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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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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10월 13일 오후 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월은 지역별 축제 등 각종 행사가 많은 시기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종 안건 심사와 더불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선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선
의정담당 임종선입니다.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조례안 10건,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3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 오전 11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15일 오전 11시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주대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16일 오전 10시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0월 19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10월 19일 오후부터 10월 20일까지 2020년 자체 의정역량강화교육에 참가하시겠습니다.
10월 21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 있겠으며, 10월 22일 오전 9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295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임종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6시 31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첫 시작으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33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실과 보건복지여성국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실의 재난위기 단계별 대응체계 개편으로 재난안전분야 조직을 확대 재개편하였고 감염병 관리 총괄기능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조직을 확대 재편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그리고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실 및 보건복지여성국 내 과 신설, 유사기능 조정을 위한 과 통합에 따른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고, 그 밖에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이슈 기준인력 반영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6,436명에서 30명을 증원한 6,466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2,249명에서 30명이 증원된 2,27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직종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 24명, 연구직 공무원 6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동 2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 등 도민의 생활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기구 개편과 도정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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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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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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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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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화입니다.
실장님, 식품의약과 통폐합으로 인해 공공의료과로 이관되는 의료기관 감독기능과 보건정책과로 이관되는 식중독 예방기능에 관련해서요, 업무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를 더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식품의약과와 관련해서 기능 조정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하던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는…….
심상화 위원
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누수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축소된 기구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업무량이 축소되면 거기에 맞게 인원이나 정원을…….
심상화 위원
폐지나 조정.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심상화 위원
그러면 지금 식품의약과의 업무량이 많이 축소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식품의약과의 업무량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요, 기능도 그대로 갑니다.
심상화 위원
아마 기조실에서 많은 노력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의견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오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번 강원도의 보건복지여성국 개편안을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라 조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기존 식품안전조직을 축소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염병 업무와 식품안전 업무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 사실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닌다고 봅니다.
감염병도 사람을 위한 일이고, 결국 사람의 건강 여부는 식품에 달려 있고 잘못되면 감염병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한 단계이지만, 감염병 발생원인이 중국 우한지역의 식품 취급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식품의 예방과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감염병 발생 후에 전파 예방, 치료 기능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국외여행보다는 국내관광이 트렌드로 잡혀가고 있고 관광지 내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강원도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정도로 도민보다 외부인이 많습니다.
식사방법도 가정 간편식, 배달 앱 사용증가, 온라인시장, PB제품 등 식품소비 트렌드가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안산유치원 집단 식중독, 맥도날드 햄버거, GMO 식품과 같은 먹거리 안전 이슈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식품안전 업무를 좀 살펴봤습니다.
식품안전, 식품표시,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식품첨가물, 주류, GMO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총괄해서 식품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식품예방도 있습니다.
허위ㆍ과대광고, 살충제 위반 식품, 식중독, 위생등급제 이런 것을 식품예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ㆍ영양 정보, 전문정보,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식품접객업소 관리, 식중독 예방 관리, 유통식품 관리,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부정ㆍ불량식품 관리, 위해식품 공개업무, 지금 이렇게 6개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비슷한 충청북도와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6개 사업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선진화 사업이라든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이라든가 위생관리 실명제 추진 관리, 향토음식 발굴 및 보호ㆍ육성 사업, 음식산업진흥 사업, 유전자 재조합식품에 관한 업무, 또 재래시장 위생관리라든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지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식품의약과의 위생관리담당, 식품안전담당, 의약관리담당 3개 담당이, 지금 식품의약과가 폐지되고 보건정책과로 조직이 다소 개편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강원도 정책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업무는, 위생관리, 식품안전은 저희들이 보건정책과로 이관을 했고 의약관리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과로 이관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기능은 변화시키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던 업무분장표 그대로 해서, 다만 보건정책과에서 위생과 식품안전 업무를 맡게 하고 의약은 공공의료과로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역량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상화 위원
이렇게 과가 폐지되고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식품위생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 봤을 때 강원도 식품위생직이라고 그러나요, 비교표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강원도 정원은 몇 분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식품위생직은…….
심상화 위원
지금 한 분 계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한 분 계시는데, 2019년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154만 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그중에 1명인데 충청북도는 25명이에요.
충청남도는 26명이에요.
대전광역시는 10명이고 광주광역시는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죠?
그런데 9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식중독에 관한 문제인데 강원도 식중독 건수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5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됐어요.
그렇다면 식품관리에 대한 조직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과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단 조직을 전반적으로 보려면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되거든요.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참고해야 되는데, 현재 도에서는 식품이나 위생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시군에서 일선 행정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역할이나 업무분담들이 어느 정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요.
지금 잠깐 말씀 주신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렬이 1명밖에 없는 것은 저도 좀 놀랍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위생관리나 식품안전 업무를 하더라도 여기에 더 추가 채용을 하셔 가지고, 강원도가 이제 자연관광, 식단의 세계화 이런 것을 하려면 결국 전문 행정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다른 광역단체 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에 맞게끔 이런 전문직 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횡성 제1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난 조직개편 이후 몇 개월만의 조직개편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7개월만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때 조직개편은 일자리국 설치였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소방직…….
한창수 위원
소방직을 했고, 일자리국은 언제 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작년에 했죠.
한창수 위원
작년에 했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참고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보통 소방조직을 검토하고요, 하반기에는…….
