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9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0년 10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5.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4.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총무행정관 소관 상정된 안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14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후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 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행정체계를 보완하여 적극적인 인권행정의 수행과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심의 및 개선권고,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인권위원회 위원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인권센터의 설치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인권센터장 및 인권침해 접수ㆍ상담, 조사, 직원배치 근거 조항을 두었으며, 인권센터의 인권침해 상담, 조사업무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제까지 인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인권센터의 체계적 조직 구성을 통해 인권침해 구조의 전문성과 인권행정 업무의 적극적 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규호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게 인권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구성하기 위한 조례인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전에 인권센터가 있었는데 인권센터장이라든지, 그 밑에 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인권보호관?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다음에 인권팀장도 있는데 인권보호관이 팀장을 겸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권보호관이 있는데 이분이 센터의, 저희가 개정하려는 것은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밑에 인권을 조사하는 조사관을 두고 그다음에 행정인력을 둬서 센터의 기능을,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능 재편을 하는 것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이것의 기반이 되기 위한 강원도민의 기본인권 조례, 이런 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인권 조례는 있는데 그 인권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권센터에서 조사한 것을, 그전에 인권위원회가 있었는데 인권위원회는 심의ㆍ자문기구 역할만 했었는데 인권센터에서 인권침해라든지 조사한 것을 인권위원회에 상정하면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권한도 강화시키려고 전부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인균 위원
우리 도에서 인권보호관 또는 자문역할을 하던 그런 분들의 구성이 대개 어떻게 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인권보호관 한 분이 있고요.
박인균 위원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인권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타 시도를 보면 일반적인 인권, 이런 데에 대해서는 큰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대개 법률전문가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 사회의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 없이 뭔가 그냥 뜬구름 같은 어떤 접근, 권위적인 접근, 법률적인 접근, 이렇게 해서 뭔가 이 계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우리가 인권센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꼭 어떤 권위적인 법률전문가, 또 학식이 높은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물론 여기서도 보니까 인권단체에서 근무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고는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경험, 여유 있고 선택 받은 사람들과 또 다른 어려움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인권센터, 또는 조사관이 아니라 인권운동이나 이런 경험을 했던 분들에 대한 진입, 또는 참가, 이런 것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장의 시민단체라든지 현장에서 인권업무에 관여했던 시민단체, 시민운동가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을,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하지 말고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현장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강원도 인권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간사 1명을 포함해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담당 국장님 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위촉직이고, 특이사항은 기존 우리 인권조례를 보면 간사가 인권업무담당 과장이고 서기가 인권업무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개정조례안에는 서기는 없고 간사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이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간사를 센터장으로…….
안미모 위원
예, 센터장급으로 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간사는 담당 공무원이 그 직을 맡고 있는데 이 인권위원회의 간사는 인권센터장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서 당연직 공무원이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을 이번에 새롭게 위촉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관련된 담당 공무원보다는, 저희가 센터장을 간사로 두려고 하는 이유는 인권센터에서 인권센터장의 책임 하에 인권침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 조사한 것을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권고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실무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나중에 위원회에 가서라도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 위원회에 우리 소속 정규직 공무원이 가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설명이, 조사를 하지도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센터장을 간사로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미모 위원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간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리고 강원도 인권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또 인권구제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규정에 보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와 인권구제소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인권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인권센터에서 인권침해ㆍ차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면 그것이 전체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소위원회에서 인권센터가 조사한 게 정확하느냐, 아니냐를 한 번 더 걸러주고 그다음에 전체 위원회에 상정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미모 위원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먼저, 사전에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제14조, 아니, 제13조이군요.
제13조 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 연구를 의뢰한다는 것은 위원회가 전문기관, 단체에다가 어떤 사무를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탁은 아니고요,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건이 일어나서 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인권센터에서 조사한 게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전체 위원회에서 했을 때 찬반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만약에 인권센터에서 조사한 게 틀린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원회 자체에서 전문,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의견을 받기 위해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실태조사는 강원도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인권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강원도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는 별도의 기구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활동을 밑에서 실무적으로 받쳐 주는 기능, 위원회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모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강원도 인권위원회는 법정위원회는 아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임의로 만든 위원회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임의위원회인데 임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상임위 산하 사무국 같은 것을 둘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 산하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를 각각의 고유 기구로 보고 단지 업무상 서로 연계가 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같이 담았다고 보이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인권센터와 관련된 것은 그분들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여기에 수당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이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미모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조례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돼서 위원회의 기능이나 구성, 그다음에 운영세칙, 수당 이런 것들이 다 규정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수당과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굳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그냥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이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윤석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제9조를 보면 제6호에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은 사실 요식행위로 들어가는 문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넣어야 되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항별로 그런 것을 뒀고, 저희들도 교육법무과나 법제심사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법률에도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도지사 부분은 삭제해도 될 것 같고요.
