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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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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10월 15일 오전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대하 의원 대표발의)
(주대하ㆍ김준섭ㆍ신영재ㆍ신도현ㆍ김규호ㆍ조형연ㆍ박효동ㆍ김정중 의원 발의)
3.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및 재난안전실 소관 동의안과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전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78억 100만 원,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51억 2,5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2억 5,000만 원, 그리고 2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6,00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1억 3,700만 원, 그리고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44억 7,900만 원으로 지난 9월 18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4쪽, 이번 출자금은 동계올림픽시설 사후활용 사업인 평창국가대표선수촌 건립사업 지원을 위해 2019년 3월 4일 강원도, 대한체육회,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간 동계훈련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평창국가대표선수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인 사업부지가 대한체육회에 제공됨에 따라 부지가액에 상응하는 78억 100만 원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국가대표선수촌 건립으로 지역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되며 올림픽 경기장 활용을 통해 평창이 동계스포츠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및 대응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는 강원연구원은 7쪽의 강원도의 중ㆍ장기 비전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 조사ㆍ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사업 수입목표 증액은 한계가 있고,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기금이자, 청사임대수입 등 수입요인은 감소하는 반면에 4차 산업,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보조인력 채용 등으로 지출요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구원 본연의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내년도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 51억 2,500만 원을 출연하여 도와 연구원의 정책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도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도정 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등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자체에 출연 요청한 연 41억 5,000만 원에 대한 타 시도 출연액, 연구원의 강원혁신도시 이전 등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20년 출연금과 동일한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각 시도는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건전성 강화 및 경영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예산을 편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에 대한 산출은 시도별 재정력 지수와 평가대상 지방공기업 수를 기초로 해당 등급별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재정력 지수는 1구간, 공기업 수는 3구간으로 2016년부터 매년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도모, 임직원 업무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3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에 따라서 우리 도는 2019년 도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2021년도에 1억 3,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 재단 운영을 위한 총 사업비는 57억 8,600만 원으로 13억 700만 원은 재단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4억 7,900만 원을 우리 도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1년 출연금은 2020년 출연금 41억 대비 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경쟁력을 갖춘 미래인재 지원을 위한 기금 확보 2억 원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사무처의 춘천 이전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신규 직원 인건비 등 1억 7,9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중 20억은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비로 대학생들과 학부모님의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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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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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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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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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차호준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와 계신지 한번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세정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교육법무과장 황병관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혹시 강개공이나 이런 데에서 나와 계시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못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강개공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위원장 김규호
강원연구원에서는 누가 나오셨나요?
기획예산팀장 이원학(관계관석에서)
예.
위원장 김규호
강개공에서는 안 나오셨나 보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강원연구원에서는 이원학 기획예산팀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는 김병기 총무팀장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발언에 앞서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분이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금 강원도에 매각하는 선수촌 부지를 매각한 후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설명이 가능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관계관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참여를 안 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호
기획조정분야를 기조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 같지만 앞줄이 아니라 뒷줄에라도 누가 나와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기관에서는 나와 계시는데, 기조실에서 동의안 올라온 기관에 대해 별도로 배석 요청을 안 했나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충분히 설명도 했고 교감이 되었고 공사가 좀 됐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팀장도 있고 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응하는 것으로, 그쪽에 또 현안으로 바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이어서 말씀하십시오.
한창수 위원
일단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지를 우리 강원도가 사서 동계올림픽선수촌으로 하는 과정에서 많다면 많은 78억이라는 돈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돈을 어떻게, 부채를 갚는 데 쓸 것인지 운영자금으로 쓸 것인지 다른 데 또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우리 강원도 공기업으로서, 채무가 많지 않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이런 확답을 얻어야 이것이 결정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끝 시간에라도 참여를 시켜서 이것의 결정과정에서는 답변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멀리 있지 않으니까 회의 중에라도 배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지금 연락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과장님으로부터 강원도개발공사 관계자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우리 기조실에서 답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개발공사는 이 사업 자체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강원도에서 하는 이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강원도개발공사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땜빵 사업만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지, 정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강원도개발공사의 직원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참석을 안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71-3 일원이잖아요, 위치가.
그게 감정기관 두 군데에 의뢰했더니 평균가격이 78억 정도 나왔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 부지가 예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설립될 때 우리가 현물출자를 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강원도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부채절감 차원에서 현물출자했던 사항입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부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지금 이 땅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정평가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은 맞죠?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죠, 현물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물인 경우는 어차피 자산으로 잡히는 거고요.
심상화 위원
현물도 되고 또 주식도 되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원주종축장 부지도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강원도개발공사로, 동의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그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물로 준 거예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토지가 강원도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대한체육회에 무상증여가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도 소유인 경우는 무상증여가 어렵습니다.
심상화 위원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로 무상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강원도개발공사의 소유는 가능합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의결을 받았습니다.
심상화 위원
회의자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심상화 위원
회의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회의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보셨어요?
이사회를 언제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잠깐만…….
예산과장 양원모
본건과 관련해서 말씀…….
심상화 위원
예.
예산과장 양원모
본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심상화 위원
안 했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개발공사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 금액만큼 출자를 할 테니까 강원도개발공사의 의견은 어떤가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되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어떻게 혼자 그것을 책임지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의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소유의 땅이 있는데 이래저래 해서 이런 관계로 우리가 하려는데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원도가 마음대로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줄 테니까 이 땅 이렇게 해서 넘겨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절차는 지켜야 되잖아요.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심상화 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대한체육회로 이 땅을 무상증여하겠다는 의견은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가 이런 것을 지시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시는 아니고요, 협의를 합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사회도 개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엇을 협의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심상화 위원
일단 조금 지나가서요, 이따 자료 오고 나서요.
이사회를 개최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강원도개발공사의 토지예요.
강원도 것이 아니에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돈 주고 막 뺏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 건이 올라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보유주식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의 총 자산이, 거의 강원랜드 주식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896억 원이에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주식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평가를 해 보면 한 700억 원이 마이너스되어 있어요.
2,181억 원이에요.
강원도개발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어차피 78억 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사용계획이 없어요.
왜? 강원도개발공사는 모르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한다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 동계청소년올림픽도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본연의 질의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 평창올림픽법 제54조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개정이 돼야 되고요.
또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을 하는 것도, 강원도개발공사 토지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평창올림픽법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제시키든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78억 가지고 부채비율을 낮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지금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대한체육회에서 꼭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부채비율하고 관계없이 현물은 계속 있으니까 무상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대한체육회로부터 일정 부분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관리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다시 출자해서 현물보전을 해 주고 그 금액을 대한체육회에 줬을 때 나중에 대한체육회에서 다른 데에 간다든가, 법적조항으로 우리가 잡아놓을 수도 없는데, 더 좋다면 전라도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때 땅을 줬으니까 다시 주세요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협약서 맺을 때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이 소유권은 강원도로 이관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대한체육회에 무상증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좀 무리하게 이루어진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무상증여가 자치단체 간 증여라든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이라든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더 앞서 나가서 해야 될 것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출자ㆍ출연 동의안의 제일 쟁점이 평창국가대표선수촌 건립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GDC에서 조직위원회로 토지를 무상양여하겠다는, 이사회가 지금 개최가 안 됐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개최가 안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개최가 될 수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무상양여를 하면 강원도에서 땅값을 주겠다는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사회가 개최될 것 아니에요.
그런 조건 없이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까, 무상양여하면 배임에 해당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김경식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 왜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못 하십니까?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심상화 위원
김경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의도하고는 그게 좀 약간 달라요.
김경식 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 끝나고 답변을 드릴게요.
심상화 위원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질의드린 겁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이 땅이 원래 강원도 땅이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강원도가 출자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출자를 하면서 조건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무슨 조건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올림픽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조직위원회, 강원도, 대한체육회가 협약을 했죠, 이 땅과 관련된 협약?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동계훈련센터 건립에 관한…….
김경식 위원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이 부지를 제공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는 와서 국가대표선수촌을 지어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운영을 해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협약에 따라서 이 땅을 줘야 되는데 땅은 강원도개발공사 땅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 땅값은 강원도가 지불하겠다 이런 형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나 여쭤보면 선수촌은 처음에 어떻게 지어졌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선수촌은, 지금 있는 훈련센터…….
김경식 위원
예, 훈련센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거기는 조직위 주사무소 건물로 되었고요.
김경식 위원
누구 돈으로 지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조직위에서 지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국비로 지었겠네요, 대한체육회에서 받아서 지었든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조직위는 별개의 법인이니까, 국비를 받고 여러 가지 재원들이 있어서 그 돈으로 임시 건물을 지었고요, 짓고 나서…….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이것 리모델링을,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에 건물 142억이 건립비입니까, 아니면 향후 리모델링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142억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그 사람들이 와서 지었고 향후에 142억을 들여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김경식 위원
동계 국가대표선수촌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당시에 지었을 때도 한 2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조건이 임시건물로 짓고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땅 자체는 강개공이 계속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지금 만약에 선수촌 건립이 안 되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철거해야 됩니다.
김경식 위원
철거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철거비용이…….
김경식 위원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철거 의무는…….