한창수 위원
일반직 조직개편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하반기에 합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두 번째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이번에는 안전하고 세균으로 인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매번 조직개편을 보면, 지난번에 일자리국을 설치할 때도 많은 조직을 흔들어가면서 인력을 그쪽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재난안전실하고 보건복지여성국 2개 실ㆍ국을 강화시키거나 조직을 약화시켜서 보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직을 구성하는 데 많이 힘드셨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지금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풀로 꽉 차 있습니다.
사실 조직을 건드릴 때, 기본적으로 여유롭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ㆍ국이나 과 체계가 이미 꽉 차 있어서 사실 뭔가 하나를 새로 하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흔들어서, 조금 축소 정리하면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창수 위원
꽉 차 있다는 용어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원하는 국과 과를 만들어내고 또 이번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꽉 찬 것이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 개 국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일자리국 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어요.
결국 어떤 수뇌부의 이야기만 듣고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전반적으로 강원도에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조직개편은, 행정수요가 계속 변화하면 우리 조직도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 지역수요, 지역수요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도 자체수요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 전체를 운영하면서 국가수요가 생깁니다.
두 가지 수요가 생겨서 이 두 가지 수요를 보면서, 사실은 통상 1년 전부터 국가에서는 국가수요, 지역수요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미리 제기하고 거기에 맞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인건비제도라는 것을 활용하거든요.
거기에 총원이 들어가는데, 국가수요하고 저희 수요하고, 항상 저희 지역수요가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직역량을 풀로 다 쓰다 보니까 조그마한 변화가 왔을 때에도 그것에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강원도의 특성이 지역은 넓고 도민은 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도시보다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작은 단위인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확대기가 있으면 축소기가 있어요.
축소기인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축소시키지 못한다든가 확대만 하려고 한다든가, 그것도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짜깁기식 조직개편이 돼서 매번 조직을 개편해도 효율성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조직개편이 난 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가 더 중요하죠.
어떤 수뇌부의 한마디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시대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필요 없는 조직은 과감하게 줄이든가 국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국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자리국은 저희들이 경제진흥국에 있던 일자리과 업무를 이관해서 2개의 새로운 과를 만들었는데, 청년어르신일자리과, 그다음에 여성장애인일자리과 2개 과를 만들어서 전체 3개 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 총괄기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국이라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사실은 알게 모르게 성과가 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보면 지자체 전국일자리대상도 차지했고요.
사실 국 단위로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성과들은 인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년어르신일자리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겉만 보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자리국을 만들고, 별 효율성이 없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장님이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국에서 전체 일자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서마다 일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일자리도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물론 부분적으로 투자유치, 일자리를 확보하는 기능을 갖고는 있는데 계수적인 측면이나 실제로 일자리를 찾는 측면은 아무래도 일자리국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요, 또 여기는 일자리만 특화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를 세세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보면 재난안전실은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화두가 되는 문제를 반영한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은 여기 내에서 이동을 하고 인원 조금 늘려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담아내려다 보니까 다른 과를 줄여서 만드는 꼴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과에 들어 있던 소속단체들 있잖아요,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한창수 위원님도 올바른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조직개편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인원을 마냥 늘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강원도 공무원 조직도 인구 대비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30명 늘리신다 그랬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번에 늘리는 인원이 30명으로 일반직이 24명, 연구직이 6명인데 연구직은 감염병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저번에 어떤 데이터에서 본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되나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공무원 조직이 인구 대비 너무 많지 않나.
지금 국가직, 공기업까지도 쳐야 되는 것이고, 또 국방을 의무로 하는, 안전을 의무로 하는, 안녕을 의무로 하는 경찰조직, 소방조직, 군조직까지 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공직자가 강원도에 존재하고 있다, 인구 대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컴퓨터니 뭐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통해서 강원도민의 행정서비스가 주민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한창수 위원님 말씀은 저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공무원들을 도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0년 일반직 기준인건비가 8,7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몇 급입니까?
몇 급을 기준으로 일반직 1인당 인건비를 적용했는지, 8,700이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강원도 일반직 공무원 전체 평균금액으로 했습니다, 수당까지 다 포함돼서요.
박윤미 위원
수당까지 다 합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전부 다요.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게 8급이나 9급이 아닐 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윤미 위원
평균은 대략 몇 급?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평균 한 6급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급 중간이나 6급 말 정도요.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6급 중간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30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건데 30명 인원이 신규 채용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신규 채용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요, 계장님 얘기로는 중앙부처에서 공무원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 8,700으로…….
박윤미 위원
아니, 왜 중앙부처의 임금하고 우리 강원도의 임금을 똑같이 하려고 하십니까?
강원도의 평균을 냈을 때 8,700이면 거의 과장님 정도, 국장님 정도 되나, 어떻게 되나요?
이것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준인건비라는 것을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결정합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공무원 1인당 8,700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중앙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강원도의 공무원 인건비 기준으로 이것을 책정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 책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박윤미 위원
물론 지금 이게 추계라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추계를 과다하게 잡았는지, 신경을 별로 안 쓰시고 30명 정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면, 예산이 지금 너무 많다고 보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박윤미 위원
저는 이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좀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 강원도 공무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인원을 30명 증원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지사를 한 사람 더 충원하게 되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전체적으로 기준인건비는 매년 새로 승인을 받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 30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승인받은 사항이고요.
