수수료…….
김경식 위원
매출액의 2%면 안 될 텐데요?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중개수수료에서 2%.
김경식 위원
중개수수료에서?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예.
김경식 위원
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간 명예도지사로 선정이 된 분들을 보면 우리와 계약관계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보통 한 분야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의 역량, 지위를 활용하고 그게 우리 강원도 이익에 부합을 하는 그런,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 분들을 우리가 명예도지사로, 말 그대로 명예잖아요.
했는데, 지금 이분은 어쨌든 우리 강원도와 계약관계에 있는 분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 같아요.
이분을 왜 꼭 명예도지사로 선정해야 되는지 짧게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왜 이분을 꼭 명예도지사로 선정을 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저희로서는, 그들은 사회공헌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저희는 비예산사업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데 코리아센터에서 적극 기여를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분하고의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분이 명예도지사를 원하나요?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보통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필요로 하는 것 때문에 명예도지사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분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굳이 이렇게 명예도지사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 사실 지금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공적사항은, 지금 이것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웃음)
‘일단시켜’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선거하러 다니면서 ‘일단시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많이 물어봤는데 확인도 많이 하셨겠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예.
김경식 위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배민’하고 ‘일단시켜’, 두 가지가 있는데 콜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콜이 많이 들어와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뭐가 들어왔나, 뭐가 들어왔나 보게 되는데 ‘일단시켜’는 가맹점이 적죠, ‘배민’에 비해서.
많이 적고요, 콜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사실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통닭을 1만 원에 판다 이거예요.
그런데 ‘배민’에 올라가는 가격은 1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1만 2,000원 정도에 팔리는 거예요, ‘배민’에서는.
우리가 가게에 가면 1만 원에 사는데 ‘배민’에 올라가는 것은 1만 2,000원 정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배달수수료는 오롯이 다 배달기사가 가지고 가고 또 세금은 업주가 내고요.
그러면 ‘배민’은 갭, 오프라인 가격과 온라인에 올라온 가격의 갭, 그것을 ‘배민’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거의 가지고 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일단시켜’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떻게 보면 업주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데 콜이 적어서 거기에 신경을 잘 안 쓰게 되고 안 보게 되고요, 그러면 그 앱으로 배달을 시킨 사람이 업주가 안 보니까 (웃음) 시간이 한참 걸리고 이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쿠폰을 뿌리는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하여간 그렇고요.
지금 저희의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의 내용도 그렇고요.
지금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지금 공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우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대표를 명예도지사로 선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러면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사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본인들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강원도에 도움을 주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해서 특별히 명예도지사로 꼭 해야 된다는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제가 한 말씀…….
김경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이것이 계약이라기보다는 공모절차로 해 가지고 협약을 해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배민’을 따라잡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코리아센터하고의 공조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명예도지사로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앞서 김경식 위원님께서 ‘일단시켜’에 대한 것들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는 명예도지사라는 것은 강원도 발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기를 보면 ‘강원도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훌륭하세요,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이사.
정말 와서 개발, 관리, 운영을 다 돈 없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일단시켜’라는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강원도 내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줬다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이분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과연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게, 저는 명예도지사로 임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제인대상이라든가,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부분의 공로를 인정해서 상을 드리는 것이 낫지 명예도지사로 임명한다는 것은 조금, 그동안 우리가 선정했던 명예도지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의 추천이 총무행정관의 실무선에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위에 계신 최지사님의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동안의 명예도지사와는 조금 다르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조금 다릅니다.
박윤미 위원
너무 달라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우리와 계약관계에 있는 분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코로나로 힘들 때 사실상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거든요.
‘일단시켜’도 그렇고 ‘일단떠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부 세 가지로 해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고요.
박윤미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리고 앞으로도 앱 고도화라든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널리 알리려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향후를 봐서라도.
그리고 계약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계약관계, 협약관계지만 이분이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우리가 주는 것이 없는데 다 해 주셨고…….