제10조를 보면 “강원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대부분 의원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라고 한 것은 확장 측면에서 이렇게 문구를 정하신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닙니다.
강원도의회 추천이라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인권전문가들을 의회 차원에서 추천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제12조 위원회 운영 등에서도 제1호에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가 제일 위에 올라왔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윤석훈 위원
이것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면 다 될 것 같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이고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니까 저희가 굳이, 도지사가 하는 것은 빼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위원장의 형식을 빌려서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위에 것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볼 때 인권증진담당을 신설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과 연계가 되는 부분인가요?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번 조직개편 할 때 행정조직 내에 인권팀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인권팀을 신설하면서 총무행정관실 내의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담당직원 2명을 새로 뽑겠다는 내용인가요, 추계하신 것은?
총무행정관 박동주
인권조사관을, 그전에는 인권 전체를 조사하고 결정하고 권고까지 인권보호관이 했는데 인권보호관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센터장 밑에다가 인권조사관 두 분을 두는데 한 분은 남자, 한 분은 여자, 이렇게 전문가를 두자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윤석훈 위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생소한 언어 같아 가지고, 나급, 다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원을 승인받아서 임용을 해야 되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안미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위원회 수당은 왜, 기존 조례에는 있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제12조에 있었는데, 전부개정을 하면서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교육법무과의 법제심사과정에서 없어도 된다는, 기존에 있는 게 있으니까…….
김경식 위원
이건 전부개정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자치행정담당 김계중입니다.
법제심사과정에서 실비보상, 운영비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면 된다고 해서 이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 도 조례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만 안 들어가요?
그러면 향후에 안 넣겠다?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별도로 넣어도 되는데 위원회 수당 자체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가지고 그렇게 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준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죠?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법제심사과정에서 빠졌는데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렇고.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운영세칙, 운영규칙, 세칙과 규칙의 차이를…….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회의 운영규정이고요, 세부적인 세칙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김경식 위원
조례면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셔야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조례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야죠.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해야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면 되겠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규칙으로 정하는데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조례라든지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그런 것을 정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이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제20조 시행규칙을 보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세칙을 또,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고, 어떤 것을 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김경식 위원
이 조항이 없어도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렇고, “강원도 인권센터를 둔다.”, 임기제 공무원을 인권센터장으로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기구를 하나 두는 것인데, 이렇게 조례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정원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죠.
김경식 위원
정원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기존에 인권보호관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인권보호관은 공무원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임기제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존의 인권보호관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제17조 제3항에 나와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의 인권보호관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인권센터가…….
김경식 위원
강원도인권센터가 우리 강원도 내의 기구에 들어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구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하니까요.
김경식 위원
공무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제5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 센터를 새로 하나 설립하는데 조례로만 둔다,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조례를 두면서 우리가 조직부서하고 해서…….
김경식 위원
거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디에 반영이 돼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전에 인권센터가 실질적으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센터장은 지금 공석이고 인권팀장을 인권보호관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인권보호관이 몇 분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현재는 한 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한 분?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분이 센터장이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센터장을 공개모집할 때, 어느 분이 된다는 것은 장담을 못하죠.