박윤미 위원
승인을 받았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책수요하고 지역현안수요를 가지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꽤 오래 걸리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수요로 54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행안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이것저것 검토해서 17명만 증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예전에는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했는데 요즘은 기준인건비로 해 가지고 일반직이나 이런 정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공무원 평균보수 상승률, 여러 가지를 보고 기준인건비를 딱 하나 정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기준인건비는 1명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 놓고, 다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신규 공무원을 뽑으면 기준인건비가 좀 남을 수가 있고요.
박윤미 위원
저는 엄청나게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신규를 뽑으면 많이 남게 됩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이것의 반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신규 공무원을 뽑는다고 하면.
8,700이면 이것은 너무 큰 액수고 신규 공무원이면 저는 이것의 절반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절반 정도 될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30명이라는 인원이 꼭 필요하셔서 이렇게 정원을 증가시켰는데 강원도 재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강원도 인구 전체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우리 도청의 공무원 수가 계속해서 늘어간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원을 증가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 주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박윤미 위원
저는 도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사실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을 대하는 지자체의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도청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하고 수립해서 일선 시군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증가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오히려 현장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선 시군의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만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시군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요.
다만 이것도 역시 지역수요나 여러 가지 수요들을 봐서 늘리는 것이고, 말씀 주셨듯이 공무원이 줄어야 되느냐 늘어야 되느냐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어디까지를 업무영역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먼저 이번에 신설된 인력 중에서 인권증진 분야의 담당조직을 신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인권 분야에 대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조직개편은 각 지역의 요구도와 필요성, 그리고 국가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이번 감염병관리과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국가에서의 필요성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행안부를 통해서 그런 지침, 그러니까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는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2010년에 식품의약과가 강원도에 1개 과로 개설된 배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아마 그때도 똑같이 어떤 질병이나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2010년 1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이 되면서 각 시도마다 해당하는 주무부서를 설치하도록 의견이 내려왔었던 것 같고요.
이미 그 당시에는 식품의약과와 관련된 2개 팀 정도가 다른 부서에서, 보건정책과였을까요,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역사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이 아시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2010년도에 에볼라라든가 이런 신종병들로 인해서 식품의약과라는 기구를 늘리거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권고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업무들은 정착이 됐다고 보고, 보건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역량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허소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더 확인을 할게요.
그 당시에 식품의약과가 하나의 과로 되기 이전에는 관련된 업무를 2개 팀 정도에서 보고 있었고, 하나의 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보통 3개 팀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니멈 3개 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산하에?
정책기획관 이경희
기본적으로 3개~4개 정도는…….
허소영 위원
예, 3개~4개 팀을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1개 팀을 증설하면서 하나의 과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기존에 있었던 2개 팀이 옮겨온 것은 그냥 강원도의 인건비 예산으로 운영이 됐지만 1개의 팀이 새로 증설된 것에 따른, 그 당시에 한 5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에 따른 인건비와 직제에 대한 비용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식품의약과가 생길 때의 상황은 국가적인 요구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각 시도로 이관하면서 예산과 조직에 대한 편성 역량을 중앙정부에서 제공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구에 의해서 감염병관리과를 각 시도마다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로서는, 물론 감염병관리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떤 위원님도 필요성이 없다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요, 식품의약과가 없어지는 과정이 과연 타당하고 좋은 선택인가에 대한 질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식품의약과가 생길 당시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과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중앙정부가 제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가적인 요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악한 지역의 재원, 그리고 열악한 지역의 정원구조 속에서 그것을 녹여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그런 식으로 재원과 조직에 따른 정원 조정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조치를 했어야 하고 우리도 그런 것을 요구했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에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때는 총액인건비를 반영해서 내려온 것이고요.
지금 감염병관리과는 기준인건비를 반영해서 내려왔는데 실제 인건비는 전부 다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10년도에 내려온 인건비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없애거나 축소할 수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허소영 위원
지금 부서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관 이경희
그 인건비…….
허소영 위원
우리는 지금 조직을 조금 더 유지해 가면서 이 문제, 즉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직원들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감염병관리과는 신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정원 조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3명 신설에 대한 것, 1개 과 신설에 대한 것이 오면 그에 따른 정원도 증설 조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범위 내에서 이것을 억지로 끼워넣으려고 하니 어느 부서 한둘은 조정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기는 것은 환영하지만 생기되 그것이 중앙정부가 맡아야 될 주요업무에 대한 이관이거나 책임이거나 의무라고 하면 정원 조정에서도 그 부분은 우리가 확보했어야 되지 않을까,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정부에게 그런 요구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가수요도 있지만 자체수요도 있는데 자체수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더 요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엄밀히 말하면 감염병이라는 것은 한 곳이 무너지면 그다음 곳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가 한 지역에 벌어진 일을 그 지역에서 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 시도에서 국가의 어떤 지휘체계,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해서 이번에도 문제가 잘, 소강상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정도의 직제로 그 사태를, 지금의 상황을 헤쳐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요구도는 이것으로 충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가는 앞으로 더 강력한 방역과 강력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하나의 과를 만들라고 요구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국가의 요구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국가수요로서 이 부분들이 감당이 되어야지, 지역 내에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정원 조정을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 할 만한 것이었는가, 혹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요구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기준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향후에도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폐지되는 과가 이번에는 식품의약과지만, 다음번에 또 다른 시혜적인 요구에 의해서 폐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혜적인 요구와 국가적인 수요가 다 맞물려 갔을 때 이번에는 이 과를 만들라 했지만 한 10년 후에 없앨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폐지되는 과, 즉 새로 신설되는 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양해를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폐지되는 과의 의견,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저희도 각 부서나 국의 의견은 수렴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관 이경희
다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증원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은 서로 양해해서 괜찮은데, 여태까지 그 인원과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폐지나 감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폐지될 때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대안적인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도록 하는 절차를 좀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허소영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조직을 흔들어서 폐지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고 식품의약과가 폐지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감염병관리과와 식품의약과 2개의 과가 다 존치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강원도 실ㆍ국에서 업무량이 축소된 이런 실ㆍ국을 찾아서 폐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과를 하나 더 늘리려면 전체적으로 조정은 필요합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식품의약과도 존치를 하고 감염병관리과도 신설하려면 다른 조직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안미모 위원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조직진단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조직진단을 한 경우가 있고요.