박윤미 위원
고맙죠,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분이 강원도 소상공인들한테 했던 공적을 보면 굉장히 고맙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조금 표현하고 싶은데 마땅한 것이 없으니까 1년 동안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입장에서 지금 하신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플랫폼 말고 그 이외의 것을 하더라도 이분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분을 좀 더 오랫동안…….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렇죠.
박윤미 위원
오랫동안 묶어두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명예도지사로 위촉하시려고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게 없을까.
명예도지사라는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 드리는 것이 저는 더 맞다, 그분도 더 만족스럽고 명분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이분을 단순히 명예도지사로 그냥 위촉해서 우리가 좀 더 잡고 있고, 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이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동안의 명예도지사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총무행정관님이 잘 아실 거예요.
결이 조금 달라서, 이분을 우리가 더 끌어들이고 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에 대해서 명예도지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아까 경제인대상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심사를 해야 되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당장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사실상 경제인대상의 격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서 명예도지사보다 높은 것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예도지사로 하고 나중에 경제인대상을, 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면 선정하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하여간 저는 이분은 경제 쪽에서 상을 드리는 것이 낫지 명예도지사는 조금, (웃음) 하여간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일단시켜’와 ‘사고팔고’, ‘일단떠나’, 세 가지의 앱을 운영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개발은 사회공헌기금으로, 수익이 창출되진 않았지만, 공적인 앱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용하면서 대부분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때 ‘일단시켜’를 저도 강릉에서 여쭤보니까 시간이 필요해서 18개 시군의 상점들이 다 입점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고도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죠?
많은 부분에서,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배민’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민’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공공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앱 유지비가 있죠, 개발비가 아니라 유지비?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지금 유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허민영 위원
(담당 과장을 향해) 지금 유지비는 어떻습니까, 상품권 말고요.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경제진흥과장 최기철입니다.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붐업시키는 것은 도에서 검토하고 시스템 유지 이런 것은 코리아센터에서 전부 전담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유지비까지도요?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시켜’ 앱에 필요한, 그동안 썼던 예산들은 지역상품권에 거의 대부분을 사용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가맹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품권 이런 것을 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든지 앱 이런 것들은, 가맹점 모집 관리까지 전부 코리아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민영 위원
전담을 한다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촉 대상자인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이사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온라인 판로 확대 기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적은 인정되나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의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명예도지사 위촉보다는 공적에 걸맞은 포상이나 지원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0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 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은 김일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임성훈 국토교통부 기술서기관입니다.
4쪽입니다.
수여 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입법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법안 제정 여건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등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양수 의원 및 허영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률안 병합 심사 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직접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안ㆍ의결하기까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성훈 국토교통부 기술서기관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강원도의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강릉~제진 철도 조기 착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용문~홍천 광역철도,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 원주~만종 연결선, 동해신항 인입철도 등 신규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공적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천한 두 분 모두 평소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사로서 면밀한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명예도민증서 수여로 맺은 인연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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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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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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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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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조례 개정을 하고 싶었지만 이러저러해서 못했는데 명예도민증서 수여할 때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김경식 위원
무슨 도민증서 수여하는 것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적절하다 싶으면 수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심사했던 명예도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저게 남발이 되면, 뭐랄까, 희귀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예를 들면 선정을 1년에 한 명만 해서 ‘정말 이분이 강원도에 대단한 역할을 하셨구나.’ 이런 게 정착이 되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1년에 딱 한 명 해서.
그런 경우에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1년에 몇 명씩 하는 것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나, 물론 아니었다가 바뀐 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처음에는 의회 의결이 없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다가 문제가 되는 인물들이 선정되니까 의회에서 태클을 건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정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1년에 한 명씩 선정하게 되면 의회에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릴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명예도민증서 수여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조항은 개정을 하시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7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총무행정관실 마지막 안건인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우리 도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강원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강원도기록원 설치ㆍ운영 및 관리 대상, 강원도기록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보존기록물의 활용 및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원도기록원을 건립함으로써 도의 중요 기록물을 통합ㆍ영구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여 도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전문적 기록관리로 기록을 지식 자원화하여 도민에게 질 좋은 기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의 알 권리 증진 및 문화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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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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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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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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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국장님, 걱정되는 게요, 이게 지금 예산을 얼마로 추계하고 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344억입니다.
