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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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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10월 15일 오전 11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 4.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5.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발의)
3.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경식ㆍ박윤미ㆍ신명순ㆍ김정중ㆍ권순성ㆍ장덕수ㆍ심영미ㆍ정수진
윤석훈ㆍ위호진 의원 발의)
4.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보건복지여성국과 대변인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1시 05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다른 말씀해 주실 게 없으십니까?
김병석 위원
이게 작년 것하고 비슷하게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장덕수
예.
김병석 위원
여기 목록에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채워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장덕수
추가하실 게 있으면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라든가 추가하실 게 있으면 추가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김병석 위원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죠?
의정담당 유영곤
실제적으로는 오늘까지 확정되어야 되는데 목록 자체가 집행부 넘어갈 때까지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로 연기를 해 줘.
의정담당 유영곤
저희가 집행부에 미리 줘서 작성시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이번 회기 내로 주시면 반영해서…….
김병석 위원
회기 내에만 하면 되잖아요?
원태경 위원
여기 이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서면답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행감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장덕수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목록상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내일 정도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죠.
그래서 넘겨주어야 되니까요.
의정담당 유영곤
회기 내로 주시면…….
김병석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고요.
내일까지 해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회기 내로 해 주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주대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대하 위원
꼭 오늘까지가 아니라 회기가 끝날 때까지 가능합니까?
의정담당 유영곤
정확하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끝날 무렵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수철 위원
현지감사는 여기에 안 넣어도 돼요?
위원장 장덕수
현지감사는 목록이 나왔으니까 요구하고 싶으면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의정담당 유영곤
일단 저희가 사전계획을 다 보내드렸었는데 이번 회기에 현지감사일정은 안 넣었습니다.
김수철 위원
현지도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아요, 어디든지 갔다 와야지.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저쪽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의정담당 유영곤
오늘 확정의 건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게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속기록에 저희 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변경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면 반영해 가지고 속기록에도 반영하고…….
위원장 장덕수
하여튼 현장확인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현장 확인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더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
나중에 더 얘기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발의)
11시 11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병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ㆍ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 및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강원도의 체계적인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으로 하여 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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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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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단위 지역아동센터 지도ㆍ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강원도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재정지원은 중앙정부 지원 외에 도 및 시군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후원금 및 보조금 실태를 점검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취지를 고려해 볼 때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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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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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병석 의원님과 고정배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김병석 의원님, 정말 시의적절한 시기에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례상에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었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지켜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질의가 아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지도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수많은 보조금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지도ㆍ점검도 있고 수시 지도ㆍ점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17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립 10개 정도는 잘 운영된다고 보고요, 개인 100개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지만 좀 소홀한 면이 있고요,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회계나 이런 게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지도ㆍ점검을 한다면 우리 시설 자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복지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복지예산들이 상당히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고 회계라든지 아니면 집행에서 투명성을 잃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접근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다는 것도 압니다.
공격의 날을 세우는 단체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해야 된다, 그러려면 현재 인원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도 지도ㆍ감독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제도적으로 도 단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시군 위주로 지도ㆍ감독이 되다 보니까, 지도ㆍ점검을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매일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도 단위에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나가고 시군 간에도 교체 투입을 해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서로 교체해 가지고 도와 합동으로 점검하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례의 개정취지가 맞다고…….
주대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조례라든지 모든 조례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가장 문제되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관습에 대한, 악습에 대한 지속적인 행위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성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그 악행을 계속해서 반겨하는 형태가 되는 일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 모순으로, 그리고 사회적 적폐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첫 번째는 혹시 내부제보자들이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한 피해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센터가 명확하게 갖추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제보가 들어오거나 어떤 것을 조사할 시에는 관계성이 조금 떨어진 객관적인 분들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복지에 여러 가지, 저는 지금 단순하게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만으로 이것을 보지는 않거든요.
조례에 이런 부분이 안 만들어진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될 뿐인데,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접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투명성, 관리ㆍ감독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거나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도ㆍ감독하는 권한도 도 단위에서 강화를 시키겠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100개소 이상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시설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회계나 이런 부분을 도에서 요청했을 때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추가적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더 투명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강원도 권한의 범위가 책임까지도 추궁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관계된 여러 단체들에 대한 충실한 관리ㆍ감독, 그리고 확인이나 분석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김병석 의원님이 시의적절한 때 적절한 조례를 만드셨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법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강원도가 조금이라도 클린(Clean)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국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먼저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늦었다 할 정도이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리, 점검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사실 앞의 질의ㆍ답변을 내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역할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도ㆍ점검 내지 취합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원태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선제적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이제는 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서 전담팀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타 시도, 특히 사법경찰 제도가 경기도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언론보도나 실질적으로 방문했을 때 보고 느꼈습니다.
