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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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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10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안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1시 09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1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10월 16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감사일정을 보면요, 12일에 강원도개발공사를 2시부터 하는데 여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는 소방본부를 이쪽으로 옮기고 5일에 강원도개발공사를 하루 종일 하는 것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12일 날 하는 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윤석훈 위원
2시부터 하면 한 네 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위원장 김규호
밤까지 해도 됩니다.
저녁 식사하고 해도 됩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그래도 소방본부는 하루 종일 할 안건이 없잖아요.
소방본부는 오전에 끝나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간단하게 간부직원 소개만 하고 인사말이나 보고는 생략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늘려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규호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아마 지금 이 계획이, 기행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추정해서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늦게까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소방본부하고 바꿀…….
윤석훈 위원
평화지역발전본부도 이렇게 하루 종일 할 게 있나요?
김경식 위원
오래 걸려요.
윤석훈 위원
평화지역발전본부도?
김경식 위원
할 게 많아요.
윤석훈 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더 많지 않나요?
지난 2년간 해 보셔서 잘 하셨겠지만…….
위원장 김규호
그러니까 본청의 실ㆍ국들은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요.
본청의 실ㆍ국들은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다른 기관들은 오전ㆍ오후로 나눠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하여간 강개공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2차 기행위에서 기조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 4건으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쪽의 반려동물지원센터 취득, 신축 건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 공간 제공 등 공공목적의 복합 교육ㆍ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산업 육성ㆍ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2층, 연면적 3,550㎡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의 태백 매봉산 치유센터 및 숲속의 집 취득, 신축 건입니다.
숲을 찾는 관광객들의 힐링욕구를 충족하고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성화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지상 2층, 연면적 926.5㎡ 규모의 치유센터 1동과 지상 1층, 연면적 431.98㎡ 규모의 숲속의 집 7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쪽의 태백 매봉산 숲속야영장 캠핑센터 및 숲속의 집 취득, 신축 건입니다.
침체된 폐광지역의 산악관광 인프라 조성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상 1층, 연면적 404.48㎡ 규모의 캠핑센터 2개 동과 지상 1층, 연면적 55.59㎡ 규모의 숲속의 집 5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쪽의 소득형 산촌주택 취득, 신축 건입니다.
도유림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ㆍ가공ㆍ판매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귀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상 1층, 연면적 66㎡, 지상 2층, 연면적 84㎡ 규모의 산촌주택 5개 동을 각각 신축해서 증가하는 귀촌인구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7건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옥수수 연구포장 부지 취득, 매입 건입니다.
옥수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포장 부지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만 5,613㎡ 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쪽의 보건환경연구원 실험ㆍ연구동 신축 취득 건입니다.
변경되는 건입니다.
지난 4월에 실험ㆍ연구동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심의를 마쳤지만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고 기존의 태양광 설비 이전 비용 등이 추가되며, 지하 공동구 통과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현 연구원 청사 인근 토지 6,093㎡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50㎡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쪽, 동해안 통합지휘조정 통제센터 신축 건입니다.
동해안의 지형적 특성에 의한 대형 재난의 지속, 반복, 그리고 발생주기 단축 등 국가규모의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80㎡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쪽, 산악구조대 및 광역화재조사팀, 속초권역 청사 신축 건입니다.
현재 산악구조대와 속초권역 광역화재조사팀 사무실은 속초소방서 설악119안전센터 옥상과 속초소방서 영랑119안전센터 2층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서 공간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상 2층, 연면적 994.91㎡ 내외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 건입니다.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공간 협소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차량의 옥외관리로 인한 소방장비 유지ㆍ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상 2층, 연면적 1,000㎡ 내외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횡성소방서 안흥119지역대 신축 건입니다.
청사주변 인근에 5일장과 대형 마트가 있어서 출동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소방차고 앞 공지도 부족하고 주변도로 인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상 2층, 연면적 1,000㎡ 내외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인제소방서 본서 증축 건입니다.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공간 확충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화학차, 배연차, 경량 사다리차 등 신규 보강에 따른 소방차고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상 3층, 연면적 780㎡ 내외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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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ㆍ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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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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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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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고 차호준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마지막 4번 소득형 산촌주택 취득 건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폐광기금도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 사업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군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사업은 도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심상화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이게 다 되면 관리주체는 도가 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위탁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해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심상화 위원
임대사업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지금 여기 폐광기금이 우리 강원도 기금 중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태백시의 폐광기금입니까?
치유센터 및 숲속의 집 관련한 사업비가 있잖아요.
도비가 2억 5,000이고 폐광기금이 8억인가요?
아, 80억이고 도비가 25억인데 이 폐광기금 80억이 우리 기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 도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도 기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관리도 강원도에서 한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산촌주택 사업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총 5동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순수 도비만 3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총 10동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신축계획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66㎡하고 84㎡ 해서 전체 10동입니다.
심상화 위원
5동, 5동 해서 10동인데 그러면 1동에 거의 3억꼴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주택 신축비용이 약 3억 정도씩, 크기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약 3억씩 잡혔다면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지, 나와 있다면 어떤 주택으로 신축을 하는데 이렇게 과하게 잡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동당 소요사업비가 평균적으로 3억인데요, 설계금액이 3.3㎡당 900만 원 정도가 돼서 66㎡형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84㎡ 같은 경우는 2억 1,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관급공사 발주에 따른 관련 경비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한 30% 정도 반영된다고 봐서 평당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민간 전원주택은 보통 철근콘크리트로 짓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평당 한 500에서 700 사이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공사비는 그렇게 과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상화 위원
과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강원도민이 이 사업계획을 보고 생각할 때는, 강원도 내 일반 아파트 평균 시세보다 상당히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그 정도 투입한다면 결국 효율성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효율성이 과연 얼마만큼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차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산림소득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장 김규호
담당 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산악관광담당 김대곤
담당 과장께서는 농림위 조례가 같이 겹쳐 있어 가지고요, 담당 사무관입니다.
산악관광 업무를 맡고 있는 김대곤 사무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천에 계획하고 있는 소득형 산촌주택은 귀ㆍ산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산촌주택에 와서 1년 또는 2년 정도 살아보면서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채라든가 임산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습득하거나 배워 가지고, 내가 산촌에 와서 이 기술로 재배를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공부라든가 기술을 배우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소득과 연계된다고 판단이 되면 시군의 토지라든가 주택을 구입해서 들어올 수 있게 마중물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잘 들었고요.
아마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방향이 따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동에 3억씩 된다는 것은 조금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총 4건이 특정지역만, 18개 시군 중에 강릉, 태백,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화천 이렇게 3개 시군만 되어 있거든요.