김경식 위원
344억, 전액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직 중투도 안 받았고…….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선 조례가 만들어져야 중투도 하고 공유재산 심의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중투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선 중투 신청하면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 정도는 해야 되니까…….
김경식 위원
두 번 정도?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 6개월 정도…….
김경식 위원
6개월 정도?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사실상 중투를 하려면 조례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
김경식 위원
전액 도비로 하니까 거기에서 굳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겠어요.
사실 이것이 경제성을 논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마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따질 텐데 그것은 조절하면 될 것 같고 중투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통과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인데 최근 원자재 값이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330억이면 30%만 급등해도 100억이 뛰는데, 전액 도비라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한 3년~4년 정도 걸린다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4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4년 정도?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처음에는 설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공사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2년 동안 400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순수 도비로 그 예산을 빼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도 지휘부가 바뀌게 되면 또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선 부지문제는 농산물원종장이 이전하니까 그 부지를 가지고, 우선 회계과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항은 사실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도 서고 만고율이 98%라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그리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경식 위원
인수위 보고는 아직 안 했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아직…….
김경식 위원
인수위가 지금 구성이 됐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오늘 구성해서 발표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 주부터 각 실ㆍ국별 인수위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18개 시군에서도 올라오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장하는 전체 기록물 중에 도와 도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18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은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반 됩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반 정도는 된다고 봐야…….
김경식 위원
반 정도?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18개 시군하고 또 교육청도 있으니까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그쪽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것은 나중에, 지금 건립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얼마큼 부담시킨다고 하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고요, 우선 도에서…….
김경식 위원
아니, 도교육청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도교육청도 같이 합니다.
김경식 위원
왜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록물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김경식 위원
기록물법에?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김경식 위원
광역단체는…….
총무행정관 이창우
별도로 짓지 않을 경우에, 도에서 지으면 도에서 각 시군…….
김경식 위원
의무로 되어 있나 봐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의무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총무행정관 이창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이나 시군에서 안 지을 경우에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의무사항이냐 이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의무는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은 비용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보관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한 80%~90%를 차지하고 10%~20%만 교육청, 18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라면 인정이 되지만 반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기록이 여기로 넘어온다 그러면 그것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행정관 이창우
…….
김경식 위원
타 시도는…….
총무행정관 이창우
타 시도는 그냥 시도에서 했는데,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부 시도에서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우리는 지금 좀 가난하잖아요. (웃음)
지금 순수 도비에서 400억 빼기가 쉽지 않아요.
아시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올해 당초예산도 어떻게 편성됐는지 아시죠? (웃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국장님들이 전부 난리였잖아요, 예산 없어져 가지고.
400억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게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총무행정관님, 강원도가 기록원을 건립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는 빠른 편이죠, 지금?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좀 빠른 편입니다.
허민영 위원
현재 서울기록원이 되어 있고 경상남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24년 준공 예정이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지금 각 지역에서도, 보면 일선 학교에서 이런 기록물 보관 장소가 없으니까 흔히 서고에 보관하는데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타 시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사실 도청만 하더라도 지금 서고의 98%가 찼고 그 외에 서고에 못 넣고 실ㆍ과에 보관하는 것도 많거든요.
사실상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막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겠죠.
허민영 위원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리뿐만 아니라 시군은 더한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기록원이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30년 이상 된 것을 그쪽으로 이관할 수 있고 또 지금 국가기록원에 가 있는 30년 이상 된 게 약 한 12만 건~13만 건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까 만고율이 98%라고 그러셨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우리 도청요.