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사법경찰 제도가 재난안전실에 한 20명 이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분야까지 점검하도록 지침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인력을 같이, 우리 도에 센터 지도ㆍ감독 권한이 부여된다면 재난안전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합동점검 이런 것을 해서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시설에 대한 사법권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지금 우리 도에 있는 민생사법경찰 공무원들한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한을 안 주었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인력을 보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징적으로 단 몇 사람으로라도 설치하게 되면 선제적 기능이라든지 예방적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집행부하고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최소한 3명에서 5명 정도도 좋으니까 보완해서 증원하는 방법을 국장님이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님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적극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관장할 수 있는 특별팀들이 존재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예방적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년도에는 우리 강원도에도 담당부서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여튼 기존에 있는 재난안전실 민생사법경찰이 우리 합동점검 때 같이 점검하는 것을 시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끝으로 적절한 시기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이런 조항이 참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김병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경식ㆍ박윤미ㆍ신명순ㆍ김정중ㆍ권순성ㆍ장덕수ㆍ심영미ㆍ정수진
윤석훈ㆍ위호진 의원 발의)
11시 27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강원도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등을 통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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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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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관련 규정을 동 조례에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의 제정은 노인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 등을 통해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처우개선사업 추진과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내용이 일부 미흡했던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도는 2021년도에 신규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실질적 권익 증진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안하셨듯이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뿐만 아니라 시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나 쉼터가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의 독려하여 강원도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선진 모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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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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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과 고정배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먼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윤지영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지를 들었으니까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의문사항을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신설되는 조례를 보면 장기요양시설에 국한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요양시설이 장ㆍ단기 시설이 같이 있는데 굳이 장기시설로만 국한하는 사유를 듣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자체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것이 법에 담겨져 있고요,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
단기시설에서 근무하는, 이런 데에서 소외감 내지는 뭔가 조례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빠져나간 느낌이 드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것은 지침이나 제도적으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여기에 장ㆍ단기 시설이라고 명시하면 오히려 다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드는데.
그리고요, 지금 조례의 주요 추진내용에 보면 처우개선, 권익증진, 인권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이 지금 최고 바라고 있는 사항이,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현장에서는 처우개선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인권 이런 부분하고 좋은 서비스 이런 쪽으로도 많이 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태경 위원
본 위원이 요양보호시설에, 현장에 나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구조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60대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정년 나이 60세를 넘어서 70세 이상까지에서 이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 공무원 정년 기준에 의해 제한을 받아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 조직에서 최고 리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넘으면 바로 급여수준이라든지 처우가 떨어집니다.
이게 소위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적용받아서 그분들의 처우가 가장 숙련된 나이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떠나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동료보다 더 낮은 처우를 받으면서 근무해야 되는, 그러나 시설에서는 경력이 많고 숙련도가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싶어 하고, 하여튼 이중적인 부분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시설 관련해 가지고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60세 넘어가면 사실상 정년이 끝나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실상 노하우도 있고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데, 60세 이후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보다 더 능력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정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도에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년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풀어줄 수 있고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것이 상위법에 부딪히거나 이러지는 않을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규정이, 사실상 작년에도 그것을 조례에 담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으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결과 반영은 안 되었지만 내년도에도 그런 것을, 근거규정을 조례에 담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태경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지방정부 이런 데에서 조례라든지, 뭔가 법률적으로 풀어줘야 현장에서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맞게 실현이 가능한데 지금 일정하게 룰(rule)에 묶여서, 정년이라는 제도에 묶여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이 부분,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는 정년 60세 규정이 있는데 광역센터나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정년 규정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오히려 각 시설에서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정년을 적용받아서 처우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 부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명시화시켜서 현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똑같은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대우나 현장에서의 역할에 비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 사항을 조례에 담지 않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윤지영 의원님께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윤지영 의원
원태경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이 15만 원, 18만 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60세 정년이 되면 복지수당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월급이 18만 원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숙련되신 분들이, 물론 정년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무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받는 급여가 소위 얘기해서 수당 때문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인가요, 임시적으로 시니어수당이라고 해서 60세에서 65세까지 7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적인 여건만 되면 줄 수 있도록 제가 이 조례안에 사실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디냐면 제5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여기에 지금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만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년이 넘어선 분들에게 처우개선비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는, 이 조례상에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담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새로 제정된 조례를 갖다가 법적근거로 해서 시행을, 여기 조항에만 남아 있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주고, 법적 절차를 시행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뒷받침도 집행부에서 꼭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치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 예산이…….
원태경 위원
예산은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윤지영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7조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처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권익 증진 등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쪽에서 만들어지는, 센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도라든지 국가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의, 처우 개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처우개선비 지원이라든지 장기수당지원이라든지 지원내용이 있다면 돈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생각이신가요?
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건의한다고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광역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목적은 좋은 서비스나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나 이런 것을 컨설팅하면서, 지도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센터 관련해 가지고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시군의 예산을 반영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도하는 쪽으로 이 조례는 제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것의 실효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센터는 만들어지지만 행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원기관 내지는 법적 기관과 연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도 광역센터가 설치ㆍ운영되면 종합적으로 시군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 시군에 쉼터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더 만들고 이래 가지고 시군도 도와 같이 합동으로 요양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행정기관하고도 연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기요양시설에 가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 당시 지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지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끝난 이후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정년이 끝난 후에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60세 이상이 24.4%입니다.
1만 9,136명 중에 4,674명을 60세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상당히 많으신, 장기요양시설에서 정년 이후에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수당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적고 능력은 더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계약관계가 단년으로 끊기는 경우, 단년으로 되어 있죠?
그분들하고 계약관계가 1년 단위로 끊겨서 가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일단 채용이 되면 정년까지…….
주대하 위원
아니, 정년 이후에 계신 분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후에도 계속…….
주대하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정년 이후에는 1년, 1년 계약관계를 형성하니까 처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 관한 부분에서도, 다른 복지적인 상태라든지 처우에 관한 내지는 권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능력적으로 필요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인데 법적으로 정년이라고 하는 형태로 끊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 어쩌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우나 아니면 직장이 연속적인 상태로 있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니요, 이 부분은 도의회 젠더연구회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에서 같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젠더연구회 도의원님들이 서울도 방문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세세한 것은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시군 쉼터나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면 협의를 해 가지고,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하나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해서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정년 이후에 계시는 분들하고 정년 전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속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떨어지는 일들은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년 이후 들어가신 분들은 각종 수당을 조금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듣기로 15만 원인가 18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수준을 같이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의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정년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 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아놓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우리 윤지영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부분을,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양요원들한테 균등하게 내지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사실상 60세 초과자에 대해서 수당이나 정식으로 지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게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릴게요.