순수 강원도비로 해 가지고 30억에서부터 거의 100억이 넘는, 다양한 재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 대해서 있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강원도의 재원만으로 할 게 아니라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또 관리주체도 당연히 시군에서 해야지 강원도에서 이것을 관리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발생될 것이고 또 지역의 특성상 여러 가지 제반적인 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시군과 같이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반려동물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강릉을 선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치유센터와 캠핑장 같은 경우는 태백의 매봉산 주위에다가 귀ㆍ산촌인을 위해서 하는 임대형 사업인데 이게 시범사업 형식입니다.
첫 번째로 시도하는 시범사업 형식이라서, 사실은 도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형식으로 도에서 먼저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이런 것들을 시군에 적극 권장해서 매칭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초기에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이 사업의 성과들이,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업모양을 완성하면 시군과 공동으로 하든 아니면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모델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생각입니다.
심상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그것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수시분하고 정기분이 일괄 상정됐는데요, 일단 하나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획조정실 소관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계획안은 저희 소관입니다.
김경식 위원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는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매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 중에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경우 수시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유재산법을 보면 제10조 제3항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게 변경이 아니고 수시분이니까요.
이게 지금 저기 법 조항대로 올해 안에 긴급하게 취득해야 될 사유는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사업기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기 수시분에 안건이 4개인가 올라와 있잖아요, 반려동물하고 태백 매봉산 관련 2건, 그리고 소득형 산촌주택.
지금 이게 10월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 11월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것을 수시분에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정기분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말고 굳이 올해 이것을 꼭, 지금 이것을 하면 11월 추경에 올린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각 사안별로.
예를 들면 설계라도 올해 시작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유들을, 지금 실장님은 답변하시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요.
법령을 보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어떻게 했느냐면, 다음 자료요, 이게 똑같습니다.
강원도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지금 이 수시분ㆍ정기분 관리계획안도 올라왔는데 공고를 어떻게 했느냐면 저렇게 했어요.
내려 보세요.
저게 끝이에요.
지방자치법에 공고라는 단어가 2개 조항에 나오는데 공고는 내용을 함께 해야죠.
여태까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안건이 공고가 안 되다가 제가 작년인가 언제 지적을 해서 공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것은 안 봤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저것을 계속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제목만 공고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다 공고해야죠.
안건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공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것도 지켜주시고요.
근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박 2일 현지시찰을 다녀오면서, 지금 이 반려동물문화센터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땅을 사는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거든요.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하잖아요, 도청 내에서 먼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거기에서 통과된 안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작성이 돼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러 온단 말입니다.
이게 일반기업이나 가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들여서 물건을 산다면 제일 먼저 이것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계약심사, 설계공모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되면, 이게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부결이 되면 진행을 못 하죠.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가장 선결되어야 될 것이.
이 건물을 우리가 지을 것인가, 이 땅을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고 나서 설계를 시작하든지 토지매입을 시작하든지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게 올바른 절차이고 과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다른 게 다 진행이 됐어요.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고요.
제가 이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소관 부서에, 사안이 다 다릅니다.
땅을 살 때도 있고 건물을 지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려동물지원센터, 또 소득형 산촌주택을 짓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신축하면 우리가 그것을 직영으로 할지, 지금 이게 행정재산이니까 관리위탁을 줄지, 대행을 줄지, 그러면 사람은 몇 명을 쓸 것이며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또는 거기에 오는 내장객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로 인한 기대효과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굉장히 과다합니다.
거의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소득형 산촌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1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이게 되면 성과분석을 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게 시범사업 형식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시작하는 사업들의 운영계획이 왜 없는지 그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게 되면 차후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게 1억, 2억짜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10억 이상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적정성을 어느 단계에서 판단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도는 어느 단계에서 그것을 판단하는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것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적정성을 판단해서 지사님 결재로 끝나는 것인지.
공유재산심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회의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회의록은 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회의록이 꼭 작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심의위원도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어디에서, 어느 단계에서 판단해야 될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때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심의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에 담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 세부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과정이나 계획 이런 것이 없다, 걱정스럽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전에 강릉 사천에 있는 반려동물지원센터 부지를 가 봤었는데 강릉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강원도에서 건축 및 사업비를 제공한다, 뭐 대충 이런 것이었던 것 같고요.
태백시 매봉산 치유센터는 105억 정도가 들고 캠핑센터는 60억 정도 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폐광기금이 70% 조금 넘게 지원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에서 제공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균특재원도 있고요, 캠핑센터 같은 경우는 균특재원이 일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갑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캠핑센터는 국비가 50%가 들어가고 50%는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앞의 치유센터는 폐광기금이 76%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도비입니다.
박인균 위원
도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화천의 소득형 산촌주택은 한 30억 되는데 이것은 100% 도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액 도비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잘 되면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이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해야 할 작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준비, 설명 이런 것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시범사업은 좋지만 이게 산림청이라든가 지자체, 시군 같은 데에 산림을 이용한 힐링이나 체험,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로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처음에 도의 지원, 이런 것을 가지고는 잘 운영되다가 그게 딱 그치면 대책이 없게 되는 이런 점이 우려스럽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대답을 한번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귀ㆍ산촌, 귀ㆍ농촌, 귀ㆍ어촌인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나 모든 지자체들이, 특히 도 단위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사실 임대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강원도가 첫 번째로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복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만 이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임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길 것이고 민원인도 생길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과연 도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시범사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리운영계획을 정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요.
박인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화천의 귀촌마을 같은 경우에 TV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곳에 소개하면서 도시인들이 관심이 많다고 제시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관심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프로그램 자체가 100% 팩트는 아닙니다.
가공된 게 좀 많죠.
또 환상을 심어주고 낭만을 심어주는 이런 것이 많다고 보입니다.
개개인이 원시인 비슷한 삶을 잠시 동안 할 수는 있으나 도 사업으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너무 낭만적으로 접근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시범사업의 형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얘기를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도에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가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모형을 만들어내서, 여기에 필요한 지원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군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도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인균 위원
저희 강원도가 열악한 조건 속에서, 경제적 조건 속에서 우리가 가진 천혜의 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 도민의 소득을 올릴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부분들은 좋다고 보입니다.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막고 성공시키려면 디테일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과정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디테일한 고민, 이런 것이 필요치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산림소득과와 협의를 해서 운영계획이나 방식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사실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됐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 책임범위, 그다음에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먼저 수시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의 반려동물지원센터 건인데요, 여기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도유지가 아닌 시유지에도 도 명의로 건축물 행위가 가능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석훈 위원
아니, 협의라는 게 양해를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승낙만 해 준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강릉시에서 도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윤석훈 위원
제공이라는 게 명의 자체를 강원도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임대방식으로 추진을…….