허민영 위원
앞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기록원이 준공되기까지의 기간 안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소요될 텐데, 그러면 도에서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겠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실ㆍ국에서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빨리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344억의 예산 규모로 짓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경상남도가 ’17년도 준공에 127억 원이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그 규모가 거기에 준하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거기는 신축이 아니라 어떤 건물을 가지고, 도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 거기는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기록원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 투입이 쉽지 않겠지만 이왕 지을 때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민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조례에 기록원의 위치나 이런 게 특정이 안 되어 있는데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가 조례 심사할 때 법무파트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치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위치를 못 넣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위치를 넣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런 기관 설치 조례에는 장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
강원기록원건립TF팀장 박찬주
(마이크 미사용)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름 밝히시고 직접 답변하세요.
강원기록원건립TF팀장 박찬주
기록원건립TF팀장 박찬주입니다.
조례에는 위치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지금 시간드릴 테니까 다른 조례 다 찾아보실래요?
강원기록원건립TF팀장 박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시간도 그렇고 해서, 추가 보완할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보완을 하시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식 보고에 앞서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불일치, 맞춤법 정비 등 단순ㆍ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의 일괄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과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35개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수정, 맞춤법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개정사항 정비입니다.
동 조례안은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법평가 결과에 근거한 단순정비 내용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대한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도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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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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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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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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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제안과 관련한 조례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 간 상충을 피하고 제안의 숙성ㆍ공론화 방안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과 불채택된 제안을 재심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제안 활성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자치법규가 당연히 따라야 할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 문구를 제외하고 자치법규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항을 일부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제안내용의 보완ㆍ개선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숙성ㆍ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대행하던 강원도정조정위원회 대신 민간위원이 포함된 강원도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 내용을 일부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2 제1항에서는 기존에 불채택되었던 제안이 현 제도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 제2항에서는 제안자가 기존에 불채택되었던 제안이 현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 경우를 인지하여 재심사 요청을 한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2 제3항에서는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 결과 불채택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자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제안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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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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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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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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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럼 계속해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 고유사무를 위임하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신규 사무를 추가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 또는 삭제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에 적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 1에 규정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설악산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일부 사무를 위임하고자 추가하였고, 농정 분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사무가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던 것을 세분화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내용에 따라 미세먼지 관련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별표 2에 규정된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고유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범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위임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되게 하려는 것으로써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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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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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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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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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강원도에서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가, 매년 많은 양을 위임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창수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또 지방하천 관리도 있는데 지방하천 관리에서 대부료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대부료를 받게 되면 약 30% 정도는 해당 시군에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70% 정도만 저희 도 수입으로 잡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다만…….
한창수 위원
그런데 위임해서 주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임해서 주더라도 아마 같은 식으로 될 것 같고요…….
한창수 위원
똑같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한창수 위원
임대료의 배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를 관리하면 행정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를 들면 지금…….
한창수 위원
협의를 할 적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임하는 업무들 중에 설악산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속초시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하는 상황에 있고요, 또 다른 업무들도 다 법상 위임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거나 행정환경의 변화로 저희가 바꾸는 중입니다.
한창수 위원
위임을 했을 적에 관리ㆍ감독은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관리ㆍ감독은 가능합니다.
한창수 위원
가능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왜냐하면 소유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매년 많은 업무가 위임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도의 업무는 줄어들 수 있지만 시군은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예산이 필요한, 위임을 하고 예산이 필요했던 사안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마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예산이 수반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사무가 위임이 되면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편성해 줄 때 위임된 사무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때 일부 조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시군하고 협의를 잘해서, 위임을 하더라도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시군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시군도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군도 보면 다양하게, 민원업무라든가 그런 것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먼저 5페이지의 문화관광체육 분야 위임사무현황인데요, 설악산 문화시설 소재 행정재산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이것이 위임사무에 새로 추가가 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과거에는 관광개발과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지금은 속초시로 하여금 대신 관리하게 해 주는, 그렇게 위임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은 설악산 문화시설 소재 행정재산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지은 지가 오래됐긴 한데 약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주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소공원 내에…….