정년 이후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비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윤지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윤지영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인 관련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노인인구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죠?
지난 5월부터 20.2%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통계는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20.2%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데가 강원도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어르신과 관련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늘 다루기 때문에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노인돌봄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비교가 되는 센터들이 있단 말이죠, 아이돌봄 이런 부분.
우리 강원도가 저출산 때문에 수당까지 지원하면서 열심히 인구를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겪은 얘기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난히 노인들,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은 불만들이 있으신 거예요.
“왜 거기에만 신경을 쓰느냐? 우리한테도 신경 써 달라. 우리는 너무 열악하다. 장거리는 버스를 몇 번씩 타면서 다니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교통비를 2,000원씩 준다는데, 이런 열악함 속에서 정말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너무 열악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한 쪽만 보면, 비교가 되면 그쪽에서는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와 덧붙여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기관이 여러 가지 있어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이렇게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를 보면 급여나 수당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차이점이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5만 원, 18만 원 근무연수에…….
김병석 위원
다 같아요, 여기가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다릅니다.
김병석 위원
이 부분도, 이게 다 개인이 사업자를 낸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여기가 우리 방침에 의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5년 이상 근무자 같은 경우는 월 18만 원, 5년 미만 근무자는 월 15만 원 수당을…….
김병석 위원
그 부분들을 다 지켜 가지고 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기관마다 수당이나 급여 주는 차이점.
따로 차이가 없어요, 이 3개 기관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지금 3개 기관은 차이가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차이는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주는 것은요.
김병석 위원
그 3개 기관이 차이 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근무연수나 이런 것을 따져서 보수는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수당 자체는 5년을 끊어가지고 18만 원, 15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하고요, 말씀하신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 기관은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수당이 지급되고 밑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기관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안 되고요.
김병석 위원
나중에 우리 담당께서 시간나실 때 비교된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를 했어요.
센터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서포트랄까, 그 정도 역할만 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또 인권이나, 시설종사자가 지금 저희가 1만 9,136명인데요, 열악한 환경에 이분들 인권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비스도 잘 받고 인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종사자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
김병석 위원
그래요, 충분히 다 보호받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오시는 분이 잘해 주세요?”라고 물어보면 “아휴, 잘해 줘, 우리 며느리보다 나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때로는 좀 그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요양 하시는 분들한테 여쭈어 보면 정말 몸이 덜 아프시고 참 좋으신 분을 케어하게 되면 정말 계를 탄 기분처럼 좋고, 또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르신들 중에 정신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일을 하려면 내가 조금 손해본답시랄까, 하여튼 이해를 하고 일을 해야지 대접받으려고 너무 해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 교육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잘 교육해서 서로 간에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센터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제 말이 맞나요? (웃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먼저 장기요양요원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에 있는데 윤지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에 대한 질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넘어가고요, 우리 강원도가 2017년 6월에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요양요원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사유는 뭐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전국적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서울ㆍ경북ㆍ경남 3개 시도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도가 지금 한다면 굉장히 빠르다고 판단됩니다.
최종희 위원
아니, 강원도가 항상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것 같아서. (웃음)
아까 국장님께서 국비 1억을 확보하셨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향후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국비하고 지방비까지 확보되면 도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저희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이라고 5일 원장님이 정식 발령이 나고 직원도 정식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도록,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강원도는 다른 데에 비해서 인구는 적은데 굉장히 넓잖아요?
넓으니까 광역센터를 어디에 설치해서 좀 지리적 접근성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디 장소 같은 것은 물색을 해 놓으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춘천에 있는 여성가족연구원 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사무실을 확보해서 운영이 되고요.
지금 강원도가 면적이 넓고 시군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 쉼터라고 해서 작은 것으로 해 가지고 권장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해 가지고, A라는 구청에 하면 주변의 구(區)도, 다 시내권이니까 권역별로 해도 되지만 강원도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대안으로서 시군별로 쉼터의 설치를 권장해 가지고…….
최종희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다 설치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지금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속…….
최종희 위원
잘 추진하셔 가지고, 어쨌든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한데 그런 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고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분들이 진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보이지 않는 쪽에서 어떤 폭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 주어야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서 꼭 그것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지금 이 업무가 이번에 새로 설치될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상당 부분 간섭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마 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실질적 컨트롤타워는 이번에 신설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업무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간섭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센터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는 업무하고 만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생겼을 때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요, 중복…….
원태경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지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업무는 세부적으로 센터에서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은 광역센터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원 자체는 그냥 이름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재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중복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 장기요양요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라는 게 존재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원태경 위원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또 시설 간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것은 입사나 이럴 때 계약을 쓰도록…….
원태경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시키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다 해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반드시 명시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누락되거나 빠진 것은 없는지, 반드시 기재해야 할 부분은 명시화시켜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일반화시키면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센터가 하는 게 권익이나 인권 쪽을 많이 지도ㆍ점검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을 지도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계약서라든가, 표준계약서가 있다면 저희가 시정을 요청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젠더연구회의 윤지영 의원님,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조례안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및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운영 지원, 강원도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매칭액을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여 사회서비스원 조기 정착과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9월 25일 복지부의 설립 허가를 거쳐 10월 6일에 법인 등기가 완료된 상태로,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2층으로 조직 및 인력은 1국 4팀으로 총 20명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운영과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사업 등입니다.