윤석훈 위원
아니, 임대로 해서 건축물 행위가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잠깐만요.
위원장 김규호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동물방역과장 서종억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춘천시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춘천시에서 부지제공이 안 되는 관계로 공모를 해 가지고 강릉시로 확정을 했는데 강릉시에서 부지를 제공받으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다 됐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일선 학교로 예를 들면 학교 부지 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으면 건축행위가 전혀 안 돼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그런데 이것은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윤석훈 위원
학교는 공공이 아니에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그 안에 사유지가 약간 있는데 그건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반려동물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시장에 맡겨서 어느 정도 지켜보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 시군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나중 얘기이고요, 성공이 돼서 잘 정착되었을 때의 얘기이고요.
지금 시작단계부터 뚜렷한 목적이나 이런 것 없이 무작정 건물을 짓다 보면 나중에 흉물로 방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급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국비가 투입됐다고 해도 도비 68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태백치유센터 관련인데요, 저희가 현지확인을 갔을 때 오투리조트가 거리상으로 한 10㎞ 안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오투리조트도 지금 제대로 경영이 안 되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짓는다고 해서, 교통여건도 안 좋은 태백까지 가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소득사업이 아니라 그냥 리조트개념의 집을 짓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맡겨본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용역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윤석훈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오투리조트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알펜시아도 그렇고 우리 기관에서 운영을 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시작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주목적이 궁금하거든요,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도 처음에는 도에서 직영을 할 계획인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로서는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산림소득과에서 합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면 산림소득과에 계신 직원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또 경력직을 채용하실 건가요?
사후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과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윤석훈 위원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안 들어도 되고요.
그다음은 숲속야영장 캠핑센터하고 숲속의 집 부분인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뭘 하신 거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위원장 김규호
지금 담당 과장님들이 안 계시는 데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다루지만 사업 자체는 타 실ㆍ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이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이…….
윤석훈 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없으면 도대체 심사를 어떻게 하라고…….
위원장 김규호
그러게 말입니다.
오후에 중식을 하고 담당 과장님들이 다 배석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께서는 이따 오후에 다시 연결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윤석훈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동물방역과에서 누가 와 계신가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윤석훈 위원
사업규모에 용도를 보면 동물클리닉이라고 있는데요, 동물클리닉이라는 것은 병원을 뜻하는 건가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동물병원이면 수의사분들도 채용하고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강원도수의사회에 한 400명 정도의 인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원대 수의과대학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쪽에서 채용을 하든, 지금 충분한 인력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는 거죠?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현재 운영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운영에 대한 문의는 있는데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용도라고 해 놓은 부분들 중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것은 100%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동물클리닉부터 해서 펫 위탁실이라는 것은…….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건물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시유지에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면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읽어봐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안에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할 수 없는데 한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 안에 제11호를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강릉시의회에서 올해 5월에 벌써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게 절차를 착실하게 잘 밟으셨는데 공유재산은 왜 이렇게 늦게 올리셨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제대로 못 들어서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과장의 무능함도 있겠지만, 이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춘천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강릉시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춘천시에 할지 다른 시에 할지 그게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이것은 제가 빨리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국비 확보를 했다 그래서 꼭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이게 원래 80억 중에 40억은 국비고 40억은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차 사업을 시작할 때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형식상으로는 12억, 6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40억, 40억입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년 차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또 안 됐을 때는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벌써 작년 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하고 난 뒤로 안 됐을 때는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윤석훈 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다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지금 울산시나 의성군, 몇 군데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금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운영하는 데는 한번 가 보셨어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운영되고 있는 데는, 이제 시설이 끝나고 개장하려는 곳이 있어 가지고 두 군데 가 봤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울산하고 의성 두 군데 가 봤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소득과에서 오셨어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왔습니다.
윤석훈 위원
’19년도에 20억이 지출된 건가요, 태백 숲속야영장에?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산림소득과장 박광용입니다.
20억은 지출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를 이월해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올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올해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공유재산을 올린 목적이 뭐예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사실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처음에 기본구상을 하는 단계에서는 면적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설계가 마무리된 게 금년 7월쯤에 다 끝났기 때문에 좀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부분은 국비가 42% 들어와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절차를 제대로 좀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10㎞ 옆 동네에 오투라는 데도 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거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판에 이것을 지어서 과연, 사업성 이런 것을 따지면 안 되지만 유지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저희들이 당초 2016년도에 대관령 산악관광을 추진하면서 도내에도 이런 산악관광 쪽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폐특법 만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치 자체가, 매봉산이 도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바람의 언덕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악관광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쪽이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할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대부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위원회 전체 다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저희가 기본구상을 하면서 여기 경제성 분석을 해 본 결과 1.2 정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운영 자체를 직영으로 하신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지금 저희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이 임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수목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 팀 정도만 더 만들면 충분히 직접 운영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치유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공익 차원에서 하는 거고, 숲속의 집은 어떻게 보면 리조트 개념으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윤석훈 위원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아시겠지만 요즘은 언택트 관광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쪽에 숲속야영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말씀드리지만 태백이라는 동네가 원체 거리도 멀고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수도권 인근에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 아무리 슬로우 관광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 해도 먼 거리까지 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산악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럴 때 투자심사 안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미모 위원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러면 운영계획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아야만 통과가 가능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통상은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률이 중심이면 B/C 분석이나 이런 것들로 갈음을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구체화하면서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세세하게 누가 맡아서 누가 한다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게 직영이 될 거냐 위탁이 될 거냐 대행이 될 거냐 이런 부분조차도 투자심사 과정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논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려동물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물이 완공되면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탁, 직영, 대행 어떤 것에 대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운영방식을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추진과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심사할 때 광역 차원에서 뭔가 요건을 더 갖출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일단 투자심사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담아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세세하게 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어렵겠지만 운영의 큰 그림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바로 우리 도의회에 상정이 돼서 우리가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