김경식 위원
3층짜리 건물?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가액이 어느 정도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가액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총 13억 8,100만 원인 것으로…….
김경식 위원
10…….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3억 8,100만 원.
김경식 위원
13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공시지가겠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건축물이…….
김경식 위원
저희가 대관령휴게소를 평창에다가 위임을 했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대관령휴게소는 저희가…….
김경식 위원
매각…….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부지는 평창군에…….
김경식 위원
그때 양여…….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이미 매각을 했고요, 소유권이 평창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설악산 문화시설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수익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수익발생이 거의 안 돼서 지금 임대료도 거의 못 받는 상태에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속초시 입장에서는 건물 자체가 흉물화돼서 좀, 본인들이 위임을 받으면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가능한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위임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무상으로 위임해 주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도 매각…….
김경식 위원
속초시에 파시든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사실 실무적으로 매각도 검토해 봤는데 규모가 좀, 공시지가로 건물이 25억에 토지가 14억…….
김경식 위원
건물이 25억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토지가 14억 정도 되니까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김경식 위원
지금 도에서는 계획이 없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도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접근성이 좋고 이런 데는 아닌가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여기가 소공원 가기 전에 있고요, 과거에 수학여행단이 많이 올 때는 주차장 활용이 잘 됐고…….
김경식 위원
(웃음) 잊혀진 재산이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지금은 활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단계적으로 속초시에…….
김경식 위원
협의를 해 보세요.
계속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면 속초시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나중에 속초시에 활용계획이 생긴다면 저희가 매각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분야 17번은 추가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관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녹색 분야의 대기환경보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 위원
17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혹시 페이지가 몇 쪽인지?
김경식 위원
폐이지는 나도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 사항은 기존에도 이미 위임됐던 사항인데 법에 다시 추가로 위임하도록 더 명확히 된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위임됐던 것을, 지금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서 법령 적합성…….
김경식 위원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관리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법령에 따라 위임된 것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를 보면 수리업무가 이미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었고요, 기존에 있던 수리업무뿐만 아니라 이번에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 부분까지 같이 위임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건설교통 분야 78번인데요, 21쪽이고요, 역세권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과 관련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존에는 도지사가 이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시장ㆍ군수에게 이 권한을 위임한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역세권을 소관하는 도시개발법에는 이미 시장ㆍ군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었고요, 두 법률상에 차이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같이 맞춰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김경식 위원
그런데 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을까요?
아직 개정이 안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번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의 내용이 같아지게 된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같이 맞춰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김경식 위원
그렇게 개정이 된다는 뜻입니까, 개정이 됐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개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김경식 위원
아, 개정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것들이 다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사무가 위임되면 시군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동안에 이 사무는 도에서 했던 사무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도에서 했던 사무도 있고 시군에서 했던 사무도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도에서 했던 사무가 시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원인들은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번에 저희가 주로…….
허민영 위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배출가스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민원인들과 관련되는 것이 좀 적고요, 다만 신규로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민원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도, 사무위임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때, 그동안 도에서 했던 사무가 시군으로 넘어가니까 그분들에게 홍보가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 조례 중 세제 지원이 필요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감면을 직접 규정하는 법이 제정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조항에 대한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공장, 강원도 테크노파크 등 7개 조항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 현실화로 납세편의 제고와 과세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의 변경 및 삭제 등을 통해 감면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변경된 명칭 등 일반적인 수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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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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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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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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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면을 하는데 지방세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형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방세 수입액이 작년에는 약 1조 6,500억 정도 됐었고 금년에는 거기에서 한 1,00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주로 늘어난 사유가 작년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관련되는 취득세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일부 국세가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받는 부분도 증가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실질적으로 광역단체는 매칭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지만, 공모에 의한 사업이 기초단체에는 많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지방세가 이것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씨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한 감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상되는 것이 있나요?