김경식 위원
건물소유자가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을 운영하게 됐을 때 향후 기대효과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더니 운영인력 54명이 여기에 상주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4개 종목 168명 정도의 선수가, 저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현지시찰을 갔을 때 상주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겨울에만 와서 거기에서 두세 달 정도 시설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고 평소에는 다른 데 있는 줄 알았는데, 1년 내내 여기에 상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상주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하셨고 향후에 142억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선수촌을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50명이 넘는 운영인력이 있고 1년에 한 170명 정도 되는 상주인력이 여기에 상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대한 고용효과도 꽤 있을 것 같고 경제 파급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실은, 대한체육회에서 만약 이런 것을 공모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에 굉장히 뛰어들 것 같은데, 다만 이 땅이 문제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가 사실은 대한체육회하고 협의를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고, 지역경제 효과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고용효과도 없고 지역경제에 효과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 만약에 이런 선수촌을 건립해서 운영하겠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보고 어디에서 할 거냐 이러면 제가 보기엔 상당한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땅이 문제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찰을 갔을 때 국가대표선수촌이 여기 말고도 진천하고 네 군데인가에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다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땅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요.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 무상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간에는 가능한데…….
김경식 위원
관련 법 규정으로 봤을 때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다른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예산으로, 국비를 받아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다 국비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 협약을 체결한 게 언제였죠?
2019년 3월 4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결국은 이 훈련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 끝에, 대한체육회에 이게 얘기가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주사무소로 사용했었고, 임시건물이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사후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주사무소의 사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대표는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168명이 여기에 와서 1년 동안 상주하면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알기로는 알펜시아의 일부 객실을 분양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 숙소를 쓰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거기는 회원제가 아니고 완전 분양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훈련장이 또 따로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시찰을 갔을 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훈련장은 없습니다.
훈련장은 없고요…….
김경식 위원
이 시설만 이용하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죠.
시설을 이용하고…….
김경식 위원
별도의 메디컬센터라든가 헬스장 같은 이런 시설은 없는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메디컬센터나 이런 것들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일부 활용하고 있나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알펜시아 숙소를 쓰면서 1층에 임시로 해 가지고 임시 메디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토지 무상양여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도에서 출자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거쳤는데요.
GDC가 이사회를 열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점은 업무상 배임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따져봤는데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원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안은 없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업무상 배임은…….
김경식 위원
법률 검토를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GDC에서 했어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법무법인…….
김경식 위원
아니, 법률 검토를 의뢰한 곳이요.
우리 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 도에서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이렇게 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향후 동계 종목에 관련된 국가대표선수촌을 운영하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이 있고 200억을 들여서 지었던 건물에 142억을 추가로 투자해서 58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168명의 종목 선수가 1년간 상주를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토지를 무상제공하는 것, 그리고 무상제공하는 대가로 강원도가 출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답변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크게 없다면, 78억을 들여서 이만한 시설물을 우리 강원도가 유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본 소재지는 원래 강원도 소유였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강원도 소유의 토지였습니다.
한창수 위원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했고요, 그렇죠?
올림픽을 위해서 무상출자를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죠.
한창수 위원
지금은 또 무상출자했던 것을 강원도가 사서 대한체육회에 무상으로 드리려는 거예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 지금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현장에 가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100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대효과는 있으려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지가 여러 가지로, 무상에서 다시 돈을 주고 사 가지고 또 대한체육회에 무상으로 줘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과정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78억이 강원도개발공사로 들어가요.
강원도개발공사에 들어가면 강원도개발공사 부채가 줄어들까요?
사용처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늘지는 않고요.
한창수 위원
늘지는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늘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부채 감축에 우선 쓰도록…….
한창수 위원
요구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지금 답변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며칠 후면 강원도개발공사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추진하시죠?
이것은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그 이유도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대한체육회에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받아야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선수촌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강원도개발공사…….
한창수 위원
무상임대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강원도개발공사도 아무 문제 없고, 우리 강원도도 일반예산 78억이 안 들어가도 되고 또 대한체육회는 목적사업을 이룰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이상해요.
왜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했던 것을 다시 강원도가 사 가지고 대한체육회에 무상양여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저희들이 무상양여하는 부분도 검토는 했는데요,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의 사용가치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데 그러면 조세 부담도 좀 있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지는 못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개공 같은 경우 부채도 심각한 상황에서 이것을 아예 매각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용처가 어떻게 됐든 따지고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현물출자나 현금출자를 하는 거나 똑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출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대한체육회 핑계를 대면서 현금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금출자를, 참석한 강원도개발공사 관계관한테 이것에 대한 확답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돈을 부채를 줄이는 데 쓸 것이냐 운영자금으로 쓸 것이냐, 운영자금으로 쓰면 부채만 늘어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개공 관계자를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물론 협약을 했습니다만 협약을 다시 갱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도 찾아볼 만하다, 그러면 대한체육회도 목적사업을 할 수 있고 강원도개발공사도 필요 없는 땅을, 또 철거해야 되는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똑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철거하는 부분은 건물주가 철거를 해야 되니까, 이 건물은 조직위 사무실로 쓰고 현물 형태로 올림픽위원회가 조직위에 넘겨준 겁니다.
이것은 마케팅 계약에 의해서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강개공이 갖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무수익 자산이 되고,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되면 계속 업무부담도 있을뿐만 아니라 경영상 압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조세 부담만 늘어나고 그래서,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강개공 경영 차원에서는 매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공익을 위해서 무상임대하면 조세를 면제받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해요.
설득이 가능하고, 조세도 공익을 위해서 무상임대하면 가능하거든요.
방법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많고요.
78억을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원도가, 또 전국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부금이나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예산으로 자꾸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협약을 하셨고 또 이 협약서대로 했는데, 이게 지금 MOU죠?
MOA,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협약서가 MOU지 MOA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협약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협약을 다시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중앙부처 업무협의나 여러 가지가 걸려 있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거고요.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훈련센터를 폐관하거나 이전하거나 다른 데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그렇게 자기사업 편의에 따라서 이전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기관 간에 맺은 MOU가 일반기업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위해서 목적사업을 이루는 방법에 다른 방법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업무협약을 할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19년도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시설물의 사후활용에 대한 쟁점이 굉장히 많았던 때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 시설물을 지어놓고, 조직위 사무실도 마찬가지거든요.
입지상으로 보면, 저도 근무를 해 봤는데 참 사용하기가 마땅치 않고, 또 한 가지는 철거하는 전제도 걸려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조직위 당사자들, 강원도, 대한체육회하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협의를 하다가 이렇게 동계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원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지금 말씀드린 토지문제가 걸림돌이라서, 만약에 이것을 도가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 도에서는 아마 무상으로 양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강개공에 현물보상,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강개공에 최대한 손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게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지금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이 부지를 넘기게 된 배경 중의 하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 근거한 것이죠?
제54조에 보면 조직위 부지는 올림픽 목적 외 사용ㆍ처분 등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활용이 제한적인 부지보다는 도의 현금출자를 받는 것이 경영안정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실제로 이것이 올림픽 목적 외 사용ㆍ처분이 불가하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토지를 10년을 갖고 있든 20년을 갖고 있든 그것에 따라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투자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처분 자체가 어려워서, 담보로 제공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이게 당초 목적은 달성을 합니다, 부채비율 절감을 위해서 자산비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업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조세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죠.
허소영 위원
말 그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뼈를 땅에 묻어둔다고 해도 그것이 살이 돼서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곳도 있잖아요.
지금 이 땅의 용도와 활용가치가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염려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말하자면 이 토지를 무상임대 형태로,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을 도모하는 방법은 없었겠는가, 혹은 진천이나 다른 지역의 선수촌 건립 상황을 보면 토지를 이렇게 무상대여해 주는 형태들은 없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얼마라도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없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본적으로 선수촌 건립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건립이 되는 경우라서 역대 선수촌 같은 경우 국가에서 직접 지은 그런 경우 외에는 없고요.
다만 대한체육회가, 어찌 보면 저희들이 동계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라는 열망도 있었고 저희 도가 이런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활용도, 어차피 그 건물 같은 경우 임시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항구적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한체육회에서도 강원도 평창에 동계훈련센터를 건립하는 게 좋겠다고 자체 결정을 했었고요, 물론 그것을 대한체육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고 문체부나 이런 데에 다 협의를 거쳐서 했고, 조직위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사실은 동계올림픽 끝나기 전 단계에 이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구체화되면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상임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차원도 있지만 강개공 차원에서도 사실 계속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게 강개공 경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현물로서의 가치보다는 현금화시켜서 재투자를 하거나 혹은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78억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그 땅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지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사용 자체가, 담보 제공도 아예 안 되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부담만 될 수 있겠다라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땅의 용도에서의 맹지와 같은 그런 느낌인 거네요?
인근에 연결될 수 있는 다른 통로들이나 개발계획들이 연결해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 더 이상 다른 개발 가능성들이 없고, 일단 거기는 토지의 사용목적 자체가 아주 한정적인 상황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아주 특정하게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올림픽을 한다거나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긴 하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쟁점은 많은 위원님들이, 토지를 이런 식으로 매각해서 매각한 비용을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부채규모를 줄이는 데라기보다는 일반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형태로 쓰여서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더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 측과 혹시 사전 논의된 것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전 논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제가 이사회를 했다고 잠깐 착각을 했던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법무적인 것도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일단 저희들은, 강개공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부채비율이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허소영 위원
지금 강개공 부채가 몇 %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356%입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을 얼마까지 낮춰놔야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산과장 양원모
286% 정도…….
허소영 위원
286%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정적인 경영이라고 보려면 한 286% 정도까지…….
허소영 위원
그러면 78억이 현금으로 확보된다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낮추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비율은 높지 않고요.
다만 알펜시아 매각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채비율을 절감하는 노력들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부채비율을 절감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는 은행에 그 부채만큼을 갚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요, 재투자를 통해서 재생산해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어떤 방법들을 먼저 모색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강개공이 지금 부채절감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본 핵심적인 부분은 분양률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알펜시아 매각 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펜시아 매각은 솔직히 매각을 통해서 다시 수익을 확보하는 과정이고 지금 78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기는 자산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현금자산.
