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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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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10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회 의석 변경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4.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5.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7.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13.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회 의석 변경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4.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5.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지사 제출)
6.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형원 의원 대표발의)(김형원ㆍ김수철ㆍ이병헌 의원 발의)
8.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함종국ㆍ심영섭 의원 발의)
9.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형연 의원 발의)
10.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2.「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김수철ㆍ박상수 의원 발의)
14.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의 선선한 아침저녁 바람으로 인해 낮과의 일교차가 심하니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95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병진
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위원회 의석 변경의 건을 시작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은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참석 후 15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으며, 16시 30분부터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으며, 14시부터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위원회 의석 변경의 건
11시 05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윤지영 위원님과 이상호 위원님 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의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위원님들의 의석을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정된 의석은 다음 회의 시부터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1시 05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행정을 감시ㆍ감독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였으며 감사자료 목록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초안에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1시 09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뷰티산업은 수출산업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서비스산업 측면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여성 및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됨에 따라 기업 경쟁력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강원도 차원의 체계적인 기능 정책 마련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뷰티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우수 뷰티업체, 우수 뷰티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웰빙 및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로 뷰티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도내 뷰티산업 진흥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및 여성ㆍ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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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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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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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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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호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도내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우선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글날이 어제 아래 지나갔는데, 세계적으로 우리 한글이 우수하다고 칭찬들을 하고 또 세계 공통어로 지정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뷰티라는 단어를 한글로 풀이하면 무엇으로 풀이해야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뷰티라 그러면 이ㆍ미용,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을 총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에 적당한 게 있으면 하는데 이것은 또 한류라든가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뷰티라는 단어를 다른 시도도 쓰고 통상 국제 공용어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단어 선택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상당히 많이 모방해서 쓰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또 뷰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추려서, 어떻게 함축해서 넣으면 이해하기 좋을까, 일반인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도 고민해 보지 않은, 다른 시도에서 하고 또 글로벌 차원에서 이렇다는 것은 우리 한글을 좀 모독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편적인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가 육성될 산업이 앞으로는 바이오 분야와 연계한 이런 뷰티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만들고, 위원님 말씀처럼 순수하게 국내 한글로만 고집할 게 아니고 글로벌 시대에는 수요자, 실수요자들도 쉽게 인지하고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한글의 우수성도 알리고 또 한글을 쓰고 있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쪽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좋은 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뷰티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외모를 좀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산업들이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도 있고 건강과 관련된, 요즘 기능성 화장품, 그런 바이오 쪽도 많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피부와 관련된 것들, 또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화장품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사업이 참 무궁무진한데 이런 사업들을, 요즘은 남자들도 보면 메이크업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여성분들만 했는데 요즘 방송국 같은 데 가보면 남자분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큰 틀에서 봐서 생산성이 많은 젊은 층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하면 아마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이것을 좀 확대하려고 하면 아마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텐데 현재 이 사업들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본 위원이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소규모 이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이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뷰티산업에 포함되는 게 약 4,900개 정도 됩니다.
주로 이ㆍ미용이고 기능성 화장품 계열은 한 80여 곳 되는데, 그리고 시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분야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주력 산업 분야도 지금까지는 바이오,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분야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분야를 좀 확대해서, 이런 분야도 같이 포함해서 국비도 공모받고, 국비 확보를 통해서 같이 성장을 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기본 인프라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국비 확보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사업들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처럼 공모사업이나 국비 예산을 많이 받아서 강원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나일주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것을 만들 때 이런 소규모보다 대형화될 수 있는 사업이나 업체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효과도 있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그냥 성장 잠재력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잘 마무리하고 잘 관리하고 잘 키운다면 앞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조성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내에 이 뷰티산업과 관련된 이용업, 미용업, 또는 화장품업 관련 업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가능한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2019년 기준으로 한 5,000개 되고요, 이용업이 한 600개, 미용업이 한 4,000개, 그다음에 화장품이 한 79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화장품 제조업체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화장품 제조하는 업체도 있고 관련해서 취급하는 업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선 우리 도내에 이와 관련된 산업체 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 조례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산업과 관련된 구체적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의결시켜 주시면 세부적인 규정은 저희가 규칙으로 담아서, 아까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큰 기업하고 또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투 트랙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 지역이 다소 늦기는 했지만 우리 조성호 의원님께서 다행히도 제정에 적극적으로 앞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라도 우리 강원도가 뷰티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규제자유특구 관련 특례법령에 따라 지역 추진단으로 지정된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전반으로서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년 9개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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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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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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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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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이 왜 필요한지…….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헬스케어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테크노파크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추진단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H타워 2층에 관련 모바일 센터를 구축해서 관련 기기들을 설치하고 관련 기업들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에 같이 포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단으로 전문성이 있는 강원TP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정확하게 이 사업을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원도 제1차 규제자유특구로.
그래서 원주를 중심으로 한, 원주와 춘천 일부가 같이 포함된 그런 특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자료 3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소요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기기로 유명한 원주에 들어서게 된 헬스케어 지원센터가 운영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137평 정도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월 시설유지관리비랑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게 적정한 것인지, 임대료는 없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은 특구사업에 다 포함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현지 기준 가격에 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여기 입주하게 되면 이 정도를 다 부담하게 되는 거군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입니다.
위탁기간을 보니까 2년 9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규제자유특구 기간하고 맞춘 게 되겠습니다.
2023년 8월까지 규제자유특구 기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단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구 기간이 연장되면 거기에 따라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영재 위원
특구 기간이 연장되면 그 시기를 같이 맞춥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최대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단 4년입니다.