사실은 작년도 조직진단에 의하면 보건복지기능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 시도의 보건복지기능보다는 강원도가 전체적인 인구나 서비스 이런 것으로 볼 때 다소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위원들 사이에서,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강원도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일자리국과 일자리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일자리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연 그 성과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난해에 우리가 일자리국과 첨단산업국을 신설했잖아요.
그중에 첨단산업국은 우리 강원도의 미래전략산업과 관련된 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자리국이 과연 국 단위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들기 때문에 일자리국을 폐지하고 식품의약과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한 가지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식품의약과 안에 있는 위생관리담당과 식품안전담당을 합병해서 보건정책과 안에 집어넣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래서 2개의 담당이 1개의 담당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12개 있죠?
통합기금 10개가 있고 개별관리기금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기금은 과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과 단위에서는 그 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과에서 하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방재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 기금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액이 68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사업을 그동안 식품의약과에서 다 진행을 해 왔었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 식품접객업주 교육사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시설개선 융자사업, 융자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과 단위에서 기금사업하던 것을, 이 과가 폐지되고 과 안에 있던 2개의 담당을 1개의 담당으로 통합하게 되면 이 기금이 어떻게 운용될 것이냐, 기금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또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허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개편과 관련된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담당부서와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조율이 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할 때 정원을 13명으로 두신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3명, 맞죠?
그것은 식품의약과의 정원과 동일한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코로나19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죠?
대책반은 총 19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감염병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그 정원은 13명이에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비상대책반 19명보다도 정원이 6명이나 주는 것이죠.
과연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면 기존에 코로나19비상대책반에서 운영했던 그런 내용들이, 방역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 업무가 다시 충실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 수밖에 없고, 차라리 감염병관리과를 방역추진단 차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시민방역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남도 생활방역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만 그게 강제의무조항은 아니고 권고조항이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라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비상대책반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향후 추이를 보고 감염병관리과를 그다음 해 조직개편 시에 신설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관리과를 새로 신설하게 되면 업무의 혼선이나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이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기금사업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계 단위에서 기금사업을 총괄해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식품의약과는 존치를 시키고 감염병관리과를 방역추진단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실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천천히 하나하나 얘기를 드리면 일자리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진흥국의 일자리과를 확대 개편했고요, 그래서 이게 자율기구 형식으로 갑니다.
자율기구는 2년 정도 운영을 한 후에 성과를 보고 계속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긴 지 1년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성과가 좀 나와야 되고, 일부 나오고는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피부에 확 와닿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계속 열심히 해서, 일단 내년에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품의약 업무는, 갖고 있는 업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기 때문에 관련 기금 업무나 이런 것도 똑같이 가져갑니다.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업무하고 인력은 그대로 가고요, 다만 과장 직제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다만 보건을 총괄하는 보건정책과 업무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심상화 위원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염병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계속 비상대책반 형식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것을 전담으로 만들어서 상설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지금 질병관리청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청장 밑에, 감염병관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감염병관리지원단 이게 이미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기능을 주로 하는 인력도 증원을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과가 중심이 돼서 상설체제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조직을 거기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미모 위원
감염병관리과가 감염병 방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되면 다른 실ㆍ국 부서와의 협업이 가능할까요?
지금 코로나19비상대책반 같은 경우는 타 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공의료과라든지 식품의약과, 그다음 평화지역숙식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담부서로 신설이 되면 부서 간 협업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추진단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제가 다른 것을 다 양보하고라도, 지금 위생관리담당과 식품안전담당을 합병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안미모 위원
이것을 분리해서, 1개 담당을 다시 원래 상태로, 2개 담당으로 존치할 수는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 안에 들어갈 때 하나로 합병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업무 진단에 의해서 2개를 합쳐도 기능적으로는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식품안전팀과 위생관리팀에서 주로 하는 일이 현장에 나가서 자율지도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으뜸음식점 점검을 도 공무원하고 한국외식업 강원도지회 직원분들하고 함께 2인 1조로 해서 점검하러 다니시고, 그다음에 시군지부와 시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하고 시군 축제, 시군에서 하는 각종 축제현장에 나가서 위생업소들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합병하면 업무 보는 데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은 도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업무를 세세하게 하다 보면 현장점검도 필요한데 상설적으로 업무현장 점검을 하면 시군하고 좀 겹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감염병관리과 신설, 그리고 식품의약과 폐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하나를 확인할게요.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라는 정부의 지침 또는 권고가 공식적으로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문서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어떤 형태로 그 의견이 전달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문서로 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문서로 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문서는 질의가 끝나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질의와 답변 속에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하셨던,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의약과 업무가 줄었나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줄 가능성이 있다든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업무는 줄지 않았고요…….