허소영 위원
이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에 부채를 그대로 현금으로 갚는 방식이 있을 거고 재투자나 재생산을 통해서 가치를 더 높여가는 방식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신 바가 없으신지 여쭙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토지를 매각하면 자산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감소되면 기존에 있는 부채비율이 또 올라갑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래서 사실은 현금으로 들어와도 부채를 갚는 그런 모양새로 가야지만 그나마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자산 감축에 맞춰서 부채도 같이 줄어드니까 비율로는 조금 더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그냥 갚는 것을 고려하셨을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갚는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 땅은 둔다고 해도 다른 재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금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는 판단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반 했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실장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점심은 맛있게 드셨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웃음) 예.
박인균 위원
잘 안 넘어갑니까?
(장내 웃음)
3일 연장 나오셔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나가야 하는 문제라서 피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강원학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강원학사를 보면 원래 관악구에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관악학사를 먼저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가 도봉학사를 추가로…….
박인균 위원
도봉은 2년~3년 전에 시작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조금 더 됐죠.
2016년부터…….
박인균 위원
관악은 나름대로 터를 매입해서 건물을 세워 가지고 숙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관리자들도 있었는데 강북 쪽의 학생들이 차를 타고 이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도봉구는 건물을 매입해서 식사라든가 다른 것들은 안 하고 그냥 숙박만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좀 개선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하고 도봉하고.
박인균 위원
비슷하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제가 2년~3년 전에 한번 가서 쭉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도봉구는 우리 강원도 출신 대학생들이, 서울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하여튼 관악은 들어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독서실이 있는 데 비해서 도봉구는 어떤 연립주택입니까, 뭐 그런 것을 임대했는지 매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식사라든가 독서, 아니면 체력단련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관악구에 있는 것하고.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그사이에 식당, 독서실, 체력단련실, 휴게실이 다 완비가 돼 가지고 관악학사에 준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2년~3년 사이에 그게 다 준비됐습니까?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박인균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거시설하고 독서나 식사를 하는 곳하고 따로, 공간적인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관악구에 비해서, 한 공간에 있는 데 비해서.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다세대주택 비슷한 큰 건물을 빌렸는데 그 다세대주택의 내부공간을 다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로 인건비 위주의 예산만 증가가 되고 시설개선, 매입 이런 부분들은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기금에서.
지금 45억이 맞습니까?
45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그 정도의 기금으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이러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좀 더 서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주로 인건비 위주란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시설 관련돼서는 예산이 넉넉하면 더 투자를 하면 좋은데 도 예산 여건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넉넉하게 하지 못했고 인건비 위주로 했다 이런 얘기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이번에 크게 세 부분이 늘어났는데 대표적인 게 사무처를 내년 3월까지 춘천으로 이전합니다.
박인균 위원
사무처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감면됐던 조항들이 없어짐에 따라 지방세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증가된 부분, 그다음에 미래인재와 관련된 예산 이렇게 해서 필요 최소한으로만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사무처를 춘천으로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관악하고 도봉구에 있는데 이게 춘천에 있으면 학사운영의 유기적인 관리, 결합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학사는 관악학사와 도봉학사 2개가 있는데 학사운영에 필요한 인력들은 그대로 다 있을 것이고 두 학사를 운영하기 위한 원장님 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 학사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무처 이전에 따라서도.
박인균 위원
지금 현재 강원도 출신 학생들이 관악에 몇 명 정도 있고 도봉구에 한 몇 명 정도 있는 것이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현재 정원상으로는 관악학사에 275명이 있고 도봉학사에는 20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학사에 한 30명이 있는데 그건 정원상이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정원의 한 60% 정도가 재사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열아홉 분이 계시고 정원 외로 식사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있습니다.
도합 29명 정도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게 관악하고 도봉 토털입니까?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박인균 위원
그러면 도봉은 29명 중에서 몇 명 정도?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정원상으로는 관악에 열두 분이 계시고 도봉에 일곱 분이 계십니다.
박인균 위원
아직까지 많이 적긴 하네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그리고 지금 춘천학사에는 정원 외로 한 분이 계십니다.
박인균 위원
춘천학사는 뭐죠?
별개의 조직입니까?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춘천도 똑같이…….
박인균 위원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아니,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요, 춘천 이외의 학생들 중에 춘천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시다 보면 우측에 춘천학사라고 별도의 학사가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이게 춘천에 있는 학사다 이거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박인균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그런데 현재 계획은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거기는 폐쇄하고 그 자리로 사무처가 내년 3월까지 올 계획입니다.
박인균 위원
어쨌든 강원도의 인재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이러는데 다른 기숙사나 방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원학사에 있으므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특히 관악에 비해서 도봉은 제가 알기로도 아직까지, 조금 전에 식당도 마련했다고 했지만 제가 2년~3년 전에 본 바에 의하면 여건들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금이 45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주로 인원을 충당하는 데 쓰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시설 확충이나 매입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나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위원님의 말씀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사실 대학은 대부분 강남보다 강북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예, 그렇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그래서 도봉학사에 희망자가 많아서 현재 도봉학사 룸의 형태를 조금 개선을 해서 예컨대, 현재는 방 2개, 거실, 화장실이 있는 다세대 구조인데 그것을 조금 보완하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를 추가로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재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주거비 지원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았죠.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알펜시아가 있었고 또 올림픽시설 사후활용과 관련된 비용도 만만치 않죠.
반면에 올림픽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있었죠.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유치됐고 또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도 만들어졌고요.
따라서 강원도민의 삶의 질이나 편익이 증진됐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강원도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손익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우리가 그동안 비교검토를 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총괄적으로 해 보진 않았고요, 다만 당초에 유치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국비가 한 13조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추정하기로는 국비가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50조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당연히 추정치인데 실제로 그 추정치는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수치로만 봐서는 강원도에는 훨씬 더 이익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네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동계훈련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2019년 3월 4일에 실시를 하셨고요, 제2조 제2항을 보면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의하여 동계훈련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대한체육회에 제공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와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조항에 의하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 협약서의 주체를 보면 강원도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조직위만 되어 있고 강원도개발공사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미모 위원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와 꾸준히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협약주체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와 행정적 절차의 하자 없이 논의와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증거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매년 발행하는 중ㆍ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있습니다.
2018년 중ㆍ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종축장부지와 도유지 2건에 대한 출자계획만 담겨져 있었는데 이 협약이 일어났던 2019년 3월 4일 이후에 만들어진 강원도개발공사의 중ㆍ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현금출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제표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봤을 때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충분히 협의와 논의를 거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계속 협의 중이고요, 아까 제가 잠시 착각했던 것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협의하고 서면심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조금 착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미모 위원
도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사회를 열어서 승인만 하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도의회에서 이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강개공에서도 절차적으로 배임이나 이런 소지가 말끔하게 해소된 상태에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강원도개발공사가 동계스포츠경기장 위ㆍ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의 바람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올림픽으로 인한 후유증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본연의 공공개발사업이나 대행사업을 통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경기장 위ㆍ수탁 운영을 하는 것도 나중에 평창기념재단으로 이관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창기념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관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 부분도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강개공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원연구원과 관련된 것을 질의드릴 텐데, 강원도가 강원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을 보면 2018년도에는 40억을 출연했고요, 2019년도에는 10억이 증가된 50억을 출연했고 2020년도에는 56억을 출연했습니다.
6억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를 도가 더 출연했던 것이고 2021년도 출연액은 5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8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출연금은, 그러니까 청사이전에 따른 소요경비가 들어갔던 2020년도 출연액을 제외하고 2019년도에 출연했던 5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8페이지의 이전수입을 보면 강원도 출연금은 51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은 여전히 7억입니다.
지난해에도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은 7억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시군 출연액이 7억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으로 봐서는 강원연구원이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18개 시군에 출연액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 오로지 강원도 출연액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8개 시군 같은 경우에 시는 1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은 5,000만 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18개 시군을 다 합치면 12억 5,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7억만 출연이 됐기 때문에 5억 5,000은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일부 시군에서는 출연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출연을 안 하느냐.
연구물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일까요, 아니면, 강원연구원이 각각의 시군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고민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 9월 14일 강원일보 기사를 보면 강원연구원이 40개 조항의 초안 작업을 완료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강원랜드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법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그런 법인 것이죠.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시효를 연장해야 된다, 또 그 시효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와 정치권과 같이 공조해서 강원랜드법을 만들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의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폐특법이 연장이 안 되면 그 이후에 강원랜드를 운영할 때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예측해서 뭔가 연구를 한다면 이런 것들은 언론보도화하지 말고 대외비로 움직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언론보도화해 버리면 폐광지역 시군에서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들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강원연구원이 시군을 통해서 받는 출연금액도 늘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아울러서 시군과제에 대한 연구물을 만들 때도 정말 그 시군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 시군 정서에 맞는 그런 과제들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우리 연구원이 강원연구원이지만 또 시군의 연구수요 이런 것들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성과물의 질일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연구원 나름대로 시군별로 전담하는 인력을 두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 주사무소를 평창국가대표선수촌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위 사무소를 계속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조직위 사무소는 저희들의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 그 용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윤미 위원
결론적으로 76억 원이라는 부지값을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에 평창국가대표선수촌을 우리가 받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모양새가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딱 그런 모양새입니다.
박윤미 위원
땅값을 주는 대신 평창국가대표선수촌을 가지고 오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땅을 제공하고 거기에 선수촌을 짓는…….