2021년도 출연액 19억 980만 원은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금액으로 인건비 8억 2,000만 원, 운영비 4억 3,000만 원, 그리고 민간지원 사업비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4쪽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2009년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최초 국내 유일의 여성수련원으로 지난해까지 3,630개 과정에 연평균 1만 8,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이러한 교육 운영을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 친화적인 가족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여성수련원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바이러스에 대응한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교육 운영 기본지침을 마련하였고, 가림막 설치, 하루에 2회 정기 소독, 객실 1인 1실 사용, 엘리베이터 및 식당의 인원 제한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가족 프로그램 개발, 기관들과의 협력사업 확대 추진, 비대면 원격교육과 집합교육의 컬래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ㆍ장기 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27억 9,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자체수입 17억 9,600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 10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쪽에 있는 강원도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등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5개 의료원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보강사업 134억 원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176억 원 등 371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도 출연금 20억 원씩 6년간 120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원의 자구 노력을 통하여 177억 원을 상환하였고, 2020년 9월 말 현재 융자잔액은 194억 200만 원이며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는 2.5%로 4억 8,000만 원에 이릅니다.
최근 의료원 경영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료원 수입만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적기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20억 원씩 지원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지원하는 연장선에서 2021년도 당초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수익성이 없고 감염 위험성이 높아 민간병원에서는 기피하는 감염병 치료병상 확보와 치료를 의료원에서 전담하여 전담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유행과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경영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원의 자립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의료원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등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등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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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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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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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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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도비 부담금, 그 부분을 보니까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7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전체 출연 금액 중에, 19억 980만 원 중에 운영비를 제외하고 지원사업비로 봤을 때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다른 출연 동의안에 비해서는 사업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결론을 가지고 중단했다 이런 보도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넣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검토를 상세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누어져서 19억 980만 원인데요.
이것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요, 여기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개의 사업별로 어린이집이라든가…….
김진석 위원
이 7개 사업이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던 사업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다 지원했는데…….
김진석 위원
지원하던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겨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신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이 넘어온 경우가 있고,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춘천하고 원주에 별도로 인원을 공모하고 확보해서 재가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그것은 순수 신규사업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재가센터 지원사업만 신규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 지원하던 것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국공립 사업이 내려오면 그런 경우도 받을 수가 있고요.
운영하다가 진짜 도저히 운영이 어려워서 폐지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 것도 저희가 받아서 활성화시키고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7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기존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라서 지금 국비하고 도비 5 대 5인데 기존에 지급하던 분야도 5 대 5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은 시설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시설별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김진석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출연 동의안에 동일하게 50 대 50이라고 표시해 놓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 이것은 기본 사회서비스원 운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시설에 대한 것은 만약에 여기서 돌봄센터라든가…….
김진석 위원
그러면 19억 980만 원이 모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운영하면서 기본사업, 아까 말씀드린 재가서비스라든가…….
김진석 위원
그럼 19억 980만 원 안에 6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진석 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지원하던 것도 국비를 받아서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죠.
김진석 위원
그 비율도 50 대 50으로 하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것이 사업별로 5 대 5도 있고, 보조비율이 조금씩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7개 사업 중에 보조비율이 차이가 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비에서 새로 시작을 하고요.
김진석 위원
그러면 표기만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 50 대 50으로 해 놓고 그 안에서 조정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3억을 더 추가 지원하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2020년도 당초에 11억을 확보하셔서 지원했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2021년도에는 지금 10억을 출연할 계획인데 왜 1억을 줄여서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억은 올해 관사가, 원장 관사에 대해서 그전에는 원장 본인이 직접 구입해서 관사를 쓰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예산에서 임차비용으로 해서 1억을 지원해 줬었는데 그것이 임차비용이니까 기존에 한 번만 지원해 주고, 새로운 원장님이 쓰시니까…….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금년에 지원한 것은 원장 관사 비용 지원하느라 2019년도보다 1억을 더 추가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니까 10억만 출연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국여성수련원이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끔 들르게 되는데요.
시설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개원을 몇 년도에 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준공은 2008년 12월 20일에 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2008년 12월 20일에…….
정수진 위원
2008년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그러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2020년도의 당초예산보다, 경영난 때문에 3억을 추가로 출연을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로 가게 되면 2021년도에도 또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로 대관으로 수입을 올리시는데 지금 대관을 해 주는 곳도 많이 생겼고 숙박을 하는 곳도 많이 생겼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봤을 때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코로나가 장기화로 가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저희가 추가로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 같은 것을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금년도에 완화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좋겠지만 내년도에도 혹시 감염병이 계속 확산이 된다면 사실상 사업구조를 좀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개인이 내려오면서 감염이 많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가족 단위의 교육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교육 기간에 예를 들어서 도나 시군에 감염 우려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감염병하고 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셨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감사합니다.
정수진 위원
저희 한국여성수련원의 처음의 취지에 맞게 우리 여성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이번에 강원도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관련해서, 출연할 규모가 한 40억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원태경 위원
출연 규모가 40억…….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이번에 40억입니다.
원태경 위원
부채 상환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퇴직금 충당해 놨던 것,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것을 다 당겨쓰는 바람에 상환해 주는 건데요.
이것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개선이 언제 될지 예측하기 힘든데, 연간 이것 외에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자가 지금, 원금화된 이자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 29억이 원금화된 이자…….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거의 규모가 650억 정도 규모의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자율이 몇 %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현재는 2.5%로, 4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낮추는 쪽으로…….