김경식 위원
줄지 않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재난안전실은 과가 1개 더 신설이 되고 팀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고, 동물방역과도 늘고요, 유독 이쪽만 더 줄었는데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식품의약과 폐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식품의약과가 폐지돼도 그 업무는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게 폐지가 돼도 괜찮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하면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과, 팀이 늘어나는 과는 새로운 업무가 생겼는지.
또 지난번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개편을 했던, 국이 2개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 국 단위에 없었던 일이 새로 늘어났는지.
업무가 줄지 않았는데 과 단위가 폐지되고 다른 팀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1개 국에 1개 과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국이 새로 늘어났고 첨단산업국이 늘어났는데 특히 일자리국 같은 경우는 국 단위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성과도 나왔고요, 물론 1년 만에 성과가 금방 눈에 띄게 나타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과 단위로 운영이 되고 국 단위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업무를 차지하는 포지션이 커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 단위가 폐지되고 또 과가 폐지된다면 국 단위, 또 과 단위에서 했던 업무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의약과 업무가 현저히 줄었거나 앞으로 줄 가능성이 크게 없다고 본다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감염병관리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국의 광역단체에 전달했다고 한다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준인건비 문제가 있겠지만.
10대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조직개편을 여러 번 했는데 그동안에 했던 조직개편 내용에 비해서는, 단지 여기만을,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여기만 기준인건비를 우려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할 수 없다는 답변은 곤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국도 2개가 늘어났고요, 지금 올라온 조직개편안도 보면 나머지 2개는 다 증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도내에 있는 관련된 단체들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고 또 앞서 위원님들도 거의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뭐 제가 기준인건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직제상 신설이 가능한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깊이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과장직제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그 밑에서 수행하는 업무기능이나 관련 정원들은 다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려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업무의 집중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존에 보건 파트에서 했던 업무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까지 추가로 맡다 보면 업무의 집중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우려는 있는데, 사실 분과가 되고 새로 통합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은 전체적인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최대한, 식품의약 기능들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 기능은 다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살려놨고요, 다만 의약품 관리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과 쪽으로 넘겨서 일을 할 수 있게 했고 위생 관리나 식품안전 업무는 보건정책과, 사실 조직개편을 하기 10년 전에 이미 그쪽에서 했던 업무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2019년이죠, 지난번에 일자리국하고 첨단산업국이 신설된 게, 그렇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김경식 위원
논란이 많았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은 집행부와 의회, 양 기관의 권한을 놓고 본다면 집행부의 권한이죠.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헌법 정신에 비추어 봐도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향후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이끌어가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대승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국 단위 2개가 신설이 됐는데, 사실 지금 이 과 하나가 폐지되느냐 존치되느냐를 가지고 몇 시간째 시간을 끌고 있는데 국 단위 2개가 신설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강원도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 단위 2개가 단 한 번에 신설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건도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봤고 최문순 도정이 앞으로 우리 강원도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고 미래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대 도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유독 이 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우려가 많고요.
지금 전 위원님들이 다 같은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단산업국하고 일자리국을 자율기구로 만드는 바람에 13개가 됐습니다.
우리 도 규모로 봤을 때 13개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거든요.
다만 첨단산업국은 계속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면서 가고 있고요, 일자리국은, 사실 일자리가 제일 문제가 돼서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재단도 출범을 시켜서 가고 있는데 이게 자율기구이기 때문에 일자리재단하고 일자리국의 성과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성과분석을 철저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잘해 주시고요.
아까 조직진단에서 강원도의 보건복지 쪽의 인원이 많다는 진단이 나와서 이것을 폐지하게 된 약간의 근거가 됐다고 하셨는데 1년 뒤에 조직진단에서 일자리국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고 나오면 폐지가 되겠습니까?
국 단위가 신설이 되면 폐지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자율기구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조직분석도 하고 진단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물론 평상시에도 하지만.
자율기구로 새로 만들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김경식 위원
조직진단 용역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웃음) 조직진단 용역에 주체의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 또 도내 우려의 목소리를 깊이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긴 시간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코로나19와 산불, 홍수 등등의 재난사고가 많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필요, 또 지역의 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유기적ㆍ효율적인 관계에 대한 것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는 게 불가피한 것 같아요.
주로 그 두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과 인원편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큰 흐름들은, 원칙들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감염병의 경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또 방제, 격리 등등의 액션이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발로 뛰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보면 일반직이 24명, 연구직이, 물론 이분들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6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체계는, 머리는 큰데 손발이 적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려해야 할 점,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해야 하는 한계점은 인정하지만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다, 과연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이 되겠는가, 무늬만 조직개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고 정원 증원도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일단 재난을 대비한 시스템체계를 예방, 대응, 복구 이렇게 세 가지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감염병 대응 조직이 지금 같은 경우는 비상대책반 형식으로 해서 막 여기저기에서 끌어모아서 가는데 그것보다는 상설체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담하는 과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직개편 수요들이 1년 동안 쌓이는데, 그전까지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소방조직은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24명인데 그 내용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대응인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는데 산불을 방지하는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도 2명 정도 들어가 있고요,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데 1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감염병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6명의 연구전담인력, 그러니까 이것은 실무를 하는 인력이죠.