지금같이 건축 설계공모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는 사업 추진의 맨 마지막 과정에서 그냥 원안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의 심사는 저희가 앞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다면 저희는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희들도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서들, 그다음에 담당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 꼭 지키도록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 4건을 보면 다 ’16년에서 ’17년에 추진되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추진과정이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왜 정기분에 들어오지 않고 수시분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기분에 충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분에 담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소득형 산촌주택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소득형 산촌주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귀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화천이라는 지역의 인구증가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도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귀ㆍ산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여기에 완전히 정착하는 것은 아니고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1년, 최대 2년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재배기술 습득이라든가 임산물 재배 이런 부분을 배워서 강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를 해서 1년 동안 살고 나서 그 지역에 정주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여기에 왔을 때 2년 동안 임산물에 대한 재배기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습득하게 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본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 사업이 ’16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추진경과를 보면 원주지방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그 지역이 한북정맥 광역생태축으로 한북정맥의 생태계 교란, 환경 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해서 부동의되었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70호 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면적도 크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를 내렸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규모도 좀 축소해서 29호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요구한 대로, 도가 직접 운영해라, 그다음에 사업량을 줄이고 그에 따른 사업예산도 축소해라, 이런 조건을 다 맞췄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통과가 된 거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저희가 29호를 하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쪽 조건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안미모 위원
29호까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조건이라는 거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1차에 10호를 하고 2차에 19호를 한다고 했는데, 귀ㆍ산촌자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산촌주택, 물론 임대겠지만 산촌주택하고 그분들에게 자가 텃밭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료로 제공하는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임대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텃밭도 공유재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가액대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출해서 부과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분들이 받은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수확한 농작물이나 임산물을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여기에 납품을 해 가지고 납품한 것에 대한 대가를 소득으로 얻는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납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위치에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라고 해서 포장이라든가 가공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누구나, 지역주민 또는 여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수확한 농작물을 말려서 포장을 하거나 가공을 하는 이런 것들은 귀ㆍ산촌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기본적인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습득하게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래 가지고 이분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을까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전적으로 생활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임산물이나 특용작물 재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살게 하면서 기술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재배할 때 그런 기술을 토대로 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전적으로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다만 그런 습득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용역도 발주하셨었나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임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때 임대수익은 얼마나 나올 것이고 이분들의 소득은 얼마나 증대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이 되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분석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임대료 받는 것은 20평 기준으로 5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4평형은 6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이 들어오면 한 분당 면적을 500평 규모로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물에는 산마늘도 있고 산에서 나는 특용작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얼마 정도 산출이 된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500만 원, 600만 원은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월세…….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아닙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월세가 한 달에 한 50만 원 내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모 위원
보증금 없이 월 임차료가 연간 500만 원이나 600만 원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내용들이 동일한데요, 일단 절차적인 것에 대한 문제는 저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공감하면서,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별로 봤을 때 반려동물지원센터가 2020년에 울산에서 먼저 지어졌잖아요?
이것이 9월에 개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경상운영비와 사업비로 연 12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런 정도는 저희도 찾아봐서 아는데, 담당자분들께서 거기를 먼저 갔다 오시고 확인도 하신 것 같은데 울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 같은 것이 혹시 조사된 바가 있을까요?
이 정도 나왔으면 우리는 조금 더 구체화된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갔다 와 가지고 우리가 사업 수지전망, 1년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파악은 했습니다.
했는데 앞에서 이야기드렸듯이 정확한, 도에서 직접 운영할지 아니면 강릉시에서 운영할지 아니면 민간위탁할지 이게 100%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 1년에 6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입장료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수입을 따졌을 때 첫해에는 한 2억 4,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점차 관람하는 숫자가 늘어났을 때 몇 년 안에는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람 복지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 복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취지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라 그러면 적어도 큰 틀에서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야 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울산이 민간위탁으로 결정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이 건물을 올리기 바로 직전까지도 나오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 주세요.
이게 통상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단 몇 억짜리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공모하더라도 공모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청사진을 다 그리도록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게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현장에 가서 놀랐던 것 중의 하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러니까 얼마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얼개그림조차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앞에서도 치료센터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면 이 센터 운영은 누가 하는가?”라고 했더니 그때 질의에 답변을 주신 분은 수의사협의회하고 MOU를 맺어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애견협회인가요, 애견미용사협회에서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비현실적인, 상시 운영하는 구조를 자원봉사자들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물을 세운다는 게 가능한지요, 정말.
이것은 답변을 듣고 싶다기보다는 현장에 갔을 때 주신 의견들이 너무 당황스러웠었던 거고, 앞으로 계속 지적될 내용이니까 좀 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공모했을 때 춘천과 강릉 2곳이 공모 신청을 했었나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아니요, 당초에는, 지금 춘천에 애견체험박물관이라는 게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맞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우리가 국비를 요청했었는데 최종 확정단계에서 부지가 있어야 돼서 애견체험박물관 쪽 옆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가 좁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춘천시에서 다른 쪽의 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최종적으로 확보를 못 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 원래는 춘천시하고 같이 매칭으로 준비했던 사업인데 춘천시가 포기하는 상황이 오면서 이게 공모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강릉이 된 거라는 얘기시죠?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부지 선정이 중요한 것은, 부지를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고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2개의 비슷한 것들에 공공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춘천과는 또 어떻게 다르게, 또 강릉은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촌주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주택이 이전에도 우리 강원도 내에 설치된 바가 있었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처음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동트는 강원’이라는 자료에서 서치된 게 홍천 하오안리인가요, 거기에 건립되어 있는 산촌주택 사진이랑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하오안리라고 했습니까?
허소영 위원
예.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아, 거기는 출퇴근형 주택인데 저희가 민자를 유치해서 한 40호 정도로 기반조성은 이미 다 되었고요, 현재 9동 정도를 분양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개발을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또 홍천군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로 치면 일종의 전원주택 같은 형태를 분양한 그런 경우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산촌에 위치한 것이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어쨌든 사람들의 이용형태나 이런 것들은 거기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6차 산업을 활용해서 향후에는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거잖아요, 산업기반까지 확보를 해서?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기본욕구도 같이 검토를 해서, 산촌생활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편리함, 유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조건들에 대해서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만 이것을 하고 있나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산촌주택 이런 형태로 직접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전북은 일반 연립주택식으로 해서 귀ㆍ산촌을 희망하신 분들이 연립주택에 들어가서 작물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육을 한 1년 정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정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허소영 위원
실제로 이런 식의 유도들이 결국에는 지역인구도 늘리고 농ㆍ산촌의 업종 인구도 확보를 하려는 거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은 인구가 얼마큼 되는지 유사한 사업을 통해서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5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잡았잖아요, 평형대에 따라서?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임대료의 기준은 뭔가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그것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허소영 위원
근거해서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재배기술 습득을, 이 부분이 1년 단위로 해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1년 하고 그다음에 1년 더 연장해서 2년으로 보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내년까지 마련해서,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차적으로 큰 그림과 세부 그림을 그려놓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빼고 넣고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집만 덩그러니 있는 상황에서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닥쳐서 한다는 것은 공공의 자산을 투입하는 것치고는 너무 무책임한 접근들이 아닐까.