신영재 위원
규제자유특구는 4년씩 연장이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원래 2 플러스 2 해서 기본 2년 하고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2년이 더 연장됩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다음에 계약할 때는 2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2년 하고 다시 연장되면 또 2년 연장 계약하고 그런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당초예산의 반영을 위한 첨단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6건으로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웰니스식품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TP에 대한 출연은 2021년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액 55억 7,4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통해서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재)강원디자인진흥원 2021년도 출연금은 11억 5,200만 원으로 도내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과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위탁에 따른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재)강원디자인진흥원의 조기 안정화를 통해 도내 디자인 산업의 역량 강화와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생기원 강원본부 2021년도 출연 금액은 1억 원으로 도내 중소ㆍ중견기업 첨단화,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3D 프린팅 등 생기원 보유 기술과 장비 활용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항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항체 치료제 개발, 인력 양성, 기업 지원을 통해 신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 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액 4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과 면역항체 바이오산업을 강원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첨단장비 및 센터 조기 구축으로 핵심 바이오기업 유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대병원ㆍ녹십자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조기 구축을 통해서 면역항체 바이오산업을 도의 미래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10억 원이며 항체 거점 연구기관으로 선도해 나가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구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서 연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 연구원 운영을 위해 9억 7,6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그동안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도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연구기능 수행과 자립 기반 조성을 통해서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역특화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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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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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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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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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2페이지입니다.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출연 동의안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에서 TP가 저희 수감 대상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행감을 치르면서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대한 점검이 꼼꼼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7페이지입니다.
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인데요.
산출기초를 보면 11억 5,200만 원, 산출기초에 인건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10명인데 평균 연봉은 한 6,500만 원 정도 돼요.
도 출자ㆍ출연기관 평균 연봉이랑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중간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확인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다는 안 해 봤는데 저희 소관으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조형연 위원
임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말씀이시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적정한 것은 아니고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10명이지만 파견 나가 있는 행정 지원인력 3명의 인원을 제외하면 원장 포함 우리가 채용한 인력은 7명이 되겠습니다, 3명은 내년 1월에 새로 채용할 인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뽑은 인력이 현재 7명인데 거기에 맞는 경력이라든가, 그분들은 약간 특수 그런 직렬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하고 평준화해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업무의 기술성, 경력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약간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력직을 채용하면 그런 부분이 올라가고요, 일반 사무직을 채용하면 연봉이 좀 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과급을 미리 책정하셨는데 성과급을 이렇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마다 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조형연 위원
성과가 있거나 없거나 주는 거군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단 보통 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성과 연봉은 책정을 합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잘 나거나 못 나거나 주는 거군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러니까 개인별로 S 받는 부분도 있고 A, B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평균으로 해서 책정하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출연액 산출기초와 관련해서 다 인건비로 사용하는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 연봉을 보시면 원장님 연봉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 연봉을 이렇게 쭉 확인해 보니까 책임급이 6,200만 원, 선임급 5,900만 원, 그리고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전임급이 4,60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임급도 3,6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 원장님이랑 다른 연구직 일반직분들이랑 연봉 차이가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급여 체계가 특히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너무 낮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연구기관을 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기술자들은 스카우트 제의들이 오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이직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인하려고 하는 유인책이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원장은 아직 연봉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된 것은 기존의 원장 연봉을 표기해 놓은 것이고요.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는 새로 책정된 연봉으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경건위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텐데, 연구 인력의 연봉이 너무 적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를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형연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강도 높게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연구 인력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싶기도 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데 반해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원장님께서 그런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셨고, 실제로 연구에 몰두하셔야 되는 분들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른 연구기관으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사원이나 원급, 이분들은 연봉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된다고 할지라도 특정 직급에 이렇게 과하게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은 조직에도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 하여튼 스크립스코리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것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밑의 직원들 연봉도 지금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너무 낮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잠깐 있다가 더 좋은 자리가 생기면 이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 새로 임명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다음 정례회 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직과 일반직, 전임급ㆍ주임급ㆍ사원급ㆍ원급, 이분들에 대한 임금 상향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감사드립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도 진짜 묵묵히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형연 위원
후속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이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저희가 2018년부터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얘기를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21페이지에 보면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해서 6개가 한 1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중에 국비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지역산업 분야하고 중화항체 분야는 국비로 해서 매칭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보조금 심의에도 별도, 국비 매칭은 빼고 사실 4건이 순수한 출자ㆍ출연 동의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4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나일주 위원
물론 저희가 오늘 동의안을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면, 2021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면 심사를 해서 어떠한 부분을 삭감하든 증액하든 할 텐데, 동의안이야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사하면서, 출연 동의안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갑론을박(甲論乙駁)해서 삭감도 하고 그러는데, 2020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 동의안이 만약에 확정되고 우리가 2021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는, 지금 출연 동의안이 총 5개죠?
6개네요.
아마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출연 동의안 금액만큼 어떤 성과나 실적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도에서 주는 이런 출연금만 가지고, 이제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어느 정도 성과와 실적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도 집행부 차원에서도 동의안을 통한 출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잘 쓰는지,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동의안을 해 주고 나면,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사후 관리를 잘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집행부와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사업 예산 심사할 때 잘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하고 강원디자인진흥원과 관련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이 2019년도에 설립이 됐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는 2009년도?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조성호 위원
10년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 두 기관의 산출기초를 보시면 우선 강원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급여하고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봉제로 해서 수당은 다 없는 상태가 맞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게 아마 2009년도에 원장도 그렇고 주로 연구직들로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 도 출자ㆍ출연기관 룰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새로 나갔지만, 작년 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제언을 해 주셔서 행정 인력이 파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 말씀 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포함해서 개선책, 처우 개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소상하게 올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셨을 때 그런 대략적인 말씀을 들어보시고 추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직원 연봉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장님, 2020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연봉이 거의 한 2,000…….
조성호 위원
아니, 국가에서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나오는 최저임금이 있거든요.
올해 2020년도 최저임금이 월 179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사원급을 보시면 최고로 적게 받으신 분이 19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맞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동종 업체와 비교했을 때 지금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한 처우라든지 임금에 대한 부분이, 2009년도에 설립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방식을 적용해서 쭉 이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교수님으로 해서 가셨기 때문에 연봉이 아마…….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직 연봉 계약이 새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임자 연봉으로 일단 표시를 했고요.