그 인력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수요를 행안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봐서 증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조금만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감염질병 부분의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주로 복지사업, 사회복지, 경로, 청소년, 여성 이런 쪽을 하던 분들인데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질병 쪽의 업무를 맡게 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형식적으로 체계만 갖추는 것 아닌가, 내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이 혼자 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분야고요, 감염병 관리 분야는 특별히 행정적인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전문적인 의료 쪽보다는 보건행정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과를 만들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요즘같이 시급하게 막 돌아갈 때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를 일괄로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규호
예.
윤석훈 위원
원론적인 부분을 먼저 질의드리고 다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상반기에 한번 하셨고 후반기에 한번 하시는데,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과도하게 많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저희들이 증원하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수요가 다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금 체제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니까 좀 더 강화를 하라고 해서 인정해 주는 수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지역수요 파트보다는 국가수요 파트가 조금 비중 있게 준비가 됐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무분장을 늘리고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축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인력 재배치나 업무분장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직원만 충원한다고 해서 업무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과 폐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식품위생을 묶어내는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기능 재배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능 재배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기능 재배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시면 올림픽과 관련된 후속조직들이, 그렇게 기능재편이 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식품의약과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큰 용기를 가지고 한 결정이라서 반갑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줄이거나, 재배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립도나 자주도가 크지 않은 강원도 입장에서 인원을 계속 이렇게 늘리다 보면 끝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궁금한 것이 몇 개 있어서 더 하고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현행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용어를 민생사법경찰로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느 동네에서는 따로따로 쓰고 어떤 데는 묶어서 민생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따로 어디에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사항은 재난안전실에서 용어를 하나로 정리를 해서 쓰기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민생사법경찰 활동으로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청에는, 경찰관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명칭을?
이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안전총괄과에 있었는데 이제 재난예방과로 가서 재난예방과에 민생사법 5명으로 잡히게 됩니다.
윤석훈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엄청 광범위하거든요.
보건 위생뿐만 아니라 환경, 산림 해서 분야가 다 다른데 5명으로 그게 다 가능한가요?
이분들이 강원도 내 전역을 다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독자적으로 하진 않고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이분들이 새로 업무분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전에 안전총괄과에 이 다섯 분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기존에 있던 그 업무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특별사법경찰 단속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합동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해서 상시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사법경찰 관리교육계획도 만들고 그다음 경찰 등 유관기관하고 정보공유를 해서 민생침해사범 근절도 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도 지원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기존 공무원분들이 이쪽으로 파견을 간 거예요, 아니면 경력직들을 따로 채용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존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윤석훈 위원
그러면 그 방면에 근무를 하셨던 분들을 배치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보면 농업 관련된 분, 그다음 수의직 한 분, 그다음에 보건직 한 분, 환경직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건축이나 하천 이런 부분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체가 5명이니까요.
건축이나 이런 것은, 시설직은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제도가 운영된 지 얼마 안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님이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민생사법경찰관은, 제가 정확하게 몇 년부터 했다는 것은 기억이 안 나고요, 꽤 오랜 시간을 그 팀에 있었고요,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가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또 인사에 의해서 기존 공무원들이 가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윤석훈 위원
꽤 오래라면 한 10년 이상?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도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업무분장요?
윤석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담당 업무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윤석훈 위원
아까 물어봤는데 일반 수의사도 있고 위생, 그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 방대한…….
정책기획관 이경희
그것은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직도 같이 있고요,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숙련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꼭 수의직이, 직별로 직급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행정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제가 행감 자료 중에 사무분장표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서면질의로 대체하자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게 오면 행감을 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면 기존과 다르게 많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8호를 보면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기금은 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고요, 통합기금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기금은 그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것을 보면 늘리기 위해서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식품의약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식품 쪽은 보건정책과로 가고요, 그렇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의약과는 공공의료 쪽으로 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래서 여기가 한 담당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의약은 한 담당을 늘려서 갔고 식품은 그대로 갔어요, 그렇죠, 담당을 늘리지 않고.
그러면 어디에 갖다 붙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닌가요?
늘지 않고 줄지 않았으니까, 간 것은 있는데 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의약관리팀은 공공의료과로…….
한창수 위원
맞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한창수 위원
식품은?
정책기획관 이경희
식품하고 위생은 보건정책과로 갔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비 없는 자식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믿고 그 업무를 해 왔던 사람, 또 그 시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당사자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우려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있을 때는 덜 아파요.
그런데 퇴원해서 집에 오면 더 아픈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게 우려로만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백이 와서 식품 쪽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식품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만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추세를 봤을 적에 업무가 느는데, 제가 아까 확대기가 있으면 또 축소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았거든요.
행정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보건 부분이에요, 그렇죠?
시군에서 보건 부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죠?
옛날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를 다 담아냈는데 이제는 먹고살고 입는 이런 복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건강복지시대거든요.
옛날에는 생활의 복지였지만 지금은 건강의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 시군 보건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도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업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 조직도, 또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군 보건소의 과를 늘릴 수 있는 심의를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보건소는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 그게 직급조정을 할 때는, 그 직급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보통 5급 체제로 많이 가는데 업무영역이 계속 넓어지다 보니까 4급으로 올려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비범위나 이런 것을 볼 때 일견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다만 시군마다 다 사정이 달라서, 조직을 만들려면, 4급 체계를 만들려면 밑에 과 단위를 3개 이상 두어야 되고 과에는 최소한 12명 이상, 그러니까 3개의 팀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원수를 계산해 보면,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전체적인 업무범위라든가 통솔범위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맞습니다.