만약에 내가 임대업자라면 이 집 몇 채를 어떤 단가로 지어서 얼마에 분양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세입자가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공의 재산인데 이것을 취득하는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분양계획도 그렇고 너무 섬세함이 없어요.
아까 분석을 했다고 하셨는데, 안미모 위원께서 질의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분석에 담지 못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인당 500평을 재배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소득이 과연 얼마일까, 품목이 무엇일 때는 얼마일까, 사실 그것은 지금도 얼마간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초보자가 시작했을 때는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것도 상당히 모호할 것 같고요.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시간과 인적 자원들을.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하여튼 저희가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점심은 맛있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저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앞섰습니다.
저희의 결정이 어떤 사업이 환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강원도민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아마 근심이 되었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심이 더 많더라고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대략 들은 말씀 중에서 제가 확인할 것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 사업,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공모사업입니다.
한창수 위원
국비가 12억, 나머지 68억을 강원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2억 국비에 강원도 부담 68억 결정은 누가 하신 거죠?
매칭비율이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알기로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국비 12억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이 사업 전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국비 균특사업으로 가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가 12억 확보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면서 이 사업도 도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한창수 위원
그래서 68억의 도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강릉시 주변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강릉에서 응모를 했고, 강릉시에서도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의 편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창수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공모에서 강릉시가 선정이 됐을 적에는 그 사업을 강릉시에서 하는 것이, 공모를 신청했던 단체에서 하는 것이 옳은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한창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위원장 김규호
예.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동물방역과장 서종억입니다.
실장님이 이야기드렸듯이 당초에는 원래 국비 40억, 지방비 40억 해 가지고 50 대 50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앞에 1년 차 사업에서 받은 12억은 국비 균특사업으로 가는데 그 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68억인데, 지금 표시는 지방비로 되어 있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40억, 40억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온 국비인데, 이게 부지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만 공모를 한 것이지 사업 전체를 공모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지를 강릉시에서 대고 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부지 공모를 했는데 강릉시가 “이러한 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해 주십시오.” 하고 공모에 신청을 해서 부지 결정을 했다?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사업 자체는 도 사업이다 그런 설명이시죠?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뭔가 매끄럽지 않고 어수선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끼워 맞춰지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강릉시가 부지를 이만큼 내놓겠다 그래서 부지를 제공하고 강원도에서 시설을 해서 사업까지 한다 이렇게 됐는데 강릉시하고 협의가 이게 전부인가요?
강릉시하고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강릉시에서는 앞으로 강릉시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서울 쪽,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강릉시에서 마련하고자 강력하게 요청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 사업의 공모과정에, 공모의 주 내용에 그런 게 들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할 당시에 강릉에서 제공한 부지에 강원도에서 시설을 해 주면 운영은 강릉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릉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실하게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잘 운영이 되면 그 주변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강원도에서 하는데 매년 얼마 들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물론 나름대로는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의회를 설득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그래서 이 관계는 방금과 같이 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그리고 강릉시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지 여러 가지 요청은 있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인력이나 예산이나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방안을 효과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유지가 있잖아요.
사유지는 강릉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까, 강원도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강릉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한창수 위원
아, 강릉시에서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그 부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한창수 위원
부지 문제는 강릉시에서 100을 다 충족시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충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득형 산촌주택 취득 관계인데요, 임대료 산출기초는 다 봤습니다.
그 답변 중에, 토지 임대를 일정량씩 하겠다는 거잖아요, 준비해서, 그렇죠?
강원도에서 토지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임대료로 1년에 500만 원씩 받고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임산물을 통한 농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농업을, 가공시설을 개인이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강원도에서 가공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너희가 어디에 런칭을 하든지 어디에 팔든지 한번 해 봐라 그런 얘기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산림과학연구원에 가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공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 그다음에 판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서, 봄철에 산나물 판매행사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서 계획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은 순수한 농산물이 아니라…….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임산물입니다.
한창수 위원
임산물을 주로 하는 거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100% 임산물이겠네요,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3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30억이 순수 도비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순수 도비 3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근거는 어디에 뒀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아까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강원도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고 인원이 자꾸 주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귀ㆍ산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기존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도 와서 정착을 하려면 이것에 대한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알고 와야 되는데, 그냥 와서 정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30억을 들여서 산촌주택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거하면서 임산물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임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보겠다는 분은 아니시죠,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아마 거기로 귀ㆍ산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딱 그것만 가지고 생활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으면서 지역에 와서 쾌적한 산촌 생활도 하는, 이런 것을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 사업에 30억 들여서 산촌주택을 만들고 임대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산촌주택을 지을 수 있는, 또 산촌주택을 통해서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별장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예 거기에 별장을 짓든지 아니면 어떤 임산물을 통해서 임산물 사업을 한번해 보든지 그것은 그분들의 몫이고,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자연경관을 많이 훼손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저희들…….
한창수 위원
훼손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이 지역이 기존에 화전민들이 살던 그런 곳입니다.
저희들이 화전민들이 살던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산림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살려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 전체를 다 베어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대로 살리면서, 어차피 여기에 임산물을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유서 깊은 곳이라면 더 좋겠고요.
임대료나 그런 것은 적정선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임대료라면, 정말 이것을 별장식으로 얻어놓고 하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여유가 있다면 임대료를 내고 이것을 별장식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방향을 제대로 봤어야 하지 않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돈을 안 들이고도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강원도비를 들인다면, 이게 공모사업이라면 공모사업의 요건에 맞게 충족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계획을 한다면 돈을 좀 더 적게 들이고, 30억이라는 씨돈은 우리 일반예산으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더구나 강원도는 30억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일반예산을 씨돈이라 그래요.
정부 공모사업도 씨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자연경관을 자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조실장님,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하잖아요?
기조실장님도 거기 위원으로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다 싶은 사업들은 다 배제시키고 연구용역에서 괜찮다 하는 것들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온 사업들 중에서 반려동물지원센터라든가 매봉산하고 소득형 산촌주택은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할 때 범위를 사업분석이나 입지분석 이 정도까지 세세하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목적…….
박윤미 위원
왜 세세하게 안 하나요?
세세하게 해야 이게 앞으로 실패할지 아니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러프(rough)하게 해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러프(rough)하게 하는 거고요.
이런 용역들이 보통 많이 들어가 봐야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정도로 타당성 정도만 검토하는 용역이지 실제로 입지분석에서부터 수요분석 이런 것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박윤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윤미 위원
용역비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용역비 자체가 본 사업비보다도 많아지는…….