어떤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테크노파크가 감면받은 최근 3년 치의 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는 6건에 7,100만 원…….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예상되는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주로 사업을 하면서 강원도TP 소유의 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인데요, 의료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 주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종교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을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조례로 감면해 주었던 것을 이제는 법에다가 규정을 해 가지고 저희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따로 의견조율을 할 필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장학사업의 대학 범위를 확대하고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4호의2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 대학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있는 각 호를 모두 포함하여 원격대학 등까지로 확대시켰고, 안 제4조 제1항 제4호의3에서는 진흥원의 사업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의4에서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사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을 통하여 도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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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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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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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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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여기 비용추계서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도내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연간 이자발생액이 7억 5,000, 6억 5,000으로 계속 줄고 있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산출기초에 6억 3,000으로 예를 들고 예상 지원율을 20%로 했는데, 그래서 1억 2,6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다고 했는데 학자금 대출을 1년에 다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씩 갈 거란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금액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1년만 지원해 주게 되나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세부 추가지침을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요, 현재는 최초까지 소급하지 않고 최근 3년 정도…….
김경식 위원
전체 기간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원하는 대상으로 우선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그 효과를 좀 더 분석한 다음에 추가로 더 해 볼지의 여부를 검토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떻게 기준을 잡을까요, 물론 세부기준은 정관에 규정을 한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할 때처럼…….
김경식 위원
소득분위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소득분위로 자를 계획이고요.
졸업한 다음에 취업이 잘돼서 소득분위가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 일부는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지금 저희가 두 가지인데 이번에 확대되는 부분은 방송통신대학 부분이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방송통신대학은 등록금이 워낙 저렴해서 한 학기에 4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거든요.
김경식 위원
대출을 낼 일은 크게 없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대부분 국가장학금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또 취업이 된 방송통신대 학생들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한 학생 기준으로 대출기간 중에 3년 동안은 학자금 대출이자를 우리가 지원한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최근 3년 이내에 대출한 학생들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최근 3년 이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해 볼까 합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학자금 대출이자를 몇 년을 해 주느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해 주는 거죠.
김경식 위원
아, 갚을 때까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비용추계를 20%로 해 가지고 1억 2,600으로, 같은 금액으로 계속 쭉 해 놨는데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20명을 했어요.
그럼 갚을 때까지 계속하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다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다음 해가 되면 이 사람 20%, 또 새로 생긴 신규 20% 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현재 학자금 대출현황을 파악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전체 학생 숫자로는 3만 500명 정도 됐고 그다음에 잔액으로는 2,500억 정도로 되어 있었고요.
김경식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에는 3년간 평균 대출인원이 8,400명, 대출금액은 310억…….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 해 주는데요, 타 시도도 이미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신청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상태라서, 왜냐하면 이게 이자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10년 치, 20년 치를 나눠서 갚게 되면 실제 이자로 내는 금액이 얼마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숫자가 좀…….
김경식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산출기초가 궁금한 거예요.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실무자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위원장 김규호
답변하세요.
대학협력팀장 최영주
대학협력팀장 최영주입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대학협력팀장 최영주
사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늘어날 수도 있는데 타 시도 현황을 봤을 때 한 학생이 혜택을 보는 금액이 1인당 한 1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김경식 위원
10만 원?
대학협력팀장 최영주
예.
김경식 위원
1년에?
대학협력팀장 최영주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학자금의 이자가 한 1.7% 되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신청을…….
김경식 위원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을 테고요?
대학협력팀장 최영주
예, 맞아요.
김경식 위원
남은 금액을 학자금으로 대출을 하니…….
대학협력팀장 최영주
그리고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8분위까지…….
김경식 위원
알고 있어요.
대학협력팀장 최영주
350까지 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학자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김경식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대학협력팀장 최영주
그러니까 저희도…….
김경식 위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국가장학금으로 커버가 많이 된단 말이죠.