원태경 위원
이자율도 만만치 않은 이자에다가 상환하는 것이 맨날,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 회사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안 내버려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40억씩 상환할 게 아니라 최소한 여기의 몇 배 되게, 한 200억 규모로라도 3년 차로 해서 빨리 해소시키든지, 마냥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또 의료원이 실질적으로 손실 나는 이유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손실 나는 것이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받아야 할 부분을 못 받고 환자를 받지도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감염병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는 손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상 그게 보상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기피하고, 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정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는 최대한 그런 사항이 보고가 돼서 지금 기존에 손실, 실제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된 기간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후의 시설 하는 과정, 그다음에 감염병 병원 지정 해제된 이후에도 몇 개월 동안 환자를 다시 받으려면, 원상회복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받고 이래서, 금년도는 현재까지 한 131억을 받았는데요, 의료원의 그런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전보다 굉장히 많이 지원 폭이 커졌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지금 우리가 이 금액에서 받은 게, 지금 20억 정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은 사실 오히려 인센티브를 얹어서 받아도 이쪽에서는 만족도가 없는데 인센티브를 받기는커녕 자꾸 손실을 지방정부가 떠안게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감염병 환자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 시책에 잘 따라주고 호응하니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 규모도 이자율을 감안하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좀 잘라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될 부채로 생각해서 규모를 좀 확대시키고 늘려갈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맞습니다.
지금 지방 의료원이다 보니까 도비 중심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방역 이런 것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전 의료원을, 5개 의료원을 다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이런 의료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비를 더 지원해 줘야 한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해서 평상시에도 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매년 20억씩 지원이 됐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50억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야 되고, 금년도는 특히 코로나19가 있으니까 50억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20억이었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40억으로 의결해 줘서 좀 의료원…….
원태경 위원
아, 20억이었던 것이 40억으로 됐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매년 20억이었습니다.
원태경 위원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감사합니다.
원태경 위원
이것은 이자율을 생각해서라도 내년부터 규모를 좀 늘려서, 또 우리가 살림살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출연 규모를 더 확대시켜서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는 것이고 큰살림으로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규모를 조금씩 늘려나가자 하는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공공의료가, 의료원이 있음으로써 강원도가 전국적으로도 잘 대응할 수 있었고, 원주에서 좀 많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한번 있었지만 지금은 병상이나 이런 것을 거의 다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모든 도민이나 전국적으로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민들도 이번에 강원도가 잘 대응했다, 환자가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의료원에 들어가고 입원해서 빨리 치료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니까 향후에도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전념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위로의 말씀과 격려를 드리는데, 하여튼 오늘은 출연 동의안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세심하고 꼼꼼하게 이 부분을 짚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감사합니다.
원태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수철 위원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사업개요를 보면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타 단체나 개인사업자와 부딪치는 일이 없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것도 저희가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존에 있는 재가서비스를 하는 시설이나 이런 데와 사전에 조율을 해 가면서, 또 거기서 어려워하는 부분만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해결하면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공청회를 할 때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서로 서비스에 피해를 안 주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게 단체나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사회서비스원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장비라든가 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사업자와 비교해서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개인들한테 수혜를 받는 것보다는 사회서비스원 쪽에서 수혜를 받기를 원할 것이고, 그게 자동적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타 단체나 개인사업자와 상당히 부딪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이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내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교수님이나 관련 시설이나,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가능한 한 사각지대 위주로, 개인이 안 하는 사각지대 위주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나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가려서 민간업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상생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소재지가 춘천시 석사동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수철 위원
그러면 소재지가 춘천에 있으니까 춘천이나 인근 시군만 사회서비스원의 혜택을 받고 원거리에 있는 시군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싸이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행정 지원하는 그런, 주가 되는 업무를 하는 데가 춘천에 있고요.
나머지는 원주에, 재가센터가 원주에 하나 있고 춘천에 있고, 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도 영동지역에 해당이 되면 영동지역에서 운영하되 전체적인 관리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인력들이 같은 직원으로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김수철 위원
종합적인 관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니, 그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사회서비스원으로 정식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직접 기존에 있던 업체가, 시설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시설 자체가 사회서비스원 소속이 되면서 운영 자체는, 기존에 있던 인력들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운영을 다 하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다 들어와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주고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그 지역에서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 시설들이 다 들어와서.
김수철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5개 의료원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을 좀 뽑아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에 보니까 지금 10억의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다른 것은 그렇고, 기타 시설비 5억 3,1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최종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수련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볼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바닷가라서 부식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최종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강원도에서 그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명칭은 한국여성수련원인데, 여가부라든가 이런 데서 전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당초에 설립할 때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여가부에서 추가로 지원받으려고 한국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사도 한 분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는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축소돼서, 현재도 여가부의 이사 한 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요구하고 그랬지만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여가부의 답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희 위원
그럼 지금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조를?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저희가 받는 그런 경우…….
최종희 위원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죠.
최종희 위원
만일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 투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는 그것을 강원도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뾰족한 대책이 없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지금으로서는, 거기가 아마 바닷가라서 시설이 빨리 부식이 되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년 전인가 계획을 2년 차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1년 차 계획은 마무리됐는데 2년 차 계획부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지원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해서 마무리를 잘해서, 그래야 외지나 전국에서 교육을 받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시설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희 위원
환경은 좋거든요.