박윤미 위원
맞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려동물 얘기도 많이 하셨고 소득형 산촌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하셨는데 이 소득형 산촌주택 취득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어떻게 보면 귀촌을 하시는, 귀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와서 1년에 550만 원 내지는 650만 원을 내기만 하면 나물 채취도 하고 이런 방법도 알고, 결국은 그분들의 정착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이것은…….
박윤미 위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정착을 위한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죠.
박윤미 위원
그렇죠, 정착을 위한 기본서비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주거시설하고 소득시설인데 사실은 이 소득을 취미농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전업농은 아니고.
그래서…….
박윤미 위원
취미농으로 그분들에게 취미까지 해 주면서, 우리가 10개 동에 올 인원을 생각하면, 이분이 한 번 들어오시면 1년에서 2년, 최장 5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550만 원이면 있잖아요, 아까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오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세컨 하우스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와서 정착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겪으실 거고요.
박윤미 위원
그런데 산림청에서 하는 귀ㆍ산촌 길라잡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2박 3일 산촌체험하는 게 있고 온라인 원격교육도 하고 산촌학교라고 해서 8주 정도 직접 체험을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산림텃밭 정원도 한 4박 5일 하고 귀산ㆍ귀촌 교육도 하고 산촌캠퍼스라고 해서 청년들이 5박 6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8주 정도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직접 가서 그렇게, 여기에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가평 엄소리마을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귀촌을 하기 위한 모든 공부를 이미 다 배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는 그런 게 아니라 집을 지어놓고 오면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크게, 10개 동을 지어놓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만 제공하다 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취지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촌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은 이미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는 창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돈도 지원하지만 세대당 7,500만 원까지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 분야와 주택구입 및 신축에 대한 지원까지도 다 하고 있어서, 산림청에서도 이미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30억이라는 돈을 굳이 집어넣어서 10개 동을 짓는다?
이것을 짓고 나서 이분들이 정착을 하면 다행이지만 중간에 뭔가가 맞지 않아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사람이 엄청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귀농이나 귀촌에 관한 수요는 상당히 있고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오시기도 하고 한 1년~2년 있다가 동네 주민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떠나가시는 분도 있고 지금 과도기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임대형 주택을 선택했던 것은 실제로 산촌에 들어와서 살아 보시고 이게 정말 본인이 생각했던 게 맞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안내도 하고 지원도 할 건데,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획을 하고 들어오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최종적으로 살 자신이 있다고 하면 나가서 다른 곳에 정착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더 아쉬운 거예요.
여기에서 체험을 하고 강원도에 살면 그나마 우리가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와서 1년~2년 정도 체험하면서 직접 살아보고 ‘아, 정말 괜찮다.’ 그러고 다른 동네에 가서 살면 이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강원도에 와서 열심히 체험을 하고 경기도나 이런 데에 가서 살면 우리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은 산촌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시도별로 쭉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차라리 임대를 하지 마시고, 화천지역에 3억씩 들여서 정말 훌륭하고 예쁘게 지어놓았으면 그냥 분양을 해서 파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분양을 해서 파는 부분은…….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것은 민간에서 하실 일이고요.
박윤미 위원
이것은 뭐 집 장사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 민간에서 이렇게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신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민간 쪽에 이런 분양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특히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아서 산지개발에 대한 다양한 수요들이 생길 거고요.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굳이 이렇게, 이 사업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 생각은 위원님하고 좀 대척점에 있긴 한데, 강원도가 산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지가 많은 쪽에서는 평지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산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산지에 관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해 보고 실제로 자기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한 모험이거든요.
그런 모험들을 비용부담이 좀 덜한 상태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와서 정말 정착을 하시면 또 다른 분들도 소개를 하시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사업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 번씩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실 분 몇 분 더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각 사업별로 여쭤볼까 했는데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각 담당 과장님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조실 회계과에서 담당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절차적으로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설계공모가 진행이 됐고 어떤 것은 설계가 끝났다고 하는데 설계공모가 진행이 됐고 끝났다면 설계용역비가 이미 예산서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설계비가 예산서에 올라가 있어야 설계가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설계비는 공유재산 전체 사업비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결국은 그 설계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없이 예산서에 편성이 됐다는 얘기라서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는 이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이런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시 이렇게 절차를 위반하거나 절차의 중간단계 등에 와서 안건이 상정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부서가 아니면 아직 모르는 실ㆍ국이 있을 것 같은데 전파를 해 주시고 기조실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은 이 부분을 확답해 주세요.
사실 이게 적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게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상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절차위반입니다.” 하고 상정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 사실은 다른 실ㆍ국에 충분히 전파를 하셔서, 이렇게 상정이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관련 규정을 한번 보고요, 아예 처음부터 지침을 만들든지…….
김경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영계획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침을 만들든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번번이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리고 또 살펴보면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시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어서 정기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행위에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을 여러 군데 가 봤는데 현장에 가 가지고 총괄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소방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소방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고민해 봤는데요, 보통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이 환경개선 쪽으로, 또 장비 환경개선, 소방대원이나 직원의 환경개선과 장비 환경개선, 주차장이라든가 차고, 또 한 가지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위치를 정하는데 고민들을 많이 하셨더라.
그런데 장비에 대한 환경개선, 주차장, 주차시설 쪽에 너무 치우쳐서 소방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설계도나 그런 구조를 봤을 적에 휴식공간이 너무 적었다, 대부분이.
예산이 도비 50%이고 지방비 50%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소방대원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강박관념에, 언제 어떤 일로 출동할 수도 있다는 대기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 확보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러나 주차공간이라든가 실내 주차장, 이런 부분에는 심혈을 많이 기울이신 것 같고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위치선정에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설계도를 봤을 적에 소방대원에 대한 배려는 좀 소홀했다, 이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하잖아요.
보면 힘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싫어하고 누구나 힘들어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화재현장에서, 어떤 때는 큰 사고의 현장에서 안 봐도 될 것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환경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입니다.
사실 청사를 지을 때 도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지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휴식공간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잘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흔히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장비가 비싸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소방대원에 대한 배려도 하면 좋겠고요, 몇 군데의 설명을 들었을 적에 소방대원에 대한 배려가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과장님들이 쭉 오셨는데, 먼저 각자 소개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어야 됐는데, 왼쪽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정경진 식약품연구부장님, 그다음에 농정국 서종억 동물방역과장님, 또 농업기술원 홍대기 옥수수연구소장님, 기획조정실 김복진 회계과장님, 또 소방본부 김용한 소방장비회계과장님, 그다음에 녹색국 박광용 산림소득과장님, 제가 소개할 게 아니라 먼저 소개를 했어야 됐는데, 보니까 누가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장 멀리서 오셔서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옥수수연구소장님, 정기분에 옥수수 연구포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포장이 뭐죠?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땅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냥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예.