조성호 위원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조형연 위원님도 같은 주문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조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너무 그냥 일률적으로 매년 10억씩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하다 보니까 너무 탄력성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코로나 정국을 계기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연구원분들이 다른 데 스카우트 제의가 아마 많이 올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고액 연봉을 주는 업체로 가기 때문에, 스크립스코리아 연구원들이 이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적인 여건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챙겨주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끔, 여건을 개선하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하여튼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책을 만들어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이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매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평가가 잘 나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썩 나쁜 것도 없고 현재는 그냥 보통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경영평가를 하는 방법이 객관적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이 금액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아마 평가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재정 자립성을 끌어올려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중에 특히 연구기관 이런 곳에는 나름 연구에 매진할 수 있을 정도의 출자나 출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최소한의 출자ㆍ출연금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기대를 요구한다는 것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의회에서는 예산을 다루고 성과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기관의 고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출연금이나 출자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도 출자ㆍ출연기관이 한 20여 개로 늘어났는데 그냥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같은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연구, 순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지표라든가 그런 부분도, 주관 부서에 개선책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줄 만큼 주고 그리고 성과를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매년 같은 금액 정도를 지원해 주는 기관이 몇 개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어떤 소요되는 비용이 많을 텐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항상 똑같이 지원이 되면 연구활동을 하거나 업무 수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사실 출자ㆍ출연동의안 올리기 전에 예산 부서에서 보조금 심의회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외부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 커트라인을 못 넘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어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평가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경영평가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를 조정하시려고 할 텐데 저희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최대한 어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내야죠.
우리가 이런 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기관을 다른 시도보다 월등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하여튼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성과를 내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항상 보면 늘 진행해 왔던 범주나 틀을 크게 깨지 못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처음에 예산과에 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14억 5,0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14억 5,000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위원장 김형원
그럼 약…….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한 5억이 깎였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5억 정도가 깎였네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위원장 김형원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기존에 도하고 춘천시가 같이 출연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내년에도 춘천시가 그대로 출연합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저희가 춘천시한테 공식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받은 게 없고요.
아마 원장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시장하고,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사항도 추후에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항까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항간에는 춘천시에서 이제 10억을 지원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처음에 2009년도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춘천시하고 강원도가 같이 잘 키워왔는데 공동의 열매를 같이 따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춘천시가 출연을 안 한다는 것은 아쉬운 느낌이 있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공식 견해는 아니고요, 비공식적인 일부 특정 개인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경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쨌든 출자ㆍ출연 기관들이 진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인재들이 강원도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예산에 투영돼서 좋은 인재들이 진짜 강원도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첨단산업분야에 맞게 출자ㆍ출연 동의안도 탄력적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만들어 놓고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헤아리시고 추가적인 대책을 꼭 세워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형원 의원 대표발의)(김형원ㆍ김수철ㆍ이병헌 의원 발의)
14시 23분
위원장대리 조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ㆍ김수철ㆍ이병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김형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영주기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등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건설관리기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와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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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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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조성호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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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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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김형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계관리법의 위임사항으로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기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택가 소음 및 공해 발생 해소와 교통 혼잡 감소 등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내 설치 현황은 홍천군에 1개소가 설치 중에 있으며 삼척시에서 ’21년도에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되는 것은 없으며 제정 이유가 타당하고 도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형원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일 뒤 비용추계서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공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홍천에서 한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삼척은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홍천 같은 경우는 건설하는 데 설치 비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홍천군의 경우 1개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40억 원, 조성비 10억, 보상비 30억이 들어갔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 정도 금액이 평균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거기는 160면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삼척시도 20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럼 몇 면으로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도 지원…….
윤지영 위원
홍천군 같은 경우 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체 군비로…….
윤지영 위원
전체 다 자체 군비로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도 공영주기장을 만들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도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 향후에 시군의 수요가 많다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연차별로 지원하는 방식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필요 시군에서 자체 사업비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여기 미첨부 사유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비용추계를 안 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것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합계획이, 여기에 대한 수요 확인이 안 됐고 아직 방침도 없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보니까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로더 등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를 불법적으로 주기했을 경우 단속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불법주차를 하거나 이러면 경찰이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공영주기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건설기계관리법에 전반적으로 점유자가 금지해야 되는 행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불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체계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시군에서 단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윤지영 위원
어디에서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군에서.
윤지영 위원
이것은 시군 책임인가요?
행정 책임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시군 업무가 되겠고요,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니까, 지금 3년 치 자료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약 400만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80만 원 정도 이렇게…….
윤지영 위원
180만 원이라면 몇 건,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래도 민원 발생도 있고 해서 신고에 의해서 나가고, 또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지금 건설기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 좋은 취지를 갖고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시군에서도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도 자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건설기계업체들이 주기장을 찾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건설기계들이 주거지역 인근에 주차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시의적절하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라기보다 당부드릴 것은 지금 건설기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주기장을 설치할 때 미래 수요까지 좀 감안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 간 상호 이용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홍천군 내면 같은 경우 양양이 더 가깝습니다.
양양이 더 가까운데 일을 하고 홍천 주기장,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홍천 주기장까지 가는 데 아마 1시간 이상 소요될 거예요.
그래서 양양 주기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 간 상호 이용이 가능하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제도 마찬가지예요.
양구ㆍ인제ㆍ양양 이런 데를 확인해 보면 주기장이 설치되어 있는 자기 지역보다 인근에 더 가까운 시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실 때 상호 이용이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 시 시군과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 건설기계 주기장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공영주기장을 설치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보관, 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건설기계당 다 주기장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다 주기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주기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실 이 조례에 의하면 중복성이 있는 겁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쉽게 얘기해서 건설기계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면적의 주기장을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허가받은 주기장에 보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는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조형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주기장의 설치 장소가 중요합니다.
주거지역 인근에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좀 거리감 있는 지역에 공간을 확보해서 주기장을 만들 텐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확보하고 있는 주기장도 보통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조금 떨어진 지역에 두고 있을 겁니다.