바닷가에다 소나무도 많고 해서 진짜 환경은 좋은데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요즘 다른 데 신축하는 그런 시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에, 물론 2020년에는 코로나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설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지난번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 지역을 다니시면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또 전국에서 강원도까지 올 수 있다는, 그런 예방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기업ㆍ기관ㆍ단체 대상 위탁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대관, 휴양ㆍ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그 사업이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출기초에서 수입에 대한 부분이 주로 이와 같은 사업 내용들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수입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이쪽에서는, 물론 시설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적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졌던 것 같아요, 진행되다가 멈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출연액이 2020년에는 14억이 들어갔어요, 2019년에는 10억, 2018년에는 9억, 2017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교육내용이 많으면서 수입이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예산을, 우리가 내년도에 산출기초로 잡은 부분이 제대로 수입이 올라올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최대한 저희가, 구조가 교육생하고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 이런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닷가이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단체나 공무원이나 회사나 이런 데와 MOU를 잘 체결해서 유치를 한다면, 특히 충북 같은 데는 바다가 없으니까, 더 활동적으로 한다면 그래도 교육 수입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동해안권이 코로나 이후에 상대적으로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지만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로나 등급으로 나눌 때 지금 1단계로 떨어졌지만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힌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제한이 되긴 했습니다.
주대하 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올해까지로 이렇게 끝날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끝난다고 보기에 힘들다고 하면 수익구조가 약한 상태에서 지출의 금액과 전부 다 따져서 부족분 10억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풍으로 인해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외풍이 심해서 잘 때 좀 따뜻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하려면 한국여성수련원 쪽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산의 수입 부분이 적어지면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잘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또 한 가지는 한국여성수련원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여가부에서도 지원해 주지 않고, 이사님까지 계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가 이득적 측면을 생각했다면,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한국여성수련원이 강원도여성수련원이라고 하는 특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교육생들도 그렇고 해서 아마, 그것은 아무튼 좀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마케팅 전략상 한국여성수련원의 이미지가 전국적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강원도에서 다 내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강원도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등 지원 출연 동의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7월까지 환자 수 26% 감소, 당기손익 64%, 12억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해당되는 의료원은 원주ㆍ강릉ㆍ속초로 되어 있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 50억 정도 예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출자ㆍ출연기관 보조금 심의에서 10억이 감돼서 40억, 그래도 작년보다는 20억이 더 상향 조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울이 포화상태가 됐을 때 강원도의 공공 의료원에 환자들을 유입시키는 방안도 정부에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금년도에는 경북에서 와상 환자들이 열세 분 정도, 직접 저희가 강대하고 원주하고 해서, 와서 치료해서 다 완쾌해서 가셨고요.
또 저희 환자분들도 위급하신 분은 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도, 전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치료받고 오시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은 중앙의료원에서 중환자들 위주로 해서 많이 전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반 환자도 필요하면, 병상이 차면 강원도에서 일부 받아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저는 갑자기 고성 산불이 생각이 나네요.
강원도에 산불이 났지만 불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소방대원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이제는 중앙정부의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상호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부분도 정확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수도권이 넘칠 때, 그리고 환절기가 와서 코로나가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 손실에 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경비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메르스나 이랬을 때 지원이 전혀, 거의 안 되다시피 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금년도는 그런 건의사항이 계속 중앙에 올라가서 장례비용까지도, 운영을 못 한 장례비용까지도 지원대상으로 잡고 이런 부분이, 또 회복되는 기간까지도 포함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건의를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병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원주에서 많이 발생했을 때 속초의료원, 주대하 위원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병상을, 음압병실을 15개인가 17개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7월 말까지의 당기손익 부분이 12억이 되기 때문에 더 넘을 수가 있습니다.
2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5개월분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계산상으로 따지면 한 5개월 8일이 됩니다.
그래서 더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의 경영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쪽에서 다시 한번, 50억이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갖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의 한 부분이 기채비율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총액수에 대해서 이자율 2.5%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억을 가지고 매년 등급을 나누어서 나눠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저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단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자율 2.5%는 상당히 높은 비율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자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채비율에 관한 부분도 의료원별로 다 다릅니다.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속초의료원이고요, 비율상으로 많은 것은 강릉의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소진시켜서 좀 더 좋은 경영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께 주문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교육일정을 하지 못했는데 아마 이제 재개가 돼서 조금이라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장 장덕수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코로나 대비를 잘하면서 재개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시군에, 아마 한국여성수련원 쪽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한국여성수련원이 좀 더 빨리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진표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전진표
대변인 전진표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 기관으로 방송법을 근거로 하여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어 지역주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2013년 3월 강원도의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운영비의 40%를 도비로 분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쪽~3쪽입니다.
내년에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체 예산 14억 9,600만 원 중 운영비 12억 6,600만 원의 40%인 5억 640만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 출연금 5억 360만 원 대비 280만 원 증가된 금액으로 인건비 상승률 및 기타 시설임차료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강원도 내 열악한 미디어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와 활용 격차 해소, 청소년들의 미디어 적성 개발, 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금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강원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협약에 의하여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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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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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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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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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요즘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총사업비 대비, 총예산 중 운영비와 사업비를 대비해 보면 사업비가 15%밖에 안 돼요.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여기서 목적으로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본적인 설립이념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대변인 전진표
전반적으로 보면 경상비 대비해서 사업비 비중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업, 다른 사업을 할 때…….
경상비 대비 사업비가 실제 적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업비 자체가 적은 것은, 대부분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는 일반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사업재료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제외가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강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일반사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적지만 실제 사업 개수, 꼭지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저녁에 조명이 상당히 화려해요, 옆에 정원도 참 잘 가꿔놓았고.