위원장 김규호
1년에 3㏊를 홍천 두촌에서 임대해서 썼었나요, 여태까지?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게 현재 3㏊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유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게 한 2.1㏊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규호
무상으로?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유상으로요.
위원장 김규호
아, 유상으로?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예.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줬어요?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그게 평당 1,000원 정도…….
위원장 김규호
평당 1,000원이면 임대료가 매년 얼마 정도 나갔죠?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2.1㏊면 600~7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임대료가?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예.
위원장 김규호
지금 새로 취득하는 것이 한 5,00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수수 연구포장 부지가 줄어드는 거네요?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부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무상으로 쓰고 있는 0.9㏊의 폐교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아, 폐교부지?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예.
위원장 김규호
그것은 무상으로 쓰는 건가요?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예.
위원장 김규호
교육청의 것인가요?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예, 교육청의 것인데 그 땅이 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한 5,000평 정도 취득을 하게 되면 지금 쓰고 있던 것하고 비슷해지는 건가요?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부지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예, 모자라는 것은 또 유상으로 일부 임대를 할 수 있는데요, 홍천부지는 1.5㏊를 구입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홍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타군.
평창에도 있고 영월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은 할 수 없이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알겠습니다.
(웃음) 멀리서 오셔 가지고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 될 것 가지고요.
윤석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조금 쟁점이 되는 사항이 많아서 질의가 길어지는데요, 화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대안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을 습득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빈집 정비 정도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정기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갔다 온 부분은 빼고 안 갔다 온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옥수수 연구포장 부분인데요, 이 부지를 보면 경지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답(畓)으로 사용했으니까.
옥수수라는 것은 밭작물이잖아요.
답(畓)에서 재배하고 이러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전(田)으로 이용 중인 건가요?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지금 답(畓)으로 되어 있는데 전(田)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한 6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땅까지 매입을 해서 포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필요성이 있나요?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임대를 해서 쓰다 보니까 이것을 매년 임대를 해야 되고…….
윤석훈 위원
농가입장에서는 기관하고 하면 안정적이라서 더 해 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고령인 분들이 많아서 농지은행에 맡기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도 있겠지만.
그리고 평당 1,000원이면 엄청나게 싼 동네라서 찾아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데가.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그 땅이 저희 땅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조수피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의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윤석훈 위원
여기가 농지들이 많이 붙어있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종자연구를 하려면, 그 지역에서는 같은 작물을 재배하면 안 되잖아요.
농가가 있으면 집에서 먹을 것은 다 재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종자용이 아니라서요?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예.
윤석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옥수수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매입을 해서?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품종을 만들고 그다음에 재배법을 개선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품종개발은 다른 종이 있으면 교란이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격리거리가 있는데요, 보통 200m 정도의 격리거리를 두는데 여기 옥수수 재배하는 데가 2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제가 거주하는 평창이라는 동네에서도 이 부분을 하면 거의 한 2㎞ 정도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뭐 200m라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직선거리 200m는.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타 작물은 격리거리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옥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부분을 보면, 기존에는 옆에 실험동만 따로 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운영계획을 보면 대회의실도 들어가 있고 공용식당도 들어가 있고 이렇거든요.
기존에 이런 게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아,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 이사를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인력이 한 60명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원만 130명이 되어 가지고 식당도 협소하고 대회의실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신축할 때 그것도 같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전액 도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아예?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다른 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 확보된 안만 제시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국비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진행을 해야지 진행을 하다가 어떻게 국비가 되나요?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우리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옆으로 하라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면적도 상당히 넓어졌고요, 아까 질의했던 회의실이나 공용식당 부분도 면적에 맞춰서 끼워 넣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당초에는 기존의 면적에다가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제한면적밖에는 안 되어 가지고요,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면적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한,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응하고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게 지난번 4월에 올라왔다가, 지금까지 시간이 많았는데요, 한 6개월.
6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고 단순히 건물을 짓는 정도만 하셨으면 일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지금 아직 표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식약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두 군데를 보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창수 위원님의 말씀처럼 독신자숙소나 휴게실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의용소방대, 남녀를 구분해서까지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의용소방대 교육이 수시로 있는데다가 겨울철 동절기에 대기근무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안전장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혀 안 할 수는 없었고요.
지금 청에서 표준 청사공간이라든가 면적 등을 산정하고 있는데, 저희도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보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 표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군에서 50%를 대는 것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고요, 도에서 운영하는 소방서 부분을 군에서 50%를 내라는 것은 사실 지원해 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아닙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것이 좀 많이 있어서, 앉아서 교육을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정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훈 위원
의용소방대 부분은 각 시군에서 다 지어줄 수 있잖아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그렇게 추진하는 데도 있고요, 신축하는 데는 업무효율성 때문에 소방서를 지을 때 내부에 같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앞으로도 소방대원들은 계속 증원이 되고 각종 특수장비ㆍ차량이 계속 들어올 텐데 그때마다 계속 증축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의용소방대의 교육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도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전에는, 소방대원들이 증원되기 전에는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 큰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많이 하시지만 이제는 직원분들도 어느 정도 충원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예.
윤석훈 위원
이제 한 2년간 더 하는 건가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한 2년 정도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각 소방서에 어느 정도는 계속 충원이 되잖아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예.
윤석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 맡겨 주세요, 그분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각 시장ㆍ군수님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그쪽에서 근처부지에 새로 지어주면 되고 이 소방서 건물은 진짜 소방대원들이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취득 건의 경우 세부운영계획 등을 세밀히 수립ㆍ보완하여 재상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삭제하고 소득형 산촌주택 취득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04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의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조항 신설과 약칭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저희들이 물품 운영상황 공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매년 결산서에 첨부하여 공개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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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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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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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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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미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제92조에 따라서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중에 일부개정해야 될 것이 제5조의2가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제5조의2를 보면 공개하는 내용이 제1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이라고 되어 있고 제2호는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보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를 보면 공개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범위가 세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두 번째는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세 번째는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이에요.
이 세 가지를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그중에 두 가지만 공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한 가지를, 첫 번째의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왜 누락했는지, 이것을 누락해도 상관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복진(관계공무원석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요?
회계과장 김복진(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회계과장 김복진(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공개하는 것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복진(관계공무원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안미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질의드릴 건데요, 제5조의2를 보면 도지사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물품에 대한 결산 종료 후 강원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방법을 도보로 공개하든지 아니면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규정을 해 놓은 것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강원도의 다른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라든지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도보에도 공개를 하고 도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연계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이 조례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공개하는 방식을 두 가지 다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좀 더 명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도보를 보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두 가지를 다 넣어서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공개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인데 왜 두 가지만 있느냐라는 안미모 위원님의 질의에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회계과장 김복진(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해당 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잖아요?