땅을 임대하든 돈을 들여 사서 확보하든 주기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건설기계당 주기장은 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공영주기장의 설치 장소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이중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설치 장소와 관련해서 거주지 주변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심지 내, 주거구역 내 확보가 어렵다면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제도 정착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것보다는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주기장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중복 적용 같은 경우, 저도 그런 측면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공공성으로서, 공익성을 부각시키고 주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떤 건설기계를 구입해서 건설기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기장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개인주기장이 아니라 이 공영주기장을 주기장으로 쓰겠다, 가능합니까?
그렇게 등록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제도 내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신영재 위원
그런 것은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향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실제로 주차 공간 외에 건설기계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른 편리성은 도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주기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일정 비용을 들여서 토지를 대여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땅을 사서 주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공영주기장을 만드는 것이고, 또 이 공영주기장을 주기장으로 등록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건설기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공영주기장을 내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거기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 공영주기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등록하는 데까지 혜택을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신영재 위원
여기를 유료로 사용합니까, 무료로 사용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운영 지침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무료보다는 유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공영주기장 확보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복 문제도 그렇고, 또 공영주기장을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주기장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건설기계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거기에 대한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시군에서 주기장을 유료로 한다면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건설기계를 주기하든 승용차를 주차하든 주기장 본연의 목적에 어긋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 때문이라도 유료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종류의 차량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외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주기장을 확보할 때 내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춘천시 중앙로 1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기장은 서면 쪽이나 저기 멀리 상당히 거리감 있는 곳을 주기장으로 쓰겠다, 가능합니까?
그런 조건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운영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시군 한두 곳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여기 중앙로 1인데 어쨌든 건설기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기장이 필요하니까 저기 멀리에 주기장을 두고 가까운 공영주기장을 쓰는 거예요.
이런 불법의 소지, 편법, 어쨌든 본연의 목적과 조금 다르게 이용되지 않겠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런 부분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시내 가운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불법주차를 하는 것보다는 좀 먼 곳이라도 주기장이 생기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문제는 좀 덜 생기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하여튼 문제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내가 등록한 주기장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있는데도 공영주기장을 쓰는 문제, 제도적으로 뭔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거나 잘못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고, 또 종합계획 수립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기장을 개인주기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충족시켜 주든가, 그러면 활용도가 분명히 높아지겠죠.
그게 안 되면 주기장을 이중으로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또 내가 등록하는 주기장은 조건만 갖추는, 쓰지 못하는 곳을 주기장으로 등록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기계들은 주로 일찍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건설기계를 구입하려면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주기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멀리 시골에 가서 아주 저렴한 땅을 구입하든지 임대를 하거든요.
거기를 주기장으로 쓴다고 허가를 받아서 건설기계를 구입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쓰지 않고 집 근처에 덤프차나 이런 것을 다 세워놓고 있거든요, 큰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현장에 두니까 괜찮은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시군에 이런 주기장을 여러 군데 만들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 중간은 토지 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할 것이고 외진 곳에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다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에 거기까지 차를 가지러 갈 것인가,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많을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주로 자기 집 앞에 많이 세우더라고요.
일반 주차시설에 주차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데 밤에는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반 주차시설에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놓고도, 건설기계들은 낮에는 주차를 안 하고 야간에 주차를 할 것인데, 전용주차장으로 쓴다면 낮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가서 세워놓고 건설기계를 가지고 간다면 활용도가 있겠지만, 또 그렇다면 24시간 사용료를 내야 될 것인데 사용료 부과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운영 단계까지는 아직 검토된 게 없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화물자동차 주차장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활성화가 안 돼서, 외곽 지역에 둔 관계로 이용률이 많이 저조했었는데 지속적인 계도와 주민 민원으로 많이 활성화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절한 위치 선정이 중요하고 규모,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계도, 홍보, 종합적인 계획이 갖춰져야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공영주기장이 필수적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건설기계들이 다 이동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오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들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이러면 처음에 허가받은 주기장에 세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데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주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대형차를 다 주차시설에 세워놓으니까 상당히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 방안과 운영 방안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보고 향후 설치 또는 지원을 할 때는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충족되는지, 또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도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한 시군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구역별로 나누어서 몇 곳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곳으로 하면 너무 멀어서 그쪽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작은 시설로 하더라도 여러 곳을 지정해서, 외곽 지역의 저렴한 토지를 구입해서 여러 주기장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나일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셔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하고 홍천에서 주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상비하고 조성비하고 해서 40억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40억이 들어간다 했을 때 비용은 시군하고 도하고 매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도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는 모두 시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공영주기장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여기 제4조 제3항에 보니까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2.5t 이상 화물차들은 차를 살 때 차고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는 게 스물일곱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굴착기나 지게차, 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런 것들이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침 일찍 일을 가기 위해서 집 앞에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문제가 뭐냐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주기장을, 접근성이 좋으면 좋겠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주기장을 설치한다 해도 화물차나 건설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퇴근해서 주기장에 차를 세우고 집에 왔다가 아침에 주기장에 가서 가지고 가는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저 같아도 아침에 일찍 가야 되니까 집 앞에 세워놓고,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기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만약 주기장이 있는데도 퇴근 후에 주기장에 주차하지 않고 아파트나 이런 데 세웠을 때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도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단속하지 못하잖아요?
주기장에 대한 예산만 주고 단속은 시군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나중에 도에서 조성비라든가 어떤 비용을 지원했을 때는, 예산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효과는 나와야 되잖아요?