박윤미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작년에 업무협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더 오래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평창에 국가대표선수촌이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창 쪽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이고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땅값 부분만 해결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체육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문체부가 전액 국비로 연 40억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억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지역경제의 효과로 나올 것 같고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고 보면 지역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추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우리가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으로 해서 한 50억에 가까운 돈을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 5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박윤미 위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020년도는 56억, 내년도에는 51억 2,5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제13조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듯이 당연히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자체적인,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고민과 자체적인 검열이 필요하다, 강원연구원에서 나오는 성과물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라든가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원연구원 같은 것을 출자기관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각 광역시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다 하나씩 있고요, 저희가 연구과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연구과제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주관적인 것들이 많아서 일률적으로 ‘훌륭한 과제다, 아니다.’라고 평가하긴 어려워서 연구물을 받아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연구원이 기존에 있던 분야들에 대해서는 그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연구수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첨단과학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원 충원이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새로운 분야를 배워서 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석ㆍ박사급 이상으로 연구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인력을 증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윤미 위원
채 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채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박윤미 위원
아, 채용.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채용하기가 힘든 게 저희들이 내세우는 수준하고 또 수준에 맞는, 역량을 가진 분들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는 내지만 응모하시는 분들을 적절하게 채용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경향들도 있고요, 이번에 인원 증원을 요청해서 했는데 그 인원을 뽑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채용조건이 뭐가 안 맞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임금 부분에서 맞지 않아서 오지 않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무래도 도내 대학교에서 이쪽을 전공하신 분들을 찾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 역량이 되시면 이쪽에 있지 않고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고요.
정주여건이나 급여조건 이런 것들이 좋은 분들을 모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어떤 구조냐면 기본적으로 오래 근무하면 급여가 올라가는, 공무원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임이나 이런 것들이…….
박윤미 위원
낮을 수밖에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낮습니다.
그런데 오래 계시면 또 오히려 이게 너무, 누적적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준인데 초임으로 들어오면 조금 힘듭니다.
새로운 연구 분야는 거의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오기에는 급여나 이런 체계가 생각보다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게 판단이 됐으면 그것을 바꾸셔야죠.
계속해서 그렇게 누적이 된다 그러면, 초임이 낮기 때문에 계속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면 강원연구원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조금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강원연구원은 선제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좋은 성과물을 내야지만 존치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신축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임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정을 하시든가 해서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
그리고 지출예산이 한 105억 원인데 인건비ㆍ운영비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구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구조라서 오래 계시면 오래 계실수록 임금이 올라가지만 초임은 적다, 그래서 더 좋은 분들을 모시고 싶어도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체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고민을 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강원연구원의 체질개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평균 임금률 이런 것을 보면 타 연구원에 비해서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1인당 연구성과도 보면 급여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거의 급여만큼 연구성과 건수도 맞긴 한데, 다만 저희들이 지휘체계나 이런 것들이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임연구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임연구원은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이라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력구조가, 위에 오래 계신 분들은 경력이 많아서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긴 하지만 새로운 분야는 아무래도 버겁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급여나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많이 조정은 못 했고요, 상위직급은 급여 인상을 줄이고 하위에 있는 분들은 늘리는 식으로 일부 조정을 해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강개공에서 직원이 와 계신가요?
(대답하는 직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학사하고 도봉학사는 기숙사비라든가 급식비 이런 게 다 동일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동일합니다.
윤석훈 위원
이게 한번 선정되면 보통 졸업할 때까지 한 학생이 계속 있을 수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지는 않고요, 학점제한도 있고 또 신입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윤석훈 위원
그러면 비율은 신입생이 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신입생 위주로…….
윤석훈 위원
장학금은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내 대학을 다녀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도내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내 대학을 다녀야 주는 것이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도로 가는 학생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왜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재원이 많으면, 사실 도내 출신이면 도내에 있든 타 지역에 있든 다 줄 수 있는데 그 재원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장학금을 지급할 때부터?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반발이 심했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한 번도 없었나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아마 지금까지는 이해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대학 진학비율을 보면 강원도보다 타 시도로 가는 비율이 월등히 높을 텐데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사실 그런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거비 지원과 같이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주거비 지원이라는 것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이잖아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그런데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고…….
윤석훈 위원
그러면 주거비 지원은 타 시도로 간 학생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내 대학생들한테도 주는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를 들면 도내 학생이 타 시도로 갔을 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윤석훈 위원
아, 타 시도로 갔을 때 주거비 지원을 한다?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대부분 수도권이 되는데…….
윤석훈 위원
그러면 도내 대학생들한테 주거비 지원은 안 하고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그것도 지원합니다.
윤석훈 위원
도내 대학생들한테도 지원한다고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윤석훈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요즘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비율이 높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교통비 쪽으로?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크게 보면 재원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넉넉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데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예컨대 아까 도봉학사 같은 경우에 재사생들의 방의 구조를 바꿔서 향후 50명 정도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사업화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편협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학제도가 정부에서 주는 것도 있고 일선 시군에서 주는 것도 있어서 대부분 수혜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장학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다른 부분을, 요즘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지원하는 부분을 다양화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위원님들이 개발공사 출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같은 동네라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 이후에 경기장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의 활용이 잘 안 돼서 지역에서 실망감이 엄청나게 큰데, 이런 국가대표선수촌 자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유지라고 하면 재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무상으로 증여한 전례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법적으로 도유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이나 국가 간인 경우는 가능한데 국가가 아닌 경우는 좀 힘듭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가요?
무상으로 준 부분이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런 형태는, 준국가기관이겠죠, 준공공기관인데 이렇게 출연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지금 평창 평화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도유지 관련해서 평창군하고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협의 중입니다.
윤석훈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도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별 관심이 없어서 안 해 주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심의 정도는 같고요, 다만 서로 바라보는 입장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사업비 부담에 대한 부분, 제가 알기로 협의를 더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선수촌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무상 양여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소유권은 변하지만 땅은 변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갖거든요.
그런데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다 떠나서도, 지금 올림픽을 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아무런 진척이 없는지.
그건 협의 자체를 아주 소극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소극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이 사업을 하진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요청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요청도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사실은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협의가 아직 명확하게 끝난 상태가 아니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여기에 출자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듯이 그런 부분들도 다 똑같이 접근을 하셔서, 어차피 이제 올림픽이 끝나서 그 효과를 볼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하셔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서 바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연구원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도 너무 높고 수탁하는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도에서 출자하는 것은 전액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수탁하는 사업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쯤이면 조금 더 받아서 해야 되는데, 연구과제나 이런 것은 많은데 돈이 안 되는 것을 연구하시는 것인지.
연구원에서 대부분 도와 관련된 연구사업들을 하시나요?
타 시도에서도 발주받는 사업들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타 시도의 것도 일부 하고 있고요, 주로 도에서 낸 여러 가지의 연구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시도에서 출연해서 연구원을 만듭니다.
연구원을 만들면 그 연구원이 시도 아니면 해당 자치단체의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연구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사실은 경기도나 국가의 것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여력이 남았을 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광역이기 때문에 우리 광역에 속한 시군에서 필요한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희들은 일단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신뢰도가 높고 질적으로 높은 연구과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 가서 하기보다는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연구한 성과물을 활용하면 좋겠는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나 시군에서 전적으로 다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수탁과제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 중에 남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또 개개인별로 연구의 깊이가 깊어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수탁과제가 많아지는 것들이 양면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느냐 이게 과제이고요.
또 일방적으로 나가서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재정에 기여하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저희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내적으로 매일 했던 것이니까 매너리즘이나 타성에 빠져서 과제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것은 연구원에 있는 분들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은 저희하고 새로 오신 연구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계속 자극도 주고 칭찬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비판도 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석훈 위원
이어서 바로…….
위원장 김규호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연구원 시군출연금을 보니까 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시군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출연금이다 보니까 시군의회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전체 12억 5,000만 원이 목표인데 2020년에는 10억을 출연받았습니다.
윤석훈 위원
시군에서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진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 단위는 1억, 군 단위는 5,000만 원이라는 기준안은 있는데 이게 또 시군마다 사정이 있고 해서 조금 덜 서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 단위는 1억을 출연하고 군 단위에서는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시군하고 협의한 것이고 시군의회 쪽은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윤석훈 위원
그러면 매년 그 정도 금액을 출연하기는 하는 겁니까?
안 내는 데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안 내는 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시군이 안 냈는데, 삼척하고 홍천하고 화천 이 세 군데가…….
윤석훈 위원
(웃음) 아니, 그러면 안 내시는 분들은 이쪽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한번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립취지가 있는데 출연금 자체도 안 낸다?
도에서는 꾸준하게 이 정도가 나가고요, 시군 관련 용역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출연을 안 하는 동네는 아예 하나도 안 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그래도…….
윤석훈 위원
출연금 자체를 안 냈는데 용역을 맡기겠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진 않습니다.
용역의 건수가, 내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출연을 안 했다고 해서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도비 출연하는 부분에 시군의 업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윤석훈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기조를 정했으면 강원도에서만 지나치게 많이 출연하지 말고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 비율까지는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내 가지고는 아무 그런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 3억씩은 내야 그나마 책임감을 갖고 들여다보지 이것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원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저희 혼자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시군에서 출연을 하면 정책과제나 현안과제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을 해 주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연구원 쪽에서도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그쪽의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다가갈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그쪽 부분에 더 출연해 달라는 근거도 생기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지만 가만히 앉아서 편한 일만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국가대표선수촌 문제인데 처음에는 4개 종목 선수들만 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전지훈련을 못 가서 지금 당장 이게 지어지면 활성화는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에는 대부분 해외전지훈련을 갈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 대한 운영방안 이런 것도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때 말씀 나누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계종목의 특성상 여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여름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태백 같은 경우도 동계종목에 계신 분들이 여름에 와서 운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활성화방안 이런 것들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5분의 질의시간을 얻으려고 한 3시간 넘게 기다린 것 같습니다. (웃음)
제가 야당 의원이라서 그런지 이 사업에 있어서 자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스럽게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두 번째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 결국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듯이 평창국가대표선수촌을 유치하거나 국가문헌보존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반대할 의원이, 반대할 도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치러냈잖아요.