시군이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안 맞아서 업무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한창수 위원
의원의 시각으로 행정의 조직 부분을 보면 너무, 저도 선출직입니다만 선출직 기관ㆍ단체장, 리더급에 있는 단체장들이 지향하는 사업에만 치우치고 기본적인 것은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선출직이지만.
자기의 공약이라든가 자기가 지향하는 사업에는 치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가장 적절한 조직개편안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은 지금 현재 수요에 아주 탄력적으로 빠르게 반응해서 반가운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지금처럼 식품의약과라든지 또 다른 어떤 것들은 반영이 안 돼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 단위로의 증설을 요청했던 것이 경로장애인과인데, 현재 통합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과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동시에 수요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가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엄밀한, 업무량과 또 재배치의 필요성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저희가 이번 안을 혹시 재고할 수 없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축소되거나 폐지된 부서, 그리고 증가된 부서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6개월 동안 꼼꼼히 하셔서 그 경과들을 저희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의 재편이 유용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들이 필요한지를 같이 논의를 해서 다음 번 조직개편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방향들을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다른 부서로 각각, 뭐랄까요, 흡수되어 간 분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도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업무나 민원의 양들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는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도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조직업무 부서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상ㆍ하반기에 한 번을 하지만 수시로 계속 요청을 받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별히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통상 조직개편을 상ㆍ하반기 이렇게, 상반기에는 소방조직, 하반기에는 일반행정조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당겨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이어서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위직급 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것이잖아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늘어나는 상위직급 계열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총괄적으로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기능 조정 위주로 가서요.
더하기, 빼기를 하다 보니까…….
윤석훈 위원
과장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팀장도 몇 명 더 생기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늘어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팀장 하나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윤석훈 위원
아니, 재난안전실만 봐도 벌써 하나가 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 이제 이게 더하기, 빼기가 있어서요.
저쪽 올림픽조직을 보시면 조금 조정이 됩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자리가 늘어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팀장 하나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실ㆍ국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이 총 9명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재난안전실은 과가 하나 증설이 되고…….
윤석훈 위원
하여튼 총 9명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만 보면?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윤석훈 위원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업무분장 내용을 봐도 그렇게 늘어날 일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재난안전실을 보면 4급이 하나 늘어나고요, 5급이 셋이 늘어나네요.
그리고 6급이 셋, 그다음 7급이 하나, 8급 하나 해서 전체 9명이 순증입니다, 재난안전실은.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도 있고요, 또…….
윤석훈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에 했던 일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9명씩이나 늘어나는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안부가 갖고 있는 조직체계가 있는데, 사실은 자연재해라든가 사회재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행안부가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받질 않고요, 단계별로 받다 보니까.
사실은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업무 커버 범위가 명확하게 넓어졌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지만 갑작스럽게 9명씩이나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순차에 맞춰서 적당히 늘려야지 이렇게 늘리면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던 것처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증원을 해야 되는데, 아까 기능 재배치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편하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다음 감염병관리 쪽을 보면요, 의약 관리 부분이 원래 5명이었는데 공공의료과로 가면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에 독감 백신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 사고까지 터지고 있는데 인원을 줄인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공공의료과로 가면서 1명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강원도 내에도 노출된 독감백신이 좀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관리를 안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의약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도에서 주로 하는 의약 관리 업무는 집단행동에 대한 상황대처라든가 도에 있는 의사회나 전공의 이런 분들, 그다음 약국이나 이런 데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요.
실질적으로 의약 관련된 업무는 시군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는 의약에 관한 총괄적인 기능만 하고 실무기능은 거의 시군에서 다 하는 것으로…….
윤석훈 위원
아니, 어찌됐든 여기에서 컨트롤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인원 자체가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컨트롤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그 역할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의약관리팀에서 합니다.
윤석훈 위원
5명이 일을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아마 앞으로는 관리ㆍ감독이 더 강화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가 안 된 건가요?
이 안을 만든 후에 그 사건이 터져서 그냥 하신 거예요, 수정을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업무 소관 범위에서 좀 멀리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큰 업무는 아니었고요…….
윤석훈 위원
어찌됐든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쪽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기능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는 그 업무범위 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어서 인원을 늘리거나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분들이 전공의 관리도 하신다고 그랬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분들은 일반 보건직이고요,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에 관한 지도ㆍ감독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의료원 쪽하고 중복되는 업무도 있어서 줄이신 것 같은데 위에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을 할 때 다방면에 걸쳐서 소수직렬 배려도 하고 직원들의 큰 관심사인 승진 부분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조직개편을 하는 것 자체가 감염병 대응을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반대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시간을 두고 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현재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일단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는.
그리고 지금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실제 인력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한 사항입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직 6명 부분들은 검체검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충원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검체들이 계속 늘어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현장업무를 하는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훈 위원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6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보면 큰 인원이거든요.
재난안전실을 보면 1개의 계가 4명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6명이면 엄청난 규모인데 이렇게 6명씩이나 한꺼번에 증원을 할 여력이 되는지.