회계과장 김복진(관계공무원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김경식 위원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넣어야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여기에 넣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시죠?
안미모 위원
도보와…….
위원장 김규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의2의 내용 중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를 “도보와 도 홈페이지”로 수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6시 19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시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해서 조례안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감사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례안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서 우리 도의 역점사업과 연계해서 도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수정하고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의2 공동추진 및 업무의 위탁은 향후 도와 대학은 물론 도내 연구원, 기업 등 인재육성과 관련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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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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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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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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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차호준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짧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비용이 미첨부됐는데요, 현재 이 조례에 따라서 수반되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김경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실무적인 얘기 같은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계장님이 하시겠어요?
대학협력담당 한철수
(마이크 미사용) 대학협력계장 한철수입니다.
김경식 위원
마이크를 켜시고요.
대학협력담당 한철수
(웃음) 마이크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요.
대학협력계장 한철수입니다.
비용추계를 내지 않은 이유는 각 과나 부서별로 국비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비용추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3개의 호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김경식 위원
아니, 현재 이 조례에 따라서 집행되는 예산이 있는지의 여부.
대학협력담당 한철수
저희들이 올해 진행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군비 40%, 도비 40%로 해서 하는, 저희가 대학발전사업으로 해 가지고 35억 5,000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대학협력담당 한철수
그러니까 다 합해서 사업비가 35억 5,000이고요, 그중에서 우리 도비가 14억 2,000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도예산이 1년에 14억 정도 집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대학협력담당 한철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러는 것이 없습니까?
여기 제11조 제1항을 보니까 각 호별로 내용이 좀 바뀌긴 했는데, 예를 들면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지역인재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없던 항목이 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도내 대학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없던 항목을 새로 신설했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이런 내용을 넣은 것 같은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가요?
대학협력담당 한철수
아니,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4차 산업혁명 인재 분야를 한다든지 했을 때 국비가 되면 저희 도비 매칭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선도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가 되면 매칭이 들어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혹시 개정되는 조례안과 관련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에 실리는 예산들이 있습니까?
대학협력담당 한철수
아까 말씀드린 대학경쟁력 강화하고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해서, 올해 35억 5,000 중에 도비 14억 2,000이 반영된 것처럼 그게 반영될 겁니다.
그런데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내년도 2021년도 예산서에 실리는 게 있느냐 이거죠.
확정은 안 됐겠지만 지금 예산작업을 거의 다 하셨잖아요?
대학협력담당 한철수
현재 추가되는 사업은 없고요.
김경식 위원
없습니까?
대학협력담당 한철수
예.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잠깐 보완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안한 제일 큰 이유는,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고요.
신설되는 조항들을 보시면 도가 특별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대학과 관련된 인재양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명확화해서, 다양한 교육부 사업들이 제안이 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에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제가 질의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하셔 가지고요.
시간이 남은 관계로 잠깐만 더 여쭤보면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인재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신설하신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지역인재 장학금을 줄 계획이잖아요.
향후 줄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을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향후에 대학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제안들이 옵니다, 계속 저희들한테.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죠.
지금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미첨부되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로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는 없다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까지는 없고요…….
김경식 위원
내년도 예산을 안 세우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어느 사업을 하려고 이 조례에다가 항목을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면, 향후에 이 조례에 따라서 관련된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 이것은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구나, 이 조례가 개정이 돼도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예를 들면 2년 후에 “1년에 한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도내 대학의 인재육성이나 대학특성화사업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는데요…….
김경식 위원
추상적인 문구면 모르겠는데 이건 다소 구체적인 문구거든요, (웃음)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게 해 놓은 이유가…….
김경식 위원
특정적이잖아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국비매칭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모사업의 형태를 많이 띱니다.
사실 그 공모사업을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대학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저희 도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보면 도 발전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재원의 우선순위라든가 중요성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을 이 조례에 미리 두어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도내 대학들이 워낙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국비공모사업을, 지방비 매칭사업들을 들이밀면 그것을 안 해 주기도 힘들고 해 주기도 힘든데 저희들이 대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걸러내기 위해서, 도내 대학들이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가지고 특성화사업을 제안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 부분을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원을 받기도 하고 지역인재 채용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조례에 제척 이런 부분을 추가하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안건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다 제척하고 하면 회의운영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도 이게 제일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들의 구성을 보시면 도내 대학교의 기획처장님이라든가, 주로 이런 분들인데 이게 맞느냐.
사실은 부패방지 영향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회 조례에 이것을 넣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은 본인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한 대학의 입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입장으로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특정 대학에 딱 집중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것도 일부 가능하긴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심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조례의 기본적인 틀에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 기피ㆍ제척조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그렇고.
뭐 회의를 하다 말고 중간에 어떤 분은 나가야 되고 해서 원활한 회의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정을 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요, 어쨌든 조례의 근본적인 내용들하고 또 담고 있는 콘텐츠들하고 형식적인 부분들하고 안 맞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위원들의 일방적인 사안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제척ㆍ기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일단 협의회 명부하고 지난 2년간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원지역 대학교 총장이 몇 분이나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총 17명이 계십니다.
윤석훈 위원
학교가 많긴 많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산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어떤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협의회 위원은 없고요, 실무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내 대학의 기획처장이나 산학협력단장이 있고요, 그리고 강원연구원, TP, 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육성지원협의회가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니, 실무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는 총장들이 주로 있고요, 지사님하고 총장님들로만 되어 있고…….
윤석훈 위원
제2조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을 보면 설치ㆍ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육성지원협의회.
이것 말고 뒤에 제7조의2를 보니까 또 실무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실무위원회.
윤석훈 위원
그러면 육성지원협의회는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협의회에는 총장들하고 지사님이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실무위원회를 보면 기획처장, 그다음에 TP라든가 공공기관의 단장님들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다르게 되어 있네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에는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제1호, 제2호, 제3호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제1호에 있는 학교 총장님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 전문가나 산하기관을 포함시켰고요.
윤석훈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조례에 이렇게 굳이 명시해 놓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할 때 그렇게 개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위원자격은 표준안 비슷하게 제1호, 제2호, 제3호로 좀 넓혀놓고 실제 구성은 총장님으로 한정해서 일단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무위원회에는 산하기관 전문가들을 좀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 말씀은 형식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및 재난안전실 소관 상정된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안미모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회계과장 김복진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 농정국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 녹색국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 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이 완
· 옥수수연구소
소장 홍대기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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