국가에서 강원도가 기여한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결국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국가이미지가 얼마나 더 좋아지고 올라갔습니까?
동계올림픽을 삼수 끝에 유치해 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정말 18개 시군은 복지예산까지 줄여가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한 거예요.
그건 국가에서 알아줘야 되고요, 제가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78억이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평창동계올림픽 국제방송센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거기도 여기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무상 양여를 하려고 하는 부지로 아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한 400억 정도…….
심상화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329억이에요.
이것과 같습니다.
강원도의 역할이 있었다면 이제 국가에서 국비를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 강원도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또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림픽특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모든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을 제한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어렵게 한 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말 맹지 같아서 개발사업을, 이 토지를 활용하는데 현금으로 하면 그게 결국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기 여덟 분의 위원님 중에 배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아마 회의록을 다시 확인해 보면 배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실장님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강원도개발공사에 배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또 강원도의 배임문제도 조금 말씀하셨고요, 그렇지 않다고.
질의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배임’, ‘배임’ 해 가지고,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유치해 가지고 국가에 큰 기여를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돈을 줘서 국가기관을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가 해 주어야죠.
요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열심히 국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딱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요청은 하고 있고요, 실제로 향후 사업들, 지금 남아있는 시설물들의 활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17초가 남았으니까요.
국가문헌보존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392억의 감정가액이 나왔어요.
이것도 또 이렇게 추진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더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인데 제목이 맞나요?
실장님, 제목이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인데 맞나요?
이 내용으로 보면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한다고 보이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한창수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의 땅을 강원도에서 매입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땅을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매입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럼 78억을 왜 주죠?
강원도개발공사에 주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현금출자하는 것으로…….
한창수 위원
현금을 출자하고,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조직위원회에 땅을 출자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무상으로.
한창수 위원
조직위원회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니요, 대한체육회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말이 맞고,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왜 대한체육회에 땅을 주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고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창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동계훈련센터 건립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부지가 필요해서 그 부지를 대한체육회에 제공을 하면 저희 도에서는, 저희 도하고 대한체육회하고 그다음에 동계 조직위하고 협약한 사안에 저희 도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이 땅을 제공토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땅을 제공하게 하고, 사실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땅을 제공할 수는 없으니 그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출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나와 계시나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한창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본부장님, 나오세요.
한창수 위원
본인 소개 좀 해 주시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강원도개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입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의 땅을 우리 강원도에서 사서, 돈은 강원도가 내고 그 땅은 대한체육회로 이관하는 사업이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대한체육회에 무상으로 기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땅값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에서 현금으로 출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이것을 대한체육회에 무상으로, 출자도 아니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기부입니다.
한창수 위원
기부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근거 법이 있나요?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내에 그런 기부권이 있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기부가 가능하다는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부를 했을 때 거기에 상당하는 대가가 반드시 수반이 되면 가능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의 땅 기부로 인한 소득이 강원도개발공사에 직접 미치지는 않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아니죠, 지금 도에서 부지 상당액의 감정평가액 78억을 현금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현금출자액이 저희의 경제적 이득이 되는 거죠.
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출자를 받지만, 그 땅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대한체육회에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물론 땅값을 받죠.
땅값을 받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로서 타당치 않은데 땅을 대한체육회에 준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말을 짜 맞추면 강원도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강원도가 원하는 대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결국에는 강원도에서 동계훈련센터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지역경제라든지 도정 일부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한창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무회계상으로 봤을 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저희가 현금출자를 받기 때문에 자본이라든지 자산의 증가, 그다음에 부채,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한창수 위원
아니, 회사로 봐서는 그래요.
회사로 봐서는 그렇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땅값 78억을 받으면 땅은 그쪽에 무상으로 제공하고요, 78억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이죠?
회의를 하셨나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도에서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출자를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부채 상환에 쓰는 조건으로 출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78억도 저희들이 공사채 상환을 할 재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그렇게 할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 이런 출연액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몇 가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올해 당초예산이 전년 대비 적습니까, 많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수 위원
예, 그렇죠, 내년 당초예산 심사할 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당초예산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국비를 확보하면 부담금도 있고, 전체 예산규모가 커집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경기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세수가 따를 수 있을지는 좀 고민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세수가 줄어들어서 재정형편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런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줄지 않고 현행과 같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는 출연금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금 적게 조정을, 앞으로 내려올 세금도 그렇고 걷히는 지방세도 그렇고 정부에서 또 내려오는 교부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적게 책정을 하라 그런 요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는 최소한으로 요구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는데 일단 요구하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증액된 금액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삭감을 합니다.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삭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증액이 되거나 전년 수준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지금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세종시만 적게 정해져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방행정연구원은 사실 좀 변동이 있었는데요, 설립 ’84년부터 ’91년까지는 균등배분을 해서 출연을 했었고 그러다가 ’92년부터 ’97년까지는 광역시도의 일반회계 규모를 적용해서 차등분배를 했습니다.
차등분배를 했을 때 경기도가 7억 정도 냈었고 저희가 1억 3,000 정도 냈었고 제주도가 5,700을 냈는데 이게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시 균등배분으로 모양새를 바꾸었고 이제 균등배분을 하면서 대가는 아니지만 연구원에서 시도별로 연구용역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균등배분을 하고 있고요.
세종시는 규모가 좀 작은 관계로 한 1억 5,000 정도를 부담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이제 지방세연구원인데요, 지금 강원도가 지방세연구원에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출연을 하겠다는 설명이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성과물이 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관여하는 지방행정연구원, 공기업평가원,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들을 수행하는데, 이게 설립 취지도 그렇고 활용도 그렇고 국가와 지방의 공통 사안들, 관련된 사안들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역 내 한정되는 연구는 강원연구원을 활용하는데 분야별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세연구원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에 연구과제를 의뢰를 해서, 연간 2건 정도씩은 그렇게 연구용역을 의뢰합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강원연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런 성과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과물이 없는데 왜 내느냐, 또 시군에서도 성과물이 없는데 부담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강원연구원에서 받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받은 게 없는데 왜 우리가 내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똑같습니다, 지방세연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강원도에 맞는 과제를 주든가 아니면 강원도에 맞는 세원을 개발해 주고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를 들면 시멘트세 같은 이런 것도 우리 강원도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부과하는 이유 그런 것을 입증해서 만들어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출연을 하더라도 출연한 만큼 우리가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성과물이 없지는 않은데, 있고요, 요구도 하는데 성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치보다 좀 낮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시멘트세가 쟁점인데 지방세연구원에 이 부분의 연구 의뢰를 해서 최근에 그 연구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법령 개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안도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의 수요나 이런 것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연구결과를 받아서 이것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가 출연한 만큼 “이번에 이만큼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는 보고도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방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마침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이 있는데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의뢰한 연구를 보니까 강원도 내 기초지자체 포함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동안 전부 5건의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경우는 모든 지방공기업들,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지난번에 쟁점이 됐었던 레고랜드 주차장용지 개발운영사업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분담한 비용 대비 과연 충분한 결과물들을 받아보고 혹은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것이 재정력지수하고 공기업 수거든요, 아시다시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재정력지수를 보면 저희가 구간으로는 1구간이고 상당히 낮은 수치에, 1구간이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4구간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도 4구간입니다.
1구간인 곳이 전라남북도와 우리 강원도, 제주도는 규모가 좀 다르긴 한데, 제주도는 0.5 이렇게 낮은데요.
반면에 우리 강원도의 공기업 수는 다른 1구간 대비, 3구간입니다.
3구간이면 서울특별시 구간이에요.
그런 식으로 강원도 내에 공기업 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에 따른 인허가, 그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관리되어야 하고 또 투자되어야 되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기업 인허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만드는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책임성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재정력지수는 좀 낮은데 공기업 수는 많은 편에 속하고, 3구간에서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 3구간 막 들어섰습니다.
최근에 원주시설공단 이런 게 출범하면서 3구간으로 올라갔는데 공기업이 늘어나는 부분은, 무조건 줄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허소영 위원
무조건 환영할 것도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설립이 되면 이것을 없애기가 쉽지 않아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또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단 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잘 받아야지만 가능하고요, 받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지방세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현황도 최근 5년 것을 확보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본청 4건, 그리고 기초 3건, 총 7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우리가 출연하는 것 이상의 성과들을 해당 연구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바를, 또 우리 지역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과제의 요구들을 좀 다양한 분야로 확보를 하고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기관들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아마 각 공직자분들이 제안서에 의견은 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와 각 기초지자체에도 좀 더 촉구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고 필요한 연구과제, 즉 사업을 하려면 그에 따른 증빙들이 필요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런 타당한 근거들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상응하는, 그리고 가능하면 출연금보다 좀 더 많이 저희 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과제를 열심히 발굴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심지어 2019년에는 기초도 본청도 1건도 없었습니다, 강원도가.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관련인데요,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회사채 매입 등에 투자가 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1순위 금융기관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것을 반영했고 그에 따른 이자수익이 적어져서 예산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번 예산액에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다음에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게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을 먼저 산출해서 수탁연구사업비로 받는, 수입을 확정하고 부족한 돈을 강원도에다가 출연해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매년 출연해 주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규모는 한 50억 단위, 다른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들어가고.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연구원장 보수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고 조례도 새로 만들었던 게 있어요.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보수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었던 게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강원연구원 보수규정에 있는 기준표를 보여드렸는데 그때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료화면 띄움) 제가 오늘 받은 규정인데 아직도 저게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작년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원장이 장관 또는 차관보수 상당액이고 선임연구원이 공무원 일반직 1급~2급 봉급 상당액이에요.