도립대학교도 수백 명의 학생이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다 지급해서 2학년까지 전부 다 합쳐 가지고 2억 얼마면, 아시잖아요, 실장님?
3억이 안 되는 돈으로 대학등록금이 무상으로 전부 다 된다는 얘기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바뀐 환경을 저희가 파악해서 또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건
11.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안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1981년 1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 및 국민의 행정참여를 보장하는 행정절차법 시행, 그리고 최근 시행된 행정기본법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법ㆍ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 공무원의 소송 등 각종 법적 사무에도 강원도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의 다양한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에서 최근까지 행정법규상담실의 상담 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조례에 대한 폐지권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40여 년이 지난 조례로써 그간 행정환경의 많은 변화에 대응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보완으로 현재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상실하였고 그 활용도가 적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례안 폐지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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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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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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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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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0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자리를 잠깐 비우셨는데, 사실 오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짤막하게 마지막 소회를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김경식 위원
(웃음)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지막 상임위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에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 선배님들이 4년 금방 간다고 그랬을 때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정말 금방 갔네요. (웃음)
4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만 있었는데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중했던 경험으로 기억을 하고 싶고, 주로 저희가 기조실하고 상대를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자료요구도 많이 했고 질책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대 도의회가 그전과는 다른 의원 구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 집행부 직원분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를 뒷받침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전문위원실 식구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박윤미 위원
저는 전반기에는 교육위에 있었고 또 후반기에는 기행위로 왔는데 참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10대 의회가 좀 더 젊어졌고 더 의욕적이었고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대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얘기처럼 4년이 정말 금방 지나갔네요.
4년 전에는 경건위에서 2년, 또 2년은 기행위에서 보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알 듯하니 꿈꾸듯 흘러가 버리네요, 끝나네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동안 놓았던 책들도 다시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고민의 질도 높여보고 또 그러면서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아니면 관계자분들을 조금 불편하게 해 드렸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갈등관계가 아니라 ‘좀 더 잘해 보자.’라는 열정에서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혹시나 상처를 입었다면 또 그 점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논쟁도 하고 의논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4년간의 소회를 한 말씀…….
한창수 위원
기초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광역의회에서의 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업무는 파악을 해도 시군의 사정을 잘 몰라서 잣대를 대기가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행위 구성원들이 전반기ㆍ후반기에 잘돼서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가게 됐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허민영 위원
저는 1년 3개월의 소회입니다.
승계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특히 기획행정위원회는 어떤 정책을 세우고 도정전반을 살핀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제 바람은 11대 의회에서 정말 건강한 견제가 이루어져서 강원도정 전체가, 또 강원도민 전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발전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점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세히 여쭙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의회에 참여하는, 체험이겠죠, 그런 행사들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린 학생들부터 정말 중ㆍ고등학생들까지 의회를 체험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서 더더욱 발전하는, 싹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고맙습니다.
윤석훈 부위원장님이 오셨는데 한 말씀하시죠.
윤석훈 위원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전반기에는 교육위, 후반기에는 기행위에 와서 강원도의 전체적인 사정이랄까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었고, 제가 다른 직장이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한 것 같아서 크게 후회가 되거나 아쉬움이 남진 않습니다.
또 와서 훌륭하신 직원분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감명도 많이 받았고 또 특히나 동료 의원님들이 타 의회 못지않게 아주 열심히 하셨고 깨끗하게 하신 것 같아서, 민주당 의원들답게 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대는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그대로 후퇴가 될지 더 좋은 방향으로 전진을 할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남아계신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4년의 시간이,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고 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후회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생각을, 전적으로 모든 것에 후회가 없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후회 없는 4년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11대 의회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실 재선ㆍ삼선 의원이 되시는 한창수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11대 의회에서 더 큰 역할을 기대하겠고요, 11대 의회에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10대 의회에서 큰 경험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위원님들,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웠고 행복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분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한창수 허민영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팀장 이성운
출석공무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이창우
· 기획조정실
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김진휘
세정과장 배영주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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