주기장이 새로 생긴 시군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불편하더라도 주기장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 되고 나면 관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은 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저 또한 그런데 현재는 시군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동향을 보고 있고 향후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1차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 과제이고, 만약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된다면 그러한 조건들을 붙여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주기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에 차를 세우고 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런 부분을 자세히 넣어서 시군에서 관리ㆍ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함종국ㆍ심영섭 의원 발의)
14시 59분
위원장대리 조성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재ㆍ함종국ㆍ심영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형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류단지 지정ㆍ협의ㆍ조정ㆍ승인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물류시설 개발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도 물류단지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한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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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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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조성호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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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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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신영재ㆍ함종국ㆍ심영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류단지 지정 권한이 시도에 이항됨에 따른 것으로 우리 도는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영월~제천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맞물려 물류단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동해북부선 건설에 따른 향후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 시 중국ㆍ러시아 교역의 중추가 되는 물류단지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여건에 맞는 물류단지 개발은 물론 물류산업이 활성화되고 시너지 효과로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물류단지가 조성될 시 효율적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아울러 공동발의해 주신 신영재ㆍ함종국ㆍ심영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인데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들의 자문ㆍ심의에 필요한 수당 등만 산정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담지 않으신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를 보니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한지, 적합한지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국장님,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인물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 기준이나 이런 게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현재는 조례 제정 단계이고요,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가 위원회 풀도 만들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도 교통량이나 SOC 사업들이 확대됨으로써 물류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 신북방ㆍ신남방 이런 정책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강원도도 대형 물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잘 구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역별 아니면 위원회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안 좋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13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담당 국장님께서 맡으시게 되고, 또 구성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공직자들로만 구성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센터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외부 기관까지 포함해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일 수 있는데 현재 이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는 T/F 형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형연 위원
T/F는 말 그대로 태스크포스, 즉 특정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센터 같은 경우는 물류단지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존속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업 신청이 오면 조례에 따라 실수요검증위원회도 개최되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T/F식으로 담당 국장, 담당 과장, 직원들 해 가지고 하나의 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처리해서 개발계획 승인까지 떨어지게 되면 팀 해체라기보다는…….
조형연 위원
업무가 종료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업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활용이 되고 그런 식으로…….
조형연 위원
다른 물류단지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센터를 구성해서 하고, 이렇게 과업이 있을 때만 구성했다가 일을 마치면 다시 본연의 업무를 하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조형연 위원
그렇군요.
저는 물동량과 관련된 민간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분들도, 자문단에는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이런 센터에도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다 공직자들로 구성된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공직자분들끼리만 센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현장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문단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문단의 내용이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형연 의원 발의)
15시 12분
위원장대리 조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형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조형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의원
존경하는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형원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형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교통 환경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교육 위탁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원도 운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의식과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강원도 교통연수원의 소재지를 인제군에 둠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통연수원의 업무에 대해,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강원도 교통연수원 운영의 위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운수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의식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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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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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조성호
조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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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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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조형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운수종사자들의 법정 교육을 위한 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은 물론 도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내에서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교육시설이 없어 인근 시도에 위치한 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타 시도 연수원 교육일정에 따르다 보니 연수원을 이용하는 운수종사자들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민의 교육문화 향상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내 교통연수원 설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시점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조형연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교통연수원 소재지를 인제군에 두는 것 또한 낙후지역 발전 및 균형 개발을 감안한다면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조례 내용상 해당 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이며, 이는 타 시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로 인하여 추후 본 조례안에 대한 보완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교통연수원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방안을 시군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내 교통연수원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형연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조례에 “강원도 인제군에 둔다.” 이렇게 소재지를 명시해 놓은 케이스가, 어쨌든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두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인데 이렇게 딱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조형연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조형연 의원
저도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고민도 많았고 집행부와 여러 차례 대화도 나누었고, 또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했었습니다.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았고요.
이렇게 굳이 인제군으로 한 이유는 인제에는 스피디움이라는 아주 유용한 자원이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이 들어서게 되면 추후에 이어지는 실무교육이나 체험교육 같은 것을 연계할 수 있는,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스피디움 옆에 귀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귀둔 농공단지에 이미 자동차 특화단지 조성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인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정지 기린면은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불과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전역에서 오시기에, 물리적으로 이동하기도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인제군은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제군은 강원도 내 강원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형원 위원
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조형연 의원님의 소재지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소재지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가결된다면 추후 소재지 확정 여부에 따라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이지만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강원도에 교통연수를 받는 인원이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약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작년에 1만 810명이 했고, 2018년에는 1만 58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형원 위원
현재 우리 강원도에 교통연수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인원들이 다 외부 시도에서 교육을 받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주로 어디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주로 경기도.
김형원 위원
주로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김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23분
위원장대리 조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도지사가 인가한 경관협정의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절차 등을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관협정 승계를 위한 신규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2 경관협정 승계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에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지사가 인가한 경관협정 체결자의 지위 승계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 등이 체결한 경관협정이 지위 승계 절차를 통해 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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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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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조성호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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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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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6시 01분
위원장대리 조성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하였던 행사ㆍ공연ㆍ국가 시책 홍보를 위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이 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수기의 규격과 설치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제6항에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설치 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cm 이내, 세로 길이는 2m 이내여야 하며 가로등 기둥에 10cm 이내로 밀착시켜야 한다는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위임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 방법을 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혼란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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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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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조성호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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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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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그렇고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이것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받았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부패영향평가도 공식적인 용어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체크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이게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해당 없음이 되는 겁니다.
해당 없음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평가를 받았는데,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서 체크를 해 보니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이게 성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그래서 평가를 받았더니 원안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원안 가결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원안대로 찬성한다고 하면 원안 의결, 원안 가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성별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 절차상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해당 없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라, 제 생각에 부패영향평가도 아마 거의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이 없다는 게, 지금 이 얘기대로라면 아마 원안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의견 없음보다는 원안 가결 이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어차피 상위법이 바뀌어서, 6페이지에 보니까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제5항입니다.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현수기의 규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다 보니까 이 규격을 아예 딱 명시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가 판단을 해 보고 법령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 그대로 준용하시고 그러면 이 밑의 부분들, 가령 제5항의 제5호 같은 경우에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c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부분도 조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법령상이고요, 이것은 지금 법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제5항에 대한 위임 사항만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5항에 있는 현수기의 규격이라든지 표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이 밑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목이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이게 이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제5항 자체에 다 같이 포함시키는 부분들이잖아요, 내용을 따지고 보면?
어쨌든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여기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통해서, 아무래도 안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2m 이상, 아마 사람 키보다 높게 설치하도록 해 놓은 것 같아요.