한 3명을 먼저 채용하고 상황을 보고 더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채용의 문제하고 전체 정원을 놓는 문제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검체검사를 하는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엄청 많다는 그 민원은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수시로 나가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체들이 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다 보면 굉장한 피로도가 쌓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과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있음)
안미모 위원님.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2010년에 식품의약과가 신설된 이후에 현재까지 강원도 인구는 0.8%가 증가한 반면에 식품ㆍ공중위생업소는 1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5만 2,813개소에서 6만 653개소로 7,840개소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도내 관리대상업소와 식품ㆍ공중위생 관련 민원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식품의약과가 폐지되고 그 안에 있던 2개의 팀이 병합이 돼서 조직이 개편된다고 하면 상당한 우려가 있다, 도민의 식품위생 안전에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보건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받아서 일을 해 왔는데 식품의약과에 있던 2개의 계 단위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까지 받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의약과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했던 기금사업도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 왔던 업무보다 더 많은 업무가 과중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올라온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수정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수정은 안 돼요?
부결이나 원안 통과 말고는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부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원안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올린 안을 폐지하는 것도 되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이건 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일단 두 가지입니다.
김경식 위원
일부 삭제가 되지 왜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러니까 국 단위는 가능한데…….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조례안이잖아요,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면 일부 삭제가 되지 왜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항목삭제…….
김경식 위원
제6조의2하고 제10조, 두 가지에 대한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면 삭제가 되지…….
한창수 위원
제가 하나만…….
안미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증원이 되거나 신설되는 과에 있어서 살릴 것은 살리고 그다음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래야 되는 것들은 삭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안미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지금 안미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이 안에 삽입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안은요, 복지정책과잖아요, 그렇죠?
복지식품정책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의료과를 공공의료의학과, 그래서 의약하고 식품만 집어넣으면 이것을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에 식품을 넣어주고 공공의료과에다가 의약을 넣어주면 다 담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가능하지 않겠어요?
물론 이게 끼워 맞추기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명칭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한창수 위원
하여튼 의논을 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강원도가 감염병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선도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대처를 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직도 잘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식약과 폐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회 후에 다시 의견을 조율하기로 하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연구부가 있어요, 그렇죠?
감염병연구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과가 2개가 있습니다.
과가 2개가 있지만 우리 본청으로 따지면 거기는 담당급입니다.
사무관급인데, 지금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인력 및 조직보강 지침 공문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종감염병과를 신설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감염병 관련돼서 대처를 잘해 오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과보다는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6명을 보강했는데요, 아까 윤석훈 위원님이 이 인원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행안부가 지침을 통해서 과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신종감염병과를 신설하는 것을 뒤로하고 6명의 연구인력을 현재 있는 두 과에 한 3명씩 배치를 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회 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겠지만 이 신종감염병에 대한, 물론 우리 본청에서 만드는 감염병관리과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감염병연구부가,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코로나만 생각을 하는데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127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27종의 감염병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코로나인데, 앞으로는 신종감염병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본청에도 감염병관리과를 만들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각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감염병연구 관련된 조직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몇 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이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처, 과연 우리가 감염병관리과를 만들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신종감염병에 얼마만큼 잘 대처를 했는지, 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처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 보고 또 현장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또 각 시군의 보건소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서, 지금 행안부 지침이, 물론 권고사항이지만, 신종감염병과를 신설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물론 우리 도가 사전에 감염병과 관련돼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대처를 해 왔기 때문에 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조직개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조직개편을 할 때라도 꼭 지금의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얼마큼 잘 대처했는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게 조금 미흡했다든가 비효율적이라면 신종감염병과 신설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한 과에 인원이 5명입니다.
연구관 1명하고 연구사 4명 해 가지고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지금 6명을 증원하면 한 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인원이에요, 인원으로 따지면.
그런데 연구관 1명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지, 물론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앞으로 신종감염병 대처를 위해서는, 차후에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9분 회의중지
2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식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저희가 질의응답을 마치고 내부조율을 하면서 집행부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 개편안과 조직개편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조직도가 다 그려져 있는데 이 조례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구 개편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사를 접하고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 내용과 관계없이 조직개편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찾지 못했고, 저희가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대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집행부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여태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의결을 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몇 시간 동안 문제가 있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수용하지 못하는, 뭐 집행부의 뜻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조례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사는 굉장히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허소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아까 확인을 못해서 한 가지만, 아까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 조직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나 누수들이 발견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본 조직으로 돌릴 수 있다고 얘기하셨었는데 맞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조직과 관련해서는 계속 수시로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편의적으로 상반기에는 소방조직, 하반기에는 일반 행정조직을 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을 항상, 상시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소한 것들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하거든요.
허소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식품의약과라는 조직을 다른 부서에 기능 재배치했을 때 이전에 온전하게 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면 내지는 성과면에서 의미가 더 약해졌다, 영향력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하면 다시 원상복귀가 가능하냐고 여쭙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말씀 주신 역할이나 기능들이 약화가 되면 원상복귀보다는 저희들이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게 과가 됐든 계를 분리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허소영 위원
제가 지금 어떤 모순을 느끼냐면 그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가 됐든 뭐가 됐든, 그때 이 과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어딘가는 또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우리가 한 가지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식품의약과가 쟁점이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과들이, 여러 가지 단위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발언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또 저희들이 정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만큼 조직개편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고, 또 연말에 인사가 겹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식품의약과 폐지와 관련돼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조직개편안에 식품의약과 폐지 1건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일부 수정을 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조직개편 심사가 문제점을 조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오랜 시간 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보를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하여튼 차후에 조직개편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할 때는 조직진단에 대한 그동안의 분석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공개하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한 과를 빼고 넣고, 이런 맞추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금 저희들이 2개의 조례안을 심사해서 통과가 되었지만 그리 간단하게 심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안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안미모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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