김경식 위원
일단 제16조는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면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교육법무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만드는 조례는 다 이렇게 할 것인지, 위원회 수당을 실비로 지급한다고 모든 조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용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인권 부분의 공식적인, 공직 안에 팀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이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제10조 제3항의 각 호를 보면 어떤 조건의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강원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다음에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또 판사ㆍ검사는 3년 이상,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그 공직자들 가운데 감사ㆍ조사 업무에 종사했던 기간이 3년 이상, 또 인권과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7년 이상,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직업군별로 요구하는 경력기간들이 지금 다 다르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혹시 있을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아마 그런 비슷한 종류의, 그러니까 연도가 필요한 것으로 봤고, 최소한 그래도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종사하고, 조사하고, 10년, 이렇게 두는 것은 그래도 그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지만 이런 위원회에 가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마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통상적인데 우리는, 이게 아마 다른 유사 조례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말하자면 어떠한 것에 있어서 특정한 명분이 있는 형태의 차별이 아니라고 하면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특히나 인권 분야를 놓고 봤을 때 대학에서 부교수라는 조건이 갖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교수급이라고 하면 교수가 되기 이전에 충분히 학업적인 혹은 현장에서 경험이나 경력들이 있는 상태에서 교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교수, 조교수 할 것 없이 그냥 교수 이상,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3년인데 제일 많은 공식적인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분들에 대한, 7년이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이분들도 대부분 비교적 고학력을 갖추고 있고 또 현장에서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험들을 하고 여기에 진입하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특별히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라고 해서 7년이라고 하는 기준, 그러니까 6년도 5년도 아니고 8년도 9년도 아니고 이 7년이라는 기준이 갖고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경력이 어차피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추천이 가능한 것이니까 7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가 3년이면 이것도 3년으로 하든가 아니면 다 5년으로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기준들이 없다면, 명분이 없다면.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도 각 조항별로 검토를 해서 한 것은 사실 타 시도의 인권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보니까 전부 다 그러한 연도를, 시도가 다 비슷하게 가는데…….
허소영 위원
이전의 모든 기록들은 제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라든지 법인을 7년으로 저희가 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경험이나 이런 것은 많이 축적이 되겠지만 그 활동이 1년 내내,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활동도 하면서 인권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에는…….
허소영 위원
그렇게 치면 대학교수들은 더 해요.
인권과 관련된 학과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연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권과 관련된 분야이거나, 굳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지금 이미 해 보셨잖아요, 인권위원회를 운영했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 과정에서 어떠셨어요?
시민 사회단체나 비영리에 있는 분들이 발언하시는 것들이나 내용들이 교수직군에 있거나 법률 쪽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조언의 수위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떨어졌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 것은 없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실, 참여로 본다고 하면 이분들처럼 열심히 참여하시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석률만 봐도.
그리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데에도 가장 적합한 분들이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 더 많은 경력을 요구받아야 된다는 근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군의 경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몇 년 이상이라고 하는 제한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면 그 제한을 없애든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내에 위계적인 차별들을 두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를 많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웃음) 인권센터, 이게 기존에 있다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존에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기관의 성격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것이 도에서 설치한 도의 소속기관입니까?
도의 소속기관이면 굳이 조례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조례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정규조직이 아닌, 지금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인권위원회를 뒷받침해 주는 센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인건비라든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인권센터에다가 보조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김경식 위원
여기 제1조를 보면 목적이 “강원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강원도 자치사무입니까, 위임사무입니까?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인권위원회의 법이, 법에 근거를 해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자치사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자치사무로 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강원도 인권위원회는 강원도가 행하는 자치사무의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잖아요, 임의위원회든 법정위원회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의 일을 보조하기 위해서 인권센터를 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건 강원도 소속기관이 아닌 거죠.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강원도 소속기관입니까, 인권센터가?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강원도에서 별도로 설치한, 그러니까 이게 정식조직은 아니지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별도의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강원도 소속기관이냐 이거예요.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조직상에는 안 돼 있지만 강원도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 위원
정식 조직상이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에 조례에는, 여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뭡니까?
민간단체잖아요, 민간단체.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로 보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김경식 위원
이거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보조금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졌어요, 전부개정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만 봐도 인권센터가 강원도의 소속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강원도 소속기관으로 공무원들이 다 가 있으면 굳이 조례에다가 재정 지원한다는, 재정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민간단체라는 얘긴데, 일단 이게 지금 위원회 업무를 보좌한다, 이런 것은 결국 위원회가 어떤 주요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원도 사무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이게 단체면 민간위탁을 줘야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도 자치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게 기존에는 인권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ㆍ심의해 주는 기구였는데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저희가 센터를 두는 이유는 센터가 인권침해를, 도의 자치사무이지만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저희 조직에서 조사하는 것은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위원회 밑에다가 센터를 둬서 센터에 조사하는 기능을 별도로 두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의 전체적인 어떤 정규 조직은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자치사무를 할 수 있게끔, 별도로 어떻게 보면 민간…….
김경식 위원
글쎄, 내용은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담당 계장님.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예.
김경식 위원
이 위원회가 사무를 집행하지 않잖아요?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도 정책을 심의ㆍ자문하죠?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권센터는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직접 수행한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예.
김경식 위원
이게 민간단체이고?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성격은 지금…….