요즘 키가 많이 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이는 부분들이라든지, 조례를 통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일단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시행을 해 보고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cm 이내, 현수기라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배너.
나일주 위원
그렇죠, 만장기 같은 것, 그게 가로 70cm, 세로 2m.
저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도청도 올라오다 보면 만장기 같은 게 붙여져 있는데 가로 70cm, 세로 2m가 위에 하는 것 말고 도로가에 붙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그게 예전에 보면 가로등 이런 데도 게시를 하잖아요, 가로등 같은 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가로등에 하죠.
나일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은 가로등에는 게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가로등에 하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가로등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런데 교통안전 표지판이 붙어 있는 가로등이나 그런 데 말고 일반 가로등에 붙이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일반 가로등에 10cm 이내로 밀착시켜서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바꾸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례 위임 사항을 법률과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법에서 시도에 자율권을 준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 규격대로, 법령 규격대로 이미 틀이 많이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면 아무래도 재설치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고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꿈으로써 이루는 홍보 효과는 크지 않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유지하는 게 좋겠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개정안대로라고 하면 길이는 최고 70cm…….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폭이…….
나일주 위원
폭이 70cm, 그다음에 길이는 2m 이내 이렇게 일률적으로, 1m 50cm를 하든 어쨌든 간에 최대 길이는 2m까지 제한해서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가로 길이는 최대 70cm, 세로 길이는 2m 이내로, 일률적으로 그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지사 제출)
16시 13분
위원장대리 조성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5조에 의거 현재 운영 중인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도내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차원과 일상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현 수탁기관과의 협약 기간이 2021년 4월 만료 예정됨에 따라 재위탁을 진행하고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 2021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3년간이며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이용 안내, 상담, 접수 및 배차 관리 등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탁 비용은 강원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3년간 총 33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수탁기관의 선정은 도의회 동의 후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도에서는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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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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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조성호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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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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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7페이지 재원조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복권기금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기금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국비는 제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운영비가 더 확대되었는데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형연 위원
어느 정도 확대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내년도 4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조형연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복권기금 받은 총 액수가 44억입니다.
거기에 운영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재원이 32억 6,600만 원인데 44억을 받으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직원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44억이 운영비는 맞는데 광역 운영비하고 시군 운영비 다 포함해서 44억입니다.
현재 이 32억은 3년간의 도 운영비만, 광역 운영비만…….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32억에 시군에서 조금 더 붙여서 44억 원 정도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금년은 다 해서 44억입니다, 시군까지 해서.
조형연 위원
올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비 44억에는 저희 도가 지출하는 광역분하고 또 시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게 합쳐서 44억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 나온 것은 도만의 3년 치 비용이 33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형연 위원
이게 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지 여쭤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산출기초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크게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형연 위원
제가 지난해인가 아마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때 당시 어떤 기억이 있느냐면, 동의안 내용과는 크게 관계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11페이지 참고3의 시군 이동지원센터 설치 현황에 보시면 운영 인원과 운행 차량 등을 볼 수 있는데 여기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 대비해서 운영 인원과 운영 차량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군을 예로 들자면 차량이 3대밖에 없는데요, 지체 장애인분이나 이런 분들이 차량을 한번 이용하게 되면 적게는 반나절, 대부분 하루 종일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요는 많은데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족해서 이분들의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할 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분들의 업무 강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파악하신 내용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운영 인원이 운영 차량 수와 관계될 텐데요.
지금 법정 운영 차량 대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법정 대수는 188대, 현재는 129대,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 인원도 더 확보가 되고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금 시군에서는 임차 택시 이런 것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하여튼 저희가 법정 대수를 빨리 충족시키고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 이런 특별교통수단이 아니면 정말 이동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업무 부담도 더 줄여주시고 또 이용객들도 더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몇 년을 위탁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3년 위탁입니다.
윤지영 위원
기존에는 몇 년이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기존에는 용역으로 해서 2년씩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것을 지금 3년으로 1년을 늘린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1년을 늘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조례에…….
윤지영 위원
조례는 5년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윤지영 위원
2년도 하고 1년도 하고 5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3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셨나 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윤지영 위원
보통 지원센터가 통상 3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통 일반…….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기관을 통상 3년 정도로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원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상담원들이 전화로 콜을 받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18개 시군…….
윤지영 위원
시군의 전화를 다 받아서 그다음에 이것을 각 센터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화를 했을 때 연결하는 이 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됐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돼서 연결이나 이런 어떤 부분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노후화보다는 시스템 업데이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최신 기기들이 많이, 스마트폰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에러가 생기거나 기능,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윤지영 위원
하여튼 이번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윤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탁협약을 공개 입찰할 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전문가 위주로, 전문 기술적인 팀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위탁비용을 산정할 때 강원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지금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평균으로 해서, 5년 치 평균으로…….
윤지영 위원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잖아요?
아마 강원도는 지금 만 얼마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적용을 해 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5년 치 평균입니다.
지금 2021년 생활임금이 1만 252원으로 계획이 되었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치 평균을 반영해서…….
윤지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적용 범위를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 내에 도,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탁한 시설의 직원들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조례를 더 포괄적으로 늘리는 것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현 조례에서 위탁업무를 받는 기관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범위,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은 아니지만 본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공익성도 필요하고 또 18개 시군을 관장하다 보니까 공공성도 필요하고 또 시군 간…….
윤지영 위원
저는 동조를 합니다.
동조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공익적 성격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혹시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도에서 위탁하거나 공사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특별시가 지금 적용 범위를 넓혀 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강원도는 도하고 출차ㆍ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라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임금 산정을 생활임금으로 지급해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활임금을 계속 적용해 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용역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년부터 위탁하니까…….
윤지영 위원
그러면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를 좀 더 넓혀 놔야 되겠네요, 위탁 기관에 대해서도 생활임금 적용을 준용하도록.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32억 정도 되는데 전액 복권기금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시군이나 도비는 매칭되는 게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0쪽의 지원센터 운영 예산안에 보면 센터장, 팀장, 상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이 1억 3,000 정도, 이것은 1년 단위씩 계산한 건가요?