저는 기준표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기준표를 보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급여를 주더라도 기준표를 수정을 해서, 금액을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하든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됐어요.
저게 언제쯤 수정이 될지, 이것은 정책기획관 담당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언제쯤 저게 수정이 되겠습니까?
수정하실 의지는 있으신 건지?
정책기획관 이경희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자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연구원장의 보수에 관해서 현재 규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번 신임 원장님도 최저임금의 6배 이내를 넘지 않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아마…….
김경식 위원
아니, 저 규정을 수정하실 건지 짧게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보충질의가 몇 분 안 돼서.
정책기획관 이경희
저 규정은 현재 연구원 내 연구원들의 어떤, 보수와 관계돼서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식 위원
협의를 1년씩이나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그동안 연구원장님도 안 계셨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분리하는 그런 제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기는 지금 확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6개월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하겠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12월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상정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제가 대표발의했던 조례인데,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방금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기관장이 최저임금의 연봉의 6배 이내, 또 임원 같은 경우 5.5배 이내, 이것은 강제할 수는 없고 권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권고를 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저희가 지도ㆍ점검도 했고, 또 협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최저임금이 올해가 8,590원이거든요, 시간당.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연봉으로 치면 2,154만 3,000원, 6배면 1억 2,926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연구원은 제가 받은 예산서에 의하면 그것보다 더 높은데…….
정책기획관 이경희
원장 보수계약은 6배를 넘지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2021년도 강원연구원 예산서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1억 2,926만 2,000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연구원은 임원이 1명이잖아요, 상근 임원이?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원장…….
김경식 위원
원장 1명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김경식 위원
제가 2021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임원 연봉이 1억 3,12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올해 신임 원장님의 계약은 최저임금…….
김경식 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맞춘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봉급 인상률이라든가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김경식 위원
잘 알았고요.
공기업 관련해서는 예산과에서 소관하고 계시죠, 과장님?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조례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검한 결과를 상반기 강원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하고 제출했는지요?
예산과장 양원모
기본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제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평가할 때 가ㆍ감점을 부여한다든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당 부서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점검을 하셨어요?
예산과장 양원모
…….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합니까?
각 해당 부서에서 한다?
예산과장 양원모
공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
예산과장 양원모
저희 공기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김경식 위원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 공기업계에서 그것을 다 소관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아닙니다.
공기업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투자분석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경영평가를 할 때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이 조례는 어디에서 담당해요?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강원연구원…….
김경식 위원
아니,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소관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저희 예산과 담당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산과잖아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것을 해야죠.
실태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를 도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전에 제출하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출자ㆍ출연 공공기관 각 소관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과장 양원모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김경식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각각의 실ㆍ국에 담당부서가 있지만 결국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소관 회계과에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짧게 마지막 마무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과 관련해서 실장님도 급여라든가 정주여건 등이 부족해서 연구원들을 위촉하기가, 좋은 분들을 모시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강원연구원의 경영평가가 지금 몇 년째 S등급인 것은 아시죠?
몇 년째 S등급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S등급이 몇 년째 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가 문제인가요?
평가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많다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S등급이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경영평가는 주로 외적지표를 다루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내적지표는 지금 말씀하신 만족도 부분인데 만족도 부분을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김경식 위원
아니, 강원연구원이 돈을 버는 기업도 아닌데 외적평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연구원에 맞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평가지표를 바꿔야 되는 거죠.
늘 S등급이잖아요, 늘 S등급.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왜냐하면 외적평가를 하다 보니까 외부지수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지수만…….
김경식 위원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래서…….
김경식 위원
평가지표가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점수를 90점 이상 받으면 무조건 S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비율제도를 도입해서, 예를 들면 S등급이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번에 강원연구원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으로는.
기관으로는 B등급을 받았고요.
점수상으로는 원래 S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A 정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S, A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강원연구원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1.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1.4%?
정책기획관 이경희
…….
김경식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강원연구원 예산서 보셨어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봤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 2.8%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는 보수 인상률이 얼마예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그것을 감안해서…….
김경식 위원
여기에는 그냥 총액만 나와 있어요.
강원연구원에서 담당자 나오셨죠?
기획예산팀장 이원학(관계관석에서)
예.
김경식 위원
그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앞으로 잠깐 오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21년도는 1.4%로 했습니다.
자연 증감률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무원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아니요, 강원연구원요.
김경식 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죠.
기획예산팀장 이원학
강원연구원 이원학입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예산팀장 이원학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하게…….
김경식 위원
동일하게?
기획예산팀장 이원학
예.
김경식 위원
그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서 편성할 때 하기 나름입니까?
기획예산팀장 이원학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보수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팀장 이원학
예, 보수규정에 인상률을, 그러니까 공무원 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과 협의해서…….
김경식 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게 해라?
기획예산팀장 이원학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지금 경영평가지표가 바뀌어서 올해 기관평가는 B등급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변경된 평가지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평가지표가 바뀌지는 않았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평가지표의 배점이나 등수나 이런 비율이…….
김경식 위원
하여튼 기준이 바뀌었으면 변경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희들이 평가심의를 또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SㆍA등급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서, 사실은 우리 도가 이런 지표…….
김경식 위원
어떤 기관은 늘 S등급이에요, 늘 S등급.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게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지표에 해당되어 있는 것만 열심히 하고…….
김경식 위원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그것만 열심히 잘하고…….
김경식 위원
선수라는 얘기예요.
지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평가지표를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가 심의위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공기업계에서 별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
먼저 다 추가질의…….
위원장 김규호
혹시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송영민 본부장님을 자리로 모시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송영민 본부장님 나오세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강원도개발공사 송영민 본부장입니다.
심상화 위원
본부장님,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부채율이 얼마예요?
몇 %입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작년 연말 기준으로 286%입니다.
심상화 위원
많이 내려갔네요?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많이 다른데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9월 말 현재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우리 강원랜드 주식 보유현황이, 오늘 기준으로 얼마예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제가 오늘 기준으로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며칠 전에 강원랜드 주가가 1주당 2만 2,000원이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2,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대충 수치가 맞으니까요, 그렇고, 항상 주식을 확인하시고 또 경영에 반영하고 이렇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 단위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지금 78억을 강원도로부터 출자를 받으면 어디에 사용하세요?
사용계획.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내년에 공사채 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공사채 상환을 해 가지고 부채비율을 낮춘다 이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78억 전액을 그렇게 합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국가대표선수촌 유치를 하려고 대한체육회에 부지 제공을 하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대한체육회에서는 조직위 사무소를 활용해 가지고 국가기관도 설치하고,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대한체육회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여기를 보면 딱 있어요.
출자금 78억이 있는데 출자금 78억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게 된다면 강원도를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변호사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배임죄로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강원도가 조건부로 78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부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부지를 제공하거나 경영이 악화되었을 때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출자를 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 회의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 또한 문제예요.
이사회를 해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최소한 이런 문제가 있고 부지를 매각한다 그러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하다, 아니면 간담회 정도는 해 가지고 이런 사안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하고 그냥 실무자하고 강원도가 협의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문제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올림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땅이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땅 값어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장님께서.
지금 횡계리 364-1번지하고 371-3번지, 여기가 전하고 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이 평수로 계산하면 약 2,450여 평 되고요, 대지는 460평이 조금 넘습니다.
총 2,9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78억을 가지고, 대지는 좀 더 비싸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대지 평가금이 얼마인지는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까지 했던 게 딱 이것 1장이에요.
얼마냐면 평당 3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책정된 금액이에요.
이것은 이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주기 위한 거예요.
본래의 사업취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성은 맞아요.
국가기관 유치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여기를 평당 300만 원씩 주고 삽니까?
개발할 수 없는 부지라고 해 놓고,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특구개발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정말 제한적인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7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기관을 유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회의자료가 없는 것은, 아직 실무협의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사들을 다 모아서 회의는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회의자료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땅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법인의 중간 값을 한 금액이 78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배임죄 성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오늘 통과를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출자를 할 수 없게 되죠.
출자를 할 수 없게 되면 배임죄 성립 전에 아마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땅을 무상증여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배임죄가 성립될 일은 없을 겁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상화 위원
왜 그러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우리 기조실에서 나온 자료예요.
조건 없이 제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가 조건을 걸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줘서 배임죄 성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나 판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된다고는 못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78억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를 할 테니까 강원도개발공사 부지를 대한체육회에 줘라, 무상양여를 해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
동의안을 부결하면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심상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배임에 대한 문제를 변호사분한테 의뢰하셔 가지고 확인을 하셨다고 하신 거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절차들을 이행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화 위원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의뢰를 해 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오투리조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한테 의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행정적인 모든 일들은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요, 우려스러운 점들을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대하 의원 대표발의)
(주대하ㆍ김준섭ㆍ신영재ㆍ신도현ㆍ김규호ㆍ조형연ㆍ박효동ㆍ김정중 의원 발의)
16시 31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주대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 출신 주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292회 정례회에서 계류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한 조례안으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생활도로로 사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통행료 지원대상인 지역주민에 대한 용어를 재정의하여 홍천군, 양구군지역 주민도 통행료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통행료 감면횟수를 1일 왕복 2회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생활도로로 이용하는 속초, 홍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발의되었으며, 택시ㆍ화물 등 영업차량 및 자영업자 등 주민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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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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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주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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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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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행료 지원대상인 지역주민을 기존 4개 시군에서 6개 시군으로 재정의하고요, 2개를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에 대해서 미시령터널 통행료 전액을 1일 왕복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92회 도의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에서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확대에 대해서 일단 도내 18개 시군의 의견을 조회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난 7월 모든 시군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요, 의견수렴결과 기존 4개 시군과 홍천, 양구 등 2개 지역이 추가로 통행료 무료화에 찬성하였습니다.