건물을 잘 가꾼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이것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건물 자체를 관리 운영하는 쪽에만 중점을 둔다고 하면 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도에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변인 전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는 건물은 미디어센터 소유 건물은 아니고요, 임대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김수철 위원
이 안에 임대해 있어요? 전체 건물이 아니고요?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설립목적을 보면 도민들한테 올바른 미디어의 지식과 영상, 문화 이런 교육을 위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강연도 좋지만 일반 촬영기법이라든가 이런 식의 사업이 상당히 많아야 될 텐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 하는 게 한 두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없단 얘기죠.
대변인 전진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센터가 생기면서 그동안에 대부분 학생들이나 주민분들께 이론적인 교육, 그다음에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현장교육 쪽으로 많이 추진이 돼 왔었는데, 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촬영기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untact)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에 많이 치중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실질적인 이론교육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여나가는 것을 지금 센터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여태까지 운영해 온 것을 보면 도민의 예산을 깎아먹는 하마예요.
이 미디어센터를 계속 운영을 하는 데 도비를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역할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대변인 전진표
실질적으로 홍보가 아직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 시켜드린 부분들도 있고요, 주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 센터에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홍보도 좀 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게 2015년부터 운영이 됐죠?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벌써 6년이 됐는데 나도 이 옆으로 지나다니면, 한 달에 한 대여섯 번은 지나다녀요.
난 이 건물 전체가 미디어센터인지 알았더니 보니까 일부네요.
대변인 전진표
예, 일부만 쓰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장하고 2층에…….
김수철 위원
도의원인 저도 이곳에 미디어센터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의아하고.
그런데 일반 우리 도민들은 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모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일부 학교 학생들이나 몇 번 가서 교육을 받든 뭘 하든 했겠죠.
하지만 춘천을 떠나서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보면 미디어센터가 지역의 청소년이나 학교나 일반인한테도 전혀 기여한 게 없단 얘기죠.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굳이 도비를 계속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변인 전진표
지금 미디어센터가 지역상 춘천에 있지만 원주하고 강릉권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들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 지역에 있는 학교들, 그다음에 마을 단위, 이런 분들하고의 실습과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마을을 홍보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이런 사업, 지금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춘천에 시설이 있지만 단순히 교육한 것은 춘천에서 한 12개 프로그램을 했다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18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최소한 2개에서 7개 정도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영향을 덜 받는,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지역에 가서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현장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할게요.
최근 3년간 미디어센터에서 시행한 사업별 예산, 실적, 효과 이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대변인 전진표
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생긴 지 벌써 5년 차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설립목적이나 이런 데를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시청자의 방송 참여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시청자가 어떤 식으로 방송 참여를 합니까?
대변인 전진표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아니면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실제 있는 방송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최근에 1인 미디어 제작, 크리에이터(creator) 시대에 걸맞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것을 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대개 어떤 게 있었죠?
대변인 전진표
올해 같은 경우에 마을미디어라고 해서 지금 철원, 인제, 원주, 강릉, 양구, 태백, 정선 이렇게 해서 7개 지역에 주민들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만드는, 유튜브를 제작을 하고 방송을 하고 활용하는 그런 것을 같이 교육시켜서 하는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합니까?
대변인 전진표
예, 현장에 나가서도 하고요…….
원태경 위원
그러면 연간 7만여 명이 이 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300여 명 정도, 1년에 한 220일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3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실적이 나옵니까?
대변인 전진표
전년도 같은 경우 7만 명이라는 숫자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한 번 교육을 할 때, 학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100여 명 이상씩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학교에 서너 번씩 하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연인원으로 한 번에 기록됩니까, 아니면 매일 합산합니까?
7만 명이 나왔다는 것을 아무리 유추해 봐도…….
대변인 전진표
그것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10개를 한다, 그러면 10개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100명이 참여를 하면 그 날짜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마다 계속 다르니까 인원을 다 누적을 해서 세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 특강을 한다든가 이럴 때 참여하는 숫자들도 그렇게 해서 포함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 주민들이 참여한 숫자가 7만 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주로 가장 많은 게 이론적인 교육이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학생 수가 좀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보내주신 홍보물을 보고 알았는데, 지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가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접근하려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또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특수한 차량을 이용해서, 승용차로 몇몇 사람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할 수 있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교통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대변인 입장은 어떠신지요?
대변인 전진표
이 부분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저희 도에는 권한이 없고 방통위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운영비만 일부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특수한 도서관 시설이 아니라 일반인도 같이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미디어센터 위치를 정할 때 사용자나 이런 걸 감안하지 아니하고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현재 대변인님께서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전임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음에도 이행할 수 없고, 현재 전국에 네다섯 군데 미디어센터가 있죠?
대변인 전진표
지금 한 8개 이상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거기들은 보면 대개 접근성이 용이하고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부분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만 아주 외진 데, 접근하려면 하루에 버스를 기다렸다 가기도 어려운 데, 그런 데 갖다 놓고 나서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임대기간도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적절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 전진표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올려드리면 저희들이 현장에, 서면에 있는 시설에 찾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일반인들이 장비를 빌리러 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교육을 직접 받는 장소로 쓰는 경우는 숫자가 조금 적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대상으로 할 때는 대부분 현장을 찾아가기 때문에, 사업을 대략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면 71% 정도가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국ㆍ도비를 매칭해서 가는 부분에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모야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앞서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체 예산이 15억 되는 데서 다 빼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가 한 2억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비중에 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하다든지 밸런스가 안 맞는 예산구조라는 것 감안하셔서 충분히 밸런스를 맞춰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대변인님, 제가 한 말씀 안 드리면 서운하실까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국비 대상은 아니에요?