운영 예산안 이게 3년 치인가요, 아니면 1년 치인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총 3년 치입니다.
33억이니까요.
나일주 위원
센터장이 1명, 팀장이 1명, 1억 2,900 이게 3년 치를 계산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담원들 17명도 3년 치를 계산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이나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혹시 2021년 4월에, 현재 있는 업체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업체명이 주식회사 KTIS.
나일주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하여튼 그 업체가 2021년 4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미리 동의를 받아서, 그때 입찰을 해서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업체가 입찰 봐서, 내년 4월이니까 올 12월까지 합치면 이 업체가 거의 한 2년 반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여기 시군 이동지원센터 설치 현황에 보면 지금 19개 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별 운행 실적, 그다음에 운행 지역, 만약에 정선에 있는 정선군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정선군만 콜을 받고 사람들이 다녔는지, 아니면 만약에 정선에서 삼척을 간다고 해도 콜을 해 주나요, 삼척으로 병원을 간다고 해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해 줍니다.
나일주 위원
가능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그러면 한 3년 동안 시군별 센터의 운행 실적하고 운행 지역, 그다음에 주간 몇 건, 야간 몇 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상담사도 보니까 주간ㆍ야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은 인원이 많겠지만, 물론 복권기금에서 예산이 나가지만 시군에서 얼마큼 이런 이동을 하고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보는지 자료를 보려고 하는데 자료는 가능하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129대인데 도내 차량 129대 중에 매일 평균 한 8회 정도 운행하고 있고 콜 수로는 작년 기준 약 34만 콜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시군별로 해서 콜 지역하고 이동 지역, 주간ㆍ야간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중에서, 계약 기간을 2년씩 하다가 금년부터 3년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비용의 사용계획도 그렇고, 이게 금년도 4월 30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내년…….
신영재 위원
내년 4월 30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전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 회계 정리하는 기간 설정이 1월부터 12월까지면 예산 편성하기가 좀 용이한데 이게 4월 30일에 끝나다 보니까 그 구간만큼 예산을 또 따로 세워야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기간 설정을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 확보라든가 예산 사용에 있어서 또는 예산 사용에 대한 결산에서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3년 위탁 계약은 하되 예산은 저희가 4년 차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연차별로 사업비를 산정해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글쎄요, 만으로 치면 36개월인데 이게 한 해 중간에 사업이 종료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 선정은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회사는 저희 위탁을 몇 번이나 받은 회사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횟수는 확인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처음 한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KTIS 이 기업에서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직원에게 설명 들음) 이번에 두 번째라고…….
신영재 위원
두 번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이 비용을 보니까 한 32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팀장이 1명 부족하고 상담사도 한 2명 부족한 것 같고, 이 예산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전액 복권기금입니다.
신영재 위원
위탁시설의 개요를 보니까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17명, 뒤에 현황 자료를 보면 센터장 1명, 직원 15명, 이렇게 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는 16명이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19명으로 3명을 늘려서, 삼교대하게 되니까 1명씩 더 늘린 셈인데 현재 콜 지연 때문에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3명을 더…….
신영재 위원
이게 증원을 감안해서 나와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19명에 대한 비용추계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원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6명.
신영재 위원
16명?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늘어나는 체제로 개편된다, 이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탁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는 광역 콜센터에서 18개 시군에서 요청 들어오는 것을 모두 다 취합해서 적재적소에 배차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콜은 여기서만 받습니다.
신영재 위원
콜은 강원도에서, 광역 콜센터에서만 받아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각 지역…….
신영재 위원
춘천이든 강릉이든 원주든 배차를 해 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광역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18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조정하고 총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센터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조직을 관리하겠지만 국장님께서, 특히 이 사업은 우리 장애인들과 관련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사회적 약자들이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또는 편리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투명하게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오늘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시행은 내년 5월부터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 단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일정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 행정절차상 12월에 설계에 대한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하고 내년 1월에 집행계획을 받아서 공고는 1월~2월에 하고 위탁 계약 체결은 3~4월에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고 5월부터 민간위탁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기존에 운영했던 업체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2개 정도 업체가 있고 직원들도 고용 승계가 되고 팀장 정도가 바뀌고, 죄송합니다, 센터장 정도가 회사에서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콜 직원들은 고용 승계가 되는 형태입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의안이 처리가 되더라도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3.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김수철ㆍ박상수 의원 발의)
16시 42분
위원장대리 조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ㆍ김수철ㆍ박상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김형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시행한 강원도 일자리대상은 일자리 우수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고용 안정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지원 내용이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한정되어 노동자의 문화생활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도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신설하여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제3호에서는 수상기업에 대한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제7호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혜택을 관련 자치법규 내용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수상기업 자격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 확대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고용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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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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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조성호
김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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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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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형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하여 주신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에 제1회 강원도 일자리대상을 추진하면서 있었던 수상기업의 건의 사항과 지원 사항 중 현실에 부합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앞으로 강원도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확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에 특별한 의견이 없이 원안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3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을 읽어보면 이 조례에 따른 일자리대상은 일자리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형연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을 받았던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일자리대상을 시행하기 전에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라는 게 있었는데 폐지하면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한 번 받았다 할지라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보면 최우수기업은 1억 원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형연 위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복지증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큰돈일 수 있겠지만 기업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면 인센티브를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더 지원해 주면 일자리대상 취지에 맞게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와 관련돼서 관심도 갖고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 인증제부터 시작하면 이번이 한 네 번째가 되는데 효과를 좀 더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 심사위원회가 또 있어서 현지 의견도 수렴하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원하는 게 사실인데요.
현재 수상을 받는 기업들의 규모를 보면 물론 규모가 큰 기업도 있지만 작은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원금액은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보고 앞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더 늘려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대상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리 도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4개 기업 정도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94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서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고용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고용대상은 강원도에서 하는 데가 없고요.