그 외 12개 시군은 도로의 접근성,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서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입니다.
현재의 교통량, 통행료 등을 기준으로 추계를 하였는데 전면 무료화로 인해 동반되는 경차감면이 추가됨으로써, 대상지역 확대요인에 따라서 도와 시군은 현행 지원금액의 약 2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시령터널이 인접지역 주민의 생활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4개 시군의 통행료 전액 지원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통행료 감면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홍천군과 양구군의 경우 이들 지역의 영동지역 주 이동도로가 미시령터널인 점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도 및 시군의 재정부담, 타 시군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서 기존대로 왕복 1회를 지원하고 지원횟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추후 교통여건 등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의견과 제안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해서 최종 심사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주대하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 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통행료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보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윤석훈 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을 봐도 관계법령 해서 지방자치법 한 줄 써 놓은 것밖에 없어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 부분을 봐도, 평창에서는 보통 횡성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춘천을 오거든요.
아마 원주에 계신 박윤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원주부터 고속도로를 타고 춘천을 오실 거예요.
그리고 평창군을 보면, 제가 사는 지역에서 진부나 대관령 쪽으로 가려면 겨울철에는 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자주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면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까지 50%라는 엄청난 감면혜택을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감면을 해 준다면, 이것을 강원도 전역에서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시군에 똑같이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다만 1회 왕복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찬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셨고요, 찬성했을 때의 의견하고 반대했을 때의 의견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운영하던 4개 시군 외에 추가로 홍천하고 양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도하고 시군에서 50%씩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이용자는 무료이지만 실제로 미시령터널 주식회사는 통행료를 받는 겁니다, 저희 도하고 시군에.
그래서 도와 시군의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주셨고요.
윤석훈 위원
18개 시군 의견수렴은 미시령에 한해서 의견수렴을 받으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미시령에 한해서 받았고요,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받진 못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의견수렴을 할 거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의견수렴결과를 적어주셔야지 단순하게 미시령터널 부분만 하면 당연히 이것과 상관없는 시군들은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쪽 주민들이 이쪽에 와서 1년에 한 번이나 다니겠어요?
그리고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비율도 어떻게 보면 군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원할 거면.
도에서는 한 3 정도를 대고 일선 시군에서 7 정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재정분담비율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재정이 넉넉하고 이래서 다 해 주면 물론 저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형평성 부분을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판단이 잘 서질 않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기존에 시행되던 제도라서 그 제도의 대상범위를 확장하는 차원으로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전면적인 검토도 필요하긴 한데 사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모든 도로에 대해서 다 시행하게 되면 도 차원을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생활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생활권을 좀 확보하려고…….
윤석훈 위원
지금 이 터널 말고는 다른 길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우회도로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터널이 주로 있었는데 최근에 고속도로가 새로 생겨서 이 고속도로로도 가능합니다.
윤석훈 위원
꼭 이 길이 아니더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일 최단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길, 미시령터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 관통된 그 고속도로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의원
저기 죄송하지만…….
위원장 김규호
아니, 잠깐만요.
질의 마치신 거죠?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 의원
보충설명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18개 시군의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자고 해서 계류시켰던 것인데요, 그 당시에 윤석훈 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발의된 이 조례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 지방도ㆍ국도 유료도로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방도로서 유료도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없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국도도 그렇고요.
위원장 김규호
지방도 유료도로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주대하 의원님, 한 말씀하세요.
주대하 의원
통행료에 대한 것은 상위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면에 대한 기준은 그 조례 이전에 상위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직접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속초 쪽으로 들어오는 직선도로는 전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미시령도로인데 겨울철에는 전혀 통행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대한 이용 부분과 지방도로에 대한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도로를 이용하면서 납부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고요, 그리고 터널을 통과하면서 납부하는 데도 없습니다, 강원도에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상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사실은 저도 미시령터널을 통행하는데 우리가 왜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주대하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왕복 1회 통행료만 전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8개 시군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왕복 1회가 아니라 2회로 되어 있네요?
왜 그렇게 하셨죠?
주대하 의원
1회에 대한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설문조사에 들어갈 때 1회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시 올리기 전에, 1회로 했다는 내용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회로 한 부분은, 첫 번째는 생활도로로서의 역할론적 측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간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제가 1회냐, 2회냐라고 얘기됐을 때 실제로 특별한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2회로 다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생각 때문에 이 조례안에 2회로 집어넣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조금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
집행부의견에서도 1일 2회보다는 1일 1회에 대한 것이 더 타당하다고 나왔고요, 1일 2회로 하시게 되면 소수인원에 대한 과잉혜택이라서 적정성이라든가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의견도 1일 1회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대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해 주신다면 약간의 수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내용 중에서 왕복 2회를 1회로 수정하는 데 위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십니까,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데?
김경식 위원
발의하신 주대하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봐야죠.
위원장 김규호
그건 제가 여쭤볼 거예요.
위원님들 먼저,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대하 의원님도 조례내용 중 왕복 2회를 1회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주대하 의원
(웃음) 뭐 결과를 간단하게 예스(Yes)냐, 노(No)냐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만든 취지에 관한 부분은 제가,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2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대로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극히 소수지만 왕복으로 다닌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수정권고안으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된 부분이 있고 설문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주대하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대하 의원
예.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51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과 기금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 및 기금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하 통합기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하고 통합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함에 따라 계정별 재원, 그리고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며,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통합기금 운용 시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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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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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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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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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차호준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 종일 여기에 계시는 것 같은데,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죠.
이게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고 싶었던 건데 여태까지 못했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사실 이게 지자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방법으로 해 보자, 원래는 회계와 기금 간에 넘나들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이번에.
김경식 위원
강원도교육청은 벌써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2,000억 넘게 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 교부세가 1,000억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의 돈을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편입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안 제4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인데 이것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돈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청과 같이 재정안정화계정에 이 돈을 쌓아놨다가 필요하면 쓰라는 것인데, 제가 각 호별로 이 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예상을 해 보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돈이 안 들어올 것 같다고 답변이 왔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재정안정화계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1호, 제2호, 제3호가 있는데 제1호, 제2호인 경우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김경식 위원
남는 돈이 없다는 얘기네요,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지방세 증가율이 30%가 넘는 경우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들어오면 다 써서 30%씩 남거나 20%까지 남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증가율에 대한 퍼센티지 기준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을 조례로 낮추거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행안부에서 이것을 제정하면서 저희들한테 표준안 형식으로…….
김경식 위원
표준안을 줬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조금 안 맞는 것은 이렇게…….
김경식 위원
표준안대로 하지 않고 약간 수정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표준안대로 하셨어요?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이 30%, 지금 우리 지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양원모
예.
김경식 위원
1년 지방세가 얼마나 돼요?
예산과장 양원모
9,000억 정도…….
김경식 위원
예?
예산과장 양원모
9,000억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9,000억?
예산과장 양원모
예.
김경식 위원
9,000억의 30%면 2,700억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잘 일어나지 않을 일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과장 양원모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벌써 시군에서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지방세라든가 결산에서의 잉여금 기준도 있지만 또 세입ㆍ세출예산을 하면서 가용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으면 별도로 적립도 하고 그럽니다.
김경식 위원
제 지역구인 영월군도, 거기는 다르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이잖아요, 이건 통합이고요.
예산과장 양원모
기존 지방재정법에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별도로…….
김경식 위원
이것과 재원이 같습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시켜 버린 겁니다.
기존에 시군들도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김경식 위원
아니, 그 기준이 이것과 같느냐는 얘기죠, 우리 도와 같느냐는 얘기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몇 달 전에 강원도 18개 시군의 재정안정화기금 보유현황을 쭉 받아봤는데 몇 백억씩 쌓인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이런 기준으로 운용을 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쌓였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마 순세계잉여금 쪽이 남아서…….
김경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파트는 등락이 있어서…….
김경식 위원
제1호는 나올 일이 없을 테고요.
어쨌든 돈이 남았을 때 조금 쌓아놨다가 필요한 데 쓰는 것은 인정이 되고요.
다음은 통합계정인데,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쪽은 돈이 없어 가지고 빌려오고 저쪽은 돈이 남으니까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쓰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해서 운용하는 기금들이 있잖아요.
기금을 특별회계와 통합해서 운용하는데 기금은 설립해서 운용하는 취지가 있거든요, 고유목적이 있고요.
해당 법령과 조례가 있어서, 또 각각의 재원이 있고요.
폐광기금 같은 경우도 폐특법, 그리고 강원도 조례에 따라서 강원랜드 수익금을 받아 가지고 기금으로 쓰고요, 그 기금들은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기금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걱정인 게 이런 기금들을 다 통합해서 운용을 하면, 결국은 일반회계의 돈이 부족할 때 기금에서 당겨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했지만 이것은 그냥 여기에서 갖다가 쓰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기금에서 돈을 갖다가 썼을 때 그 돈을, 제가 사전에 문의를 한번 해 보니까 5년 단위,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 이렇게 해서 차입을 하고요, 저쪽에서 돈이 부족하면 바로 갖다 준다고 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죠.
각 기금의 목적, 용도, 취지가 있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고 하면 그 기금을 다 갖다가 쓰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금으로 기금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 봐라, 일반회계의 돈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갚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원래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못 넘어가는 게 맞고요.