국비 받는 건 안 되시나?
대변인 전진표
이 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건립 자체도 국비로 했고요, 그다음 운영비의 60%도 국비를 대고 다만 협약에 의해서 운영비의 40%를 도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무슨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공모하거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미디어 쪽에?
대변인 전진표
여기 예산상에는 지금 현재 잘 안 드러나지만 일반사업비 중에 일부를 정부에서, 연말 12월에 최종 확정이 되면 사업비 몇 억이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병석 위원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것이 현재 춘천에 소재해 있다 보니까 방금 답변하실 때 지역별로 순회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강원도 시군에 몇 군데 있어요?
대변인 전진표
지금 원주ㆍ강릉하고, 또 운영하는 데가 화천에 생태영상센터라고 해서 몇 년 전에 하나 생겨서 세 군데가 지금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사실은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게 현실적으로 다 어려워요, 어디나 다 어렵다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원주 같은 경우도 열심히 작은 영화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영상기기 대여도 해 주고 우리 학생들이 와서 편집도 하고 스스로 작은 영화도 찍고 이렇게, 장비들도 다 빌려주고 하거든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걸 하고 계시잖아요?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도 장비가 대여 나가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대변인 전진표
예.
김병석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장비가, 이런 미디어 쪽에는 장비들이 굉장히 새로운 게 자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한동안 지내면 이게 구형이 돼 버리고 자꾸 그래서, 시 같은 곳에서도 그것을 한동안 못 바꾸다가 10년이 넘어서 바꾼 적도 있는데 영상기기의 현재 상태는 어때요?
대변인 전진표
지금 도 센터도 장비가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영상미디어 기기들이 자꾸 신형들이 나오고, 또 대여를 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다 보면 손상이 갈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이 제대로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변인 전진표
그래서 저번에도 센터의 실무진들하고 한번 협의를 잠깐, 본격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려면 사실 단가가 워낙 높으니까…….
김병석 위원
고가예요, 다 고가.
대변인 전진표
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분을 저희들도 아예 대여를 해 가지고, 임차를 해서 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실무진하고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아, 그렇게요?
대변인 전진표
예, 그러면 한꺼번에 돈이 안 들어가고, 사실 요즘 대여료가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김병석 위원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네요.
고가를 구입해서 저거 하는 것보다는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약을 해서 쓰는 방법도 괜찮겠네요.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일반 사무실의 웬만한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이 다 대여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필요한,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도 많고, 이쪽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을 대여하는 방법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을 별로 많이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변인 전진표
예, 전년도보다 단순한 숫자로 따지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상태까지는 한 4분의 1 정도.
김병석 위원
예술계통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어디 한 곳 성한 데가 없어요, 그렇죠?
대변인 전진표
예.
김병석 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다 이해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열심히들은 해요.
보니까 각 단체의 직원들을 모시고 핸드폰 영상 편집하는 방법들, 사진 편집하는 방법들 해서 정말 실제 업무에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교육들을 시키는 것을 내가 가서 봤어요.
대변인 전진표
예, 지금 실용교육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잠깐 오라고 해서 인사말씀 한번 드리고 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당일치기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하루 교육.
하루 교육을 해 가지고 충분한 교육 효과가 나타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한번 프로그램을 잡으면 보통, 와서 교육을 받는 기관이 여의치 않아서 1박 2일을 못 하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다 오는데 숙박을 하거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하는 것을 보니까 하루 일정을 잡아서 하시더라고요.
대변인 전진표
아마 교육과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편집이라든가 촬영 이런 교육을 할 때는 한 2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2일~3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당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쪽 기관에서 정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면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한 번 받고 오니까 어느 정도 어슴푸레는 아는데 100% 정확하게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완전히 마스터할 정도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좋지 않겠나.
대변인 전진표
가능하면 반복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왕 하는 것 어중간하게 입맛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마스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전진표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마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프로그램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교육만 시키고 그냥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이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게 가능하면 그분들이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을 오래 배워서 계속, 매일같이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을 배워 가지고 가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자기가 그걸 해서 거기에 다시 올려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게끔, 이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대변인 전진표
그런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가르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쓰면 좋겠다.
대변인 전진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하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방문하기 전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도 궁금해 했었고, 저희들이 그때 방문했을 때 시설이라든가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동의하는, 그래서 미디어센터의 기능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알았는데 오늘 질의하시는 사회문화위원회에 후반기에 오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홍보적인 차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센터장님이 후반기에 구성된 위원님들을 한번 모셔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사항하고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 변화상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그냥 인위적인 교육 이런 것을 했지만, 요즘 필요성이 한창 많이 대두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제작 관계라든가, 18개 시군에 유튜브 방송하는 그런 여러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사업 쪽을 보면 시군 시골 단위에서 새농촌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홍보 차원의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그리고 또 농업 관련해서 그쪽의 새농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평가를 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충분히 미디어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후반기 저희 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이 현장에 대한 체험 자체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모셔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전진표
알겠습니다.
센터 방문 건은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을 한번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렇게 해서 기회 되시면 시간을 잘 할애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는 좀 그렇지만 끝나는 날이라든가 해서 잠깐 방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대변인 전진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대변인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진표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최형자 의정담당 유영곤
위원아닌출석의원
윤지영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고정배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 대변인
대변인 전진표
기록
함정민 안기주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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