김경식 위원
민간단체죠.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별도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단체를 조례로 해서 둔다, 재정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위탁을 줘야죠.
강원도의 자치사무인데 다른 센터에서 그 일을 하면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공공기관이면 공공위탁을 주는 것이고.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위탁을 줄 수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 한 군데가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을 보면 위탁이 아니라 센터를 두거나 그다음에…….
김경식 위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도의회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위탁에 관한 조례 연구용역을 줬어요.
줘 가지고 최종보고회를 며칠 전에 했는데 거기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이 이런 겁니다.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위탁을 줘야 되는 사무에 대해서 그냥 둔다고 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단체면 이건 보조금인데 보조금 관리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고 여기 조례에 그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지금 민간위탁을 저희가 안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기존의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조례에 있었는데 그때는 시행규칙에 인권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에 전부개정…….
김경식 위원
이런 거죠.
강원도가 기관 위임사무든 단체 위임사무든 자치사무든 간에 뭐든지 직접 직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보다 전문적인 일도 있고 또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직접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다른 기관, 단체에게 시킨단 말이에요, 위탁비라든가 돈을 주고,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공공기관에 주면 공공위탁이고 민간기관에 주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위탁금을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산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조례에다가 그냥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재정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돈을 바로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이것은 민간단체니까 그러려면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 보조금 줄 것 같으면 보조금 심의도 따라야 되고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다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단체에서 이것 없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민간단체인데 여기서 이 업무를 한다면 이것은 민간위탁을 체결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그 부분은 조직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을…….
김경식 위원
이것을 협의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이 내용은 원래도 있던 내용이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기존에 계속 규칙에…….
김경식 위원
어차피 전부개정할 것 같으면 그것을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강원도의 공식기구라고 볼 수 없죠?
여기 제5항에 나오잖아요.
“인권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공식기구는 아닌데요.
공식기구면 재정 지원 한다는 것을 뭐 하러 넣습니까? 그냥 예산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단체라고 보이는 거죠.
만약 공식기구라고 주장하실 거면 그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예, 확인해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 제6호의 내용 중 “그 밖에 도지사 또는”을 “그 밖에”로 수정하고, 제10조 제3항 제2호의 내용 중 “부교수”를 “전임교수”로 수정하고, 제10조 제3항 제5호의 내용 중 “7년”을 “5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우리 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되도록 해당 공무원의 협의회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조례 제3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 제4항에서는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지정방식을 기관장이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ㆍ공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규호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과는 별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다릅니다.
박인균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에 공무원노동조합이 복수노조로 구성되어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현재 도청에는 복수노조가 없고요.
박인균 위원
아, 단일노조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단일노조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노조원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가능합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조건을 그 기준에 맞춘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동조합에 준하여 단결권, 행동권, 교섭권 이런 것들이 협의회에 주어지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직장협의회에는 노조에서 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그것은 아니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다만 직장협의회는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것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고 노조는 교섭권이라든지 단체협약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해서 “근무요건을 좀 바꿔주시오.”, “임금을 좀 올려주시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교섭의 일종으로…….
총무행정관 박동주
협의는 교섭의 개념이 아니라, 직장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안을 요구하게 되면 사용자 측에서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교섭권을 주고 단체교섭을 할 때 노조 같은 경우는 공가처리가 되는데 직장협의회는 저희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인균 위원
단체교섭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인균 위원
그냥 편의적으로 이러이러한 협의 정도를 하는 기능은 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인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지금 우리 강원도 직장협의회 회원이 1명도 없지 않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이게 2002년도에, 그러니까 공무원노조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위원장 김규호
아니, 그러니까 현재 말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지금 현재 강원도청에는 직장협의회 회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없고, 다만 공무원직협법이 금년도 6월 11일에 개정되면서…….
위원장 김규호
그렇죠,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경찰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전에는 운전원들이 안 됐는데 이제 운전원도 직장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앞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김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금에 대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8회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에 3,27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직업생활의 자립과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를 통해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을 위한 예산 3,270만 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에 출연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은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어려움 없이 직무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
위원장 김규호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현재 본청 및 사업소 포함해서 장애인공무원이 총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63명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63명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4% 하면 저희가 83명을 해야 되는데 중증장애인이 여섯 분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73명으로 한 열 분 정도가 모자랍니다.