사실 일반회계 쪽의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김경식 위원
거기는 맨날 돈이 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특별한 목적이 거의 안 생겨서 기금만 쌓이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는 것인데 이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여유자금을 통합ㆍ활용하자는 겁니다.
기금이 갖고 있는 고유목적사업들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비 전액이 다 올 수는 없고요, 그 사업 분야를 남겨놓고 여유자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통합계정으로…….
김경식 위원
아니, 물론, 그런 거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금이 1,000억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해서 500억을 갖다 썼어요.
물론 기금에서 남는 돈을 갖다 주겠죠.
그 기금 전액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쓸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돈의 규모를 보고 사업의 규모를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년에 500억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돈이 300억~40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서 알아서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 있는지 뻔히 아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500억 정도로 하려면 일반회계로 갔던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우려된다는 거죠.
기금은 매년 쓰는 금액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큰 차이는, 간혹가다가 큰 금액이 나올 수는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매년 쓰이는 금액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금에서 돈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김경식 위원
아,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것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김경식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은 대부분 우리 도의 공무원분들이나, 누굽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이, 각 기금마다 다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위원회를 새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김경식 위원
아, 이것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지금 이게 신설조례입니다.
신설조례라서…….
김경식 위원
제11조 제3항 제1호에 있는데, 각 기금 소관 실장, 국장, 본부장, 금융 및 회계분야 등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도의 의견을 거의 다 따를 가능성이 농후해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데 금융 및 회계분야 등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이상이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금융 및 회계분야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기금이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각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의 수혜를 보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래서 관련 실ㆍ국의 국장님들도 여기 위원으로…….
김경식 위원
하여튼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우려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운용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이 기금의 당초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을 저희가 운용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모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기금이 12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12개 중에 개별관리기금이 농어촌진흥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인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개별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금인 거죠?
하나는 안 들어가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0개 기금만 들어오는 것이고요…….
안미모 위원
10개가 아니라 12개 중에서…….
예산과장 양원모
지역개발기금하고…….
안미모 위원
지역개발기금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이 개별기금인 것은 맞는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질의드렸던 게,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개별관리기금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개발기금이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이 돼서 관리ㆍ운용이 되는 것인지.
관리ㆍ운용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과장 양원모
그것은 개별목적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같이 하는데요, 운용하는 부분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개별관리기금인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은 그대로 있고요, 이 2개의 기금을 제외한 10개의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을 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지금 재원조달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의존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거의 560억,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기금은 한 93억에 불과한데요, 앞으로 다른 회계라든지 기금을 더 확보한다든가 해서 조정할 계획이 지금 여기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현재로서는…….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도 그렇게 여유로운 게 없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기금도 그렇게 여유로운 게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반대로 본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 자체를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통합기금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이 회계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것 자체를 줄이거나 아예 그냥 다른 데로, 일반회계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신규학교를 설치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회계가, 큰 비용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조성은 해야 되는데 조성액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되어 있어서 법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우회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기금이나 회계 간에…….
허소영 위원
그러면 회계규모를 이 정도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규모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허소영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여유자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죠.
허소영 위원
지금 이 특별회계 예산액이 얼마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유치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599억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 쓰는 건가요, 여유자금으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을 여유자금으로 보고…….
허소영 위원
아, 이것 자체를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600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라서 과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얼마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도 좀 있고요.
실제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경우는 특별한 목적에 활용할 기회가 거의 없는 여유자금이라는 게 드러난 경우긴 한데, 기금 가운데에서 93억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운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해 버릇하다 보면 고유목적사업을 게으르게 발굴한다든지 운용할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정말 그 목적 이외의 여유자금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들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인천 쪽에서 이것과 유사한 조례에 따라서 운용된 사례를 보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빌려 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한쪽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비용을 일반회계로 해서 광고비로 쓴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것은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이용이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심의와 사용과정에 대한 엄격한 준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운용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은 이 위원회에서만 판단하면 됩니까, 아니면 의회의 별도 승인이나 의결을 필요로 합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사전에 예산편성절차식으로, 또 개별기금도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기금운용계획을 당초예산안에 넣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에는 얼마를 옮긴다는 것만 나오지 이 돈을 옮겨서 어떤 사업에 쓴다 이런 것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획안에는 일반회계의 어떤 용도에 필요하다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전에 그 목적으로 기금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김경식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서 빼 가지고 홍보비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양원모
(웃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에 이 돈을 갖다가 어디에 쓸 것인지 예산의 용도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예산과장 양원모
이 조례의 취지가 긴급하거나 뭐 이럴 때…….
김경식 위원
계획안을 제출하실 때 그 예산을 어디에 쓸지 용도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마침 예산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작년에 제가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예산서에 사전 이행조치…….
예산과장 양원모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김경식 위원
칸을 넣어 가지고 다 만드셨어요?
예산과장 양원모
이번에는 그렇게, 내년예산은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떤 이행조치가 있었는지를 다 표시하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4조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정오표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 정오표를 인정해서 원안으로 봐야 되는지, 조정교부금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야 되는지…….
김경식 위원
수정이죠, 수정.
위원장 김규호
(웃음) 말씀들을 안 하셔 가지고요.
그러면 잠시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를 “지방교부세의”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7시 24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먼저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와 분석을 위하여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조사단의 임무와 권한 조정, 지원범위 등을 좀 더 구체화하여 재정비하였으며, 특히 지진발생 시 원인조사단을 즉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평시에 원인조사단원 요건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명시하고 용어ㆍ자구 등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진발생 시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강원도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과 구성, 평가단원의 관리와 평가단의 활동, 시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시군 위험도 평가단 관리에 대하여, 안 제8조는 다른 시도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에 대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현행 조례는 지진피해 발생 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 조례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평가를 위해 사전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개정 조례안 2건은 지진발생 시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신속히 진행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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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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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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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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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오랫동안, 하루 종일 기다리셨습니다.
(장내 웃음)
마침내 지금 이렇게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우리나라에 지진 하면 비교적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가끔씩 있었고,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면 강릉 주문진이라든가 양구 이런 몇 군데에 지진관측소가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지진관측소가 도내에 한 60여 개소 됩니다.
박인균 위원
60개나 돼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인균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원인조사단에 관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강원도에 지진에 관한 전문적인 학자, 즉 말하자면 지질학이나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단층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강원도에서 확보하는 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래서 저희가 지역 내에 없을 때에는 타 지역의 분들도 조사단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상청 지진관측소의 데이터 자료 이런 것들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한다든가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네트워킹이 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아까 말씀드린 지진가속도계측기가 도하고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게, 도ㆍ시군이 운영하는 게 18개소이고 기상청이 42개소입니다.
이 데이터가 다 기상청으로 몰려가서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요즘은 지진이 발생되면 긴급재난문자가 바로바로 날아옵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에 3.0 이상 나오면 우리 강원도 지역 전체에 긴급재난문자가 날아오고요, 4.0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그렇군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인균 위원
그러면 조사단장은 전문가가 맡고 실무 간사는 우리 도 공무원이 담당하는 이런 구성체계로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다음에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조사를 한다고 보고, 두 번째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인공구조물, 즉 말하자면 건물이라든가 댐 이런 구조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고 지진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험도 평가단은 지진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건축물, 다리 이런 게 붕괴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평가단이 되겠습니다, 지진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박인균 위원
됐을 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게 크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까 박인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에 경주에서 5.8 규모가 있었고 2017년도에 포항에서 5.4 규모가 있었는데 피해가 좀 있어 가지고 2017년도에 법이 약간 개정ㆍ보완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원인조사단이나 평가단 이런 것을 구성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생이 된 후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풀을 구성하고, 평가단은 사전에 아예 구성해 놓도록 그렇게 바뀐 게 주가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부개정, 전부개정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조례가 두 가지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관계법령이 지금 지진대책법에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한 가지 조례는 제20조, 그다음 제21조, 조항만 다른데 조례를 굳이 두 가지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합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원인조사단,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법인데 기능과 역할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법이라서 하나로 묶어도 되는데, 위험도 평가지원단 조례는 ’12년도에 제정되었고 원인조사단은 ’1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로 묶어도 됐을 텐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다시 개정하거나 요건이 되면 통합해서 가는 것도…….
김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입법경제상 내용이 두 가지 조례로 나뉘어서 운영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평가단, 원인조사단 운영과 구성에 관한 내용이라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훈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진강도 5.0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실상 5.0이면 피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지난번에 경주나 포항이 5.8, 5.4였습니다.
저희가 지진이 4.0 이상 나면 재대본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되면, 1.0이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납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피해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평창 오대산에 4.8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 이렇게 넘어가면 피해가 좀 발생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여기 인력풀 부분을 보니까요, 대부분 대학교수님들하고 전문가 이렇게 해 놨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런 분들 말고는 구하실 분 자체가 없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현재 조례상 표현이고, 아까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원인조사단에는 첫째, 지진이 왜 일어났는지 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 교통, 상하수도, 산업시설, 통신, 수리, 원자력, 항만, 지반 분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 원인조사단에 대한 인력풀을, 사람을 진짜 금방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윤석훈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인력풀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전문가들로 인력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마 교수님들로 다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바쁜 교수님들을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교수님들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관련 업체, 관련 기술자들, 그런 분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죠.
그렇게 잘 구성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식 위원
실장님, 평가지원단하고 평가단이 다른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전의 평가지원단은 시군의 평가단을 지원해 주는 거였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광역 도에서도 평가단을, 실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총무행정관 소관 상정된 안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안미모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산과장 양원모
· 재난안전실
실장 전창준
방재과장 정홍섭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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