조형연 위원
없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도민일보사인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한다거나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일자리와 관련해서 도에서 하는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4.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52분
위원장대리 조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국 소관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규모는 22억 9,000만 원으로 안심공제운영비, 고용지원사업비 5억 원, 법인운영 경비 1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및 기대 효과는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일자리재단이 조기에 안정화돼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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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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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조성호
백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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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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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일자리재단이 5월에 출범을 시작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저도 출범식에 가서 축하를 드렸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로 일자리재단을 검색해 보니까 홈페이지가 안 만들어졌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재단 홈페이지요?
윤지영 위원
일자리재단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의 일자리 하면 많은 분들이 일자리재단을 딱 떠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맞춤형 고용이라든지 지원, 그다음에 취업 기관과 구인을 하는 사람들을 매칭해 주고,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와 관련된 어떤 기관들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인ㆍ구직자를 연결하고 취업기관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재단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구인ㆍ구직이나 모든 일자리를, 온라인상의 연결을 보니까 강원일자리정보망인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강원일자리정보망 이것은 어디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구인ㆍ구직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작년에 일자리정보망이 다 만들어서 일자리정보망 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서버나 이런 운영은 현재 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일자리센터, 이제 일자리센터가 일자리재단으로 갔는데 일자리재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일자리정보망 안에 홈페이지와 관련된 나름대로 필요한 기능 그런 것을 하나하나 장착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구인ㆍ구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은 이미 다 일자리정보망 안에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한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공공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강원 채용에 대한 어떤 정보, 그다음에 센터에 대한 부분, 검색들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거기 다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재단이 강원일자리정보망과 전부 다 연동이 되어 있어야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자리재단 자체가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재단 내에서 광역새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연동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에 들어가면 강원일자리정보망하고도 연결되고 강원일자리정보망 내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자리재단으로 다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강원일자리정보망에서 안심공제라든지 그다음에 구직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외적인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공으로 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채용은 민간기업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가 있고 우대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단이나 다른 데도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일자리정보망도 지금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지만 이게 일자리재단 내에서 전체적으로 연동되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출연 동의안에 나와 있는 이 출연 비용이, 우리가 출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이지 이 금액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 비용이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럴 계획이 없으신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 재단을 홍보할 것이냐 일자리정보망을 홍보할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두 가지를 다 홍보하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이다.
강원일자리정보망은 작년에 예산을 한 5억 정도 세워주셔서 시스템을 완전히 갖췄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는 구직 등록을 하면 3개월이면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직 등록을 하면 1년 동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자리와 관련된 시스템 연동은, 지금 말씀하신 타 기관하고의 관계 이런 것은 다 일자리정보망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타 기관에 연동되는 부분을 다 일자리정보망을 통해서 하자, 차라리 재단이라는 하나의 그냥 사무적인 것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정보망을 통해서 도민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일자리정보망을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경기도나 이런 데를 보면 일자리재단하고,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강원일자리정보망처럼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동하도록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맞습니다.
정보망 안에 두 가지를…….
윤지영 위원
우리는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일자리재단을…….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여성, 그다음에 재단에 관한 소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정보망 안에 장착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윤지영 위원
지금 일자리를 총괄하고 포괄하는데, 지금 일자리재단도 대부분 사업 위주의 부분들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일자리라는 게 사회적ㆍ경제적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매칭을 하려면 인적자원 개발 그쪽으로도, 사실 맞춤형 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조사나 미스 매칭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고용 창출을 위한 인력 양성, 사실 수요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 모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가 구인ㆍ구직이라든지 취업 교육을 받고 있지만 지금 아마 실제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럴 때,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무엇이 필요하냐 했을 때 최소한 일자리재단과 관련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지향해 가고 있고요.
기관 간의 연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나하나 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채용돼서 근무한 게 8월,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염두에 두어서 일자리정보망을 통해서 강원도의 모든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가, 또 구인ㆍ구직과 관련된 것도 다 도민들한테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일자리 부분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에 대한 출연이나 이런 부분의 사업에도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의 내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등을 산출기초로 정리해 주신 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형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이랑 그다음에 예산 사용계획이라든가 자료가 있으시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형연 위원
그리고 크게 보면 사업비용이랑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용이랑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재단사업비용이고 하나는 사업비용이라고 이렇게 목을 적어 주셨는데 하나는 사업비용, 하나는 거의 대부분 관리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형연 위원
사업비용이 5억 원 정도 되고요, 관리비용은 한 18억 정도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관리비용이 18억이고 사업비용은 한 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마저도 보게 되면 홍보비, 행사홍보비,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비용 중에도 행사홍보비가 또 있고, 홍보비가 조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4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모품비 관련해서 사무용이랑 시설관리 소모품 등이 있는데 여기는 임차 아닙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임차도 있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도 있고…….
조형연 위원
아니, 사무실이 임차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사무실은 임차죠.
조형연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비나 이런 것은, 사실 소모품비가 안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내용을 자료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용은 전체 예산 중에 5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사업비용은 조금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관리비용이 훨씬 더 많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저희들이 경상경비,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공무원이 한 세 사람 파견 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채용한 사람은 6명이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11명 정도를 더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해야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저희 기본원칙이고요.
처음 시작이니까 우선은 운영비 쪽에, 그런 쪽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 고용지원사업비나 이런 사업비는 안심공제 관리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현재 도에서 하고 있던 일자리센터 기능이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일자리센터에서 했던 그런 비용인데, 거기에 인원을 많이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면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고 할 텐데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4월에 출자ㆍ출연 동의해 주실 때 상반기 비용이 19억이었거든요.
내년도는 1년 비용이 2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여성센터 지정을 받았어요.
거기에 직원 5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는 빠진 겁니다.
다 국비를 받아서, 5명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아직까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국비로 별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사업비용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인원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사업비보다는 경상비 쪽에 비용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후 3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신 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첨단산업국
국장 최정집
전략산업과장 윤인재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 건설교통국
국장 손창환
지역도시과장 송삼규
건축과장 허병규
도로과장 윤원영
교통과장 엄명수
· 일자리국
국장 백창석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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