안미모 위원
2020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맞추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들었는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올해는 신규 채용 과정을, 지금 최종합격자 발표해서 금년 10월 말쯤에 발령이 나면 그때 고용비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추가시험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충족하려고 하고, 다만 장애인들이 공무원 시험에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재개발원이나 이쪽에 공무원 교육운영과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생각한 대로, 과락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장애인 경쟁은 장애인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경쟁이 아니라, 저희가 채점을 해 보니까 지금 과목별로 40점 미만으로 과락이 되어서 합격이 안 되는 것이지 평균점수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자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안미모 위원
과락은 있는데, 장애인공무원은 특별히 장애인끼리 구분해서 따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렇죠.
시험볼 수 있는 자격이, 별도로 뽑습니다.
안미모 위원
만약에 정원 비율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강원도 부담금은 얼마 정도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저희 비율이, 한 1,000만 원 정도…….
안미모 위원
1,000만 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지난해에 저희가 한 1억으로 들었거든요, 부담금이 1억 정도 된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1명이 그동안 계속 근속하셨던 분이신가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분이신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동물가축위생시험소에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안미모 위원
근무하시던 분이 계속 근무하시는 거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약간 증액이 된 것은 이분의 장기근속수당이 좀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근무지원인은, 뭐라 그럴까요, 내년도에 수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안미모 위원
아, 공무원 임금…….
총무행정관 박동주
임금상승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미모 위원
물가상승률하고 이렇게 해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6명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이분들은 이런 지원 없이도 근무가 가능한 분이라서 오늘 1명만 하신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이 출연 동의안을 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중에 한 분만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보조공학기기 같은 경우는 ’19년도~’20년도에 요청하면 저희가 다 지원해 줬는데, 보조공학기기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이 2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건비 차원으로 보조공학기기는 없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미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근무를 보다가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렵고 팔 올리는 것도 어려워서 반드시 옆에서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에 의뢰를 한 것은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장애인 보좌, 지원해 주는 업무에 능숙하지 않고 혹시 또 이분하고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매년 지원해 주는 분과 같이 하게 되면 기존에 같이 근무했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쪽에서 그분하고 맞는 분이 지원인으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근처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에 가 보면, 보통 그런 분들을 1 대 1로 전담마크하면 업무강도가 엄청나게 세고 힘드실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급여를 받으면서 투철한 신념만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하게 되면 보수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출연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사전에 교육을 받고 근무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봉사의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출연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하여튼 나머지 다섯 분들도 좀…….
총무행정관 박동주
신청이 되면 저희가 100% 지원을 합니다.
윤석훈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 좀 잘 챙기셔서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자기 꿈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위원 중 다섯 분의 임기가 10월 28일로 만료되므로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신규위원 3명과 연임위원 2명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면 고충민원의 처리와 갈등 조정을 위하여 고충민원 조사, 지방행정 및 갈등관리, 도시, 건축, 지적 등 각계의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대상자 명단과 위촉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위원장 김규호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위촉대상자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법적근거를 보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8조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제32조와 제38조를 들여다보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무기구 얘기네요.
이게 아니라 제3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명이 법률에서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라고 명칭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법률 제33조 제2항을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연임을 하게 되면 결국 4년으로 임기기간은 같지만 만약에 어떤 위원이 임기 2년을 마지고 연임의사를 비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2년 만에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법률에는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놨는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임기는 법률에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4년으로 했었습니다.
중간에, 2010몇 년도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할 때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했고, 연임을 하면 4년이 되니까 조례를 그렇게 바꾼 거고,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법체계상 큰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을 하고 본인의 연임 의사라든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구성 위원들이 한쪽 분야로만 쏠리면 안 되니까 아마 그것을 위원회 구성비율이라든지, 도시건축이라든지 일반행정이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하기 위해서 2년으로 바꾸고 연임으로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연임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연임이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것도 있지만 조례상에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고충처리위원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에 사회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사회갈등과 관련된 조정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시민고충이 결국은 사회갈등과 같은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법률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규정을 해 놓았고 임기도 4년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름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바꾸고 임기기간을 2년으로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법에서 정한 명칭이라든지 임기를 조례에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법체계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것은 어디의 판단인가요?
교육법무과의 판단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보더라도 시도별로 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체계상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시도별 위원회도 임기가 4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하고 연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민신문고위원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체계상 큰 하자는 없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제가 전에 거의 초창기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일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조금 알고 있긴 한데요, 그때도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명칭을 고충처리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마치 도민들이 뭔가 민원 수준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서 이것을 좀 더 현대화된 언어로 바꾸자는 게 있었고요.
다만 이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라고 하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도 여기에서 다룰 것이냐, 사회적인 갈등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갈등이 아니라 공공갈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떤가라는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논의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고충처리라고 했을 때, 또 사회갈등이라고 했을 때, 또 공공갈등이라고 했을 때 이름이 주는 느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담는 명칭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좀 부탁드리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인원을 보충하셨는데,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연도별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면 건축ㆍ주택ㆍ토지가 한 15.3%, 그리고 농림ㆍ환경산업 분야가 19.4%, 도시ㆍ도로ㆍ교통이 27.6%, 그다음에 문화관광이 3%, 복지 8%, 그다음에 일반행정 분야가 2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필요한, 갈등 중재가 필요한 업무들이 해당 분야의 비중별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여기에 의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도시ㆍ도로ㆍ교통 분야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우리가 이번에 갈등조정위원으로 새로 모시는 분들과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분류해 보니까 공론화라든지 여러 갈등 조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님이신 김원동 위원장님, 그다음에 주재복 교수님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이충호 씨 같은 경우도 해당 업무를 했었으니까 해당할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더 관여하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일반행정 분야를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시민사회 쪽에서 김영하 대표님께서 들어와 계시고요, 그렇게 4명.
그다음에 법률 분야에서는 민세영 씨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건축ㆍ토목 분야에서는 문정인 교수님, 오복동 씨, 그다음에 이현직 교수님,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이 정도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분야의 정윤희 박사.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도시ㆍ도로ㆍ교통 분야하고 그다음에 농림ㆍ환경 분야, 환경은 정윤희 박사가 하긴 하겠지만 농림 분야는 좀 다르긴 해요.
오히려 이렇게 보충이 더 필요한 부분에는 보충이 안 되고 일반적인 갈등조정 분야에 계신 분들의 비중이 좀 더 크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분들한테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강원도에 갈등의 수요가 조금 더 많고 중재의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쪽의 전문가들을 더 영입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어떠신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허소영 위원
추천할 때 보면 어떤 분야가 비었을 때 어떻게 추천하는 것들이 통상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고충민원 처리현황과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공백이 더 명확하게 보여요.
물론 이분들의 역량이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통상 갈등조정 상황에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조사 업무의 역할, 민원인을 만날 때 민원인을 응대하는 분의 태도 이런 것들이 정말 더 중요하기는 해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준다든지 하는 건데, 어쨌든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전문성이 발휘되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수요 부분하고, 향후에 위원회를 잘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사회 전반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것을 조정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앞서 안미모 위원님이나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범위가 사인 간의 갈등, 특히 사인과 공공기관 간의 갈등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복합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하고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유해환경이라든지 유해시설물 이런 게 왔을 때 지역에서의 님비현상, 그런 것을 망라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제 사회가 많이 다변화되면서 갈등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이제 갈등의 추세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 변하듯이 갈등 자체도 변하거든요.
전체 위원들을 쭉 살펴보면 법률, 건축, 환경 이런 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은 저희가 ’18년도부터 금년도 9월까지 처리한 고충민원 처리현황 비율을 보니까 도시나 도로나 교통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일반행정 이런 순으로 나와 있는데, 분야별로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것은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향후에 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요즘 보니까 한 생활권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간 갈등이라든가 세대 간 갈등 이런 것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역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실 그것도 그런데 단초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도청문제도 지역 간 갈등이거든요.
이런 광범위한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치우쳐져야 되는데 너무 전문가 위주로, 공학 쪽, 환경 쪽, 법률 이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 해서, 사회갈등위원이면 전체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전문가적인 게 아니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교통사고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교통사고 중에 개인합의를 법적으로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인합의를 잘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잘 이해시키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잘 담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그러한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너무 전문가 위주로 뽑다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상담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지금 민원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계단 폐쇄라든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예식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오는데 민원인과 위원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사무국장을 상임으로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위원 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받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은 저희가 분야별로 기관에 의뢰를 해서, 대학이면 대학,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이런 분야의 공인된 전문단체라든지 기관, 대학 이런 쪽에 공식적으로 추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사회 전반의 트렌드가 인문학인 것은 알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모든 것이 인문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경상을, 경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의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다고 봅니다.
사회문제가 다 그래요.
그게 결국은 인문학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경상적으로 정답을 딱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지금 총무행정관님은 사무국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잘 담아내서 갈등이 좀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정질문 등 남은 회기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러면 이것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안미모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록
김윤준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